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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도입 배경 20

제1절 서언 20

제2절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22

1. 현행 부부재산제 개관 22

2.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23

3. 혼인생활 중 재산관계의 문제점 25

(1) 별산제 25

(2)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공유의 추정 27

(3) 특유재산의 관리 30

4. 이혼시 재산관계에서의 문제점 32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33

(2) 재산분할의 요소 36

(3)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39

(4)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39

(5) 재산분할의 비율 46

5. 상속과 관련한 문제점 47

제3절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 확보의 한계 48

1. 서언 48

2. 재산분할청구권 실효성 확보의 한계 50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51

(2)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52

(3) 채권자취소권의 활용 54

(4)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여부 56

3. 일본에서의 논의 62

(1) 학설 63

(2) 판례 66

(3) 검토 67

4. 민법 제839조의3 신설과 그 한계 68

제3장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71

제1절 서언 71

1. 문제의 제기 71

2.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준용 72

제2절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73

1. 제406조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75

(1) 학설 76

(2) 판례 77

(3) 검토 78

2. 기초적 법률관계론 79

(1)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구체적인 요건 80

(2)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범위 82

3. 제839조의3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권리성 84

(1) 학설 84

(2) 판례 93

(3) 검토 108

4. 피보전권리 발생 시기의 한정여부 112

(1) 학설 113

(2) 검토 115

제3절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19

1. 일방 배우자의 사해행위 119

2. 일방 배우자의 사해의사 119

(1) 학설 120

(2) 판례 121

(3) 소결 121

3.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122

(1) 학설 122

(2) 판례 124

(3) 소결 128

4.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과 제3자 보호 129

(1)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의 증명책임 131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의 증명책임의 전환 134

