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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동태 및 관련요인 분석 / 강신욱 [외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보건복지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202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06-77
제어번호
MONO12008109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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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자료 21

제3절 연구의 내용 2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6

제1절 빈곤 동태분석과 수급자 동태분석의 비교 26

제2절 빈곤 및 수급의 지속과 탈피에 관한 연구 27

제3장 수급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추이 35

제1절 수급가구 규모변동추이 및 특성 35

제2절 수급 동태 유형별 규모 및 특성 49

제4장 수급탈출률 분석 58

제1절 분석자료와 방법 58

제2절 수급탈출률과 수급지속기간 분포 60

제3절 연령별, 성별 수급탈출률 65

제4절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69

제5절 소결 75

제5장 수급개시 시점에 따른 집단간 비교분석 77

제1절 분석자료 및 방법 77

제2절 분석결과 80

제3절 소결 109

제6장 복지정책 DB를 이용한 수급경험 유형별 비교 111

제1절 분석자료 및 방법 111

제2절 수급동태 유형별 비교 분석 112

제7장 수급자 동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123

제1절 조사의 개요 123

제2절 유형별 특성 비교 127

제3절 수급역동성 관련 요인 143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제1절 수급자 동태분석의 주요 결과 151

제2절 수급자 동태분석 결과를 통해 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 155

제3절 복지정책DB의 현황과 활용도 제고 방안 158

참고문헌 166

부록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 파악을 위한 조사 - 계속수급가구용 - 170

부록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 파악을 위한 조사 - 반복수급가구용 - 179

부록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 파악을 위한 조사 - 수급탈피가구용 - 189

