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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1
[붙임 1]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안) 4
1. 추진 배경 4
2. 그 간의 추진 경과 5
3. 추진 상의 한계 및 문제점 6
4. 추진 방안 6
4-1. 교육청 별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과 연계 강화 6
4-2. 영세 사립학교 해산 촉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7
4-3.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8
4-4. 행ㆍ재정 지원 강화 10
4-5.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폐교 활용 홍보 강화 12
5. 향후 추진 일정 12
[참고 1]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13
[참고 2]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현황 ('16.4.1.기준) 14
[참고 3] 학교수, 학급수 및 학생수 증감 추이 17
[참고 4] 시ㆍ도교육청별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25
[참고 5] 사립학교법 개정(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19대) 29
[붙임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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