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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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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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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주택·건축·도시 9
건축법 10
제1장 총칙 1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5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0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32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34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37
제7장 건축설비 38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40
제8장의2. 건축협정 43
제8장의3. 결합건축 46
제9장 보칙 47
제10장 벌칙 56
부칙 58
건축법 시행령 59
제1장 총칙 59
제2장 건축물의 건축 68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9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82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84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93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96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98
제8장의2. 건축협정 101
제8장의3. 결합건축 102
제9장 보칙 103
제10장 벌칙 112
부칙 112
건축법 시행규칙 113
제1조 (목적) 113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113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13
제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113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113
제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113
제2조의5. (적용의 완화) 114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14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시 제출서류) 115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115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115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116
제8조 (건축허가서) 116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16
제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16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16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17
제12조 (건축신고) 117
제12조의2. (용도변경) 118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118
제13조 (가설건축물) 118
제14조 (착공신고등) 119
제15조 삭제〈1996.1.18.〉 119
제16조 (사용승인신청) 119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120
제17조의2. 삭제〈2006.5.12.〉 120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120
제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120
제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20
제19조 (감리보고서등) 121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21
제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121
제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22
제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122
제20조 (허용오차) 122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122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122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123
제22조의3.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23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123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123
제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124
제25조(대지의 조성) 124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24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124
제26조의3. 삭제〈2014.10.15.〉 125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125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25
제27조 삭제〈1999.5.11.〉 125
제28조 삭제〈1999.5.11.〉 125
제28조의2. 삭제〈1999.5.11.〉 125
제29조 삭제〈1999.5.11.〉 125
제30조 삭제〈1999.5.11.〉 125
제31조 삭제〈1999.5.11.〉 125
제31조의2. 삭제〈1999.5.11.〉 125
제31조의3. 삭제〈1999.5.11.〉 125
제31조의4. 삭제〈1999.5.11.〉 125
제32조 삭제〈1999.5.11.〉 125
제33조 삭제〈1999.5.11.〉 125
제33조의2. 삭제〈1999.5.11.〉 125
제34조 삭제〈2000.7.4.〉 125
제35조 삭제〈2000.7.4.〉 125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25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125
제37조 삭제〈2000.7.4.〉 125
제38조 삭제〈2013.2.22.〉 125
제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25
제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26
제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26
제38조의5. 삭제〈2016.7.20.〉 126
제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126
제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126
제38조의8.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126
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126
제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127
제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127
제38조의12. (결합건축협정서) 127
제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127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127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127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27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128
제42조 (출입검사원증) 128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128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128
제43조의3.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128
제43조의4. (비용부담) 129
제44조 삭제〈2016.12.30.〉 129
부칙 129
주택법 130
제1장 총칙 130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132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150
제4장 리모델링 158
제5장 보칙 161
제6장 벌칙 165
부칙 167
주택법 시행령 168
제1장 총칙 16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170
제3장 주택의 공급 183
제4장 리모델링 188
제5장 보칙 190
부칙 193
주택법 시행규칙 194
제1장 총칙 194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194
제3장 주택의 공급 202
제4장 리모델링 204
제5장 보칙 205
부칙 206
주차장법 207
제1장 총칙 207
제2장 삭제〈1995.12.29.〉 209
제3장 노상주차장 209
제4장 노외주차장 211
제5장 부설주차장 212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214
제6장 보칙 218
제7장 벌칙 220
부칙 222
주차장법 시행령 223
제1조 (목적) 223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23
제2조 (중요 사항의 변경) 223
제2조의2. 삭제〈1996.6.4.〉 223
제3조 삭제〈1999.3.17.〉 223
제3조의2. 삭제〈2009.7.7.〉 223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 223
제5조 삭제〈1999.3.17.〉 223
제5조의2. 삭제〈2000.7.27.〉 223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23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224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224
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225
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225
제11조 (기존 시설물) 225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226
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26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27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227
제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27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228
제12조의7. (보험) 228
제12조의8. 삭제〈2016.2.11.〉 228
제12조의9. (등록취소 등의 기준) 228
제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228
제12조의1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228
제12조의12.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228
제12조의1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229
제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229
제12조의15. (부기등기의 내용) 229
제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29
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229
제14조 (보조) 230
제15조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 230
제16조 (감독) 230
제16조의2. 삭제〈1997.12.31.〉 230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30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30
제19조 삭제〈2008.7.31.〉 230
부칙 2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 재건축이익환수법) 231
제1조 (목적) 231
제2조 (정의) 231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231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231
제4조 (징수금의 배분) 231
제5조 (대상사업) 232
제6조 (납부의무자) 232
제7조 (부과기준) 232
제8조 (기준시점 등) 232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233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233
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233
제12조 (부과율) 233
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234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234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234
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234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234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235
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235
제20조 (자료제출의무) 235
제21조 (자료의 통보) 235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235
제23조 (벌칙) 235
제24조 (과태료) 236
부칙 23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238
제1조 (목적) 238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38
제3조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238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239
제5조 (부과개시시점) 239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239
제7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240
제8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240
제9조 (개발비용의 산정) 240
제10조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241
제11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241
제12조 (고지 전 심사) 241
제12조의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241
제13조 (물납의 신청 등) 242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242
제15조 (재건축사업의 조사) 242
제16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242
제17조 (권한의 위임) 242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243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243
부칙 2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245
