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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ESG 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 ESG 경영은 COVID19 전염병이 인류의 인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음에 따라 과거의 경영화두와는 다르게 기업에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기업과 경영자에게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많은 경영기법과 트렌드가 생성되고 소멸되곤 했다. 많은 경영자들과 법률가들은 ESG 경영도 그런 트렌드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회자되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ESG 경영은 중요성을 상실하고 빛이 바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ESG 경영은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단기간의 분석이지만 ESG 경영을 한 기업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과 법률종사자들은 ESG 경영과 법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EU가 ESG 경영과 관련된 논의의 주된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회사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인종차별, Me Too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ESG 경영 트렌드의 폭과 범위가 제한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또한 독일의 공급망실사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진화와 변화가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경영자가 접하게 되는 어려움은 ESG 경영이 환경,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ESG 경영은 공급망관리, 인적 자본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영미권에서 일반적인 브랜드 행동주의까지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ESG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면 궁극적으로 회사의 목적 및 회사의 기본권에 도달하게 된다. 유럽의 동인도회사와 미국의 철도사업 등으로 인하여 회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투자자로부터 거대 자본을 모집하여 회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을 수행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담론이 있다. Milton Friedman과 Friedrich Hayek가 지지한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ry)는 이사와 경영자는 이사를 임명 및 해임하고 지배구조 개혁에 투표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dward Freeman 등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 primary, stakeholder theory)는 비즈니스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구태로 만들어버렸지만, 경영진의 임무는 이해관계자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제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침내 세계 181명의 CEO로 구성된 Business Roundtable(BRT)에서 기업책임에 대한 현대적인 표준으로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을 선언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한 기업의 목적을 다루는 중요한 미국 대법원 판례 케이스를 살펴보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SG 경영을 수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본권과 관련된 이슈와 접하게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회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진행형인 것 같다.

ESG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공급망관리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으로부터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규제 아닌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어느 정도의 법률실사(due dilligence)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ESG 경영은 인적자본관리, 개인정보보호 보고의무 및 CEO·브랜드 행동주의를 포괄하고 있다. 인적 자본관리는 회사의 기업문화, 임직원 및 이사회 다양성, 인종 차별, 직장내 왕따, 갑질 관행 금지 등을 포괄하는 이슈이다. 아울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보고의무 이행 및 영미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CEO 및 기업 브랜드와 관련된 행동주의도 어느 순간부터 ESG 경영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또한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그러한 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업에서 경영에 종사하는 경영자들은 어떻게 보면 범위와 한계가 모호한 ESG 경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야 한다. 저자들은 ESG 경영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ESG 원칙, ESG 경영, ESG 법률, ESG 채권, ESG 투자 및 ESG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수록하였다.

먼저, ESG 원칙과 관련하여 ESG 의의, 글로벌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ESG 경영이 탄생하게 된 본질을 경영 및 법률적인 측면에서 탐구하여 기업의 본질과 ESG 관련 책임, 기업의 ESG 관련 책임의 이행, ESG 관련 사업지원과 정보공시규제, 회사의 기업 목적, 권리 등을 다룬다.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인 공급망 관리, 인적 자본관리, 개인정보보호 보고의무와 브랜드 행동주의를 살펴보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ESG 채권, ESG 투자 및 ESG 평가 등을 분석한다. 특히, ESG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전사 전략방향성 수립, 이사회, 전담 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선임위원회, ESG 전담부서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학계, 경영진 및 법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들이 ESG 경영과 관련된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실무에서 직면하고 있는 진화된 ESG 경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일선 경영자들과 실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출판을 마다하지 않으신 출판협동조합 박노일 이사장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9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