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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4
Ⅰ. 형사재판권4
1. 형사재판권과 법원4
(1) 의의/4(2) 속지주의 원칙/4
(3) 법원의 조직/5(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
2. 사법권의 독립6
Ⅱ. 법원의 관할7
1. 의의7
2. 법정관할7
(1) 고유의 법정관할/7(2) 관련사건의 관할/10
3. 재정관할13
4. 관할의 경합13
5. 관할위반의 효과14
6. 사건의 이송14
Ⅲ. 제척ㆍ기피ㆍ회피16
1. 의의16
2. 제척16
(1) 뜻/16(2) 제척사유/16
(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9(4) 제척의 효과/20
3. 기피20
(1) 뜻/20(2) 기피사유/20
(3) 기피절차/21(4) 간이기각결정/22
(5) 소송진행의 정지/22(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2
(7) 기피의 효과/23
4. 회피23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23
제2절 검사24
Ⅰ. 검사의 의의24
1. 의의24
2. 준사법기관25
Ⅱ. 검사의 법적 지위: 단독관청25
1. 단독관청25
2. 단독관청의 한계26
(1)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26
(2) 직무의 승계ㆍ이전과 직무대리/26
(3)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26
3. 관련문제2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28
1.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28
2. 공소권의 주체31
3. 재판의 집행기관31
Ⅳ. 검사의 의무32
(1) 객관의무/32(2) 인권옹호의무/32
제3절 수사처검사33
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3
Ⅱ.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34
1. 수사처검사의 법적 지위34
2.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공소35
(1) 수사/35(2) 공소/36
제4절 피고인37
Ⅰ. 의의와 특정37
1. 피고인의 뜻37
2. 피고인의 특정37
(1) 성명모용/38(2) 위장출석/40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41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41
2. 피고인의 소송능력42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42
1. 당사자로서의 지위42
(1) 방어권/42(2) 소송절차 참여권/43
(3) 방어권과 참여권의 한계/43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44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44
Ⅳ.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무죄추정 원칙과 진술거부권44
1. 무죄추정 원칙44
(1) 의의/44(2) 내용/45
(3) 적용범위/46
2. 진술거부권46
(1) 의의/46(2) 진술의 강요금지/47
(3) 진술거부의 범위/47(4) 진술거부권의 고지/48
(5) 진술거부권의 효과/49(6) 관련문제/49
제5절 변호인50
Ⅰ. 변호인의 의의50
Ⅱ.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50
1. 사선변호인의 선임50
(1) 의의/50(2) 선임권자/51
(3) 피선임자/51(4) 선임방식/52
(5) 선임의 효과/52
2. 국선변호인의 선정53
(1) 의의/53(2) 선정사유/53
(3) 피선정자/56(4) 선정취소와 사임/56
Ⅲ. 변호인의 지위57
1. 이중적 지위57
(1) 보호자 지위/57
(2) 공익적 지위/57
2. 양자의 조화58
(1) 소극적 진실의무/58(2) 변호활동의 내용/58
Ⅳ. 변호인의 권한60
1. 대리권60
2. 고유권61
(1) 접견교통권/61(2) 피의자신문참여권/62
(3) 열람ㆍ복사권/6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66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66
Ⅱ. 소송행위의 방식67
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67
2. 소송서류67
3. 공판조서68
Ⅲ. 송달69
Ⅳ. 소송행위의 기간71
1. 기간의 의의71
2. 기간의 계산73
Ⅴ. 소송행위의 가치판단73
1. 의의73
2. 유형73
(1)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73(2)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74
(3)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76(4)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76
제2절 소송조건77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77
Ⅱ.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78
1. 소송조건의 조사78
(1) 직권조사사항/78(2) 소송조건의 증명/78
2. 소송조건의 흠결79
(1) 형식재판/79(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79
3. 소송조건의 추완(불허)79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초83
Ⅰ. 수사의 의의83
1. 의의83
2. 수사와 내사의 구별84
3. 피의자85
Ⅱ. 수사기관86
1. 의의와 종류86
2. 사법경찰관리(일반, 특별)86