제1조 (목적) 245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245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245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45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246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246
제6조 (기초조사 등) 247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47
제8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47
제9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248
제10조 삭제〈2013.5.28.〉 248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248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49
제12조의2.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251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51
제13조의2.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251
제13조의3.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251
제13조의4.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251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1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52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252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252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53
제16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253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253
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254
제19조 (비용의 부담) 254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254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254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255
제23조 삭제〈2009.2.6.〉 255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255
제2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255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256
제27조 (이의신청) 256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256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56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57
제30조의2. (이행강제금) 257
제30조의3.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258
제3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58
제31조 (벌칙) 258
제32조 (벌칙) 258
제33조 (양벌규정) 259
제34조 (과태료) 259
부칙 2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60
제1조 (목적) 260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260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261
제2조의3.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262
제2조의4. 삭제〈2012.6.25.〉 262
제2조의5.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262
제2조의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262
제2조의7.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262
제2조의8. (조합의 설립 등) 263
제2조의9.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263
제3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263
제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 청취) 263
제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64
제6조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264
제7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264
제8조 삭제〈2013.10.30.〉 264
제9조 삭제〈2013.10.30.〉 264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264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265
제12조 (관리계획의 공고 등) 265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65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265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266
제16조 (토지의 분할) 266
제17조 (물건의 적치) 267
제18조 (용도변경) 267
제18조의2.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268
제19조 (신고의 대상) 268
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269
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269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270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270
제24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270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270
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271
제27조 (주민지원사업) 271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272
제27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273
제27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74
제27조의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74
제27조의6. (출입·조사 등) 274
제27조의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4
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274
제29조 (매수 기한) 275
제3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275
제31조 (매수절차) 275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275
제33조 (철회의 정당한 사유) 275
제34조 삭제〈2009.8.5.〉 276
제35조 삭제〈2009.8.5.〉 276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276
제36조의2.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276
제3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276
제37조의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276
제38조 (부담금의 물납) 277
제39조 (부담금의 환급) 277
제39조의2. (부담금의 용도) 277
제40조 (권한의 위임) 278
제41조 (위탁) 278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279
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279
제41조의4.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280
제41조의5. (규제의 재검토) 280
제42조 (과태료) 280
부칙 280
도시개발법 281
제1장 총칙 281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81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85
제4장 비용 부담 등 303
제5장 보칙 306
제6장 벌칙 311
부칙 312
도시개발법 시행령 313
제1장 총칙 313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13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20
제4장 비용 부담 등 336
제5장 벌칙 341
부칙 34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42
제1장 총칙 342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342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352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356
제5장 위원회 등 357
제6장 보칙 358
제7장 벌칙 360
부칙 36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 362
제1장 총칙 362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362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 365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373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4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375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376
제8장 보칙 378
제9장 벌칙 380
부칙 3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383
제1장 총칙 383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84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93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424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27
제6장 감독 등 429
제7장 보칙 432
제8장 벌칙 435
부칙 4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약칭 : 도시정비법 시행령) 438
제1장 총칙 438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39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등 444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462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64
제6장 감독 등 465
제7장 보칙 466
제8장 벌칙 467
부칙 46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정비법) 469
제1장 총칙 469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470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472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474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476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478
제7장 보칙 480
부칙 4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원녹지법) 482
제1장 총칙 482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483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484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485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491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494
제7장 비용 494
제8장 감독 495
제9장 보칙 496
제10장 벌칙 497
부칙 4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99
제1장 총칙 499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502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등 504
제4장 부대시설 507
제5장 복리시설 512
제6장 대지의 조성 513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513
제8장 공업화주택 515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516
부칙 5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8
제1조 (목적) 518
제2조 (적용의 특례) 518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 518
제3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518
제4조 (승강기) 518
제5조 삭제〈1997.7.21.〉 519
제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519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519
제7조 (수해방지) 519
제8조 삭제〈2014.10.28.〉 520
제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520
제10조 (배수설비등) 520
제11조 (배기설비) 520
제12조 (간선시설) 521
제12조의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521
제12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안정기준 지정 신청서) 521
제12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521
제13조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521
제14조 (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521
제15조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522
제16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522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522
제18조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522
제19조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523
제20조 (재심사 요청 등) 523
제21조 (인증 수수료) 523
제22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523
제22조의2. [종전 제2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1999.9.29.〉] 523
제22조의3. [종전 제22조의3은 제14조로 이동〈1999.9.29.〉] 523
제22조의4. [종전 제22조의4는 제15조로 이동〈1999.9.29.〉] 523
제23조 삭제〈1999.9.29.〉 523
제24조 삭제〈1999.9.29.〉 523
