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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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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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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해산에 관한 법률문제
(1) 사단 목적의 달성이나 달성불능의 경우에 총회의 결의로 비로소 법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목적이 현재의 사회통념과 불일치하더라도 원시적 불능을 가벼이 긍정할 것은 아니다. (2) 재단은 존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해산하지만, 사단은 그 존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청산 종결 전에 존속을 결의할 수 있다.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결정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요한다. (4) 기한부⋅조건부 해산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2. 청산에 관한 법률문제
(1) 법인도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될 수 있다. (2) 순수하게 사원 상호간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최후로 해산 시에 현존하는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3)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국고의 유사목적처분을 법률로 명시한다. (4) 잔여재산의 「국가귀속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익법인법 제13조는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가 지정한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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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계약 방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김헌수, 정세창, 김은경 | pp.117-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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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에 대한 책임 | 변해철, 고재환, 김향미, 손영수 | pp.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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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의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 김진우 | pp.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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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료 담합사건과 항공시장의 경쟁 | 황태희 | pp.153-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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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 유선봉 | pp.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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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도의 법률상 및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 강하진 | pp.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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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상장회사 이사 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 : 우리법의 문제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희철 | pp.14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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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강구욱 | pp.6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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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판례 분석과 입법을 위한 제안 | 김학태 | pp.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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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정보공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2014년「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의 시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정국 | pp.169-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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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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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태성, 민법총칙(제5판), 2013. | 미소장 |
2 | 고상룡, 민법총칙(제3판), 2004. | 미소장 |
3 |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1권 총칙(1), 1992. | 미소장 |
4 | 곽윤직, 민법총칙(재전정판), 1986. | 미소장 |
5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2013. | 미소장 |
6 | 국세청, 2015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5. | 미소장 |
7 | 국회사무처,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62호(부록). | 미소장 |
8 | 김대정, 민법총칙, 2012. | 미소장 |
9 | 김상용, 민법총칙(제3판), 2014. | 미소장 |
10 |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총칙(1)], 제4판, 2010. | 미소장 |
11 | 김용한, 민법총칙(재전정판), 1997. | 미소장 |
12 |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제10판), 2013. | 미소장 |
13 | 공익법인의 규제와 감독 | 소장 |
14 | 公益信託法理와 法政策的 提言 : 公益財團法人制度와의 比較를 통하여 | 소장 |
15 |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 소장 |
16 | 미국에서의 공익조직에 대한 국가의 감독 : 미국법은 한국법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모델인가? | 소장 |
17 | 民事法人의 殘餘財産歸屬에 관한 考察 | 소장 |
18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 소장 |
19 | 김진우, “재단법인 기관의 임면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429호, 2012. | 미소장 |
20 | Eingriffsmöglichkeiten des Stifters auf seine Stiftung | 소장 |
21 | Zweckänderung der Stiftung | 소장 |
22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소장 |
23 | 재단법인의 조직 : 대륙 유럽법계에서의 논의와 한국법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 소장 |
24 |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 소장 |
25 | 박준서 대표편집, 주석민법[총칙(1)], 제3판, 2002. | 미소장 |
26 | 백태승, 민법총칙(제5판), 2011. | 미소장 |
27 | 서광민, 민법총칙, 2007. | 미소장 |
28 | 송덕수, 민법총칙(제2판), 2013. | 미소장 |
29 | 법인의 파산과 청산의 경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 소장 |
30 |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 소장 |
31 | 이영준, 민법총칙(개정증보판), 2007. | 미소장 |
32 | 이은영, 민법총칙(제5판), 2009. | 미소장 |
33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고찰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소장 |
34 | 上田雅憲, 一般社団ㆍ財団法人 公益法人 特例民法法人, 日本司法学院, 2009. | 미소장 |
35 | 新公益法人制度研究会 編著, 一問一答 公益法人関連三法, 商事法務, 2006. | 미소장 |
36 | 河上正二, 民法総則講義, 日本評論社, 2007. | 미소장 |
37 | Beck'scher Online-Kommentar zum BGB, Buch 1. Allgemeiner Teil (§§ 1-240), Stand: 01.11. 2014, Edition: 34 (“BeckOK/집필자”로 인용). | 미소장 |
38 | juris PraxisKommentar zum BGB, Band 1, 4. Aufl., 2009 (“jurisPK/집필자”로 인용). | 미소장 |
39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1, 6. Aufl.,2012 (“MüKo/집필자”로 인용). | 미소장 |
40 | Palandt, BGB, 70. Aufl., 2011 (“Palandt/집필자”로 인용). | 미소장 |
41 | Rawert, Die juristische Person des Privatrechts als Stiftungsvorstand, in Festschrift zum 70. Geburtstag des Jenaer Gründungsdekans und Stiftungsrechtlers O. Werner, 2009, S. 119-128. | 미소장 |
42 | Reichert, Vereins- und Verbandsrecht, 12. Aufl., 2009. | 미소장 |
43 | Richter/Wachter (Hrsg.), Handbuch des internationalen Stiftungsrechts, 2007. | 미소장 |
44 | Sauter/Schweyer/Waldner, Der eingetragene Verein, 19. Aufl., 2010. | 미소장 |
45 |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 21-79, 2005. | 미소장 |
46 |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 80-89, 2011. | 미소장 |
47 | Stöber/Otto, Handbuch zum Vereinsrecht, 10. Aufl., 2012. | 미소장 |
48 | Stumpf/Suerbaum/Schulte/Pauli, Stiftungsrecht, 2. Aufl.,2015. | 미소장 |
49 | von Campenhausen/Richter (Hrsg.), Stiftungs-Handbuch, 4. Aufl., 2014. | 미소장 |
50 | Wolf/Neuner, Allgemeiner Teil des BGB, 10. Aufl., 2012.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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