(1) 일반 사법경찰관리/86(2) 특별 사법경찰관리/87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검ㆍ경 수사권 조정89
(1) 2020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89
(2)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90
(3)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과 경찰수사 감독권/91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조건92
Ⅰ. 수사단서의 의의92
Ⅱ. 고소92
1. 의의92
(1) 고소의 뜻/92(2) 친고죄와 전속고발범죄/93
2. 고소권자와 고소의 절차94
(1) 고소권자/94(2) 고소의 절차/95
3.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 원칙97
(1) 의의/97(2) 객관적 불가분/97
(3) 주관적 불가분/99
4.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와 고소권 포기103
(1) 고소취소/103
(2)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잔존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와 처벌불원/105
(3) 고소권의 포기/106
5. 친고죄에서 고소의 흠결과 고소의 추완106
Ⅲ. 고발106
Ⅳ. 자수107
Ⅴ. 변사자 검시108
Ⅵ. 불심검문109
1. 의의와 대상자109
(1) 의의/109(2) 대상자/109
2. 불심검문의 방법110
(1) 정지/110(2) 질문/110
(3) 동행요구/111(4) 흉기소지 조사/112
3. 자동차검문112
Ⅶ. 수사의 조건113
1. 수사의 필요성113
(1) 구체적 범죄혐의/113
(2)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의 수사/113
2. 수사의 상당성114
(1) 수사비례의 원칙과 신의칙/114(2) 함정수사/114
제3절 임의수사119
Ⅰ.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19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19
(1) 의의/119(2) 종류/119
(3) 구별기준/119(4) 강제수사의 규제/120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120
(1) 임의동행/120(2) 승낙유치/122
(3) 사진촬영/122(4) 승낙수색ㆍ승낙검증/123
Ⅱ. 임의수사의 방법124
1. 피의자신문124
(1) 의의/124(2) 절차와 방식/124
(3) 절차투명성 확보장치/127
2. 참고인조사129
(1) 의의/129(2) 조사방법/130
(3) 범인식별절차/130
3. 기타132
(1)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132(2) 사실조회/132
(3) 준수사항/132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133
Ⅰ. 체포133
1. 영장에 의한 체포133
(1) 의의/133(2) 요건/133
(3) 절차/134(4) 체포 후의 조치/135
2. 긴급체포136
(1) 의의/136(2) 요건/136
(3) 절차/138(4) 체포 후의 조치/139
3. 현행범체포140
(1) 의의/140(2) 요건/142
(3) 절차/143(4) 체포 후의 조치/144
Ⅱ. 구속145
1. 의의145
2. 구속의 요건146
(1) 범죄혐의의 상당성(‘현저한 범죄혐의’)/146
(2) 구속사유/146(3) 비례성원칙/147
3. 피의자 구속의 절차147
(1) 구속영장의 청구/147(2) 구속영장실질심사/147
(3)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148(4) 구속영장의 집행/149
(5) 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연장/150(6) 재구속의 제한/150
4. 피고인 구속의 절차151
5.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이중구속과 별건구속154
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155
(1) 구속의 집행정지/155(2) 구속의 실효/156
Ⅲ. 체포ㆍ구속된 자의 권리157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157
(1) 의의/157(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57
(3) 비변호인(일반인)과의 접견교통권/159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60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160
(1) 의의/160(2) 청구/160
(3) 법원의 심사/161(4) 법원의 결정/162
(5)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163(6) 재체포ㆍ재구속의 제한/164
3. 보석165
(1) 의의/165(2) 종류/165
(3) 청구와 심리/166(4) 법원의 결정/166
(5) 보석의 집행(선이행 후석방의 원칙)/167
(6) 보석의 취소와 실효/167(7) 보석금의 몰취와 환부/168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169
Ⅰ. 압수ㆍ수색169
1. 의의169
(1) 압수ㆍ수색의 뜻/169(2) 영장주의/169
2. 압수ㆍ수색의 요건170
3. 압수ㆍ수색의 대상172
(1) 압수의 대상/172(2) 수색의 대상/175
(3) 압수ㆍ수색의 제한/175
4. 압수ㆍ수색의 절차177
(1) 영장의 청구와 발부/177(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179
(3) 집행의 제한/184(4) 집행 후의 조치/193
5.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194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요건/194
