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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 전학선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할당제를 위한 노력 4
1. 1999년 헌법개정 이전 4
2. 1999년 7월 8일 헌법개정 6
III. 헌법재판소의 여성할당제 관련 결정 8
1. 1982년 11월 18일 결정 9
2. 1999년 1월 14일 결정 11
3. 2000년 5월 30일 결정 12
IV. 남녀동수법 14
V. 여성할당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16
1. 선거인단의 불가분성 17
2. 평등의 원칙과 적극적 차별 21
VI. 결론 27
참고문헌 30
〈RESUME〉 32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기까지는 20여년간 논의가 있었다. 1982년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여성을 후보자로 참여하게 하는 법안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이후 2000년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선거에 있어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2000년 남녀동수법이 적용되는 선거는 인구 3500명 이상의 시에서 시행되는 시의회 의원(conseilliers municipaux)선거와 비례대표로 선발되는 상원의원(sénateurs)선거, 레지옹의회의원(conseillers régionaux)선거, 코르스(Corse)의 의회(assemblée)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그리고 생-피에르-미크론(Saint-pierre-miquelon)의회 선거이다.
위의 선거들은 모두 명부제 선거로 비례대표제로 실시된다. 다수대표제로 소선거구제로 실시되는 국민의회의원선거는 남녀동수법에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형식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즉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제9-1조를 개정하여 정당에게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남녀비율이 소속 정당 추천 후보자 전체를 고려하여 2%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득표율에 따라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남녀 차이에 해당하는 비율의 절반 비율만큼을 보조금에서 삭감하도록 한 것이다.
남녀동수법이 적용되는 선거에서 각각의 후보명부는 후보자들의 성비 차이가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상원의원선거나 유럽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남녀 혹은 여자·남자로 번갈아 가면서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동수법을 시행하기위하여 프랑스에서 정당의 공직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82년 11월 18일 결정이고, 두 번째는 1999년 1월 14일 결정이고, 세 번째는 2000년 5월 30일 결정이다.
그동안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여성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법률을 통하여 여성들의 공직선거 후보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극적 차별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영역은 다른 사적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낮은 것이 보통이고, 기존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보면 여성들의 선거직 공직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하여 적극적 차별을 하여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적극적 차별이 그 정도를 넘으면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 오히려 남녀 불평등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절대적 평등이 요구되는 것이고, 선거에 있어서 정당에게 의무적으로 공직 후보 공천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당에게 의무적으로 여성공천비율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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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원의 역할 | 김상환 | pp.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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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 문재완 | pp.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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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와 사법권 :과거청산의 과제를 중심으로 | 이종수 | pp.77-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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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념의 발전과 실제 | 김효전 | pp.107-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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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김일환 ;홍석한 | pp.135-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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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 | 하재홍 | pp.17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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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 전학선 | pp.199-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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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 :서울고등법원의 강의석군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임지봉 | pp.23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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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 정만희 | pp.26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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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송석윤 | pp.313-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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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소고 | 송기춘 | pp.349-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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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헌에 관한 관견 | 이헌환 | pp.38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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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 허완중 | pp.41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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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헌재결정 평석(2008.1.17. 2005헌라10) | 이덕연 | pp.453-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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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심판기준에 관한 연구 :해산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본권이론 도입에 관한 제언 | 박규환 | pp.479-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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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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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iscussions on Female Suffrage Bills in the French Parliament | 소장 |
2 | La Protection de la Constitution en France | 소장 |
3 | 전학선, (2008) 헌법상 법관의 다양화방안과 신분보장, 헌법학회 연구보고서, 대법원 | 미소장 |
4 | Constitution européenne et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la France ![]() |
미소장 |
5 | La rvision de la Constitution par la loi rfrendaire en France | 소장 |
6 | Regime politique de La France ![]() |
미소장 |
7 | Le principe d`egalite en France ![]() |
미소장 |
8 | 전학선, (2000) 프랑스 위헌법률심사의 결정유형과 그 효력, 판례실무연구(IV), 비교법실무연구회, 박영사 | 미소장 |
9 | Philip Ardant, (1994) L'?alit?des personnes en droit public ou ?la poursuite de l'insaisissable ?alit?r?lle, La personne humaine, sujet de droit, Publications de la Facult?de droit et de sciencce sociales de Poitiers, Tome 24, PUF, | 미소장 |
10 | Jean Boulouis, (1984) note, AJDA, | 미소장 |
11 | Louis Favoreu, (1986) Le principe d'?alit?dans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La limitation des droits de l'homme en droit constitutionnel compar? ?., Y. Blais, Cowansville, | 미소장 |
12 | Louis Favoreu, Principe d'?alit?et repr?entation politique des femme ; la France et les exemples ?rangers, Conseil d'Etat, rapport public 1996 sur le principe d'?alit? EDCE, | 미소장 |
13 | Louis Favoreu , (2007) Droit de libert? fondamentales, Dalloz | 미소장 |
14 | Louis Favoreu, (2007) Philip, G.D.C.C., 14e ?., Dalloz | 미소장 |
15 | Louis Favoreu, (2007) Droits des libert? fondamentales, Dalloz | 미소장 |
16 | L? Hamon, (1984) note, D., 1984, IR, | 미소장 |
17 | Ferdinand Melin-Soucramanien, (1997) Les discriminations positives - France, AIJC, | 미소장 |
18 | Ferdinand M?in-Soucramanien, (1997) Le principe d'?alit?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conomica et PUAM, | 미소장 |
19 | Henri Oberdorff, (2008) Droits de l'homme et libert? fondamentaux, LGDJ | 미소장 |
20 | Jean-Eric Schoettl, (1999) Collectivit? locales, RFDA | 미소장 |
21 | Dominique Turpin, (2004) Libert? publiques et droits fondamentaux, Seuil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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