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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5
요약 17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배경 34
제2절 연구 목적 38
제3절 연구내용과 추진 체계 38
제2장 노인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 42
제1절 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 43
1. 노화란 무엇인가? 44
2. 건강 노화(Healthy Ageing) 46
3. 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고려사항 50
제2절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란 무엇인가? 52
1.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52
2.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목표 54
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전략 56
4/3. 노인 친화적 건강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조성 사례 60
5/4. 일차의료에서의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66
제3절 소결 71
제3장 노년기 의료이용 문제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73
제1절 연구개요 74
1. 연구배경 및 목적 74
2. 연구 내용 및 방법 75
제2절 국내 노인 건강 및 의료이용 현황 78
1. 노인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78
2. 노인의 건강수준 82
3. 노인의 의료이용 현황 87
제3절 노인 의료이용 문제점 93
1. 노인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성 93
2. 분절적인 의료이용과 게이트 키퍼 부재 93
3. 복합적인 만성질환 치료ㆍ관리의 어려움 95
4. 활동제한 등으로 인한 노인의 외래 의료이용의 어려움 95
5. 노인환자를 배려하지 않는 병원 환경 96
6. 만성질환 관리로 뇌졸중 등 질병 발생 예방이 중요 97
제4절 노년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수요 98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8
2.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101
3. 노인 나이기준 및 노년기 건강수준 예측 103
4. 노년기 만성질환 및 사고 위험 104
5. 노년기 의료비 지출 106
6. 의료이용과 돌봄 107
7/5. 노년기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0
제5절 국내ㆍ외 노인 의료이용 예측모형 현황 및 검토 112
1. 노인 의료이용 예측모형 현황 112
2. 국내 노인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방향 122
제6절 소결 142
제4장 지역사회 병원기반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145
제1절 연구개요 146
1. 연구배경 및 목적 146
2. 연구 내용 및 방법 148
제2절 국외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고찰 151
1. 호주 151
2/3. 일본 188
제3절 지역사회 병원기반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모형제안 227
1. 노인 보건의료체계 227
2.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236
3. 연구결과 242
제4절 소결 256
1. 국외 사례의 시사점 256
2. 지역사회 병원중심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제공모형 259
제5장 새로운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연구 262
제1절 연구개요 26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3
2. 연구범위 및 방법 266
제2절 노인 보건의료법제의 규범적 기초 269
1. 노인 보건의료법제의 기초 269
2. 노인 보건의료법제 체계 286
3. 노인 보건의료법제의 현황 294
제3절 노인 친화적 의료복지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342
1. 개관 342
2.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유와 관련한 법제도적 쟁점 342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노인 의료복지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 349
제4절 호주와 일본의 법제 비교 분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노인 의료복지제도를 중심으로 351
1. 개관 351
2. 호주 351
3. 일본 360
제5절 새로운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371
1. 개관 371
2. 개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입법적 제안 373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정책 재편과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적 제언 374
제6절 소결 38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8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86
가. 노인 건강과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전 386
나. 노년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문제점 파악 388
다. 노인의료서비스 예측모형 389
라. 지역사회 병원 중심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390
마. 법제도 개선방안 393
제2절 정책적 제언 395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398
참고문헌 399
[부록 1] 고령사회의 노인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관련 자료 407
1.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407