제25조 삭제〈1999.9.29.〉 523
제26조 삭제〈1999.9.29.〉 523
제27조 삭제〈1999.9.29.〉 523
부칙 5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24
제1장 총칙 524
제2장 입주자저축 527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529
제4장 주택공급 방법 534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548
제6장 보칙 554
부칙 55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56
제1장 총칙 556
제2장 선택품목 등 556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557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560
부칙 5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561
제1장 총칙 561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563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565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67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577
제6장 보칙 582
제7장 벌칙 584
부칙 5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589
제1장 총칙 589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589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592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93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599
제6장 보칙 604
제7장 벌칙 605
부칙 6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606
제1조 (목적) 606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606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607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607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607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608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08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608
제9조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608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609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609
제12조 (간이공작물 등) 610
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610
제13조의2. (토지 등의 수용·사용 동의서 등) 610
제14조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611
제14조의2.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611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611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감임대주택 양도 신고) 611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611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612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612
제20조 (표준임대차계약서) 612
제21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612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612
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613
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13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613
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613
제2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613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613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614
부칙 61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약칭 : 장기임대주택법) 615
제1조 (목적) 615
제2조 (정의) 615
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615
제3조의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615
제4조 (입주자의 참여) 615
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615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616
제7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616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616
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616
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16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616
제10조의3.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617
제10조의4. (공동시설의 사용) 617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17
부칙 61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약칭 :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618
제1조 (목적) 618
제2조 (복지서비스시설 종류·규모 및 설치) 618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618
제4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619
제5조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 신청 사유) 619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619
제7조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619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619
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 619
제10조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619
제11조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620
제12조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620
부칙 62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부도임대주택법) 621
제1조 (목적) 621
제2조 (적용대상 등) 621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621
제4조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621
제5조 (매입방법) 621
제6조 (매입요청 등) 621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622
제8조 (시설물 상태 조사 등) 622
제9조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622
제10조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622
제11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623
제12조 (우선매수권 양도) 623
제13조 (매각기일 연기) 623
제14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623
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623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23
제17조 (벌칙) 623
부칙 623
공공주택 특별법 624
제1장 총칙 624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626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631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639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642
제5장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645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646
제7장 공공주택본부 647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648
제9장 보칙 654
제10장 벌칙 655
부칙 656
택지개발촉진법 657
제1조 (목적) 657
제2조 (용어의 정의) 657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657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658
제3조의3. (주민 등의 의견청취) 658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658
제5조 삭제〈1982.12.31.〉 658
제6조 (행위제한 등) 658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659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659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659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660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60
제12조 (토지수용) 661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661
제13조 (환매권) 661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661
제15조 삭제〈1999.12.28.〉 661
제16조 (준공검사) 661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662
제18조 (택지의 공급) 662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662
제19조 (택지의 용도) 662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662
제20조 (선수금 등) 662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663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663
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63
제23조 (감독) 663
제23조의2. (청문) 663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663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663
제26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664
제27조 (행정심판) 664
제28조 (자금의 지원) 664
제29조 삭제〈1999.1.25.〉 664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64
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664
제31조 삭제〈2009.4.1.〉 664
제31조의2. (벌칙) 664
제32조 (벌칙) 665
제33조 삭제〈2015.1.20.〉 665
제34조 (양벌규정) 665
제35조 (과태료) 665
부칙 66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66
제1조 (목적) 666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666
제2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666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666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666
제4조 삭제〈2007.7.30.〉 666
제4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666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667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667
제6조의2.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668
제6조의3.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668
제6조의4.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669
제6조의5.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669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669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670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672
제9조의2.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672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672
제10조 (환매가액) 672
제11조 삭제〈2001.7.18.〉 672
제11조의2. (준공검사) 672
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673
제13조 삭제〈2007.7.30.〉 673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673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675
제13조의4. (선수금의 수령승인) 676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676
제14조의2. (보고 및 자료제출) 676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676
제16조 (감독) 676
제17조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676
제17조의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77
제18조 (권한의 위탁) 677
제18조의2 (규제의 재검토) 677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677
부칙 67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678
제1조 (목적) 678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678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678
제3조의2.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678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678
제5조 (간이공작물) 678
제6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절차 등) 679
제6조의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679
