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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 강태성 1

【요지】 1

I. 머리말 2

II.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의 개념 3

1. 의의 3

2. 실체관계의 범위 5

3. 등기의 개념 7

4. 대항요건주의·성립요건주의와의 관계 9

III. 중간생략등기 11

1. 판례 11

2. 학설 12

3. 검토 13

3. 소결 20

IV. 매수인의 기망 또는 위조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0

1.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0

2. 매수인의 위조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2

V.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5

1. 등기원인이 매매이나 증여로 등기된 경우 25

2.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나 매매로 등기한 경우 27

3. 취득시효완성 후에, 매매의 의제자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28

VI. 그 밖의 판례 29

1. 무효인 등기의 유용 29

2.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분할로 인한 등기 31

3. 무효인 화해조서나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32

VII. 맺음말 34

【참고문헌】 35

〈日文要約〉 37

초록보기

모든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일본에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등기는 모두 기존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訂正的登記는 이미 존재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창설적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실체관계가 존재하므로, 등기가 이미 존재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등기가 기존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등기가 기존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즉, 성립요건주의에 의하면,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합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항요건주의에 의하면, 등기는 기존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성립요건주의·대항요건주의에 따라 심도 있게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성립요건주의에 있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학설이 부합한다고 하여 부당한 경우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즉, 이 경우에 물권적 의사표시 내지 물권적 합의가 있는가를 탐구하여, 있다면 그 내용에 등기가 부합 하는가의 여부(즉, 등기가 물권적 의사표시 내지 물권적 합의의 내용과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검토의 결과,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등기유효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꾸어 말하면, 성립요건주의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는 등기가 기존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가 기존의 물권적 의사표시 내지는 물권적 합의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この論文では, 登記が実体関係に符合するのかが問題になる場合に関する判例と学説を成立要件主義․対抗要件主義によって批判的によく見た. その結果, この論文で検討された韓国の判例(「大法院 1978. 8. 22. 宣告 76 다 343 判決」, 「大法院 1995. 8. 22. 宣告 95 다 15575 判決」, 「大法院 2005. 9. 29. 宣告 2003 다 40651 判決; 大法院 1979. 7. 10. 宣告 79 다 847 判決」, 「大法院 1995. 12. 26. 宣告 94 다 44675 判決」, 「大法院 1967. 11. 24. 宣告 64 다 685 判決」, 「大法院 1996. 6. 11. 宣告 96 도 233 判決」, 「大法院 1982. 12. 14. 宣告 80 다 459 判決」, 「大法院 1980. 7. 22. 宣告 80 다 791 判決」, 「大法院 1980. 12. 9. 宣告 80 도 1323 判決」, 「大法院 1987. 3. 10. 宣告 86 도 864 判決」, 「大法院 1963. 10. 10. 宣告 63 다 583 判決」, 「大法院 2009. 12. 24. 宣告 2008 다 71858 判決」)と彼に関する学説たちは対抗要件主義によれば正当だが(すなわち, 問題になった事案たちで登記が実体関係に符合するが), 成立要件主義によれば納得しにくかった(すなわち, 登記が実体関係に符合しない). そして, 韓国の「大法院 1994. 6. 28. 宣告 93 다 55777 判決」は成立要件主義によれば妥当だ. しかし, 対抗要件主義によれば, 物権行為の時期に関する合体説によれば不当で分離説によれば妥当だ. また, 韓國の「大法院 2009. 12. 24. 宣告 2008 다 71858 判決」は 成立要件主義によれば 協議による分割では不当だが 裁判による分割では妥当で, 対抗要件主義によれば 協議による分割と 裁判による分割皆で妥当だ. 成立要件主義によればこのように判例と学説が不当な場合に, その是正方案は何か? 私見では, その各場合に物権的意思表示ないし物権的合意があるかを探求して, あったらその内容に登記が符合するか? すなわち, 物権的意思表示ないし物権的合意の内容と登記が合致するか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検討の結果, 合致すると認められれば, 登記は有效で物権変動が起きると言うことが妥当だ. すなわち, 成立要件主義では, 登記が実体関係に合致するのかの問題ではなく, 登記が物権的意思表示ないし物権的合意に合致するのかの問題で解決するのが妥当だと思う. ところが, 韓国の「大法院 1995. 8. 22. 