[부록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례 분석 524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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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67910
LM 344.0465 -25-2
서울관 의원열람실(회관)
이용불가
0003167911
LM 344.0465 -25-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19311
LM 344.0465 -25-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119312
LM 344.0465 -25-2
부산관 로비(1층 로비)
북큐레이션 (관내이용)
책속에서
머리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자가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라는 낯선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사위로 회부된 건 처벌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제정안은 이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많은 기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섰다. 2022년 5월 필자는 입법차장으로서 임재금 당시 국회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과 함께한 미국 출장길에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미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hazard) 제거에 주안점을 둔 미국의 산업안전감독체계를 보면서 처벌 위주의 독특한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닌 장단점을 살펴보고 싶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그 입법취지와 국내외 입법례 및 입법론적 대안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네 명의 공저자가 집필을 시작한지 2년 반 만에 부족하나마 이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된 법으로서,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념비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실, 입법조사처 등에 근무했던 저자들이 제정법 각 조문의 입법경과와 취지를 분석한 입법론적 시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책 제목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입법론”으로 하였다. 네 명의 저자가 총론과 각론 각 파트별로 역할을 분담·작성한 이 책은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무엇보다 중립적이고 균형된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세한 제정경과를 담은 국회 회의록의 관련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및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입법론적 시각을 살펴보았다. 둘째, 총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법 제정의 헌법적·국제법적 의의 등 제정 의의와 제정경과를 살펴보고, 제정법의 법적 지위와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입법동향과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약술해 보았다. 셋째, 각론에서는 개별조문의 입법취지 및 입법경과를 소개하고,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를 조문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정법이 제21대국회에서 다수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만큼 각 조문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는지 서술하고, 관련법규와 판례 분석을 통해 입법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규정들이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고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정법의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일찍이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설파한 “죄와 형벌의 올바른 균형”과 “중용(中庸)의 정신”으로 입법된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정법이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오늘날 ESG경영이라는 시대 흐름과 생명‧
신체의 안전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사회적 주장이나 요구가 입법에 반영되어 법이 새로운 발전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미국의 법철학자 로스코 파운드의 이른바 “법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law)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정안을 심사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의원)에 따르면, 하나의 안건을 두고 온종일 심사에 임했던 소위원회를 7차례나 개최할 정도로 여야간 진지한 토론을 거친 입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들과 다양한 시각들을 이 책이 충분하게 담아냈는지 회의가 없지 않으나,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할 것을 약속해 본다. 현업에 쫓긴 저자들이 이 책을 이 정도로 출간하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책의 집필에 있어서 학문적 자극과 고견을 주신 양창수 전 대법관님과 국제조정센터 박노형 이사장님,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맡아 노동법을 담당했던 임재금 전문위원에게 실무집행상 검토의견을 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상헌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과정 여러분(고광훈 주임교수 및 최영호·유현성·박선영 대표 등)의 실무의견에도 감사드린다. 초고를 꼼꼼히 검토해준 국회 의정연수원 허병조 교수(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와 국회입법조사처 황성필 서기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출간과정에서 각종 자료들을 노동법학자 시각에서 훌륭히 취합·정리해준 류호연 서기관과 호흡을 맞춘 박영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에 이바지하는 데 이 책이 일조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선진적인 기업경영에 관한 입법적 개선노력도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이 책의 내용은 저자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