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마치며 부록 ① 서울시설공단의 사고분석 사례 부록 ② 국내의 주요 재난·사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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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 Safe society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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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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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그 붕괴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안전 정책의 최고 권위자가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전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실상은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법이다!
서강대교와 가양대교,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7호선까지 서울시 인프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안전 정책 전문가의 쓴소리
이리역 폭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겪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폐자재 처리장의 파쇄기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 성장기 시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충대충’과 ‘편법’이라는 악습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싸게! 많이!’를 외치며 경제성·효율성만 중시했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과연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일벌백계’를 골자로 하는 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날로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까지 지낸 안전 정책 권위자의 직언(直言)이 책으로 출간됐다. 관공서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책속에서
[P.5] 옛날이든 지금이든 직언은 쉬운 게 아니다. 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혀 책으로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새로 출범한 정부는 경영계의 ‘과도한 규제’라는 요청을 고려하여 시행령과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노동계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의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필자는 젊은 시절, 서울시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봤다. 당시에는 보도를 통해 성수대교가 대형 교량으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너진 것으로 알았는데, 문헌 조사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경제 발전 시기에 새로 건설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관리에 소홀했던 선진국들이 인프라 노후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인프라 노후화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곧 들이닥칠 숙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비하는 일을 해왔다.
[P. 45]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하는 과정을 다시 살펴봤다. 관련 언론보도, 그리고 법의 제정 배경이 된 재난·사고와 산재에 대해 찾아봤고, 법안의 심의과정도 국회 속기록을 통해 봤다. 이 과정에서 재난·사고와 산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절규에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뻑뻑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실망이 컸다. 대규모 재난·사고와 산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고 노회찬 의원 등이 속칭 ‘기업살인법’을 제안한 바 있고,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의원이 첫 법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 모두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잇따른 사고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단식투쟁이 격하게 확산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불과 보름 만에 재해 예방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도 않고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 정도 수준의 논의만 거쳐서 법을 허겁지겁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법을 이렇듯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압축 팽창을 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안전보다는 이윤’, ‘원칙보다는 편법’이 잔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경영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달라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준비 없이 있다가 허둥지둥 심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조차 정부 관계자들에게 ‘빨리빨리’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치 압축성장 시기에 도면도 없이 땅부터 파면서 일하던 공사 현장의 ‘부실’한 모습이 연상되었다.
[P. 31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과거에 이만큼 안전이 사회의 주요 이슈로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나 싶다.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탓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을 크게 높인 것은 그 공이라고 생각한다. 전술한 대로 법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집중되어 있고, 법의 내용이 모호해서 실제 사회의 안전 역량이 높아지거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경영책임자의 불안감만 키워서 대형 로펌만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 역량을 증진하고 재난·사고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외면하고 오로지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고 그 위하력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아이가 성적 떨어진다고 몽둥이 들어 아이를 겁박하는 것과 같다. 그게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들 아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은 외면하고 오로지 체벌로만 다스리면 그건 겁박과 폭력일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