(3) 소결 138

제4절 일방 배우자의 무자력 141

1. 책임재산의 감소 141

2.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143

3. 무자력의 판단기준 144

4. 검토 145

제5절 원상회복의 방법 148

1. 원물반환의 구체적인 내용 148

(1)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인 경우 148

(2)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149

(3) 주식의 경우 151

(4)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151

2. 예외로서 가액배상 152

(1) 서언 152

(2)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154

제4장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57

제1절 부부재산제 개선을 위한 논의 157

1. 현행 민법의 해석론 158

(1) 공유재산 추정의 확장론 158

(2)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제시론 161

(3) 부부재산계약을 활성화 하자는 견해 162

(4) 이혼시의 재산관계의 개선방안 165

2. 외국의 법정부부재산제를 도입하자는 논의 168

(1) 독일식 잉여공동제(Zugewinngemeinschaft)를 도입하자는 견해 168

(2) 프랑스식의 공동재산제를 모델로 한 견해 170

3. 검토 172

제2절 최근 민법 개정안의 검토 175

1. 민법개정안의 내용 176

(1) 혼인 중 부부재산의 처분 제한 176

(2)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 181

(3) 재산분할의 균등원칙 185

2. 입법과정의 문제점 190

제3절 입법론 192

1. 혼인재산의 처분제한 192

2.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도입 195

3. 재산분할비율의 명시적 규정 197

제5장 결론 202

참고문헌 210

ABSTRACT 223

초록보기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얻었다 하더라도(예컨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재산분할을 해야 할 일방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게 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재산도피 이후에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혼인 중에 처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민법은 최근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제839조의3을 신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분할대상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포괄적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설조항이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래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분할대상 재산을 몰래 처분한 후에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성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위 규정이 신설 된지 3년이 채 안되고, 아직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대법원 판례도 없다. 또 하급심 판례도 아직 정식으로 공간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 일방배우자가 몰래 분할대상재산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민법 제839조의3에서 규정한 피보전권리로서 적격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는 아직 정식으로 간행되지 아니한 하급심판례를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직접 수집한 하급심사례들을 통하여 특히 재산분할청구의 소제기 전에 분할대상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는 물론 소제기 이후 재판 계류 중에 처분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고 하는 일반원칙은 일단 원칙론으로서는 정당하다. 하지만 위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원칙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채권의 성립 전에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설 민법 제839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법 제406조의 판례이론이 피보전채권 성립시기의 예외를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대상재산을 몰래 처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피보전권리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제839조의3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성립의 개연성은 적어도 부부들 사이에 다시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즉 ‘사실상의 혼인 파탄시부터’ 비로소 고도해 진다고 함이 타당하다. 일방 배우자의 사해의사는 이때부터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석해야 비로소 제839조의3의 신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되고,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등한 여성 배우자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권리보전 절차 및 이탈재산의 원상회복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성배우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 할수록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희생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불측의 손해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종래의 제406조의 판례의 태도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신설 제839조의3은 제406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거래의 태양이 상당한 가액의 유상거래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래의 판례와 차별화하여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도록 변경함이 옳다고 본다. 부부간의 인적관계는 주로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쌍방이 서로의 주변인물에 대하여 인적관계를 잘 알 수 있어 그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일방 배우자와 통모하지 않은 제3자의 합리적인 유상거래는 대부분 선의로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다.

