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I. 연구의 배경 13
II.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I. 연구의 범위 22
II.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업무상 질병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업무상 질병 26
I. 업무상 질병의 의의 26
II. 업무상 질병의 유형 29
제3절 업무상 질병의 특수성 33
I. 서설 33
II. 업무상 질병의 특수성 33
III. 현행법 37
IV. 외국의 업무상 질병과 인정기준 42
V. 인정기준의 확대 60
제4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63
I. 서설 63
II. 민사책임 64
III. 특별법상의 책임 80
IV.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113
제5절 소결 145
제3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148
제1절 서론 148
제2절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일반론 149
I. 안전배려의무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149
II.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법리 167
제3절 업무상 질병의 안전배려의무에의 포섭 183
I. 서설 183
II.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183
III. 안전배려의무 위반에의 포섭 191
IV. 결어 195
제4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196
I. 서설 196
II.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책임 197
III.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 효과 201
제5절 소결 207
제4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210
제1절 서론 210
제2절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211
I. 서설 211
II. 인과관계 일반론 213
III. 인과관계의 다양한 특성과 내용 229
제3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239
I. 서설 239
II.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특수성 문제 240
III. 증명책임의 완화 248
제4절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인과관계의 증명 274
I. 사실적 인과관계론과 증명의 완화 274
II.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증명방법 286
III. 역학적 인과관계와 보건·의료 전문가 중언 292
제5절 사실적 인과관계론에 유사한 이론 301
I. 시장 점유율 책임이론 301
II. 증거우월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 rule) 304
III. 비율적 인과관계이론 305
IV. 기여과실과 비교과실 312
제6절 소결 314
제5장 업무상 질병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317
제1절 서론 317
제2절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318
I.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 318
II. 특수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립 333
III. 보건·의료 전문가 증언제도 채택 342
제3절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및 위자료 청구 345
I. 서설 345
II.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346
III. 위자료 350
IV. 결어 353
제4절 특수질병에 대한 시효 배제 355
I. 서설 355
II. 소멸시효의 기산점 356
제5절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 360
I. 서설 360
II. 이행청구권 360
III. 작업거절권 362
IV.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364
V. 징벌적 손해배상 365
제6절 특별법 제정 369
I. 반도체 직업병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369
II. 노동법원 도입 378
제7절 소결 391
제6장 결론 393
참고문헌 399
ABSTRACT 435
부록 438
[부록 1] IARC 발암물질 분류 기준 438
[부록 2] 국제암연구소 장기별 발암물질 439
[부록 3]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서 산재 승인된 직업성 암 사례들: 2008-2017 산재요양승인 자료를 중심으로 446
[부록 4]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암 사례들 중에서 법원·공단이 취급 또는 노출을 인정한 주요 유해인자 447
반도체 산업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희귀성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반도체산업이 만들어 내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에의 위협 등과 같은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피용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구성에는 민법상 귀책 근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소구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소정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조속한 피해구제를 희망하여 민사상 구제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청구에 관심을 두게 되고 실제 소송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용자 구제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구제와 특별법상의 구제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삼성 그룹에서 백혈병 피용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은 위의 급여 청구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상의 구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이유이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에게 발병된 암이나 희귀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독물질의 노출로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히 오랜 과거의 시점에 이루어진 유독물질의 노출 시기 및 정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유독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 하는지가 문제 된다.
백혈병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 동안 반도체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가 피해자를 비롯한 외부에 알려지거나, 위 정보공개에 관한 사용자의 협조 거부 내지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례 나오기는 하지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또는 증명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상당인과관계를 취하고 있다. 유독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주로 만성적인 질병임에 착안하여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증명 등을 활용하여 다른 원인의 존재 가능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전문가 증언 제도는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반도체 산업 피해자들이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의 완화, ② 특수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립, ③ 보건·의료 전문가 증언 제도 채택, ④ 업무상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및 위자료 청구, ⑤ 특수질병에 대한 시효 배제, ⑥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으로 이행청구권, 작업거절권, 금지청구권의 실행, 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⑦ 반도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⑧ 노동법원 도입을 통한 피해자 보호 등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