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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에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제한으로의 재전환 / 서종희 1
I. 들어가는 말 1
II.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 4
1. 민법상 유치권자의 지위 4
2.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자의 지위 5
III. 유치권자의 대항력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9
1. 압류의 효력발생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판결 (이하 '대상판결 1'로 칭하기로 함)- 10
2.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이하 '대상판결 2'로 칭하기로 함)- 11
3.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이하 '대상판결 3'로 칭하기로 함)- 12
4.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이하 '대상판결 4'로 칭하기로 함)- 14
IV. 유치권의 효력(대항력)제한에서 성립제한으로의 재전환 15
1. 기존 학설 및 판례의 문제점 17
2.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18
3. 소결 31
V. 맺음말 32
Abstract 35
According to the Para. 5 of Art. 91 of the Civil Execution Act, a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o the lien holder the claims that are secured by the lien. But this right of retention has many peculiar characteristics which are dissimilar to other real security rights. Just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this right of retention raises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right. Thus, in case where the right of retention originates after a seizure on immovables, participants to auction is going to declare bid price as possible as low, when the person who has this right has reported this right to the court in the auction procedures. If so, prior-order creditors suffer damage, because the amount to be distributed to them becomes les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person who has this right has not reported this right to the court in the auction procedures, a successful bidder who is not aware of that right is forced to reimburse the claims that are secured by that right, so ultimately he suffers damage. However, it may well be questionable whether it is of value to protect the claims that are secured by the right of retention so far as not to protect all creditors even including execution creditors and persons who hold the right of a prior-order security.
In both Korea and Japan, a influential theory asserts that the person who gets to hold the right of retention shall not be eligible to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By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22688 Delivered on August 19, 2005, the person who gets to hold the right of retention subsequent to a seizure on immovables shall not be eligible to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Bu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Delivered on January 15, 2009 decided that the person having this right shall be eligible to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in case where this right accrues after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auction procedures for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progressed. And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19246 Delivered on November 24, 2011 decided that the person who gets to hold the right of retention subsequent to a provisional seizure on immovables shall be eligible to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Korean precedent restrict counterforce of right of retention by trust and good faith or the effect of prohibition of disposition. However, if the person who gets to hold the right of retention violates trust and good faith or the effect of prohibition of disposition, we see that his(her) possession has originated in an unlawful act(Para. 2 of Art. 320 of the Civil Act). Possession has originated in an unlawful act shall not meet the establishment of right of retention. When we decide whether possession has originated in an unlawful act or not, we shall consider all things that obtains purpose of seizure(provisional seizure), principle of takeover, principle of extinction(extinguishment), and principle of increase of value. To put it in a nutshell, we would rather restrict by establishment of right of retention than restrict counterforce of right of retention.|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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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 김일환, 홍석한 | pp.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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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와 헌법변화 : 그 시론적 연구 | 정재황 | pp.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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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 KBS거버넌스에 관한 쟁점 및 바람직한 입법방안 | 지성우 | pp.6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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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 | 김홍엽 | pp.9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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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입법화 방안 | 김현선 | pp.11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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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에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제한으로의 재전환 | 서종희 | pp.153-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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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후견 일고(一考) | 이승우 | pp.189-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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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조정합의의 효력에 관한 소고 | 장송청 | pp.21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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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실행의 착수'에 관한 재검토 | 김재현 | pp.287-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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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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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김영두,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한국의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 박사 화갑기념논문집」(법원사, 2006), 204-206면 | 미소장 |
