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현대 인적자원 관리의 예를 들어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을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도입을위한 길을 준비한 공공행정의 기술화의 역사적 기본경로와 최근 법적 기본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채용절차, 구인광고와 직무상 판단절차 영역에서 이러한 수단들의 사용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업무・ 사고프로세스의 재구성을 위한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한 기회의 관점에서, 여전히 업무・사고프로세스의 변화를 거부하는 최근의 법적 기본조건을 더욱 더 발전시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의 사례를 사용하여 공공행정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채용절차, 내부구인광고 그리고 직무상 판단절차에 관하여 인공지능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논의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적용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The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using the example of modern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cusing on what is being discussed in Germany. Historical baselines of the mechan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paved the way for the introduction of AI, as well as current legal framework conditions are presented. The article focuses on study into the use of this instrument in the area of recruitment procedures, job advertisements and in official appraisal procedures. As a result, the article advocates examining the possibilities of further developing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ich is still predominantly averse to change, in view of the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e use of AI for a reorganization of work and thought processes in public administration.
Using the cas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Germany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AI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especially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ternal job advertisement, and judgment procedure will be a great reference when studying the applicability of AI i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