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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8

표목차 = ix,12,2

국문초록 = xi,14,3

제1장 서론 = 1,17,1

제1절 연구목적 = 1,17,2

제2절 연구의 범위 = 3,19,2

제3절 연구방법론 = 4,20,2

제2장 조례의 의의 = 6,22,1

제1절 조례의 개념과 기능 = 6,22,1

1. 조례의 개념 = 6,22,2

2. 조례의 특질 = 7,23,2

(1) 법규범 = 8,24,1

(2) 자주법 = 9,25,1

(3) 지역법 = 9,25,2

3. 조례의 기능 = 10,26,1

(1) 창조적 입법기능 = 11,27,1

(2) 법률선도적 기능 = 11,27,2

(3) 법령보완적 기능 = 12,28,1

(4) 현실적합적 입법기능 = 12,28,2

(5) 기본적 인권 보장기능 = 13,29,1

제2절 조례의 법적 지위 = 14,30,1

1. 헌법적 지위 = 14,30,1

(1) 고유권설에 입각한 견해 = 14,30,3

(2) 전래권설에 입각한 견해 = 16,32,3

(3) 제도적 보장설에 입각한 견해 = 18,34,3

(4) 국민주권설에 입각한 견해 = 20,36,2

2. 법률과 조례의 관계 = 21,37,1

(1) 법률과 조례의 관계에 관한 실정법적 규정 = 21,37,2

(2) 법률우위론과 조례 = 22,38,5

(3) 법률유보설과 조례 = 26,42,5

(4) 조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실증적 조사 = 30,46,2

제3장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 32,48,1

제1절 조례제정권 = 32,48,1

1. 조례제정권의 의의 = 32,48,1

(1) 조례제정권의 개념 = 32,48,2

(2) 조례제정권의 법적 근거 = 33,49,1

(3) 조례제정권의 범위 = 33,49,2

(4) 조례제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 34,50,1

(가) 국가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 34,50,2

(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 35,51,2

2. 조례제정권의 문제점 = 37,53,1

(1) 자치행정의 주요 입법범위를 법령유보로 제한 = 37,53,3

(2) 법령상 행정계층간 역할분담 기준 간과 = 39,55,1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불일치 = 39,55,2

(4) 위임사무의 과다 = 40,56,2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 견제와 균형저해 = 41,57,2

(6) 규제행정의 실효성 = 42,58,1

(가) 규제행정사무의 내용 = 42,58,1

(나) 규제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미흡 = 42,58,3

3.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실증적 조사 = 44,60,2

제2절 조례의 제정범위 = 46,62,1

1. 조례제정의 한계 = 46,62,1

(1) 국가사무처리 금지 = 46,62,2

(2) 법령위반 금지 = 47,63,3

(3) 법률의 위임 = 49,65,2

(4) 상급 지방자치단체 조례위반 금지 = 50,66,2

(5) 권력분립 내지 권한배분 위반금지 = 51,67,5

(6) 조례제정권 범위관련 국가의 입법태도에 대한 실증적 조사 = 55,71,3

2.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범위 = 57,73,2

(1)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 58,74,3

(2)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 60,76,2

(3)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 61,77,1

(4)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대한 실증적 조사 = 62,78,3

제3절 조례제정상 법적 문제점 = 64,80,1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 = 64,80,6

2. 재산권에 대한 조례제정 = 70,86,1

(1) 재산권법정주의 = 70,86,1

(2) 재산권조례주의 = 70,86,5

(3) 재산권의 규제에 관한 실증적 조사 = 74,90,2

3.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 = 75,91,1

(1) 지방세 법률주의 = 76,92,1

(2) 지방세 조례주의 = 76,92,2

(3) 자주과세권에 대한 실증적 조사 = 77,93,2

(4) 지방세법 법률유보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실증적 조사 = 79,95,2