〈표 3-1〉 수급대상자 규모변동 추이 37

〈표 3-2〉 수급가구수 증가율 38

〈표 3-3〉 수급 및 상실가구의 지역별 분포 변화 추이 41

〈표 3-4〉 수급 및 상실가구의 가구주 성별 구성 변화추이 42

〈표 3-5〉 수급 및 상실가구의 가구주 연령 구성 변화추이 45

〈표 3-6〉 수급 및 상실가구의 가구원수 변화추이 47

〈표 3-7〉 수급 동태 유형별 규모 51

〈표 3-8〉 수급 동태 유형별 지역 분포 53

〈표 3-9〉 수급 동태 유형별 가구주 성별 분포 54

〈표 3-10〉 수급동태 유형별 가구주 연령대 분포 55

〈표 3-11〉 수급동태 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56

〈표 3-12〉 수급동태 유형별 희귀·만성질환 보유 여부 57

〈표 3-13〉 수급동태 유형별 장애가구원 보유 여부 57

〈표 4-1〉 연도별 신규 수급지속기간(spell) 수 60

〈표 4-2〉 수급기간별 수급탈출률 : 분기 단위 61

〈표 4-3〉 수급기간별 수급탈출률 : 연 단위 62

〈표 4-4〉 수급지속기간의 기간별 분포 : 단일 지속기간의 경우 64

〈표 4-5〉 개인 연령별 수급탈출률 : 연 단위 (괄호 안은 표준오차) 65

〈표 4-6〉 여성의 수급기간별 수급탈출률 66

〈표 4-7〉 여성의 연령별 수급탈출률(괄호 안은 표준오차) 66

〈표 4-8〉 세대주 연령별 수급탈출률 (괄호 안은 표준오차) 67

〈표 4-9〉 여성 세대주 가구원의 수급기간별 수급탈출률 68

〈표 4-10〉 여성 세대주 연령별 수급탈출률 : 연 단위 (괄호 안은 표준오차) 68

〈표 4-11〉 이산형 로짓분석의 추정결과 (괄호안은 표준오차) 71

〈표 4-12〉 이산형 로짓분석의 추정결과 : 세대주 연령별 (괄호안은 표준오차) 73

〈표 4-13〉 이산형 로짓분석 추정결과 : 비노인 성인 세대주 성별 (괄호안은 표준오차) 74

〈표 5-1〉 분석방법별 주요 변수 및 건수(사람 수) 79

〈표 5-2〉 연도별 대상자 성, 연령 (개별분석, 중복허용) 80

〈표 5-3〉 성별, 연령별 수급사유 82

〈표 5-4〉 연도별 수급사유 83

〈표 5-5〉 성별, 연령별 탈피사유 85

〈표 5-6〉 연도별 탈피사유 87

〈표 5-7〉 수급개시년도 대상자군(코호트)별 수급기간(생존기간의 중위값) 89

〈표 5-8〉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누적분석) 93

〈표 5-9〉 성별, 연령별 수급사유 95

〈표 5-10〉 연도별 수급사유(누적분석) 96

〈표 5-11〉 신규수급자들의 연도별 성, 연령분포 97

〈표 5-12〉 성별, 연령별, 수급개시연도별 수급횟수 99

〈표 5-13〉 36개월간 누적수급지속확률(cumulative proportion surviving at end) 102

〈표 5-14〉 성, 연령별 탈피사유 106

〈표 5-15〉 수급개시년도군별 탈피사유 108

〈표 6-1〉 수급동태 유형화에 따른 집단별 규모 113

〈표 6-2〉 집단별 지역분포 114

〈표 6-3〉 집단별 가구주의 성별 분포 115

〈표 6-4〉 집단별 가구주 연령 분포 115

〈표 6-5〉 집단별 가구원수 분포 116

〈표 6-6〉 집단별 학력 분포 117

〈표 6-7〉 집단별 부양의무자 유무 비교 118

〈표 6-8〉 집단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비교 119

〈표 6-9〉 집단별 가구구성 분포 120

〈표 6-10〉 집단별 세대구분 121

〈표 6-11〉 집단별 소득 및 재산 122

〈표 7-1〉 분석대상 가구 및 인구의 개요 126

〈표 7-2〉 가구규모 127

〈표 7-3〉 가구주의 혼인상태 128

〈표 7-4〉 가구주의 성 129

〈표 7-5〉 가구주의 연령 129

〈표 7-6〉 가구주의 학력 130

〈표 7-7〉 가구주의 질환 130

〈표 7-8〉 가구주의 장애 131

〈표 7-9〉 가구 내 근로능력자의 수 132

〈표 7-10〉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133

〈표 7-11〉 가구주의 종사직종 133

〈표 7-12〉 가구소득(최저생계비 대비) 134

〈표 7-13〉 월평균 사적이전소득 135

〈표 7-14〉 가구의 부동산보유액 136

〈표 7-15〉 금융자산보유액 136

〈표 7-16〉 의료비지출 규모 137

〈표 7-17〉 부채의 규모 138

〈표 7-18〉 제도인지 경로 139

〈표 7-19〉 전담공무원과의 접촉 140

〈표 7-20〉 생활양태 비교 141

〈표 7-21〉 자립 시까지 희망하는 지원 1순위 143

〈표 7-22〉 최초수급 사유 144

〈표 7-23〉 일은 하지만 수입이 감소된 이유 144

〈표 7-24〉 일자리 변동이나 근로시간 감소 이유 145

〈표 7-25〉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중단한 이유 145

〈표 7-26〉 마지막 수급탈피의 원인 147

〈표 7-27〉 수급과 탈피의 반복사유 148

〈표 7-28〉 가구특성이 수급가구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150

[그림 3-1] 수급가구 규모변화추이 38

[그림 5-1] 수급사례 구분 78

[그림 5-2] 누적수급지속확률 90

[그림 5-3] 성별 연령별 누적수급지속확률 90

[그림 5-4] 연령별 누적수급지속확률 91

[그림 5-5] 성, 연령군별 누적수급지속확률 91

[그림 5-6] 성별 수급횟수. 100

[그림 5-7] 성별, 연령군별 수급횟수성별 수급횟수 101

[그림 5-8] 누적수급지속확률 103

[그림 5-9] 성별 누적수급지속확률 103

[그림 5-10] 연령별 누적수급지속확률 104

[그림 5-11] 성별, 연령별 누적수급지속확률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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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상 지위 변동(즉 신규수급, 계속수급, 수급탈피)의 규모와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대상자 자료 중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DB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들 자료로 파악되기 힘든 내용은 600가구의 표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대상자 DB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의 수급자 동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급가구의 총규모는 전 기간 평균 약 79만 4천 가구였는데, 2000년 10월 약 75만7천 가구에서 2003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2003년 10월 현재 약 77만 8천가구) 이후 기간은 다소 빠른 속도록 상승하고 있다(2006년 1월 현재 약 88만 8천 가구). 수급경험가구를 직전기의 수급상 지위를 기준으로 신규취득가구(전기는 비수급상태였으나 현재는 수급 중인 가구), 자격유지가구(수급가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가구), 자격상실가구(전기는 수급가구였으나 현재는 자격을 상실한 가구)로 구분할 경우, 그 평균 규모는 각각 약 5만7천가구, 70만5천 가구, 5만1천 가구로 나타났다. 신규취득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약 7.1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기 수급가구 중 자격을 상실하는 비율은 평균 6.44%였다. 신규취득가구와 상실가구의 규모 규모는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는 없었다. 단,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신규취득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수급자격 상실가구의 비중은 다소 하락하였다. 신규수급가구와 상실가구 규모의 변동비율은 경기변동의 영향보다는 제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경험가구의 구성을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40.8%였고, 다음으로 대도시 36.7%, 농어촌 22.3%였다. 수급경험가구를 가구주 성별을 기준으로 볼 경우 모든 수급가구와 상실가구에서 모두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남성가구주의 비율보다 높았다. 수급가구는 전 기간 평균 남성 44.9%, 여성 55.1%였으나 상실가구의 전 기간 평균은 48.5%, 51.5%였다. 연령별 분포 면에서는 70대가 가장 높은 비중(28.8%)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40대, 60대의 순이었다. 