(2) 원격지 압수ㆍ수색, 역외 압수ㆍ수색/199
6. 통신제한조치199
7. 압수물의 처리204
(1) 보관과 폐기/204
(2) 수사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204
(3) 공판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208
(4) 피해자환부(교부)/210
8. 법원의 압수ㆍ수색211
Ⅱ. 수사상 검증211
1. 의의211
2. 절차212
3. 신체검사212
(1) 의의/212(2) 강제채혈ㆍ강제채뇨/213
Ⅲ. 영장주의의 예외214
1.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ㆍ피고인 수색215
(1) 피의자 수색/215(2) 피고인 수색/217
2. 체포ㆍ구속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217
(1) 의의/217
(2) 체포현장: ‘체포하는 현장’/217(3) 사후 압수ㆍ수색영장/221
(4)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221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221
(1) 의의/221(2) 범죄장소/222
(3) 사후영장/223
4. 긴급체포 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223
(1) 의의/223(2) 적용범위/223
(3) 사후 압수ㆍ수색영장/226
5.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226
(1) 의의/226(2) 유류물/227
(3) 임의제출물/227
Ⅳ. 수사상 감정237
제3절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238
Ⅰ. 증거보전238
1. 의의238
2. 요건238
(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의 사용 곤란/239
(2) 제1회 공판기일 전/239
3. 절차239
4. 증거보전 후의 조치240
Ⅱ. 수사상 증인신문241
1. 의의241
2. 요건241
(1) 증인신문의 필요성: 중요참고인의 출석ㆍ진술의 거부/241
(2) 제1회 공판기일 전/242
3. 절차242
4. 증인신문 후의 조치242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244
Ⅰ. 의의244
Ⅱ. (일반) 사법경찰관의 결정245
(1) 송치 결정/245(2) 불송치 결정/246
(3) 수사중지 결정/247(4) 즉결심판청구/248
Ⅲ. 검찰청검사의 결정248
1. 검사의 종결처분248
(1) 공소제기/249(2) 불기소결정/249
(3) 중간처분/250(4) 송치처분/250
2. 통지의무와 불복방법251
(1) 검사의 통지의무/251
(2) 불복: 재정신청과 검찰항고/251
(3) 헌법소원/251
Ⅳ. 수사처검사의 결정252
(1) 기소대상사건과 종결처분/252
(2) 나머지 수사대상사건의 처리: 사건송부/253
Ⅴ.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한253
1. 의의253
2. 강제수사254
(1) 피고인 구속/254(2) 압수ㆍ수색ㆍ검증/254
3. 임의수사255
(1) 피고인의 신문/255(2) 참고인조사/255
(3) 기타/257
제2절 재정신청257
Ⅰ. 의의와 신청대상257
Ⅱ. 재정신청의 절차 및 효력258
1. 신청절차258
(1) 신청권자/258(2) 검찰항고전치주의/259
(3) 신청절차/259
2. 재정신청의 효력259
Ⅲ.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정결정260
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260
2. 심리260
3. 재정결정261
(1) 기각결정/261(2) 공소제기결정/262
Ⅳ.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263

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의 기초267
Ⅰ. 공소와 공소권267
Ⅱ.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267
1. 공소권이론267
2. 공소권남용이론268
(1) 무혐의사건의 기소/269(2) 경미사건의 기소/269
(3) 불평등한 선별기소/269(4) 악의적 분리기소/269
(5) 판례: 공소권남용 인정 사례/270
Ⅲ. 공소제기의 기본원칙271
1.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271
(1) 국가소추주의/271(2) 기소독점주의/271
2.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변경주의272
(1)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272(2) 공소변경주의(공소취소)/273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273
Ⅰ. 공소장의 제출273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274
1. 필요적 기재사항274
(1) 피고인 특정(성명 등)/275(2) 죄명 및 적용법조/275
(3) 공소사실/276
2. 임의적 기재사항: 예비적ㆍ택일적 기재278
(1) 의의/278(2) 허용범위/278
(3) 법원의 심리와 판단순서/279
Ⅲ. 공소장일본주의280
1. 의의280
2. 내용280
(1) 첨부와 인용의 금지/280(2) 여사기재의 금지/281
(3) 적용범위/282
3. 위반의 효과282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283
Ⅰ. 소송계속과 공소시효정지283
1. 소송계속283
(1) 의의/283(2) 소송계속의 효과/283
2. 공소시효의 정지284
Ⅱ.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심판범위의 한정284
1. 인적 효력범위284
2. 물적 효력범위284
(1) 공소불가분의 원칙/284(2) 1죄의 일부기소/285
(3) 친고죄의 일부기소/286
제4절 공소시효287
Ⅰ. 의의와 본질287