끝으로 신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도입할 당시에 그 규정과 함께 2007년도 민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던 ①일방 배우자의 중요재산 처분제한, ②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③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④상속분의 조정 등의 개정안들은 신설되지 못한 채 2008년 5월 29일자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모두 여성배우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여성배우자들을 배려한 다수의 민법개정안들이 제출되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현행의 부부재산제가 여성배우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내용을 누락시킨 채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만을 분리하여 통과시킨 것은 부부재산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일하고도 졸속으로 입법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20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채권총론』제3판, 법영사, 2010. 미소장
2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2009. 미소장
3 『채권총론』, 박영사, 2003. 미소장
4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09. 미소장
5 『민법총칙』, 박영사, 1999. 미소장
6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미소장
7 『민법주해』[Ⅹ], 박영사, 1995. 미소장
8 『로스쿨가족법』, 세창출판사, 2010. 미소장
9 『가처분의 연구』(개정판), 박영사, 2002. 미소장
10 『친족․상속법』제2판, 도서출판 피데스, 2010. 미소장
11 『민법주해』(9), 박영사, 1999. 미소장
12 『채권총론』, 도서출판 피데스, 2007. 미소장
13 『민법강의』(제2판), 두성사, 1999. 미소장
14 『채권총론』, 청목출판사, 2010. 미소장
15 『채권총론』(개정판 증보), 법문사, 2003. 미소장
16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미소장
17 『가족법판례해설』, 세창출판사, 2009. 미소장
18 『사회변동과한국가족법』, 나남, 2009. 미소장
19 『친족상속법』(보정판), 박영사, 2004. 미소장
20 『주석채권총칙』(上), 법문사, 1999. 미소장
21 『친족․상속법』제9판, 법문사, 2010. 미소장
22 『채권총론』(제3판), 삼영사, 1999. 미소장
23 『채권총론』제3판, 삼영사, 1999. 미소장
24 『주석 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미소장
25 『주석 친족상속법』(제2전정판), 법문사, 1994. 미소장
26 『주석 채권총칙』(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미소장
27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1998. 미소장
28 『채권총론』, 박영사, 2003. 미소장
29 『채권총론』제2판, 박영사, 1999. 미소장
30 『보전소송』재판실무연구(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미소장
31 『친족상속법』3정판, 박영사, 2009. 미소장
32 『실무가사소송법』(상), 법률문화원, 2009. 미소장
33 『채권총론』제3판, 삼영사, 2010. 미소장
34 『주석민법 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미소장
35 『친족상속법강의』[가족재산법], 제일법규, 2006. 미소장
36 『가족관계법』, 진원사, 2009. 미소장
37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10. 미소장
38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가사[Ⅰ], 2010. 미소장
39 『부동산권리분석과배당』개정증보판, 법률정보센타, 2010. 미소장
40 『가족법』전정판, 법원사, 2008. 미소장
41 『채권총론』, 율곡미디어, 2010. 미소장
42 『채권자취소권』, 육법사, 2010. 미소장
43 『신민사집행법』, (제4판), 박영사, 2007. 미소장
44 『채권총론』, 박영사, 2006. 미소장
45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 미소장
46 『주석가족법판례연구』, 삼지원, 2007. 미소장
47 『채권총론』, 법문사, 2009. 미소장
48 『사해행위취소소송의실무』, 법률정보센타, 2009. 미소장
49 『친족․상속법』, 신조사, 2009. 미소장
50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미소장
51 『사해행위취소실무Ⅰ』, 유로, 2009. 미소장
52 『가족법강의』개정판, 충남대학교출판부, 2009. 미소장
53 債權者取消權 의 法的性質 <特輯> 소장
54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 민법학의 제문제(김용한박사화갑기념), 박영사, 1990. 미소장
55 지정토론 “가족법 개정안의 검토”『부부재산제 및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 간담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6. 9). 미소장
56 “이혼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법조 487호(1997. 4.). 미소장
57 “재산분할청구권과 독일법상의 부가이익정산”, 한국가족법학회, 제69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2003. 5. 23.). 미소장
58 債權者取消權의 被保全債權의 成立時期 네이버 미소장
59 法定財産制에 관한 小考 소장
60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法的 性質 및 效果를 中心으로 소장
61 夫婦財産契約論 소장
62 財産分割請求權 소장
63 夫婦財産制 改正을 위한 하나의 代案 소장
64 債權者代位權 소장
65 債權者取消權 소장
66 財産分割制度의 內容;한국과 일본의 判例를 중심으로 소장
6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소장
68 財産分割請求權 소장
69 “친족간의 재산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민사법학의 제문제, 소봉 김용한교수화갑기념, 1990. 미소장
70 財産分割請求權 소장
71 이혼시 부부재산분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72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ouple property division and consideration for the improvement 소장
73 판례에 나타난 부부재산 분할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소장