2. 국제심포지엄 브로슈어 407
3. 발표요약문(영문) 408
[부록 2] 노인환자 보호자 대상 초점그룹면담 질문지 420
[부록 3] 노년기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화조사 설문지 421
[부록 4] 노인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참고자료 427
[부록 5] 노인 보건 전문가 대상 면담 질문지 435
판권기 2
〈표 2-1〉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통상적 의료서비스의 특징 비교 54
〈표 2-2〉 기능적 능력과 내적 역량 저하 단계에 따른 목표 55
〈표 2-3〉 기능적 역량과 내적 역량 저하 단계별 대응 방향 56
〈표 2-4〉 미네소타 주의 건강노화를 위한 제언 63
〈표 3-1〉 50ㆍ60대의 노년기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표본 배분 76
〈표 3-2〉 노인(65세 이상)의 다빈도 질병 88
〈표 3-3〉 노인(65세 이상)의 진료비 지출 상위 10개 질병 89
〈표 3-4〉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91
〈표 3-5〉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판정자, 인정자 현황(2011-2015) 91
〈표 3-6〉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92
〈표 3-7〉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9
〈표 3-8〉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101
〈표 3-9〉 건강행태 102
〈표 3-10〉 현재의 건강수준(100점)과 비교한 십년 후 건강수준 104
〈표 3-11〉 노년기 만성질환 및 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 104
〈표 3-12〉 노년기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인식 106
〈표 3-13〉 의료이용에 대한 인식 107
〈표 3-14〉 돌봄에 대한 인식 109
〈표 3-15〉 노년기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0
〈표 3-16〉 의료이용 및 의료비 예측 방식별 장단점 비교 114
〈표 3-17〉 FEM의 활용 데이터 및 활용 내용 118
〈표 3-18〉 비만감소 시나리오 결과 121
〈표 3-19〉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액 122
〈표 3-20〉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유병률 및 흡연율 123
〈표 3-21〉 장래인구추계 사망확률 124
〈표 3-22〉 KLoSA 연도별 패널 구축 및 조사 현황 127
〈표 3-23〉 KLoSA 활용 내용 128
〈표 3-24〉 2006년 질환별 유병률 129
〈표 3-25〉 전차수 대비 질환 전이율 130
〈표 3-26〉 전이확률 계산을 위한 discrete time hazard model 추정결과 130
〈표 3-27〉 NHID-cohort 연도별 자료 구축 현황 133
〈표 3-28〉 NHID-cohort 활용 내용 134
〈표 3-29〉 질환별 의료비 통계 135
〈표 3-30〉 연령별 질환별 총의료비(2013년) 136
〈표 3-31〉 의료비 추계 모형 결과 137
〈표 3-32〉 주요 질환 유병률 전망 139
〈표 4-1〉 호주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성 및 역할 154
〈표 4-2〉 GEM 서비스 환자: 10개 주요 진단명 170
〈표 4-3〉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코스 필수 과목 178
〈표 4-4〉 거주노인시설의 직접케어 종사자 직종별 인력 수 추이 (Headcount) 179
〈표 4-5〉 재가서비스 직접 케어 종사자 직종별 인력 수 추이 180
〈표 4-6〉 호주 고령자 케어 시스템과 노인보건인력 종류 182
〈표 4-7〉 일본 20~64세, 40~6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와의 비율변화 189
〈표 4-8〉 일본의 건강보험 형태 및 대상자 현황(2013년 3월 기준) 194
〈표 4-9〉 일본의 건강보험 형태 및 대상자 현황(2013년 3월 기준) 195
〈표 4-10〉 일본의 주요 보건의료비용 지출 규모 197
〈표 4-11〉 일본의 후생노동성 2014년 보건의료재정 편성사항 198
〈표 4-12〉 개호보험 상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구분 208
〈표 4-13〉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지역기반 서비스는 제외) 210
〈표 4-14〉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요소 212
〈표 4-15〉 일본도쿄도(都)지역사회기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내용(2015년) 215
〈표 4-16〉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형태에 따른 인력수준 216
〈표 4-17〉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시설 수와 간호인력 규모 217
〈표 4-18〉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형태에 따른 운영주체 분포 217
〈표 4-19〉 각 시설형태에 따른 상근종사자 수 218
〈표 4-20〉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형태에 따른 운영주체 분포 219
〈표 4-21〉 병상 기능 보고제도 구조(안) 221
〈표 4-22〉 병상 기능 분석을 위한 주요항목 223
〈표 4-23〉 병상 기능 분석을 위한 주요항목 225
〈표 4-24〉/〈표 4-25〉 노인의료복지 관련법체계 229
〈표 4-25〉/〈표 4-26〉 노인보건의료관련 기관구분 229
〈표 4-26〉/〈표 4-27〉 재활의료 관련 인력 현황(2011-2016) 232
〈표 4-27〉/〈표 4-28〉 장기요양 주간보호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234
〈표 4-28〉/〈표 4-29〉 전국장기요양기관현황 (2015년말 기준) 235
〈표 4-29〉/〈표 4-30〉 케어메니지먼트 부재로 인한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238
〈표 4-30〉/〈표 4-31〉 케어 메니지먼트 체계 도입을 위한 적용과제 240
〈표 4-31〉/〈표 4-32〉 ICT 융합 의료산업 관련용어 정의 252