Ⅱ. 3요소: (시효)기간, 기산점, 기소일자287
1. 공소시효기간287
(1) 법정형 기준/287(2) 공소사실 기준/288
2. 기산점289
(1) 범죄 종료시/289(2) 최종행위 종료시/289
3. 공소제기일자290
Ⅲ. 공소시효의 정지290
(1) 공소제기/290(2) 국외도피/292
(3) 기타 사유/293
Ⅳ. 계산 및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294
Ⅴ. 특례294
제2장 심판의 대상
제1절 심판대상297
Ⅰ. 의의297
Ⅱ. 심판대상: 이원설298
Ⅲ. 사건의 단일성ㆍ동일성299
1. 단일성(單一性)299
(1) 뜻/299(2) 판단기준/299
(3) 하나의 사건/300
2. 동일성(同一性)301
(1) 뜻/301(2) 판단기준/301
제2절 공소장변경303
Ⅰ. 의의303
Ⅱ. 공소장변경의 한계304
Ⅲ. 공소장변경의 절차307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변경307
(1) 검사의 신청/307(2) 법원의 허가결정/308
(3) 허가 후의 공판절차/309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309
3. 공소장변경의 효과310
Ⅳ. 공소장변경의 요부(要否)310
1. 의의310
2. 판단기준311
3. 유형화311
(1) 구성요건 동일/312
(2) 구성요건 상이: 변경 필요의 원칙(질적 변경)/314
(3) 죄수/318
4. 예외적 심판의무318
Ⅴ. 관련문제: 이중기소와 공소취소320
1. 이중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여부320
(1) 선행기소가 상습범죄인 경우/320
(2) 선행기소가 단순범죄인 경우/320
2. 공소장변경과 공소취소의 구별322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의 기초327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327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28
1. 공개주의328
2. 구두변론주의329
3. 직접주의329
4. 집중심리주의330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331
1. 소송지휘권331
2. 법정경찰권332
Ⅳ. 공판정의 구성333
제2절 공판의 준비334
Ⅰ. 공판준비의 의의와 종류334
Ⅱ. 공판준비의 내용335
Ⅲ. 증거개시337
1. 의의337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338
3. ‘피고인ㆍ변호인이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341
Ⅳ. 공판준비절차341
1. 의의341
2. 기일 외 공판준비: 공판준비명령에 의한 공판준비서면 제출342
3. 공판준비기일에 의한 공판준비343
4. 공판준비절차의 종결344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344
Ⅰ. 소송관계인의 출석344
1. 피고인의 출석344
(1) 출석의무와 재정의무/344(2) 피고인 불출석재판/345
2.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348
Ⅱ. 공판기일의 절차349
1. 모두절차349
2. 사실심리절차(1): 증거조사350
3.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증거조사 후의 조치354
(1)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354(2) 증거조사 후의 조치/356
4. 사실심리절차(2): 피고인신문356
5. 최종변론356
6. 판결의 선고357
Ⅲ. 공판절차 2분론361
1. 의의361
2. 입법론: 사실인정법관과 양형법관의 분리361
제4절 증거조사의 실시364
Ⅰ. 증인신문364
1. 증인과 증인신문364
(1) 증인/364(2) 증인신문/364
2. 증인적격과 증인거부권365
(1) 증인적격/365(2) 증인(證人)거부권/365
(3) 소송관계인의 증인적격 여부/365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여부/366
3. 증인의 의무369
4. 증인의 권리372
(1) 증언(證言)거부권/372(2) 비용청구권/375
(3) 증인신문조서의 열람ㆍ등사권/375
5.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375
(1) 당사자의 참여권/375(2) 증인신문의 방법/379
6. 피해자의 진술권384
Ⅱ. 검증ㆍ감정 및 통역ㆍ번역385
1. 검증385
2. 감정387
3. 통역ㆍ번역389
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389
Ⅰ. 간이공판절차389
1. 의의389
2. 개시요건과 결정390
(1) 개시요건/390(2) 개시결정/391
3. 특칙392
(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392(2) 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392
(3) 공판절차의 일반규정 적용/393
4. 취소393
(1) 취소사유/393(2) 취소결정/394
(3) 공판절차의 갱신/394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394
1. 공판절차의 정지394
(1) 정지사유/395(2) 정지의 효과/395
2. 공판절차의 갱신396
(1) 갱신사유/396(2) 갱신의 효과/396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397
1. 변론의 병합과 분리397
2. 변론의 재개398
제6절 국민참여재판398
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의의398
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399
1. 대상사건399
2. 피고인 의사의 확인399
3. 법원의 결정400
Ⅲ. 배심원402
1. 배심원의 자격과 수402
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403
3. 배심원의 선정절차403