가구원수의 분포 면에서는 수급경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9.2%로 절반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며, 그 비중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수급경험을 전체 분석 대상에 걸친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계속수급가구, 반복수급가구, 수급탈피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계속수급가구는 2006년 1월 현재 수급가구 중 2000년 10월 이후 한번도 수급에서 탈피한 경험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반복수급가구는 2006년 1월 현재 수급가구 중 2000년 10월 이후 수급탈피 경험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수급탈피가구는 이 기간 동안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 중에서 2006년 1월 현재 수급에서 탈피한 가구를 의미한다. 전체 분석 대상 가구 중 계속수급가구는 전체의 61.5%, 반복수급가구는 2.9%, 수급탈피가구는 35.6%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계속수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반복수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인층을 포함함에 따라 빈곤 탈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빈곤의 고착경향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급지속연차별로 살펴본 수급탈출률은 수급개시 1년차에 18.9%, 2년차에 15.8%, 3년차에 14.0 %등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은 미국의 AFDC 수급탈출률에 대한 분석결과(Bane and Ellwood 1994)와 비교해 볼 때(1년차 31%, 2년차 26%, 3년차 21%)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수급탈출률이 낮다는 것은 수급자의 수급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전체 수급경험자의 45.2%가 5년을 넘는 수급지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점차 낮아지던 수급탈출률이 6년차에 갑자기 상승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집단별 수급탈출률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 65세 이상 노인의 탈출률은 성인은 물론 18세 이하의 아동보다 낮았다. 여성의 수급탈출률은 전체 수급자의 탈출률보다 낮았다. 특히 여성노인인 세대주인 경우 가구원의 수급탈출률이 가장 낮았다. 수급탈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급개시연도, 수급개시 지역, 세대주 연령, 세대주 성별 모두 대체로 수급탈출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시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9개월간의 복지정책 DB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로는 수급경험자의 집단 유형을 구분할 충분한 시계열이 확보되지 않아 전체 집단을 계속수급가구, 반복수급가구, 수급탈피가구로 구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계속자·반복자·탈피자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 집단(각각 S, C, L)을 구분한 후 서로 비교하였다. 집단 S는 해당 기간 9개월 동안 계속 수급상태를 유지한 가구, 집단 C는 9개월 기간의 시작과 끝에서는 수급가구였으나 그 사이의 기간동안 한번이라도 수급탈피를 경험한 가구, 그리고 집단 L은 2006년 6월 현재 수급에서 탈피한지 3개월 이상 지난 가구이다.

복지정책 DB에서 추가적으로 얻어진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주 학력 면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수급경험 비율이 높았으나 L(탈피자특성) 집단에서 고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급가구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를 보유한 비율이 71.2%나타났다. 특히 C(반복자특성)와 L(탈피자특성) 집단의 경우 부양의무자 보유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면 77.3%가 부양능력이 없었고, 미약한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98.4%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 구성 면에서는 단독가구의 비중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L 집단에서 자녀동거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 및 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가장 취약한 집단은 C로 나타났다. S(계속자특성)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S와 C 집단 사이에는 재산평가액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으며, S와 L 사이에는 소득인정액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다.

가구주 혼인상태 면에서는 모든 수급경험가구에서 사별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계속수급가구와 반복수급가구에서는 이혼가구의 비중이, 수급탈피가구에서는 유배우동거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계속수급가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가구주의 질환 보유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주의 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수급탈피가구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집단의 차이는 경제활동 상태 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계속수급가구의 경우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압도적(80.6%)이었으나 수급탈피가구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5.1%였고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18.4%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수급탈피가구의 소득을 보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을 얻는 가구의 비중이 18.1%에 불과하여, 수급탈피의 안정성을 우려케 한다. 수급탈피가구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의 규모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기 힘든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600개의 수급경험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급경험가구에 기초보장제도의 인지가 주로 이웃이나 통반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 집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과 급여의 관계에 대한 인지에서는 탈피가구의 인지도가 높았고 계속수급가구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인지여부가 수급지속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생활상태 측면에서는 수급탈피가구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양호한 상태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집단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히 탈피가구의 상상수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였고, 재수급을 희망하는 비율도 76.1%이나 되었다. 그 이유로는 생활비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들고 있었다.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자립 시까지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항목으로 의료비를 1순위로 꼽았다.