4.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 80,96,2

(1) 법률유보의 합헌론 = 81,97,1

(2) 법률유보의 위헌론 = 81,97,2

(3) 양 견해의 비교검토 = 82,98,6

(4)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 대한 실증적 조사 = 87,103,3

5. 벌칙제정권 = 89,105,5

(1) 벌칙규정 법률유보의 위헌설 = 93,109,2

(2) 벌칙규정 법률유보의 합헌설 = 94,110,4

(3) 벌칙 제정에 관한 실증적 조사 = 97,113,1

(가) 벌칙 제정의 문제 = 97,113,2

(나) 벌칙의 상한선 = 98,114,3

(다) 조례에 의한 형벌제정권한 부여의 기관 = 100,116,2

6. 도시계획관련 조례 = 101,117,5

제4장 조례의 사법심사(조례에 대한 통제) = 106,122,1

제1절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현황 = 106,122,1

1. 조례제정 현황 = 106,122,2

2.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현황 = 107,123,2

제2절 재의요구 = 108,124,1

1. 의의 = 108,124,1

2. 재의요구의 유형 = 108,124,2

3. 재의요구의 요건 = 110,126,1

(1) 재의요구 주체 = 110,126,1

(2) 재의요구 사유 = 110,126,3

4. 재의요구의 방법 및 절차 = 112,128,1

(1) 재의요구의 시한설정 및 방법제한 = 112,128,2

(2)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처리 = 113,129,1

5. 조례안의 재의결 = 113,129,2

6. 재의요구와 관련된 보고제도 = 114,130,1

제3절 사법심사 = 114,130,1

1. 지방자치와 사법의 관계 = 114,130,2

(1) 자치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 = 115,131,3

(2) 자치입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 117,133,1

(3) 조례의 사법심사기관에 관한 실증적 조사 = 117,133,2

2. 조례의 사법심사에 관한 판례동향 = 118,134,2

(1) 법률우위와 조례 = 119,135,1

(가)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 = 119,135,3

(나) 법률의 공백 = 122,138,3

(다) 법률과 다른 목적의 조례 = 124,140,3

(라) 추가조례 = 126,142,2

(마) 초과조례 = 127,143,5

(2) 법률유보와 조례 = 131,147,1

(가) 법률유보의 원칙 = 131,147,1

① 침해유보설 = 132,148,1

② 급부행정유보설(사회유보설) = 132,148,1

③ 권력행정유보설 = 132,148,1

④ 전부유보설 = 133,149,1

⑤ 중요사항유보설 = 133,149,1

(나) 법률유보원칙의 조례에의 적용여부 = 133,149,8

(3) 판례 동향 = 141,157,1

(가) 판례의 유형 = 142,158,3

(나) 판례평가 = 145,161,1

(1) 지방자치법 제I5조 단서조항의 적용대상 = 145,161,2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조례의 위법성 = 146,162,4

(3) 법령초과조례의 긍정 = 149,165,3

(4) 행정부의 입장 = 151,167,3

(5) 대법원의 판례동향에 대한 실증적 조사 = 153,169,2

제5장 조례제정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55,171,1

제1절 영국 = 155,171,2

제2절 미국 = 156,172,1

1. 조례의 법적 지위 및 근거 = 156,172,3

2. 주정부의 법적 원칙과 지방의회의 입법권 = 158,174,1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논의 = 158,174,3

(2) 홈룰제도와의 관계 = 160,176,3

(3) 조례제정범위 = 162,178,2

3.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시사점 = 163,179,2

제3절 독일 = 164,180,1

1. 독일의 지방의회와 조례제정권의 범위 = 164,180,4

2. 조례제정권 범위의 확대 = 167,183,3

제4절 일본 = 169,185,1

1. 고유사무 = 169,185,2

2.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 170,186,1

3. 행정사무(기관위임사무) = 170,186,2

제5절 각 입법례의 시사점 = 171,187,1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의 조례제정범위 = 171,187,1

(1) 공통점과 차이점 = 171,187,4

(2) 시사점 = 174,190,2

2.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조례제정범위 = 175,191,1

(1) 양자의 비교 = 175,191,3

(2) 시사점 = 177,193,2

제6장 조례제정의 개선방안 = 179,195,1

제1절 조례의 법적 지위 재정립 = 179,195,1

1. 재정립의 필요성 = 179,195,2

2. 조례의 법적 지위에 따른 입법개선의 문제 = 180,196,1

3. 관련법령 제개정시의 방안 = 181,197,2

4. 조례규율 범위의 확대 = 182,198,1

제2절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182,198,1

1.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 182,198,1

2. 국회 입법과정 참여방안 = 182,198,1

3. 정부입법과정 참여방안 = 183,199,1

제3절 입법원칙으로서의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적용 = 183,199,1

1. 필요성 = 183,199,1

2. 적용되어야 할 입법원칙 = 183,199,1

(1) 자치사무독자처리의 원칙 = 184,200,1

(2) 지방의사존중의 원칙 = 184,200,1

(3) 일괄이양의 원칙 = 184,200,2

(4) 사무배분기준존중의 원칙 = 185,201,1

(5) 역이양의 원칙 = 185,201,1

(6) 최소감독의 원칙 = 185,201,2

3. 지방의회의 전문성강화 = 186,202,2

4. 조례안 일부무효판결제도 도입 = 188,204,1

5. 법무행정제도 개선 = 188,204,1

(1) 법무지원 행정체제 구축 = 188,204,1

(2) 지방의회전문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그 직무의 법제화 = 188,204,1

6. 주민발안제 활성화 = 189,205,1

제7장 결론 = 190,206,3

[참고문헌] = 193,209,7

Abstract = 20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