74 夫婦財産制에 대한 檢討 소장
75 債權者取消權의 要件論 再考 소장
76 판례평석,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민법판례해설Ⅲ. 2002. 미소장
77 “재산분할청구권 소고”, 『가족법연구』, 제22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 미소장
78 債權者取消權의 本質과 效果에 관한 연구 소장
79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기준시기 및 방법”, 실무연구Ⅷ, 서울가정법원,(2002. 10.). 미소장
80 詐害行爲取消와 夫婦別産制 소장
81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 및 慰藉料에 관한 實證的 硏究 네이버 미소장
82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소장
83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실무연구Ⅳ, 서울가정법원, 1999. 미소장
84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 소장
85 “재산분할심판청구”『2010년 전문분야 특별연수 제73기』, 가사법,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미소장
86 민유숙, “지정토론문2”, 『민법(친족․상속편)공청회자료집』, 법무부, 2006. 미소장
87 “가사비송사건으로서의 재산분할”, 『재판자료』 101집,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상), 2003. 미소장
88 “재산분할의 구체적 인정 범위”, 가정법원 사건의 제 문제, 재판자료 제62집, 법원행정처, 1993. 미소장
89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2. 미소장
90 財産分割에 있어서 分割比率算定 : 比較法的 考察 소장
91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재판자료 제48집, 법원행정처, 1989. 미소장
92 “지정토론문1”, 『민법(친족․상속편)공청회자료집』, 법무부, 2006. 미소장
93 “재산분할의 실태조사”, 실무연구Ⅳ법관가사실무재판연구모임자료집,(1998. 12.), 서울가정법원, 1998. 미소장
94 박선영, 주제발표, “민법개정안의 의의와 쟁점”, 『부부재산제 및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간담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6. 9). 미소장
95 “이혼‧재산분할의 요점정리”, 법률정보센타, 2007. 미소장
96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소장
97 “사실혼관계 해소 경우와 재산분할”, 판례해설23호, 법원도서관,1995. 미소장
98 Reexamination on the essence of division of property 소장
99 이혼 배우자 ( 離婚配偶者 ) 의 財産分割請求權 : 그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소장
100 “이혼 후 배우자 부양법에 관한 연구”, 국회여성위원회,2003. 미소장
101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構成 소장
102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네이버 미소장
10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연구 소장
10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소장
105 債權者取消權의 被保全債權과 詐害行爲 소장
106 財産分割請求權 소장
107 “재산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법연구 제18권 제2호, 11면 이하. 미소장
108 “프랑스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 민사법연구, 제10집 제1호,2006. 미소장
109 “채권자취소소송의 제문제”, 민사법-계약법의제문제(2010년 전문분야특별연수/제67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10. 미소장
11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 본질 및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소장
111 “이혼급부”, 현대법학의 제문제, 법서원, 1989. 미소장
112 “채권자취소송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3. 미소장
113 詐害行爲取消와 價額賠償 소장
114 “민법개정안 중 부부재산제에 관한 주제발표”, 『민법(친족.상속편)개정 공청회자료집』, 법무부, 2006. 미소장
115 財産分割請求權의 本質에 관한 硏究 소장
116 債權者取消權의 主觀的 要件으로서의 詐害意思에 關한 硏究 소장
117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재판과 판례』9집(2000.12), 대구판례연구회. 미소장
118 債權者取消訴訟에 있어서 原狀回復方法과 債權의 滿足方法 소장
1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 은행 실무를 중심으로 소장
1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재판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법조 제42권 6호,(1993. 6). 미소장
121 夫婦財産契約 소장
122 債權者取消權과 判例發展 소장
123 債權者取消權의 效果 소장
124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 요건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소장
125 Critical Review on the Right of Revocation to preserve the Claim for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소장
126 財産分割請求權의 基礎理論 소장
127 하급심 사례를 통해본 재산분할 : 분할의 대상과 분할비율의 산정을 중심으로 소장
128 이화숙, 지정토론, “가족법 개정안의 검토”, 『부부재산제 및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간담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6. 9.). 미소장
129 夫婦財産制의 理想에 비추어 본 立法論과 改正案 소장
130 夫婦財産制와 婚姻解消時의 經濟的 效果 소장
131 Study on the Draft of Family Law Reform 네이버 미소장
132 “이혼급부에 관한 연구(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9집, 강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미소장
133 財産分割 請求權에 관한 연구 소장
134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개정안을 위한 공청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5. 11. 15. 미소장
135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제문제(재판자료 제62집), 법원행정처, 1993. 미소장
