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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롤즈의 국제적 정의론 가운데 전쟁 관련 이론 그리고 핵무기 관련 이론을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롤즈의 전쟁 이론은 서구 전통의 정전론(just war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주의(realism)를 배격하고 평화주의(pacifism)를 취하지 않는다. 롤즈의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는 방어전쟁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인도적 개입의 전쟁도 긍정한다. 롤즈는 국제 사회 구성원을 질서정연한 만민들(well-ordered peoples)와 무법 국가들(out-law states)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전쟁 개시의 권한을 인정한다. 또한 유엔과 같은 초국가적인 국제기구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단독의 혹은 집단적인 제재 전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롤즈는 전쟁 과정의 정의(jus in bello)에서도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 인권 보호, 군사적 필요성(목적-수단 논법)에 대한 제한 등 전통적인 국제인도법의 원리들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롤즈는 최고의 비상상황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군사행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핵무기에 대하여 롤즈는 핵억지론을 긍정한다. 다만 질서정연한 만민들(well-ordered peoples)에게만 핵을 허용하고, 핵 사용에 대하여 인권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핵 허용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또한 롤즈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대하여 커다란 잘못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대하여 미국의 공식 입장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미국 정부의 논거들을 배격하고, 그 원폭투하는 이른바 ‘정치가 정신’의 실패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롤즈의 관점을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뒷받침해 보고자 하였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가 미군 장병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국제인도법의 군사적 필요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쟁 장기화가 초래할 일본인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다른 제3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미국의 정치적 승리 그리고 러시아(구 소련)의 참전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일 뿐, 국제인도법의 군사적 필요성이나 인도적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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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제 게임 유통 플랫폼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적용 문제 = The application of game rating system to international game distribution platforms : focusing on Steam : 스팀(Steam)을 중심으로 김민석 p. 3-25

미디어 영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제문제 = The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media : discussions on watermarks and identification measure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information by AI generated contents : AI 창작물의 혼동 및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식별조치를 중심으로 소병수 p. 27-47

성년후견제도와 민법 제947조의 기능 =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functions of Article 947 of the Civil Code 송영민 p. 49-69

암보험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Study on the issues of cancer insurance policy terms and solutions for improvement : focused on the "primary site criteria" : 유의사항 "원발부위 기준"을 중심으로 박은경 p. 71-93

제소에 동조하지 않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이 있는 경우의 소제기방안 = A plan to file a lawsuit in case of be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nt 피정현, 고희준 p. 95-124

인류세와 노동법의 미래 = Anthropocene and the future of labor law : a thesis for constructing a posthuman labor law beyond humanism, toward a symbiosis of co-creating humans and nonhumans : 인간중심성 그 너머, 공-산(共-産)하는 인간, 비인간의 공생(共生)을 향한 포스트휴먼 노동법의 구성을 위한 시론 박소희 p. 125-157

존 롤즈(J. Rawls)의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이론 = Rawls' theory of war and nuclear weapons : a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law : 국제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태욱 p. 159-19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Social Economy Basic Law(draft) 안수정, 조성호 p. 193-211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law on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7 Do 1807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백경희, 장연화 p. 213-236

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대순, 국제법, 제20판 2쇄, 삼영사, 2020. 미소장
2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 강의, 개정판, 박영사, 2014. 미소장
3 이마누엘 칸트, 이한구 역, 영구평화론, 개정판, 서광사, 2008. 미소장
4 장 보댕, 나정원 역,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 국가, 권리, 주권론, 아카넷, 2013. 미소장
5 마이클 샌델, 김명철 역(김선욱 감수),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초판 34쇄, 2019. 미소장
6 마이클 월저, 권영근 외 역, 마르스의 두 얼굴: 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 초판 2쇄, 연경문화사, 2016. 미소장
7 존 롤즈,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2003. 미소장
8 존 롤즈, 장동진/김만권/김기호 역, 만민법, 아카넷, 2009. 미소장
9 존 롤즈, 정태욱 역, “만민법”, 스티픈 슈트/수잔 헐리 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역,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2000. 미소장
10 존 롤즈,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미소장
11 케네스 월츠/스콧 세이건 공저, 임상순 역, 핵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박영사, 2022. 미소장
12 하세가와 쓰요시(長谷川 毅), 한승동 역, 종전의 설계자들: 1945년 스탈린과 트루먼, 그리고 일본의 항복, 메디치, 2019. 미소장
13 후지타 히사카즈(藤田久一), 이민효/김유성 역, 국제인도법, 신판, 연경문화사, 2010. 미소장
14 박배근, “핵무기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국제법평론 제8호, 국제법평론회, 1997. 미소장
15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 법사학연구 제45집, 한국법사학회, 2012. 미소장
16 박진구, “제2차 세계대전시 전략폭격전 평가”, 국방연구 제22권 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79. 미소장
17 정태욱,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하여”, 민주법학 제3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미소장
18 Blum, Gabriella, “The Laws of War and the ‘Lesser Evil’”,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5:1, 2010. 미소장
19 Dinstein, Yoram,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제2판,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미소장
20 Doyle, Michael W., “Three Pillars of the Liberal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3, August 2005. 미소장
21 Falk, Richard A., “The Shimoda Case: A Legal Appraisal of the Atomic Attacks upon Hiroshima and Nagasaki”,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9, No. 4, Oct. 1965. 미소장
22 Freeman, Samuel, Rawl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미소장
23 Grey, Christin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제2판,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미소장
24 Lie, Trygve, In the Cause of Peace; Seven Years with the United Nations, Macmillan, 1954. 미소장
25 Lippman, Matthew, “Aerial Attacks on Civilians and the Humanitarian Law of War:Technology and Terror from World War I to Afganistan”,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3, No. 1, Fall 2002. 미소장
26 Masahiro, Morioka(森岡 正博), “The Trolley Problem and the Dropping of Atomic Bombs”, Journal of Philosophy of Life Vol.7, No.2, August 2017. 미소장
27 McCullough, David, Truman, New York; Simon & Schuster, 1992. 미소장
28 Paust, Jordan J., “The Nuclear Decision in World War II: Truman’s Ending and Avoidance of War”,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8, No. 1, Jan. 1974. 미소장
29 Pogge, Thomas, John Rawls: His Life and Theory of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미소장
30 Rawls, John, “Fifty Years after Hiroshima”, Collected Papers, Samuel Freeman 편,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미소장
31 Rawls, John, “The Law of Peoples”, Critical Inquiry, Vol. 20, No. 1, Autumn 1993. 미소장
32 Solis, Gary D., The Law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미소장
33 Stimson, Henry L., “The Decision to Use the Atomic Bomb”, Harper’s Magazine, Vol. 194, No. 1161, Feburary 1947.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