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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국문초록 = i,4,2

ABSTRACT = iii,6,2

차례 = v,8,6

제1장 서설 = 1,14,1

제1절 연구목적 = 1,14,2

제2절 연구범위 = 3,16,1

제3절 연구방법 = 3,16,2

제2장 손해배상제도의 총설 = 5,18,1

제1절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 5,18,2

1. 손해배상제도의 토대 = 6,19,2

(1) 침해된 정의의 회복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7,20,2

(2) 유책주의의 의미 = 8,21,2

(3) 손해배상법의 해석시 정책적 판단의 가능성 = 10,23,1

2. 손해배상제도의 기초적 기능 = 11,24,1

(1) 손해 전보적 기능 = 11,24,2

(2) 손해 예방적(손해억지적) 기능 = 12,25,2

(3) 제재적 기능 = 13,26,2

제2절 손해의 개념 및 분류 = 14,27,1

1. 손해의 개념 = 14,27,2

(1) 차액설 = 15,28,3

(2) 규범적 손해개념 = 17,30,2

(3) 판례의 태도 = 18,31,2

(4) 소결 = 19,32,4

2. 손해의 분류 = 22,35,1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 22,35,2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 23,36,1

(3) 적극적 (계약)이익과 소극적 (계약)이익의 침해 = 23,36,2

(4)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 25,38,1

(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25,38,2

(6) 1차손해와 후속손해 = 26,39,2

(7) 확대손해 = 27,40,1

제3절 손해배상의 원칙 = 27,40,1

1. 완전배상주의(Totalreparation) = 27,40,1

2. 제한배상주의 = 28,41,3

제3장 손해배상의 범위 = 31,44,1

제1절 문제의 소재 = 31,44,2

제2절 연혁적 고찰 = 32,45,2

1. 로마법 시대 = 33,46,1

2. 중세시대 = 33,46,2

3. 계몽주의 시대 = 34,47,1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4,47,1

1. 서설 = 34,47,2

2. 입법례 = 35,48,1

(1) 대륙법계 = 35,48,1

(가) 독일 = 35,48,2

(나) 프랑스 = 37,50,2

(다) 오스트리아 = 38,51,3

(라) 스위스 = 40,53,2

(2) 영미법계 = 41,54,3

(3) 일본 = 43,56,3

제4절 배상범위결정이론에 대한 고찰 = 45,58,1

1. 상당인과관계설 = 45,58,1

(1) 의의 = 45,58,2

(2) 법제도적 배경 = 46,59,2

(3)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과 발전 = 47,60,2

(4) 상당인과관계설의 내용 = 48,61,2

(가)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49,62,1

(나)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49,62,1

(다)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49,62,2

(5) 상당성의 의미 = 50,63,2

(6) 우리 민법에서의 전개 = 51,64,2

(7) 소결 = 53,66,2

2. 규범목적설 = 54,67,1

(1) 내용 = 54,67,3

(2) 독일에서의 이론적 전개 = 56,69,1

(가) 독일에서 규범목적설을 적용한 판결(BGHZ 27. 18의 사안과 요지) = 56,69,2

(나)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과 규범목적설로의 대체가능성 = 57,70,6

(3) 우리 손해배상법상 규범목적설의 의의 = 62,75,3

(4) 소결 = 64,77,2

3. 위험성관련설 = 65,78,1

(1) 내용 = 65,78,3

(2) 우리 손해배상법에의 도입과 적용가능성 = 67,80,3

(3) 소결 = 69,82,2

4. 판례의 태도 = 70,83,1

(1) 주류적 판례의 견해 = 70,83,3

(2) 기존 주류적 판례의 검토와 평가 = 72,85,2

5. 소결 = 73,86,2

제4장 민법 제393조의 해석론 = 75,88,1

제1절 제393조 = 75,88,1

1. 의의 = 75,88,2

2. 성격과 체계적 지위 = 76,89,5

(1) 채무불이행의 경우 = 80,93,2

(2) 불법행위의 경우 = 81,94,4

제2절 기존의 제393조 해석론 = 84,97,2

1.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 = 86,99,2

2. 규범목적설의 입장 = 87,100,2

3. 위험성관련설의 입장 = 88,101,3

4. 판례의 입장 = 90,103,5

제5장 제 393조의 재해석 시론 = 95,108,2

제1절 손해배상의 범위판단시 과실개념 중 특히 예견가능성의 도입가능성 검토 = 96,109,1

1. 예견가능성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 적용가능성 = 96,109,2

2. 손해배상의 성립에 있어서의 과실의 의의(유책주의에 있어서의 과실) = 97,110,1

(1) 객관적 과실설 = 97,110,3

(2) 주관적 과실설 = 99,112,2

(3) 검토 = 100,113,2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결정에 있어서의 과실의 기능(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 = 101,114,2

1. 제393조 1항의 통상손해에 대한 평가 = 102,115,2

(1) 통상손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의의 및 내용 = 103,116,1

(2) 통상손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기능 = 103,116,2

(3) 검토 = 104,117,3

2. 제393조 2항의 특별손해 = 106,119,1

(1) 특별손해의 의의 = 106,119,2

(2) 특별손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내용 및 기능 = 107,120,1

(3) 특별손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대상인 특별사정 = 107,120,2

(4) 검토 = 108,121,2

제6장 결론 = 110,123,4

참고문헌 = 114,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