제6조의3.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679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679
제8조 삭제〈2003.6.14.〉 679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680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680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681
제11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681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681
제13조 (위임·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681
부칙 68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82
제1조 (목적) 682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82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682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2015.7.9.〉) 682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682
제6조 (승강기의 구조) 683
제7조 삭제〈1996.2.9.〉 683
제8조 삭제〈1996.2.9.〉 683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683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683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683
제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684
제12조 (온돌의 설치기준) 684
제13조 (개별난방설비) 684
제14조 (배연설비) 685
제15조 삭제〈1996.2.9.〉 685
제16조 삭제〈1999.5.11.〉 685
제17조 (배관설비) 685
제17조의2. (차수설비) 686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686
제19조 삭제〈1999.5.11.〉 686
제20조 (피뢰설비) 686
제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687
제21조 삭제〈2013.9.2.〉 687
제22조 삭제〈2013.2.22.〉 687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687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687
부칙 687
건축기본법 689
제1장 총칙 689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689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690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691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692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693
부칙 694
경관법 695
제1장 총칙 695
제2장 경관계획 695
제3장 경관사업 698
제4장 경관협정 698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700
제6장 경관위원회 701
제7장 보칙 701
부칙 7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약칭 : 건축물분양법) 703
제1조 (목적) 703
제2조 (정의) 703
제3조 (적용 범위) 703
제4조 (분양 시기 등) 703
제5조 (분양신고) 704
제6조 (분양방법 등) 704
제6조의2. (거주자 우선 분양) 704
제6조의3.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704
제6조의4.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705
제7조 (설계의 변경) 705
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705
제9조 (시정명령) 705
제9조의2. (보고 및 감독) 705
제9조의3. (조사 및 검사 등) 705
제10조 (벌칙) 706
제11조 (양벌규정) 706
제12조 (과태료) 706
부칙 706
건축사법 707
제1장 총칙 707
제2장 자격 708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709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710
제4장 업무 710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712
제5장의2 징계 714
제6장 건축사협회 714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715
제6장의3 보칙 716
제7장 벌칙 717
부칙 718
제2장 건설·하도급·해외건설 720
건설산업기본법 722
제1장 총칙 722
제2장 건설업 등록 724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727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736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737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738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739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743
제9장 시정명령 등 745
제10장 보칙 750
제11장 벌칙 751
부칙 75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55
제1장 총칙 75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755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759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765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766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767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768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772
제9장 시정명령등 773
제10장 보칙 775
제11장 벌칙 779
부칙 780
건설기술 진흥법 781
제1장 총칙 781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782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785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786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792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798
제7장 보칙 800
제8장 벌칙 800
부칙 8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803
제1조 (목적) 803
제2조 (정의) 803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805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805
제3조의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805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805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806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806
제6조 (선급금의 지급) 806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806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807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807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807
제11조 (감액금지) 807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808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808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808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808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810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811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812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812
제16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812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813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813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814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814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814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814
제22조의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815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815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815
제2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16
제24조의3. (협의회의 회의) 816
제24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816
제24조의5. (조정 등) 817
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817
제24조의7. (협의회의 운영세칙) 817
제25조 (시정조치) 818
제25조의2. (공탁) 818
제25조의3. (과징금) 818
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818
제25조의5. (시정권고) 819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819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819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819
제29조 (벌칙) 819
제30조 (벌칙) 819
제30조의2. (과태료) 820
제31조 (양벌규정) 820
제32조 (고발) 820
제33조 (과실상계) 820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20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821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21
부칙 8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하도급법 시행령) 822
제1조 (목적) 822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822
제3조 (서면 기재사항) 822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823
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823
제6조 (서류의 보존) 823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823
제7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824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824
제7조의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824
제7조의4.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 824
제7조의5.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825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825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825
제9조의2.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826
제9조의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사유) 826
제9조의4. (대물변제 인정사유) 827
제9조의5.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827
제1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827
제10조의2. (포상금의 지급) 828
제11조 삭제〈2016.1.22.〉 828
제12조 (공탁사실의 보고) 828
제13조 (과징금 부과기준) 828
제14조 (준용) 828
제15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828
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28
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829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82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829
부칙 8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830
제1장 총칙 830
제2장 기본계획 등 831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833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837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840
제6장 한국시설안전공단 841
제7장 보칙 842
제8장 벌칙 844
부칙 84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849
제1장 총칙 849
제2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850
제3장 예방과 대비 851
제4장 내진대책 854
제5장 대응 858
제6장 지진·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859
제7장 보칙 860
제8장 벌칙 861
부칙 862
해외건설 촉진법 863
제1장 총칙 863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864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864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865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867
제6장 해외건설협회 869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70
제8장 감독 873
제9장 보칙 873
제10장 벌칙 874
부칙 87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876
제1장 총칙 876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876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877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878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880
제6장 해외건설협회 881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82
제8장 감독 884
