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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산재보상제도의 개관 20
제1절 산재보상제도의 의의 20
I. 산업재해의 개념 20
II. 산재보상제도의 생성 과정 22
제2절 우리나라의 산재보상제도 30
I.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 30
II.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제도 36
III.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관계 47
IV. 산재보상제도의 법적 성질 53
제3절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제도 70
I. 생존권 보장과 사회보장권 71
II.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77
III. 다른 사회보험이나 배상과의 조정 81
제3장 업무상 재해의 요건과 인정기준 94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의의 94
I. 업무의 개념 95
II.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의미 98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요건 103
I. 요건의 의미 103
II. 업무수행성 106
III. 업무기인성 108
IV.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130
V. 입증책임 132
제3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34
I. 의의 134
II.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136
III.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42
제4장 과로성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과 판단기준 148
제1절 과로성 재해 148
I. 과로성 재해의 의의 148
II. 과로성 재해의 예방과 건강배려의무 159
제2절 과로성 재해에 대한 법령상의 인정기준 169
I. 인정기준의 변천 170
II. 인정기준과 노동부 고시 173
III. 인정기준의 검토 177
제3절 과로성 재해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 194
I. 질병의 유형별 판단 194
II. 상당인과관계 인정의 유형별 판단 210
III. 판례상 판단기준의 문제점 220
제5장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233
제1절 상당인과관계 233
I.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233
II.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유형 237
III. 특수한 경우에서의 상당인과관계 243
제2절 상당인과관계에서의 업무 과중성 판단 254
I. 판단의 기준근로자 255
II. 판단의 대상 기간 257
III. 판단의 비교 업무 259
제3절 그 밖의 고려사항 262
I. 치료기회의 상실 262
II. 건강배려의무 위반 264
III.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266
IV. 소결 268
제4절 입증책임 269
제6장 결론 272
참고문헌 279
ABSTRACT 305
부록 309
〈부록 1〉 질병의 유형별 판단 309
〈부록 2〉 인정유형에 따른 판단기준 344
〈부록 3〉 특수한 경우의 판단기준 360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배하에서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위험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보험 제도는 주로 사용자로부터 갹출한 보험료로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여서는 안 되고 상당한 사유에 의해 매개된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과로성 재해는 과로가 발병·악화의 직접원인이 아닌 유발인자이고, 대부분이 단일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초질병이나 생활습관 등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과로성 재해를 어떠한 기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산재보험법은 의학적 병리기전이 일부 밝혀진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법령상 인정기준을 두고 있다. 이 인정기준에는 열거되지 않은 뇌·심혈관 질환의 유발 등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거나, 열거된 뇌·심혈관질환이 뚜렷한 생리적 변화 또는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원인으로 발병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판례경향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되고, 나아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폭 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급성 심장사 등 사후부검을 통해 다른 모든 가능한 사인이 배제되어 심장성 돌연사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해 및 자살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과로성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발병촉진설 또는 과중부하설을 취하여 개별 사건 상호간에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이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에 있으므로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발병촉진설로 통일하여 일관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과로성 재해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판례는 간질환, 희귀병, 암 등에 대해서 과로·스트레스가 발병·악화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대의학상 발병·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피재근로자 측에 지우고 있는데, 과로성 재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증책임의 경감 내지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정의 본질은 ‘과연 해당 사건이 산재보상 제도를 적용하여 구제할 만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판정’이 아니고 ‘법률판단’이다. 따라서 어떤 질병의 발병·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상의 지식과 모순되지 않으며, 사적 위험요인이 질병을 유발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등에 의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고의가 개재한 경우에는 근로자 자기책임의 영역이고,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노동관계상의 위험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로성 자살도 기본적으로는 산재보상 제도에 의한 법적 보호를 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므로, 자살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일반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재근로자가 종사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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