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태평양으로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런던의정서 제2조의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제기하였고,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가 가져올 환경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주의’접근에 따라, 오염수의 해양 방류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투기가 아니고 육상기원오염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021년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IMO 사무국의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년 10월에 개최예정인 당사국총회에서 IMO 사무국의 법적 조언이 제출되고 논의가 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에서 우리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일본정부의 주장, 그리고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의 입장과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런던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런던의정서 제1조가 정의한 “투기”에 해당하여 런던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런던의정서 제1조와 제2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경우, 런던의정서 부속서 3의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정부가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중재절차는 국제법상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일간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