부칙 884
골재채취법 885
제1장 총칙 885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885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886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889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893
제6장 골재협회 894
제7장 보칙 895
제8장 벌칙 896
부칙 89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 898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898
제2장 단지 909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911
제4장 벌칙 913
부칙 914
제3장 국토계획·토지 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918
제1장 총칙 918
제2장 광역도시계획 923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926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928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42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950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954
제8장 비용 960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961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963
제11장 보칙 963
제12장 벌칙 968
부칙 9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령) 970
제1장 총칙 970
제2장 광역도시계획 972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974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976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97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011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022
제8장 비용 1024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025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028
제11장 보칙 1028
제12장 벌칙 1030
부칙 10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31
제1조 (목적) 1031
제2조 (정의) 103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31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1031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1031
제6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1031
제6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1032
제6조의3. (직권심의 및 권고) 1032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1032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1033
제8조의2.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1033
제9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1034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1034
제11조 (규제안내서) 1034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1034
제13조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1035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1035
제14조의2.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1035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1035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1036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1036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1036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036
제20조 (간사 및 서기) 1036
제21조 (운영세칙) 1036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1036
제22조의2. (기초조사의 실시) 1036
제23조 (업무의 위탁) 1037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37
부칙 103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038
제1조 (목적) 1038
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1038
제3조 (지역·지구등의 종류) 1038
제4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1038
제5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1038
제5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1038
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 1039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1039
제8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1041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041
제10조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1041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1041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1042
제1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1042
제14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 기준 수립 등) 1042
제15조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1042
제16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제출) 1043
제17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1043
제18조 (회의의 소집) 1043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1043
제20조 (운영세칙) 1043
제21조 (수당 및 여비) 1043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043
제23조 (권한의 위탁) 1044
부칙 10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1045
제1장 총칙 1045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1047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48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49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1055
제6장 손실보상 등 1057
제7장 이의신청 등 1064
제8장 환매권 1066
제9장 벌칙 1066
부칙 10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토지보상법 시행령) 1069
제1장 총칙 1069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70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71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1074
제5장 손실보상 등 1074
제6장 이의신청 등 1082
제7장 환매권 1083
제8장 벌칙 1084
부칙 1084
국토기본법 1085
제1장 총칙 1085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1085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1088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1089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1090
제6장 보칙 1091
부칙 1091
수도권정비계획법 1092
제1조 (목적) 1092
제2조 (정의) 1092
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1092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1092
제5조 (추진 계획) 1092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1093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1093
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1093
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093
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1093
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1093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1094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1094
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1094
제1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기한 등) 1094
제16조 (부담금의 배분) 1094
제17조 (이의신청) 1094
제18조 (총량규제) 1094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1095
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1095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1095
제22조 (구성) 1095
제22조의2.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1095
제22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95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1096
제23조의2.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1096
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1096
제25조 (기초조사 등) 1096
제26조 (보고와 감독) 1096
제27조 (권한의 위임) 1096
부칙 109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097
제1조 (목적) 1097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1097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1097
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1098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1099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1099
제7조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1099
제8조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보고) 1099
제9조 (권역의 범위) 1099
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1099
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099
제12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1100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101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101
제15조 (종전대지) 1103
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1103
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1103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1104
제19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1104
제19조의2.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1104
제20조 (부담금의 납입) 1104
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1104
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1104
제23조 (공장 총 허용량의 집행) 1105
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1105
제25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1106
제25조의2.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1106
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1106
제26조의2.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1106
제2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106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1106
제29조 (간사장 등) 1107
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1107
제30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1107
제31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107
제32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1107
제3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1107
제34조 (운영 세칙) 1107
제35조 (전문기관의 자문 등) 1107
부칙 110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 행복도시법) 1109
제1장 총칙 1109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1109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1113
제4장 추진기구 1118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1121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1122
제7장 보칙 1123
제8장 벌칙 1127
부칙 112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29
제1조 (목적) 1129
제2조 (법인격) 1129
제3조 (사무소) 1129
제4조 (자본금) 1129
제5조 (등기) 1129
제6조 삭제〈2012.12.18.〉 1129
제7조 (대리인의 선임) 1129
제8조 (사업) 1129
제9조 (자금의 조달) 1130
제10조 (공사채의 발행) 1130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1130
제11조의2. (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1130
제12조 (매입대상토지) 1131