최초수급사유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 의료비부담, 가족의 해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복수급가구에서는 의료비지출이, 수급탈피가구에서는 가족의 해체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감소의 원인으로는 간강상의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수급탈피원인으로는 반복가구에서는 수입의 증가가, 수급탈피가구에서는 자녀의 성장이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탈피가구에서 수입의 증가를 탈피 사유로 든 비중은 18.7%에 불과했다. 반복가구와 계속수급가구를 가르는 기준으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이 주로 작용했으나, 가구주의 경제활동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탈피가구에 속할 확률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경제활동, 소득 및 자산의 규모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동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수급자 구성에서 계속수급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수급지속기간에 관한 국내의 기존연구와 비교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계속수급가구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급자의 수급탈피확률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계속수급의 비중이 높고 수급탈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현재의 기초보장제도가 탈빈곤정책으로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기초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탈빈곤 촉진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급자층 가운데에서도 1인가구, 노인가구, 여성가구가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들 가구가 빈곤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정태적 분석에서도 확인되어 온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거의 모든 접근에서 이들 집단의 수급탈출확률이 낮고 계속수급 비율이 높았다

넷째, 수급상의 지위변화는 연령별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냈다. 30대 이하의 청년층에서는 높은 탈피율을, 40대와 50대에서는 수급 지위의 불안정성을, 노년층에서는 수급층으로의 고착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수급탈피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이 연령별로도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수급자 유형별로 볼 때 계속수급자와 반복수급자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탈피가구의 특성은 이 두 집단과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규모로 볼 때 계속수급의 특성을 지닌 가구에 비해 오히려 반복수급가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급탈피가 매우 불안정한 탈피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수급으로의 진입에 소득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소득감소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은 건강의 악화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가구원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로 나타나, 수급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제도에 대한 인지영향이 계속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수급탈피가구의 인지수준이 높고 계속수급가구의 인지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제도의 인지가 수급제도의 악용과 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동태적 특성에 기초하여,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수급층을 구성하는 세부집단별로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계속수급가구중 특히 노인가구, 1인가구, 여성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노인가구의 탈피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 집단에 대한 별도의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인가구의 경우 수급지위 변동에 경제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인 여성가구의 경우 경제환경의 차이가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에, 성인 여성가구에 대해서는 근로를 위한 가구 내 여건마련이나 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것이다. 연령층별로도 청년층에 대해서는 빈곤의 조기탈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장년층에 대해서는 빈곤으로의 재진입을 막는 안정적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급가구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및 근로를 위한 가구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수급자의 경우 건강 악화로 인한 소득감소가 수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근로의욕이 있으나 가구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이다. 반복가구와 탈피가구의 경우에도, 수급탈피지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반복가구에서 근로를 위한 개인의 인적자본 조건이 마련된 경우에도 가구여건으로 인해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수급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수급자들의 반복과 계속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급가구로의 진입 시 일을 하지만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제공 자체와 더불어 일자리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수급가구도 수급 탈피 후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고, 탈피가구의 일자리 중 단순노무 종사자, 일용직과 자영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심지어 탈피가구의 76.1%가 재수급을 희망한다는 사실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안정적 수급탈피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조사결과 수급탈피에서 자산기반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자산기반에 대한 현 제도의 부정적인 규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급탈피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사결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인지여부는 수급자격 변동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오히려 계속수급자에 대한 방문만으로도 수급자 관리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수급탈피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관리가 저조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복수급의 경우 수급탈피 원인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사나 조사결과의 변동을 든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적용 여부가 수급탈피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결과에 따른 수급지위 변동은, 최초 수급자격 부여 당시의 부정확한 조사를 정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수급자의 경제적 상태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수급지위가 변한다면,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수급탈피의 결정에 있어 정확한 조사와 엄밀한 적용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높은 장기수급자의 비중과 낮은 수급탈출률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외국의 다른 공공부조제도와 달리 노인층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장기 수급자의 비중은 예외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탈피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여건과 가구 내 여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현재 복지정책 DB는 그것이 담고 있는 방대한 정보의 양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 DB가 종적데이터로서의 속성을 상실하고 있어, 복지프로그램 수급자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아가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복지정책 DB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행정DB상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제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전산화된 자료를 기초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이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수급대상자와 급여액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기초보장 예산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급자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데이터 생산부서와 수집부서, 활용부서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행정DB의 관리상 각 부서의 목적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DB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이다. 대체로 행정DB의 활용면에 있어서 정책당국이 갖는 관심은 그 시계(time-horizon)가 길지 않은 반면 체계적으로 관리된 DB는 수십년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이 시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이 민간협력이다. 복지정책 DB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의 생성과 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분석에 유용한 형태로 DB 재구성하고 이를 다양하게 분석하는 역할은 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의 분업체계를 구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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