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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핵심적인 규율 대상은 '건축물'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건축물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과는 별도로 가설건축물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고, 규율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하위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에 관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별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법적 성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다른 인허가의 관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에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국민과 행정청 모두가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행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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