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1131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1131
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1131
제15조의2. (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1131
제16조 (토지의 공급) 1131
제17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1131
제18조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1132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1132
제20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1132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132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등) 1132
제23조 (감독) 1132
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1132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32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132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33
제28조 (벌칙) 1133
제29조 (과태료) 1133
부칙 11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1134
제1장 총칙 1134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1135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1136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1143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1155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1161
제7장 보칙 1163
제8장 벌칙 1165
부칙 11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산업입지법 시행령) 1167
제1조(목적) 1167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1167
제2조 (농어촌지역 등) 1167
제2조의2.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1167
제2조의3.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1167
제2조의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168
제2조의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68
제2조의6. (위원의 해촉) 1168
제2조의7.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168
제2조의8.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1168
제2조의9. (관계기관등의 협조) 1169
제2조의10. (운영세칙) 1169
제2조의11. (전문가등의 활용) 1169
제2조의12. (기초조사 결과 고시) 1169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1169
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1170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1170
제6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1170
제6조의2.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1170
제6조의3.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1170
제6조의4.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1171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1171
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1172
제8조의2.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1172
제8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1172
제8조의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1172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1172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1172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1173
제10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1173
제10조의4.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1174
제11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174
제12조 삭제〈2011.11.16.〉 1174
제13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1174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175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1176
제15조의2.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1176
제15조의3.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1177
제15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1177
제16조 삭제〈1993.11.6.〉 1178
제17조 삭제〈1993.11.6.〉 1178
제18조 삭제〈1993.11.6.〉 1178
제19조 (사업시행자) 1178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1179
제20조의2.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1179
제20조의3.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1180
제21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1180
제21조의2 (중요 사항의 변경) 1181
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1181
제22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1181
제23조 (농공단지실시계획) 1181
제23조의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1182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182
제24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1182
제24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182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 1183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1183
제26조 (비용의 보조) 1184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 1184
제27조의2.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1184
제27조의3.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1184
제27조의4.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1185
제28조 (기존공장 등의 존치) 1185
제29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1185
제30조 (선수금) 1186
제31조 (시설 부담) 1187
제32조 (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위탁 등) 1187
제33조 삭제〈2007.10.4.〉 1187
제34조 삭제〈2007.10.4.〉 1187
제35조 (이주대책 등) 1187
제36조 (준공인가) 1188
제37조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1189
제38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양도) 1189
제39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1189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1189
제40조의2.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1191
제40조의3.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1192
제41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 1192
제42조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1192
제42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1192
제42조의3. (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1193
제43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업무의 위탁) 1194
제43조의2. 삭제〈2010.3.26.〉 1194
제43조의3.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1194
제43조의4. 삭제〈2012.11.20.〉 1195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1195
제44조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1195
제44조의3.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1195
제44조의4.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1196
제44조의5.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1196
제44조의6.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1197
제44조의7.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1197
제44조의8.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1197
제44조의9.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1198
제44조의10.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1198
제44조의11. (활성화계획의 내용) 1198
제44조의12. (입주기업 지원대책) 1198
제44조의13. (개발이익의 재투자) 1199
제44조의14.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1199
제44조의15.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1199
제44조의16.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1199
제44조의17.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1199
제44조의18.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99
제45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1200
제45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1200
제45조의3.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1200
제46조 삭제〈1999.3.26.〉 1201
제47조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1201
제47조의2. 삭제〈1997.12.31.〉 1201
제47조의3. (융자지원) 1201
제47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1201
제47조의5.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1201
제47조의6.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1201
제47조의7.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리) 1202
제48조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1202
제49조 (권한의 위임) 1202
제49조의2. (규제의 재검토) 1203
제5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03
부칙 120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 산단절차간소화법) 1205
제1장 총칙 1205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1207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1211
부칙 1213
자연공원법 1214
제1장 총칙 1214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1214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1217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1221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1225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1226
제6장 삭제〈2016.5.29.〉 1227
제7장 보칙 1228
제8장 벌칙 1231
부칙 1232
자연공원법 시행령 1233
제1조 (목적) 1233
제2조 (공원시설) 1233
제2조의2. (중요 변경사항) 1233
제2조의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233
제2조의4. (중요 변경사항) 1233
제2조의5.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1234
제2조의6.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234
제2조의7. (중요 변경사항) 1234
제2조의8.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1234
제2조의9.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234
제3조 (지정기준) 1234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1234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1234
제5조의2. (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235
제5조의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1235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1235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36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36
제8조의2. (전문위원의 위촉 등) 1237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1237
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 1237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1237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1237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1238
제13조의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1238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1238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238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239