136 “부부재산관계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1998. 미소장
137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2006. 미소장
138 장희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대상판례 :대법원 1999.4. 27. 98다56690)”, 판례연구 제11집, 부산판례연구회, 2000. 미소장
139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과 詐害行爲 取消 소장
140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성 소장
141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연구 소장
142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장
143 債務의 分割 :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과 관련하여 소장
144 “재산분할로 인한 채무의 승계”, 실무연구[Ⅹ],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2005. 7). 미소장
145 “부부공동재산제 개정안 해설”,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5. 11. 15. 미소장
146 재산분할제도의 실증적 고찰 소장
147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해행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28집, 법원행정처, 1997. 미소장
148 조미경,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가사노동”, 판례월보 240호, 2008. 미소장
149 “판례에 나타난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아주사회과학논총 제11호(1996. 2.). 미소장
150 現行 法定夫婦財産制의 問題點 소장
151 “독일법상의 법정부부재산제”, 법문사, 일헌최병욱교수정년기념, 법문사, 2002. 미소장
152 “가족법을 통해 본 한국 법여성학의 과제”,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2004. 07). 미소장
153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귀속”, 민법학의회고와 전망, 민법전시행30주년기념논문집(1993. 12.),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미소장
154 조영철,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대상판례: 대법원1996. 2. 9. 선고, 95다14503)”, 재판실무연구 제1권, 광주지방법원, 1996. 미소장
155 조해섭,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례해설 30호, 법원도서관(1998. 11). 미소장
156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소장
157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적용요건을 중심으로-서울가정법원/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발표회(2010. 10. 22.) 미소장
158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의 비교”, 법률행정연구 제1권, 우석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2000. 미소장
159 채권자취소권의 성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소장
160 離婚에 있어서의 財産分與制度 (二) 네이버 미소장
161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논문집31집(인문 사회과학편), 1990. 미소장
162 협의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소장
163 債權者取消制度 運用에 관한 試論 소장
164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소장
165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부동산법학의 제문제(석하김기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2. 미소장
16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형사실무연구: 서울북지방법원 승격기념논문집,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미소장
167 황승태, “재산분할에 있어 채권, 채무의 처리에 관한 고찰-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시론적 접근”, 재판자료 101집, 법원도서관, 2003. 미소장
168 “家事勞動の評價”, ジュリスト 531號. 미소장
169 『判例家族法』, 成文堂, 2010. 미소장
170 『民法講義』親族, 有斐閣, 1977. 미소장
171 『民法講義』, 債權總論Ⅳ(第3版補訂), 成文堂, 2009. 미소장
172 『家族法講義錄』, 信山社, 2007. 미소장
173 『判例民法』9(親族), 第一法規, 2010. 미소장
174 『判例民法』4(債權), 第一法規, 2010. 미소장
175 『註釋民法』(21)親族(2), 有斐閣, 1966. 미소장
176 “詐害行爲取消權によって保全されゐ債權の成立時期”, 判例タイムズ通卷 第8(1939. 9)21号, 判例タイムズ社. 미소장
177 東京辯護士會法友全期會家族法硏究會編,『離婚⋅離掾事件實務マニュアル』, 改訂版, 株式會社 ぎようせい, 2010. 미소장
178 『新版民法』, 千創書房, 1988. 미소장
179 『詐害行爲取消訴訟』, 悠悠社, 2007. 미소장
180 『離婚給付の硏究』, 一粒社, 1998. 미소장
181 『變貌する家族と現代家族法』, 有地亨先生追悼論文集, 法律文化史-緖方直人 執筆部分, 2009. 미소장
182 『民法案內』 債權總論(上), 俓草書房, 2008. 미소장
183 『離婚給付の性格決定基準』, 弘文堂, 1992. 미소장
184 『債權總論』(增補版), 悠悠社, 1992. 미소장
185 『親族法』, 日本評論社, 1950. 미소장
186 改正『家族法論』, 法律文化史, 1971. 미소장
187 『新版親族相續法』, 有斐閣, 1988. 미소장
188 『家族法』第3版, 新世社, 2010. 미소장
189 『家族法改正を考えゐ』, 日本評論社, 1993. 미소장
190 “債權者取消訴訟と强制執行”, 民事訴訟法雜誌 第6号, 民事訴訟法學會, 1960. 미소장
191 『民法大要』(下), 勁草書房, 1975. 미소장
192 “財産分與制度の性質”, 家族法大系 Ⅲ 離婚, 有婓閣, 1973. 미소장
193 “離婚財産分與と慰藉料の關係”, 家族法大系 Ⅱ, 有婓閣 1990. 미소장
194 『詐害行爲取消權の理論』, 東京大學出版會, 2001. 미소장
195 『家族法論』, 法律文化社, 1960. 미소장
196 『身分法槪論』, 法律文化社, 1950. 미소장
197 『改正家族法論』, 法律文化史, 1971. 미소장
198 『民法の論点』(親族法), 法學書院, 1999. 미소장
199 『親族法槪說』, 有斐閣, 1990. 미소장
200 『債券總論』, 弘文堂, 1993.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