〈표 4-32〉/〈표 4-33〉 지역사회 병원중심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제공모형의 고려 요소 255
〈표 5-1〉 전문가 워크숍 개최 내용 268
〈표 5-2〉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276
〈표 5-3〉 노인을 위한 UN 원칙 284
〈표 5-4〉 법령상 '노인'의 개념 정의 289
〈표 5-5〉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292
〈표 5-6〉 보건소의 기능 297
〈표 5-7〉 의료법 제49조 314
〈표 5-8〉 의료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314
〈표 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연혁 321
〈표 5-10〉 노인성 질병의 종류(별표 1, 개정 2011.9.6.) 324
〈표 5-11〉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준의 종류 및 기준 325
〈표 5-12〉 의료ㆍ요양 관련 시설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333
〈표 5-13〉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복지시설 입소자격 관련) 334
〈표 5-14〉 서울대학병원 사전의료지시서 347
〈표 5-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0
〈표 5-16〉 호주 노인돌봄품질관리 책임집행기관에 관한 법률 내용 357
〈표 5-17〉 일본 개호보험 제도의 역사 361
〈표 5-18〉 일본의 고령자 생활과 관련된 법률 362
〈표 5-19〉 일본 개호보험법의 조문 구성 363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41
[그림 2-1] 국내 인구 구성비와 고령자 인구 비중(2015) 43
[그림 2-2] 건강 노화에 대한 설명 틀 47
[그림 2-3] 노화의 궤적 도식도 49
[그림 2-4] 국가별 연령에 따른 내적 역량의 변화 50
[그림 2-5] 건강노화를 위한 기능 감소 단계별 접근 전략 57
[그림 2-6]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구성 요소 59
[그림 2-7] 건강 노화의 프레임웍(Framework for Healthy Aging) 62
[그림 2-8] 건강 노화를 지지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루어야 하는 주제 63
[그림 2-9] 일차의료기관이 마주한 압력(Pressures on Primary Health Care) 67
[그림 2-10] 노인 친화적인 일차의료기관(developing Age-friendly PHC Centres) 70
[그림 3-1] 인구피라미드의 변화(1960~2060년) 78
[그림 3-2]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1970~2040년) 79
[그림 3-3] 연도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추이 80
[그림 3-4] 노인 인구의 연령구성 81
[그림 3-5] 거주지역별 노인의 비율 82
[그림 3-6] 노인(65세 이상)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완전자립률 84
[그림 3-7] 노인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별 3개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2014) 85
[그림 3-8] 노인(65세 이상)의 연도별 총 진료비 추이(2002~2015년) 87
[그림 3-9] 장기요양인정 절차 90
[그림 3-10] 질병별 노년기 만성질환 및 사고 위험이 높다고 인식한 비율 105
[그림 3-11] 의료비 지출 예측 모델 분류 113
[그림 3-12] FEM 구조 116
[그림 3-13] FEM 모형을 활용한 국제 비교 연구 결과 120
[그림 3-14]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 122
[그림 3-15] ageing effect of disease incidence 131
[그림 3-16] 주요 질환 유병률 전망 141
[그림 4-1] 연구 수행 체계 150
[그림 4-2] 호주 보건의료전달체계 156
[그림 4-3] 호주의 보건의료지출 증가(GDP 대비 보건의료비중) 158
[그림 4-4] 나이 및 성별에 따른 개인 별 보건의료지출 현황(2008~2009년) 160
[그림 4-5] 호주의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재정 비율(2011-2) 160
[그림 4-6]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의뢰-개시 경로 163
[그림 4-7] 퇴원 계획 5단계 167
[그림 4-8] 성별, 연령별 아,비급성기 환자 병원입원현황 169
[그림 4-9] NSW 주 재활의료케어 모델 원칙과 케어세팅 172
[그림 4-10] 노동 가능인구 변화 추세(1950년~2050년) 188
[그림 4-11] 일본보건의료제공체계 192
[그림 4-12]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합친 일본의 보건의료비용의 규모 196
[그림 4-13] OECD 평균 대비 일본의 보건의료비용 지출 규모 변화 196
[그림 4-14] OECD 평균 대비 일본의 의약품 지출 비용 변화 197
[그림 4-15] 일본의 부문 별 보건의료재정 사용비율(회계연도 2014년 기준) 199
[그림 4-16] 통합보건의료의 개념 201
[그림 4-17] 일본의 개호보험 하의 노인보건의료전달체계 202
[그림 4-18]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림 이후의 노인보건의료전달체계 204
[그림 4-19] 일본의 2000년대 후반 통합적인 노인보건의료전달체계 205
[그림 4-20]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 209
[그림 4-21] 일본의 병상기능 재편 예정사항 220
[그림 4-22] 일본의 병상기능 재편 전ㆍ후의 병상 수 예상변화 222
[그림 4-23] 일본의 병상기능 재편 후의 진료보수 개정 예정사항 224
[그림 4-24] 향후 재택의료의 역할 및 기능에 따른 지역사회 노인보건의료전달체계 방향 226
[그림 4-25] 재활의학과 전문의 분포현황(2015.11 기준) 233
[그림 4-26] EBCD 6단계 사이클 245
[그림 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327
[그림 5-2] 호주의 Aged Care 역사 356
[그림 5-3] 인구보너스기-인구오너스기 372
〈부표 1〉 국제질병분류(ICD-10) 코드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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