제14조의4.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241
제14조의5.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241
제14조의6. 삭제〈2011.9.30.〉 1241
제14조의7.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1241
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1241
제16조 (환매권) 1241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1241
제18조 (신고사항) 1242
제19조 (신고생략사항) 1242
제20조 (자연풍경훼손) 1243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1243
제21조의2. (생태측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1243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1244
제22조의2.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1244
제23조 삭제〈2010.10.1.〉 1244
제24조 삭제〈2010.10.1.〉 1244
제25조 (금지행위) 1244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1245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 1245
제27조의2.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1245
제27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1245
제27조의4. (지질공원위원회) 1245
제27조의5. (시정기간) 1246
제27조의6.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1246
제28조 삭제〈2017.5.29.〉 1246
제29조 삭제〈2017.5.29.〉 1246
제30조 삭제〈2017.5.29.〉 1246
제31조 삭제〈2017.5.29.〉 1246
제32조 삭제〈2017.5.29.〉 1246
제33조 삭제〈2017.5.29.〉 1246
제34조 삭제〈2017.5.29.〉 1246
제35조 삭제〈2017.5.29.〉 1246
제36조 삭제〈2017.5.29.〉 1246
제37조 삭제〈2017.5.29.〉 1246
제38조 삭제〈2017.5.29.〉 1246
제39조 삭제〈2017.5.29.〉 1246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1246
제41조 (재결의 신청) 1246
제41조의2. (주민지원사업) 1247
제41조의3.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1247
제41조의4.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1247
제42조 (처분제한) 1247
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1247
제44조 (매수절차 등) 1248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248
제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49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249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1249
부칙 125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 개발이익환수법) 1251
제1장 총칙 1251
제2장 개발부담금 1251
제3장 보칙 1258
부칙 125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1259
제1조 (목적) 1259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1259
제3조 (징수금의 배분 등) 1259
제4조 (대상 사업) 1259
제4조의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1260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1260
제6조 (부과 제외 및 감면) 1260
제6조의2. (경감제외사유) 1262
제6조의3. (경감 대상·기준 및 경감 절차) 1262
제7조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1262
제8조 (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1262
제9조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1262
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1263
제11조 (지가의 산정) 1263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 1264
제13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1266
제14조 (부과 금액의 산정) 1266
제15조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1266
제16조 (고지 전 심사) 1266
제17조 (부담금의 부과 기한) 1266
제18조 (부담금의 결정) 1267
제19조 (납부의 고지) 1267
제20조 (부담금의 정정 등) 1267
제21조 (부담금의 추징) 1267
제22조 (물납) 1267
제22조의2. (부담금의 일부 환급) 1268
제23조 (납부 기일 전 징수) 1268
제24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268
제25조 (결손처분) 1268
제25조의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1268
제26조 (개발사업의 조사) 1268
제27조 (대상 사업의 고지) 1269
제28조 (권한의 위임 등) 1269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1269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269
부칙 127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약칭 : 공간정보법) 1271
제1장 총칙 1271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1271
제3장 한국국토정보공사 1273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1274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1276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1277
제7장 벌칙 1278
부칙 12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1280
제1장 총칙 1280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1282
제3장 지적(地籍) 1295
제4장 보칙 1301
제5장 벌칙 1306
부칙 13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8
제1장 총칙 1308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1308
제3장 지적(地籍) 1320
제4장 보칙 1329
제5장 벌칙 1336
부칙 1336
제4장 도로 1338
도로법 1340
제1장 총칙 1340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1341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1343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1346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1351
제6장 도로의 점용 1355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359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361
제9장 보칙 1363
제10장 벌칙 1367
부칙 1369
도로법 시행령 1370
제1장 총칙 1370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1370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1372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1373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1377
제6장 도로의 점용 1381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388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390
제9장 보칙 1392
부칙 1395
한국도로공사법 1396
제1조 (목적) 1396
제2조 (법인격) 1396
제3조 (사무소) 1396
제4조 (자본금) 1396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1396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1396
제7조 (등기) 1396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396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1396
제10조 삭제〈2009.1.30.〉 1396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1396
제12조 (업무) 1396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1397
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1397
제13조의2.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1397
제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397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1398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1398
제16조 (보조금 등) 1398
제16조의2.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1398
제16조의3.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1398
제16조의4.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1399
제16조의5. (승인의 제한 등) 1399
제17조 (감독) 1399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1399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99
제20조 (벌칙) 1399
제21조 (과태료) 1399
부칙 1399
유로도로법 1400
제1장 총칙 1400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1400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1401
제4장 통행료 1402
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관리 등 1404
제5장 보칙 1406
제6장 벌칙 1407
부칙 1407
사도법 1409
제1조 (목적) 1409
제2조 (정의) 1409
제3조 (적용 제외) 1409
제4조 (개설허가 등) 1409
제4조의2. (제4조의2는 제8조로 이동〈2012.12.18.〉) 1409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1409
제6조 (사용검사) 1410
제7조 (사도의 관리) 1410
제7조의2. (제7조의2는 제14조로 이동〈2012.12.18.〉) 1410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1410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1410
제10조 (사용료 징수) 1410
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1410
제12조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1410
제13조 (허가의 취소) 1410
제14조 (보조금) 1411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1411
제16조 (벌칙) 1411
제17조 (과태료) 1411
부칙 1411
제5장 수자원·공유수면 1412
하천법 1414
제1장 총칙 1414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1415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1417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1418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1422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1424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1425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428
제9장 감독 1429
제10장 보칙 1430
제11장 벌칙 1434
부칙 143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1436
제1조 (목적) 1436
제2조 (적용대상) 1436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436
제4조 (보상재원) 1436
제5조 (통지) 1436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1436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1436
제8조 (보상금의 공탁) 1436
제9조 (등기 등) 1437
부칙 1437
지하수법 1438
제1장 총칙 1438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1438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1444
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施工業) 1448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1450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1451
제6장 보칙 1452
제7장 벌칙 1453
부칙 145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댐건설법) 1456
제1장 총칙 1456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1456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1465
제4장 보칙 1467
제5장 벌칙 1468
부칙 1468
한국수자원공사법 1470
제1조 (목적) 1470
제2조 (법인격) 1470
제3조 (사무소) 1470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1470
제5조 (등기) 1470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470
제6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1470
제7조 삭제〈2009.3.25.〉 1470
제8조 (대리인의 선임) 1470
제9조 (사업) 1471
제10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71
제11조 (사업의 준공인가) 1472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1472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1472
제14조 (차입금) 1472
제15조 (사용계약) 1472
제16조 (요금 등의 징수) 1473
제16조의2. (비용부담) 1473
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1473
제17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473
제17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473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1473
제19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1474
