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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태평양으로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런던의정서 제2조의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제기하였고,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가 가져올 환경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주의’접근에 따라, 오염수의 해양 방류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투기가 아니고 육상기원오염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021년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IMO 사무국의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년 10월에 개최예정인 당사국총회에서 IMO 사무국의 법적 조언이 제출되고 논의가 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에서 우리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일본정부의 주장, 그리고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의 입장과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런던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런던의정서 제1조가 정의한 “투기”에 해당하여 런던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런던의정서 제1조와 제2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경우, 런던의정서 부속서 3의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정부가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중재절차는 국제법상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일간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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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Studie über vertragliche Einbeziehung der Äußerungen vom Dritten, der nicht eigene Vertragspartei ist : In Bezug auf DCFR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김화 p. 1-32

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 Legal issues in the case that a rightful person for the objects disseized the possession of an unauthorized person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을 중심으로 송방아 p. 33-66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시 재산가액의 산정시점 = The standard time of the assessment of the property to be divided at the divorce of de facto marriage :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박인환 p. 67-96

국가의 기금지원 조건과 표현의 자유 : Government funding condition and freedom of speech : focused 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최희경 p. 97-121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to administrative fines for regulatory tiering on business operators such as micro enterprises 안동인 p. 123-165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적용 검토 = A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the London Protocol to the Japanese discharge of 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김영석 p. 167-188

가정폭력에 있어 관습국제법으로서 "due diligence"의 개념과 적용 :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violence : focusing on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권혜령 p. 189-226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 = Introduction to German Digital Health Care Act 김수정 p. 227-265

특허제도와 소위 'AI에 의한 발명'의 법적 취급 문제 : The patent system and the legal status of so-called ‘AI-generated inventions’ :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and suggestions of legal principles for the AI era / 현행법의 해석 및 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제안 최동준 p. 267-303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시론적 연구 :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a pandemic era : historical phenomena and drivers / 역사적 현상과 동인(動因) 정채연 p. 305-336

참고문헌 (1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영석, 『국제법』(박영사, 2017). 미소장
2 프란시스 앤서니 보일, 김영석 역, 『세계질서의 기초』(박영사, 2004). 미소장
3 Donald R. Rothwell & Tim Stephen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2010). 미소장
4 Robin Churchill, Vaughan Lowe and Amy Snader, The Law of the Sea (4th ed. 2022). 미소장
5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1960). 미소장
6 GESAMP(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port of the 47th Session of GESAMP” (8 to 11 September 2020). 미소장
7 Greenpeace International, “Concerns regarding plans for further treatment and disposal of liquid radioactive wastes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Japan, and proposal for an expert technical workshop to explore alternative to discharge”, IMO Doc. LC 43/11(20 August 2021). 미소장
8 Int’l Maritime Org [IMO], REPORT OF THE FORTY-THIRD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SIXTEENTH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IMODoc. LC 43/17 (11 November 2021). 미소장
9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s regarding the decision on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waste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sea”, IMO Doc. LC 43/11/1 (20 August 2021). 미소장
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공사…원자로서 핵연료 잔해 발견”, 「매일경제」, 2022년 5월 27일자 https://m.mk.co.kr/news/world/view/2022/05/469071/ (최종방문일 2022. 6. 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