4.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404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405
1. 공판전 준비절차405
2. 공판기일의 심리405
3. 평의, 평결 및 양형토의406
4. 평결의 효과와 판결의 선고407
5. 공판절차상의 특칙408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409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409
1. 증거와 증명409
2. 증거의 종류410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412
1. 증거능력412
2. 증명력412
3. 증거공통의 원칙과 그 한계413
Ⅲ. 증거조사의 방법413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414
Ⅰ. 증명책임414
1. 의의414
2. 증명책임의 분배415
(1) 실체법적 사실/415(2) 소송법적 사실/416
(3) 증명의 정도/417
3. 증명책임의 전환417
Ⅱ. 증명의 대상과 방법: 증거재판주의420
1. 증거재판주의420
2. 엄격한 증명의 대상421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422
4. 간접사실ㆍ보조사실ㆍ경험법칙ㆍ법규424
5. 불요증사실425
Ⅲ. 자유심증: 자유심증주의426
1. 의의426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427
(1) 자유판단의 주체와 대상/427(2) 자유판단의 유형/427
(3) 자유판단의 기준/430
3. 심증형성의 정도와 in dubio pro reo 원칙431
4. 자유심증주의와 상소432
5. 자유심증주의의 법률상 한계43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33
Ⅰ. 의의 및 연혁433
1. 의의433
2. 연혁434
3. 제308조의2 신설: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434
4. 판례의 변경: 비진술증거에 대한 성상불변론 폐기435
Ⅱ. 위법수집증거배제: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436
1. 원칙적 배제와 예외적 허용436
2. 예외의 제한과 증명책임437
3. 절대적 배제효과437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내용438
1. 배제기준: 적법절차 위반438
(1) 원칙적 배제/438
(2) 예외적 허용(허용기준: 정의 실현, 인과관계 희석ㆍ단절)/438
2. 배제유형439
(1) 적법절차 위반/439(2) 영장주의 위반/441
(3) 형사소송법상 효력규정 위반/445
3. 적법절차위반이 아닌 경우445
Ⅳ. 2차적 증거447
1. 독나무열매이론과 그 제한이론447
(1) 독나무열매이론/447(2) 제한이론/447
2. 인과관계의 희석ㆍ단절 여부448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451
(1) 증거능력 여부: 이익형량/451(2) 사인의 비밀녹음/453
Ⅵ. 관련문제455
(1) 증거배제의 주장적격(무제한)/455
(2) 증거동의(불가)/456(3) 탄핵증거(불가)/456
제4절 자백배제법칙457
Ⅰ. 의의 및 이론적 근거457
1. 의의457
2. 이론적 근거457
(1) 학설과 판례/457
(2)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459
3. 피고인의 자백460
Ⅱ. 내용461
1. 고문ㆍ폭행ㆍ협박으로 인한 자백461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461
3. 기망에 의한 자백462
4.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463
(1) 약속에 의한 자백/463
(2) 철야신문ㆍ(육체적) 피로ㆍ(정신적) 압박 신문 등에 의한 자백/464
Ⅲ. 증명의 문제465
(1) 임의성의 증명/465(2) 인과관계의 요부/466
Ⅳ. 효과466
제5절 전문법칙467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467
1. 전문증거467
2. 전문법칙469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전문증거471
(1) 전문증거의 개념요소/471
(2) 전문법칙의 부적용(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475
4. 전문법칙의 예외483
Ⅱ.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486
1.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486
(1)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486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486
(3) 관련문제/487
2. 법원ㆍ법관의 검증조서488
3. 증거보전절차ㆍ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한 조서489
Ⅲ.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490
1. 공권적 증명문서490
2. 업무상 통상문서491
3. 기타 특신문서491
Ⅳ. 제312조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493
1.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312①)494
(1) 작성주체와 적용대상ㆍ명칭/494(2) 증거능력의 요건/495
2.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12③)499
(1) 내용의 인정/499(2) 적용범위의 확대/501
3. 수사기관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312④)508
(1)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508
(2) 증거능력의 요건/508
