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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 실황야구 사건(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판결) / 정충원 1

I. 사건의 개요 1

1. 사실관계 1

2. 당사자들의 주장 2

II. 판결의 요지 2

1.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인정 여부 2

2. 저작권침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4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 5

4. 사건의 결론 6

III. 해설 7

1. 쟁점 사항 7

2. 캐릭터의 의의 7

3. 게임물 속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8

IV. 대상 판결의 의의 14

■ 참고문헌 16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게임저작물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 미국의 팩맨 사건 이상정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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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제작한 유사 게임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일본의 '티어링 사가' 게임사건(東京高裁 2002年 (礻) 第6311号) 신재호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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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스토리의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메모리카드를 판매한 자의 책임 : 일본의 토키메키메모리알 사건(日本 最高裁判所 2001年(平成13年)2月13日(平成11年(受)第955号)) 이상정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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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게임기에서 무단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10호의 기술적제한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봉[실은 일본]의 '마지콘' 사건(東京地裁 平成21年 2月27日 平成20年 (ワ)第20886·35745号) 전성태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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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 실황야구 사건(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판결) 정충원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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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물의 창작성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관한 판단 : 봄버맨 사건(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김근우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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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 프로야구 사건(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판결) 정충원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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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및 상속성 : 일구회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1.2.16. 선고 2010가합8226 판결) 김근우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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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여부 : 마구마구 인터넷 야구게임 사건(서울서부지법 2010.4.21. 자 2010카합245 결정) 정미영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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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 : '리니지 게임의 아덴 거래' 사건(대법원 2009. 12. 24 건고 2009도7237/7238판결) 전성태 pp.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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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과 손해배상책임 : 리니지II 개인정보유출 사건(대법원 2008. 8. 21. 선고2007다17888판결) 유대종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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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없는 일반게임물제공의 위법성 여부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4590 판결 김윤명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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