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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 김재국 1

I. 서론 1

II.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3

1. 부동산에 관한 물권 3

2. 명의신탁의 신탁자 4

3. 명의신탁약정 6

4. 가등기 9

III.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 10

1.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0

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10

IV. 부동산실명법 적용이 제한되는 명의신탁 12

1.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12

2. 종교단체 등에 대한 특례 14

V. 결론 16

《참고문헌》 19

《국문초록》 21

《Abstract》 23

초록보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국가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3. 30.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였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동법 제3조제1항). 그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동법 제4조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형성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동법 제4조제2항).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로 양도담보·담보가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2조). 그리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종중과 부부의 부동산명의신탁에는 동법의 핵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부동산 중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조제1항 단서).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 근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은 여전히 판례상 정립된 명의신탁이론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부동산실명법의 적용한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를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legislated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ions,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taxes and acts circumventing laws, etc.

This Act enforce a person having real rights to register any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to the real estate under his own name. Namely, no person shall register any real right to real estate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Article 3. (1)). So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and void, and any transfer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and void (Article 4. (1), (2)).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 (Article 2). The term of "title trust agreement" means a stipulation (including cases where it is made in the form of a mandate or the sale on consignment or ratification) made between a person who holds, or has actually acquired or is to acquire, the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and another person, to the effect that the person having the actual right holds or is to hold the real right to the real estate internally and another person registers the ownership under his name (including a provisional registration). Provided, however, that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re excluded:

(a) Where a creditor has a real right to any real estate transferred, or makes a provisional registration of it, to secure a performance of obligation;

(b) Where two or more persons agree to specify the location and area of real estate and to hold a partition ownership, respectively, and they make a registration as co-ownership of such partition ownership; and

(c) Where it is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real estate is a trust property as prescribed by the Capti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4 through Article 7, and Article 12 (1) and (2) shall not apply in any case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is not involved in evading any tax, avoiding any compulsory execution, or evading any legal restrictions (Article 8):

1. Where the real right to any real estate held by a family of the same clan i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person other than the family of the same clan (including a case where the registration is made with the family of the same clan and its representative indicated together); and

2. The real right to any real estate i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spouse.

And obligation of real name registration shall not apply in case of real estate the title of which is entrust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a local school annexed to a Confucian shrine, etc., with no intention of tax evasion, any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1. (1)).

Despite the definition of title trust agreement in this Act, it is not clear to apply this Act to practice. And some of title trusts can not be regulated by this Act, which is regulated by precedent cases. So then, it is necessary to clear the application sphere of title trust in this Act.

Thus in this study, the writer examines the application sphere of title trust in this Act.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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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미소장
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미소장
3 권용우, 물권법, 법문사, 1997. 미소장
4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미소장
5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2. 미소장
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1999. 미소장
7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미소장
8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1999. 미소장
9 윤철홍,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8. 미소장
10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4. 미소장
11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미소장
12 정권섭, 토지소유권법, 법원사, 1995. 미소장
13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10. 미소장
14 부동산실명법 해설, 재정경제부, 1999. 미소장
15 부동산실명제 백서, 재정경제원, 1997. 미소장
16 부동산실명제의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5. 미소장
17 (民事) 名義信託의 法理 小考 네이버 미소장
18 名義信託의 法理 네이버 미소장
19 곽윤직,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연구”, 후암민법논집, 박영사, 1991. 미소장
20 권오곤,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Ⅹ), 박영사, 1991. 미소장
21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하) 네이버 미소장
22 韓國의 名義信託制度의 功過 소장
23 名義信託解止의 效果 소장
24 김미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사법적 규율”, 사법논집 제32․33, 2001. 미소장
25 김상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법정고시, 1996. 7. 미소장
26 禁止되는 名義信託과 許容되는 名義信託 소장
27 不動産實名法 規定의 諸矛盾點 소장
28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XXI), 박영사, 1999. 미소장
29 박덕희, “부동산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 대한민사법학회 월례발표논문, 2008. 11. 17. 미소장
30 不動産實名法 제4조에 의한 不動産名義信託의 效力 소장
31 Articles : Regulations of Title-Trust 소장
32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1999. 미소장
33 윤기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2003. 미소장
34 채희철, “부동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 미소장
35 최창용,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 법률관계”, 부산법조 제22집, 부산지방변호사회, 2005. 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