(3) ‘피고인 아닌 자’의 범위(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의 문제)/517
(4) 관련문제/518
4.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312⑤)522
5. 수사기관의 검증조서(312⑥)523
(1) 의의/523(2) 증거능력의 요건/523
(3) 관련문제/524
Ⅴ. 제313조 진술서ㆍ진술기재서ㆍ감정서528
1. 제313조의 의의와 연혁528
(1) 진술서와 진술기재서/528
(2) 일반 서류(수사과정 이외의 사적상황 등)/529
(3) 제313조의 특수성[한국형]/530
(4) 제313조의 복잡한 문장구조/531
2. 제1항의 해석: 진술서와 진술기재서, 종이서류와 디지털서류532
(1) 제1항 본문/532(2) 제1항 단서/533
(3) 제1항 본문의 괄호(디지털서류)/534
3. 제2항의 해석: 진정성립의 대체증명 및 반대신문의 기회보장536
(1) 제2항 본문(대체증명: ‘진술서’)/536
(2) 제2항 단서(반대신문의 기회보장: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537
4. 정리538
5. 감정서540
Ⅵ. 제314조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541
1. 의의541
2. 요건541
(1) 원진술자의 진술불능(필요성)/541
(2) 특신상태(신용성의 보장)/548
3. 적용범위550
Ⅶ. 제316조 전문진술551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551
(1) 증거능력의 요건(특신상태)/551(2) 적용범위/552
(3) ‘조사자 증언’의 문제/552
2.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553
(1) 증거능력의 요건/553(2) 적용범위/554
3. 피고인의 전문진술555
4. 재전문증거555
(1) 의의/555(2) 증거능력의 인정/556
Ⅷ.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557
1. 제317조의 의의557
2. 임의성의 판단558
Ⅸ. 전문법칙의 특수문제559
1. 사진의 증거능력559
(1) 현장사진/559(2) 사본인 사진/561
(3) 진술의 일부인 사진/562(4) 증거물인 사진/562
(5) 증거조사방법/562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563
(1) 진술녹음/563(2) 현장녹음/566
(3) 비밀녹음/566(4) 녹음테이프 사본/567
(5) 녹취서/567(6) 증거조사방법/568
3. 영상녹화물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568
(1) 진술녹화/569(2) 현장녹화/571
4. 전자정보의 증거능력571
(1) 녹음ㆍ녹화 파일/571(2) 문자정보 파일/572
(3) 증거조사방법/572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572
6. 기타의 증거능력573
제6절 증거동의576
Ⅰ. 의의와 본질576
Ⅱ. 증거동의의 방법577
1.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577
2. 증거동의의 대상578
3.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580
Ⅲ. 증거동의의 의제581
Ⅳ. 증거동의의 효과582
(1) 증거능력 인정/582(2) 증거동의의 효력범위/583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583
제7절 탄핵증거584
Ⅰ. 의의584
(1) 탄핵증거의 의의/584
(2) 주로 문제 : 검사의 탄핵증거/585
(3)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586
Ⅱ. 탄핵증거의 조사587
Ⅲ.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589
1. 탄핵의 대상589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590
Ⅳ. 탄핵증거의 제한592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594
Ⅰ. 의의와 필요성594
Ⅱ. 피고인의 자백596
Ⅲ. 보강증거의 자격598
Ⅳ. 보강의 양과 범위599
Ⅴ. 보강법칙위반의 효과602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603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603
Ⅱ.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604
(1) 배타적 증명력의 인정범위/604
(2) 배타적 증명력의 예외: 명백한 오기/605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607
Ⅰ. 재판의 의의607
(1) 종국재판과 종국 전의 재판(기능상 분류)/607
(2) 실체재판과 형식재판(내용상 분류)/607
(3) 판결ㆍ결정ㆍ명령(형식상 분류)/608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608
1. 재판의 성립608
2. 재판의 방식: 재판서609
3. 재판의 효력610
제2절 종국재판612
Ⅰ. 형식재판612
1. 공소기각의 결정612
(1) 공소기각의 ‘결정’사유: 4개(328①)/612
(2) 공소기각 ‘결정’의 효과/613
2. 공소기각의 판결613
(1) 공소기각의 ‘판결’사유: 6개(327)/613
(2) 상소와 재기소/616
3. 관할위반 판결617
4. 면소판결618
(1) 본질/618(2) 면소사유: 4개(326)/619
5.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620
Ⅱ. 실체재판622
1. 무죄판결622
(1) 의의/622
(2) 무죄사유: 2개(325전단ㆍ후단)/622
2. 유죄판결623
(1) 의의/623(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624
3. 죄수와 주문의 표시627
(1) 1죄(과형상 1죄 포함)/627(2) 수죄(실체적 경합범)/631