宣告 95 다 15575 判決」でもこんなに解決すると一つ, 物権行為無因性の認定可否によって理論の展開が違うよう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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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신상관계법령의 정비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와 정신병원등 입원절차를 중심으로 박인환 p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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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後見人に対する家庭裁判所の監督の問題点 : 最近の高裁事件を素材として 岡孝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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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1. 미소장
2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9. 미소장
3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미소장
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2. 미소장
5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미소장
6 곽윤직, 민법주해[Ⅳ]-물권(1), 박영사, 1992. 미소장
7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2. 미소장
8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미소장
9 김용담, 제4판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미소장
10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박영사, 1992. 미소장
11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8. 미소장
12 박준서, 제3판 주석민법[물권(1)], 한국행정사법학회, 2001. 미소장
13 방순원, 신물권법(全), 일한도서, 1960. 미소장
14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2. 미소장
15 신현기․배종국, 부동산등기법(총론), 법률서원, 2011. 미소장
16 양창수, 민법연구 제4권, 박영사, 1997. 미소장
17 유석주, 부동산등기법-이론과 실무-, 삼조사, 2011. 미소장
18 윤진수, 민법논고Ⅱ, 박영사, 2008. 미소장
19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2009. 미소장
20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미소장
21 이영준, 주석물권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미소장
2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미소장
23 이태재, 물권법, 진명문화사, 1985. 미소장
2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미소장
25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90. 미소장
26 정동윤․유병헌,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미소장
27 황적인․정권섭․김상용, 물권법(주석민법Ⅱ), 법원사, 1994. 미소장
28 우리나라에서의 물권행위의 시기 소장
29 일본민법학의 계수가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 소장
30 Can the Performer Claims the Return in Case the Juristic Acts Are Invalid by Civil Act Article 103? 소장
31 강태성,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물권행위의 무효 여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05. 6. 미소장
3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의 적격요건 : 實體適狀論 소장
33 박준서, 법정지상권, 사법논집 제5집, 법원행정처, 1974. 12. 미소장
34 심재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재판자료 제43집-등기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88, 12. 미소장
35 强迫者가 僞造한 書類로 행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소장
36 이보환, 중간생략등기, 재판자료 제43집, 법원행정처, 1988. 12. 미소장
37 僞造된 登記申請書에 의하여 經由된 所有權移轉登記가 實體的 權利變動에 符合되는 경우에 그 登記의 效力 네이버 미소장
38 김기창 교수의 “물권행위 무용론”에 대한 토론 네이버 미소장
39 Die Neugestaltung über die Rechtslehre der dingliche Rechtsänderung an einem Grundstück 소장
40 정옥태, 물권행위의 독자성, 고시계, 1991. 7. 미소장
41 加藤一郞 外7人, 判例体系 物權法(1),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1978. 미소장
42 宮本健藏, マレシェ物權法․擔保物權法, 嵯峨野書院, 2007. 미소장
43 本田純一 外3人, 物權․擔保物權法, 法律文化社, 2007. 미소장
44 山野目章夫, 物權法, 日本評論社, 2005. 미소장
45 杉之原舜一, 新版不動産登記法, 一粒社, 1970. 미소장
46 船越隆司, 物權法, 向學社, 2004. 미소장
47 松尾弘․古積健三郞, 物權․擔保物權法, 弘文堂, 2008. 미소장
48 兒玉義史, 準法律行爲論, 酒井書店, 1978. 미소장
49 我妻榮․有泉亨, 物權法, 岩波書店, 1984. 미소장
50 遠藤 浩 外3人, 民法注解 財産法 第2卷 物權法, 靑林出版, 1997. 미소장
51 柚木 馨․高木多喜男, 判例物權法總論, 有斐閣, 1972. 미소장
52 林 良平․靑山正明, 不動産登記法(注釋不動産法 第6卷), 靑林書院, 1992. 미소장
53 田山輝明, 物權法, 弘文堂, 2008. 미소장
54 田山輝明, 通說 物權․擔保物權法, 三省堂, 2006. 미소장
55 舟橋諄一․德本 鎭, 新版注釋民法(6), 有斐閣, 1988. 미소장
56 香川保一, 不動産登記論集[第1輯], 桂林書院, 1989.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