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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Abstract 8
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2장 종사자 교육관리 현황 18
제1절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 교육관리 현황 20
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 자격 20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 교육관리 현황 21
제2절 유사 기관 종사자 교육관리 현황 22
1. 유사 기관 종사자 자격 23
2. 유사 기관 종사자 교육관리 현황 25
3. 함의점 27
제3장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워크숍 30
제1절 워크숍 목적 및 내용 32
제2절 워크숍 결과 33
1. 워크숍 진행 개요 33
2. 참석자 현황 33
3. 워크숍 진행 내용 35
4. 분임토의 결과 36
제4장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교육 40
제1절 교육 목적 및 내용 42
제2절 교육 결과 43
1. 교육 진행 개요 43
2. 교육 참석자 현황 43
3. 교육 진행 내용 44
4. 분임토의 결과 45
5. 참석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48
제5장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수행기관 현장방문 56
제1절 현장방문 목적 및 내용 58
제2절 현장 방문교육 결과 58
1. 현장 방문교육 개요 58
2. 현장방문 결과 59
제6장 결론 및 제언 62
제1절 결론 64
제2절 제언 65
부록 72
부록 1. 「201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교육」 만족도 설문지 74
부록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 관리 및 교육 실시 사진 77
판권기 79
〈표 2-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 자격 20
〈표 2-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 교육 관리 현황 22
〈표 2-3〉 유사 기관 종사자 자격 현황 23
〈표 2-4〉 유사 기관 종사자 교육관리 현황 26
〈표 3-1〉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워크숍 참석자 현황 34
〈표 3-2〉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워크숍 진행 내용 35
〈표 4-1〉 강의 내용 44
〈표 4-2〉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교육 진행 내용 45
〈표 4-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교육 분임토의 진행 46
〈표 4-4〉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교육 분임토의 내용 46
〈표 4-5〉 교육에 대한 만족도 48
〈표 4-6〉 교육에 대한 불만 요인 49
〈표 4-7〉 향후 교육 실시 장소에 대한 고려 사항 50
〈표 4-8〉 향후 교육 실시 장소에 대한 기타 의견 51
〈표 4-9〉 향후 교육 실시 시기에 대한 고려 51
〈표 4-10〉 향후 교육 실시 시기에 대한 기타 의견 51
〈표 4-11〉 향후 교육 실시 희망 내용(주제) 52
〈표 4-12〉 향후 교육 실시 희망 내용(주제) 기타 의견 52
〈표 4-13〉 향후 교육 실시 강사에 대한 고려 사항 53
〈표 4-14〉 향후 분임토의 주제에 대한 의견 54
[그림 3-1] 참석자 성별 현황 34
[그림 3-2] 참석자 장애 현황 34
[그림 4-1] 교육 참가자 장애 현황 43
[그림 4-2] 교육 참가자 연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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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및 내용
○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고취 증진을 목표로 2010년부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전국 2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울림센터 센터장 및 상담원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해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함.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워크숍 실시
- 내용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및 운영매뉴얼 교육, 여성장애인 현황과 복지, 2009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우수사례 발표, 참가자 분임토의와 전체 논의 실시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 교육 실시
- 내용 : 장애인복지정책과 법에 대한 교육, 장애유형별 특성과 상담적 접근에 대한 교육, 네트워킹과 자원 연계에 대한 교육 실시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교육 실시
- 내용 :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여성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여성장애인 복지이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실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 방안 -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전문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인 지역사회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분임토의 실시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현장방문 교육 실시
- 내용 : 사업수행 파악,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사업운영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수렴
□ 제언
○ 종사자 교육
- 기본적으로 사업의 지침이 되는 메뉴얼을 바탕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보수교육이 필요함.
- 첫째, 교육프로그램을 공통부문과 직급, 직무에 따른 교육으로 분류하여 실시
· 종사자들이 제시한 향후 교육실시 희망내용 : '사회복지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무교육', '관리자 교육', '기관 홍보 및 마케팅' 및 사업 우수 사례 공유
- 둘째, 다양한 교육방식 활용
· 현재 종사자들의 교육은 주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의 집체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보다 많은 종사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고려하는 것 필요
- 셋째,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와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장소 선정
· 보수교육의 실시 횟수를 연 4회 즉,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사자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교육장소 선정 필요
- 넷째,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대상자 관리
○ 종사자 관리방안
- 첫째,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경과조치
·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경과조치 필요
- 둘째, 종사자의 처우개선
· 전문 인력 확보와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
- 셋째, 종사자간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 마련
· 현재 사업수행 초기인 상태라 종사자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요
- 넷째,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책
· 우수기관에는 포상,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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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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