Ⅲ. 종국재판의 부수처분과 소송비용631
(1) 부수처분/631
(2) 소송비용의 부담과 비용보상/632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632
Ⅰ. 재판의 확정632
1. 의의632
2. 재판확정의 시기633
Ⅱ. 재판확정의 효력: 확정력633
1. 형식적 확정력633
2. 내용적 확정력634
3. 확정력의 배제635
Ⅲ.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636
1. 일사부재리원칙636
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의 관계636
Ⅳ. 일사부재리 효력(협의의 기판력)638
1.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전소)638
2. 일사부재리효력이 작용하는 범위(후소)639
(1) 주관적 범위/639(2) 객관적 범위/640
(3) 시간적 범위/642
3. 포괄1죄와 일사부재리 효력643
(1) 전소가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인 경우의 구별/643
(2) 상습범의 특별취급/646
4. 일사부재리 효력의 효과648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651
Ⅰ. 상소와 상소제기651
1. 상소의 의의와 종류651
(1) 상소의 의의/651(2) 상소의 종류/651
2. 상소권652
(1) 상소권/652(2) 상소권자/652
(3) 상소기간/652
3. 상소의 제기653
(1) 상소제기의 방식/653(2) 상소제기의 효력/654
4. 상소의 포기ㆍ취하655
(1) 의의/655
(2) 상소의 포기ㆍ취하권자/656(3) 상소 포기ㆍ취하의 효력/656
(4) 절차속행의 신청(상소의 포기ㆍ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657
5. 상소권회복658
(1) 의의/658(2) 상소권회복의 사유/658
(3) 상소권회복의 절차/660
Ⅱ. 상소이익661
(1) 의의/661
(2)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법익박탈의 대소/662
(3)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662(4) 상소이익의 흠결과 재판/664
Ⅲ.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664
1. 일부상소664
2. 허용범위665
(1) 가분적 재판: 일부상소 허용/665
(2) 불가분적 재판: 일부상소 불허(상소불가분)/666
3. 일부상소의 방식668
4. 상소심의 심판범위669
(1) 일부상소가 허용되는 경우(경합범에서 수개 주문이 선고된 경우)/669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671
(3) 1죄의 일부상소와 공방대상(이탈)론/671
(4) 죄수판단의 변경/676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677
1. 의의677
2. 적용범위678
(1)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678
(2) 상소사건/678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680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680(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681
4. 불이익변경 여부: 구체적 비교682
(1) 형ㆍ부수처분의 추가/682(2) 형종의 변경/683
(3) 부정기형(중간형)과 정기형/685(4) 집행유예/685
(5) 선고유예/687(6) 몰수ㆍ추징과 보안처분/688
(7) 병합사건(상소사건의 병합)/689
Ⅴ. 파기판결의 기속력690
(1) 의의/690(2) 기속력의 범위/690
(3) 기속력의 배제/692
제2절 상소 각칙693
Ⅰ. 항소693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693
(1) 항소의 의의/693(2) 항소심의 구조/694
2. 항소이유695
(1) 절대적 항소이유/696(2) 상대적 항소이유/697
3. 항소심의 절차699
(1) 항소제기/699(2) 항소심의 심리/703
(3) 항소심의 재판/705
Ⅱ. 상고706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706
(1) 상소의 의의/706(2) 상고심의 구조/706
2. 상고이유707
3. 상고심의 절차709
(1) 상고제기/709(2) 상고심의 심리/710
(3) 상고심의 재판/711(4) 판결정정/712
4. 비약적 상고713
Ⅲ. 항고ㆍ재항고714
1. 항고의 의의714
2. 일반항고714
(1) 즉시항고/714(2) 보통항고/715
3. 항고의 절차716
(1) 항고제기/716(2) 항고심의 심판/717
4. 재항고717
Ⅳ. 준항고718
1. 준항고의 의의 및 대상718
(1) 준항고의 의의/718(2) 준항고의 대상/719
2. 준항고의 절차721

제2장 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
제1절 비상구제절차722
Ⅰ. 재심722
1. 재심의 의의와 대상722
(1) 재심의 의의/722(2) 재심의 대상/723
(3) 재심의 구조: 2단계 구조/725
2. 재심사유725
(1) nova형 재심사유/725(2) falsa형 재심사유/734
(3)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736
(4)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736(5) 특별법상 재심사유/737
3. 재심개시절차738
(1) 관할/738(2) 재심의 청구/739
(3) 재심청구의 심리/740
(4)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결정)/741
(5) 경합범(1개형)의 일부에만 재심사유: 재심의 개시범위와 심판범위/742
4. 재심심판절차743
(1) 재심의 공판절차/743(2) 적용법령/744
(3) 재심심판절차의 특칙/745
Ⅱ. 비상상고748
1.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748
