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자동차 대물배상 손해 16

제1절 손해의 개관 16

Ⅰ. 손해의 개념 및 학설 16

Ⅱ. 손해의 분류 18

Ⅲ. 통상의 손해 20

제2절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책임 21

Ⅰ. 보상책임과 범위 21

Ⅱ. 약관상 지급기준 23

제3장 자동차 대물배상 손해에서 대차료 29

제1절 서설 29

제2절 대차료 29

Ⅰ. 개념 29

Ⅱ. 대차료 가격의 결정 30

Ⅲ. 통상의 요금 34

제3절 대차료 법률적 쟁점 36

Ⅰ. 문제의 소재 36

Ⅱ. 대차료 문제검토 37

Ⅲ. 약관의 검토 42

Ⅳ. 외국의 법제 51

제4절 판례 연구 60

Ⅰ. 대차기간 60

Ⅱ. 대차의 필요성 68

Ⅲ. 대차료의 상당성(통상의 요금)을 인정한 사례 71

제5절 대차료 지급기준의 제도 개선 79

Ⅰ. 통상요금의 정립 79

Ⅱ. 분쟁의 방지 87

Ⅲ. 손해 경감 의무의 확립 94

Ⅳ. 대차료의 현실화 97

제4장 맺음말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5

표목차

[표 1]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구분 28

[표 2]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법규 개정 경과 내용 33

[표 3] 구(舊)약관 규정 변천 42

[표 4] 현행 약관 지급기준 43

[표 5] 동급배기량 적용기준 예시(금감원 2020년 11월 지급개선 지침) 83

[표 6] 전기차 대차료 인정기준(2022년 10월 11일 시행) 84

그림목차

[그림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49

초록보기

 오늘날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삶의 편익을 주는 대표적인 도구이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문명의 산물이다. 2022년도 1분기 기준 자동차 2,500만 대 등록기준으로 본다면 국민 두 명 중 한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특정된 계층의 사치재로써 부의 상징으로만 여기던 과거 자동차 소유의 개념은 현대의 시대적 기준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필수 보유 재라고 본다면 그에 따른 관계 위험도 동반되며, 증가 자동차에 의한 새로운 위험의 문제도 가증될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보험 사고로 피해차 소유자는 수리하는 기간 동안 필수 보유 재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때 대부분 피해 차량과 같거나(동종), 비슷한(동급) 차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와의 거래관계가 성립되는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피해차 소유자에게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위임받게 된다.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보험회사는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법상 완전배상을 원하며 대차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이때 보험회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을 이유로 대항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문제가 된다. 실무상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대차요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불과 20여 년 전에는 인(人) 당(대인,자손) 지급보험금과 물(物) 당(대물,자차)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평균 80%:20% 정도에서 최근에는 역전 현상으로 평균 70% 정도가 물(物)당 지급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물(物)당 보험금 중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고가 외제차 수리비와 대차료 비용의 증가가 가장 큰 작용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대물 지급보험금 비율이 61.8%로 자차(자기차량손해) 비율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차료 채권 채무 관계가 용이하게 형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기준인 대차료 항목에 따라 비(非)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대차료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피해차 소유자(대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게 대차료로 보상 처리한다. 그러나 한편 대차료의 약관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다.

약관상의 불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과 함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친환경 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최근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를 대차료 지급기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 기관은 주로 내연기관인 엔진 배기량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 자동차 및 SUV 등급 차량을 보유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 환경 변화에 맞게 출고되는 신조 자동차들의 대차료의 합리적인 규율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변화하는 자동차대여 실무에 따른 지급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