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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3

논문개요=iv,8,3

I. 서론=1,11,1

A.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1,11,3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3,13,2

II. 여성인권문제로서의 성폭력=5,15,1

A. 여성인권과 성폭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5,15,4

B.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인권의 문제=8,18,2

C.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문제=9,19,1

1.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9,19,2

2. 성편향적인 법규해석=10,20,6

D.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역사=15,25,1

1. 성폭력특별법의 제정=16,26,4

2. 1997년 개정=19,29,3

3. 1998년 개정=21,31,1

4. 2003년 개정=21,31,3

5. 성폭력특별법의 의미=23,33,2

III.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원인과 실태=25,35,1

A.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25,35,1

B. 2차피해의 개념=25,35,2

C. 2차피해의 발생원인=26,36,1

1. 형사사법체계상의 문제=26,36,2

2. 형사사법기관의 통념=27,37,2

D. 2차피해의 실제=28,38,3

1. 수사절차상의 2차피해=31,41,4

2. 공판절차상의 2차피해=34,44,2

IV. 현행법상의 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36,46,1

A.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36,46,1

1. 형사사법절차 개관=36,46,1

2. 피해자 진술=36,46,2

3.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37,47,2

B.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38,48,2

1. 신뢰관계인의 동석=39,49,2

2. 영상물의 촬영에 의한 증거법상 특례=40,50,2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41,51,1

4. 피해자의 사생활보호=42,52,1

5. 전문가의 의견조회=42,52,2

6. 신고의무=43,53,1

7. 상담소의 설치 등=43,53,2

C.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44,54,1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44,54,2

2. 법정외 신문=45,55,1

3. 분리신문제도=45,55,2

4.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46,56,1

5. 피해자의 진술권=47,57,1

D.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의 피해자보호=47,57,1

1.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47,57,2

2. 언론매체등으로부터의 보호=48,58,2

E.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의 피해자보호=49,59,1

1. 신변안전조치=49,59,1

2. 영상물촬영=49,59,2

F.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검찰총장 지침=50,60,1

1. 의의와 목적=50,60,1

2. 내용=50,60,3

V. 성폭력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외국입법=53,63,1

A. 서론=53,63,1

B. 미국=54,64,1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54,64,1

가. 강간법의 개정=54,64,2

나. 강간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55,65,4

2.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1994)=59,69,2

3.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VWPA, 1982)=60,70,2

C. 독일=61,71,1

1. 증인신문내용의 제한=61,71,2

2. 피고인과의 직접대면의 회피=62,72,1

3. 기록열람권=63,73,1

4. 변호사선임권=63,73,2

5. 부대공소제도(Nebenklage)=64,74,4

D. 영국=67,77,1

1. 입법을 통한 보호=67,77,3

2. 기타 정책과 NGO 활동=69,79,3

E. 일본=71,81,1

1. 입법을 통한 보호=71,81,2

2. 기타 정책과 피해자지원 서비스=72,82,2

F. 국제형사사법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규칙=73,83,3

VI.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76,86,1

A. 성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76,86,1

B. 절차적 개선=76,86,1

1. 친고죄조항의 폐지=77,87,1

2. 피해자의 참여권=77,87,4

3.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80,90,4

4.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확대=83,93,1

5.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강화=83,93,2

6.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규정 구체화=84,94,1

7. 특별형법상의 보호규정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85,95,1

C. 민-관의 파트너쉽 강화=85,95,2

D. 수사ㆍ공판담당자의 인식전환=86,96,4

VII. 결론=90,100,3

참고문헌=93,103,9

ABSTRACT=1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