(1) 비상상고의 의의/748(2) 비상상고의 대상/749
2. 비상상고의 이유749
(1) 심판의 법령위반/749(2) 구체적 유형/751
(3) 전제사실의 오인/751
3. 비상상고의 절차753
(1) 신청/753(2) 심리/753
(3) 판결/754
4. 파기판결과 효력754
(1) 판결의 법령위반/754(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756
제2절 특별절차756
Ⅰ. 약식절차756
1. 약식절차의 의의와 특징756
2. 약식명령의 청구757
3. 약식절차의 심판758
(1) 법원의 심리/758(2) 약식명령/759
(3) 공판절차회부/760
4. 정식재판의 청구760
(1) 의의/760(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761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762
Ⅱ. 즉결심판절차764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특징764
2. 즉결심판의 청구764
3. 즉결심판의 심리765
(1) 심리상의 특칙/765(2) 증거법상의 특칙/766
(3) 형사소송법의 준용/767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767
(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767(2) 즉결심판의 효력/768
5. 정식재판의 청구768
(1) 의의/768(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769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770
Ⅲ. 소년사건771
1. 소년의 의의와 소년사건771
(1) 소년의 의의/771(2) 소년의 분류/771
(3)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771
2. 소년보호사건 절차772
(1) 소년보호사건의 송치와 통고/772
(2) 조사와 심리/773(3) 불처분결정과 보호처분/774
3. 소년형사사건 절차775
(1) 절차상 특칙/775(2) 소년부 송치결정/775
(3) 형사처분의 특칙/775(4) 형의 집행/777
Ⅳ. 배상명령777
1. 의의777
2. 요건778
(1) 대상/778(2) 유죄판결/778
(3) 금지사유/779
3. 절차779
(1)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779(2)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780
4. 재판780
(1) 각하결정과 배상명령/780(2) 불복/780
(3) 배상명령의 효력/781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781
Ⅰ. 재판의 집행781
1. 의의와 기본원칙781
(1) 재판집행의 의의/781(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781
(3) 형집행의 순서: 중형우선 원칙 및 집행순서 변경/782
2. 형의 집행782
(1) 사형의 집행/782(2) 자유형의 집행/783
(3) 자격형의 집행/784(4) 재산형의 집행/784
3. 구제방법785
Ⅱ. 형사보상785
1. 의의785
2. 요건786
(1) 피고인보상/786(2) 피의자보상/787
3. 내용787
4. 절차788
(1) 피고인보상절차/788(2) 피의자보상절차/789
(3) 보상금의 지급 및 지연손해금/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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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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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Criminal procedur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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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27758 LM 345.05 -22-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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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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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서문

제4판 이후 지난 5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검찰청법․형사소송법, 모두 2022. 9. 10. 시행)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판사로부터 기존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는 연락도 받았다. 고민 끝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새 판의 출간 시기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앞당겨 2학기 개강에 맞추기로 했다.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다. 법령개정 사항 외에, ㉠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 사법경찰리․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506-507쪽) 등을 추가로 서술했다. 최근 판례는 2022.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7.24.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