제20조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1474
제21조 (인가의 특례) 1474
제21조의2. (「하수도법」의 적용) 1474
제22조 (저당권의 특례) 1474
제23조 (권리의 변동 등) 1475
제24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475
제24조의2. (등기촉탁의 대위) 1475
제25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1475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1475
제26조의2.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1475
제27조 (댐 등의 사용권 설정) 1475
제28조 삭제〈2003.12.31.〉 1476
제29조 (강제징수) 1476
제30조 삭제〈2003.12.31.〉 1476
제31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1476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1476
제33조 (국·공유재산의 양도 등) 1476
제34조 (타인의 토지 출입 등) 1476
제35조 삭제〈1996.12.30.〉 1476
제36조 (교부금) 1477
제37조 (국고보조) 1477
제38조 (감독) 1477
제39조 삭제〈2009.3.25.〉 1477
제40조 (벌칙) 1477
제41조 (과태료) 1477
부칙 147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 공유수면법) 1478
제1장 총칙 1478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1478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1486
제4장 보칙 1495
제5장 벌칙 1497
부칙 1498
소하천정비법 1499
제1장 총칙 1499
제2장 소하천등 정비 1501
제3장 소하천의 보전 1503
제4장 보칙 1505
제5장 벌칙 1507
부칙 1507
부록 1510
공동계약운용요령 1512
제1조 (목적) 1512
제2조 (정의) 1512
제2조의2. (공동계약의 유형) 1512
제2조의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1512
제3조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1512
제4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1512
제5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1513
제6조 (계약의 체결) 1513
제7조 (책임) 1513
제8조 (입찰공고) 1513
제8조의2. (설비공사의 공동계약) 1513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1513
제10조 (보증금의 납부) 1514
제11조 (대가지급) 1514
제12조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1515
제1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515
제14조 (재검토기한) 1515
부칙 1516
공사계약 일반조건 1517
제1조 (총칙) 1517
제2조 (정의) 1517
제3조 (계약문서) 1518
제4조 (사용언어) 1518
제5조 (통지 등) 1518
제6조 (채권양도) 1518
제7조 (계약보증금) 1518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1518
제9조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1519
제10조 (손해보험) 1519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 1520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1520
제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1520
제14조 (공사현장대리인) 1520
제15조 (공사현장 근로자) 1521
제16조 (공사감독관) 1521
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 1521
제18조 (휴일 및 야간잔업) 1521
제19조 (설계변경 등) 1521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522
제19조의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1522
제19조의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522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523
제19조의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523
제19조의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1523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24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1525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26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26
제2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1527
제23조의3.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527
제24조 (응급조치) 1527
제25조 (지체상금) 1527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1528
제27조 (검사) 1528
제28조 (인수) 1529
제29조 (기성부분의 인수) 1529
제3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1529
제31조 (일반적 손해) 1529
제32조 (불가항력) 1530
제33조 (하자보수) 1530
제34조 (하자보수보증금) 1530
제35조 (하자검사) 1530
제36조 (특별책임) 1531
제37조 (특허권 등의 사용) 1531
제38조 (발굴물의 처리) 1531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1531
제39조의2.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1531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1531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1532
제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532
제42조 (하도급의 승인 등) 1532
제4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1532
제43조의2.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1533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533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533
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534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1534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1534
제47조의2.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1535
제47조의3.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1535
제48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1535
제4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536
제50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1536
제51조 (분쟁의 해결) 1536
제52조 (공사관련자료의 제출) 1536
제53조 (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1536
제54조 (재검토기한) 1536
부칙 15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1538
제1조 (목적) 1538
제2조 (적용 범위) 153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38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1538
제5조 (계약의 원칙) 1538
제5조의2. (청렴계약) 1538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1538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1539
제7조 (계약의 방법) 1539
제8조 (입찰 공고등) 1539
제9조 (입찰보증금) 1539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539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540
제12조 (계약보증금) 1540
제13조 (감독) 1540
제14조 (검사) 1540
제15조 (대가의 지급) 1540
제16조 (대가의 선납) 1540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1541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1541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541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1541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1541
제22조 (단가계약) 1541
제23조 (개산계약) 1541
제24조 (종합계약) 1542
제25조 (공동계약) 1542
제26조 (지체상금) 1542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542
제27조의2 (과징금) 1543
제27조의3.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 1543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1543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543
제28조 (이의신청) 1543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1544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1544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1544
제31조 (심사·조정) 1544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1544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1545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1545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545
부칙 1545
용역계약일반조건 1546
제1장 총칙 1546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동) 1546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1557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1560
제5장 보칙 1564
부칙 1564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1565
제1조 (목적) 1565
제2조 (정의) 1565
제3조 (계약문서) 1566
제4조 (계약기간) 1566
제5조 (사용언어) 1566
제6조 (통지 등) 1566
제7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1566
제8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1566
제9조 (공사용지의 확보) 1567
제10조 (공사현장 대리인) 1567
제11조 (공사감독관) 1567
제12조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1568
제13조 (시공도서의 작성) 1568
제14조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1568
제15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1568
제1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1569
제17조 (환경오염 방지 등) 1569
제18조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1569
제19조 (휴일 및 야간작업) 1569
제20조 (설계서에 대한 책임) 1570
제21조 (설계서의 수정·보완) 1570
제22조 (설계변경 등) 1570
제23조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1571
제24조 (설계변경 절차) 1571
제25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571
제2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71
제26조의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1571
제2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1571
제2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71
제29조 (검사) 1571
제30조 (공사폐기물의 처리) 1572
제31조 (피해보상 및 복구) 1572
제32조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1572
제33조 (불가항력) 1572
제34조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1573
제35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1573
제36조 (하자담보) 1573
제37조 (발굴물의 처리) 1573
제38조 (대가의 지급 등) 1573
제38조의2. (하도급의 승인 등) 1574
제38조의3.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1574
제38조의4.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1574
제39조 (노임지급) 1574
제40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574
제41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1574
제4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삭제〉 1574
제42조의2. (불공정행위 금지 등) 1574
제43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1575
제44조 (분쟁의 해결) 1575
제45조 (시공평가) 1575
제46조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1575
제47조 (공사관리) 1576
제48조 (발주기관의 협조) 1576
제49조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1576
제50조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1576
제51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삭제〉 1576
제52조 (채권양도) 1576
제53조 (보칙) 1576
제54조 (재검토기한) 1577
부칙 1577
적격심사기준 1578
제1조 (목적) 1578
제2조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1578
제3조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1578
제4조 (심사자료요구) 1578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578
제6조 (세부심사기준) 1579
제7조 (심사방법) 1579
제8조 (낙찰자 결정) 1579
제9조 (재심사) 1579
제9조의2. (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1579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579
제11조 (기타사항) 1580
제12조 (재검토기한) 1580
부칙 1580
판권기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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