| 2 | A Study on Problems of Compulsory Execution of a Real Estate lien and a Legislati | 소장 |
| 3 | 김명엽,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167면 | 미소장 |
| 4 | 부동산 경매과정에서의 유치권의 진정성립(허위유치권)에 관한 제 문제 | 소장 |
| 5 |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 소장 |
| 6 |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자료집」, 2004/11, 377면 | 미소장 |
| 7 | 정준용/이동진,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9년도 법무부연구용역과제보고서, 110면 | 미소장 |
| 8 |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0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2011년도 하계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민사법학회(2011.6.), 291 | 미소장 |
| 9 |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소장 |
| 10 | 사봉관, “유치권 관련 주요 판례 정리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청연논총 제9집,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92면 | 미소장 |
| 11 |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사법논집 제42호, 2006, 346면 | 미소장 |
| 12 | 박정기,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실무연 구, 광주지방법원, 2005 , 19-20면 | 미소장 |
| 13 |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 소장 |
| 14 |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 소장 |
| 15 | Brox/Walker, Allgemeines Schuldrecht, 30. Aufl., 2004, S.115 | 미소장 |
| 16 | 김용택 편집대표(김갑유 집필부분), 「주석민법」 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제4판) | 미소장 |
| 17 | 김응용, 「이론․사례 유치권 실무 연구」, 도서출판 유로, 2007, 199면. | 미소장 |
| 18 | 홍완기, 「민사집행법」, 형설출판사, 2007, 314면 | 미소장 |
| 19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제86조, 89조 | 미소장 |
| 20 | 조용현,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대법원2011.6.15.자 2010마1059 결정-”,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243면 | 미소장 |
| 21 | 현의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법정매각조건 및 배당”, 재판실무연구 4권(2011/12), 206-207면 | 미소장 |
| 22 | 이정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경합하는 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 - 대법원2011.8.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특별법연구 제10권: 전수안대법관 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2012, 1024면 | 미소장 |
| 23 |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판결-”, 판례연구 제18집(2007/02), 부산판례연구회, 672면 | 미소장 |
| 24 | 松岡久和, “いま、担保法に何が起こっているか(6)”, 銀行法務21 603号, 2002, 54面 | 미소장 |
| 25 | 곽윤직 편집대표(호문혁 집필부분), 「민법주해」VI 물권(3), 박영사, 1992, 299면 | 미소장 |
| 26 | 남기정, 「실무강제집행법(不動産競賣)」, 육법사(1986), 382면. | 미소장 |
| 27 | 서기석,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대법원판례해설 26호, 1992, 94면 | 미소장 |
| 28 | 법원도서관, 「민사집행법실무연구」, 2006, 40-41면 | 미소장 |
| 29 | 이재성, “유치권자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이재성 판례평석집 제11권, 1998/4, 121면. | 미소장 |
| 30 | 부동산경매 위험요인이 낙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권 원룸주택을 중심으로 | 소장 |
| 31 | 홍수용, “경매시장 가짜 유치권 횡행”, 매일경제 2002. 2. 2 | 미소장 |
| 32 | 부동산경매실무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소고 | 소장 |
| 33 | A Study on the Limit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 소장 |
| 34 | 이학수,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판례연구 제8집, 1998/1, 103-104면 | 미소장 |
| 35 | 김상원 외 3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2004), 348면. | 미소장 |
| 36 | 鈴木忠一·三竹月章 編輯/竹下守夫 執筆, 「註釋 民事執行法(2)」, 第一法規(1984),253面. | 미소장 |
| 37 | 장요성, 「유치권사건처리실무」, 법률정보센타, 2009, 427면 | 미소장 |
| 38 |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 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법논집(제36집), 법원도서관, 2003, 76면; | 미소장 |
| 39 | 이재성,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소봉 김용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0,322면 | 미소장 |
| 40 | Die Wirkung des Zurückbehaltungsrechts nach der Hypothekenbelastung und vor der Eintragung eines Antrags auf Anordnung einer Versteigerung | 소장 |
| 41 | 김상수, “민사집행법의 시행과 부동산 경매”, 민사소송, 민사소송법학회, 2008, 343면 | 미소장 |
| 42 | The competition of a lean and hypothec | 소장 |
| 43 |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연구 | 소장 |
| 44 | 道垣內弘人,「擔保物權法(第3版)」,有斐閣, 2008, 16面, 20面; | 미소장 |
| 45 | 高島平藏, 「物的擔保法論」 I:總論·法定擔保權, 成文堂, 1977, 119面 | 미소장 |
| 46 | 香川保一 外 監修, 「註釋 民事執行法(3)」, 金融財政, 1983, 293 | 미소장 |
| 47 |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12, 47면 | 미소장 |
| 48 | Lange/Schiemann, Schadensersatz, 3.Aufl.(2003), Einl. V. 4. | 미소장 |
| 49 | 주석민법 물권(3)/김갑유, 413면 | 미소장 |
| 50 | 민법주해 물권(3)/호문혁, 275, 281면. | 미소장 |
| 51 | 곽윤직, 「물권법(제7판)」, 박영사, 2005, 285-286면 | 미소장 |
| 52 |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557-558면; | 미소장 |
| 53 | 김증한/김학동, 「물권법(제9판)」, 박영사, 1997, 460면 | 미소장 |
| 54 | 高木多喜男, 「擔保物權法(第4版)」, 有斐閣, 2005, 22面 | 미소장 |
| 55 |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12, 360면. | 미소장 |
| 56 | 清水元, 「留置権概念の再構成」, 一粒社, 1998,155~166面 | 미소장 |
| 57 | 清水元執筆・篠塚昭次=川井健編, 「講義物権法・担保物権法」, 青林書院, 1982,181~183面 | 미소장 |
| 58 | 關武志, 「留置權の硏究」, 信山社(2001), 187面 | 미소장 |
| 59 | Schulin, Basler Kommentar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 : Zivilgesetzbuch II, 3. Aufl., 2007, Art. 895 ZGB N 40ff. | 미소장 |
| 60 | 양창수,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254면 | 미소장 |
| 61 | Vogt, Basler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 : Zivilgesetzbuch II, 3. Aufl., 2007, Art.896 ZGB N 12f | 미소장 |
| 62 | 前田陽一,「判批」椿寿夫編代『担保法の判例Ⅱ』, 有斐閣, 1994, 140面; | 미소장 |
| 63 | 山川一陽, 「擔保物權法(第2版)」: 基本法學叢書, 弘文堂, 2004, 37面 | 미소장 |
| 64 | 高橋眞, 「擔保物權法」, 成文堂,2007, 21面; | 미소장 |
| 65 | 末弘厳太郎,「判批」『判例民法大正10年度』, 有斐閣, 1923, 646面. | 미소장 |
| 66 |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2007, 801면. | 미소장 |
| 67 | 山野目章夫, 「物權法(第3版)」, 日本評論社, 2005, 191面 | 미소장 |
| 68 | 近江幸治, 「民法講義III:擔保物權(第2版)」, 成文堂, 2005, 31面 | 미소장 |
| 69 |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제7판)」, 박영사, 2006, 786면. | 미소장 |
| 70 | Bechtloff(Jürgen), Gesetzliche Verwertungsrechte: Eine Untersuchung und Systematisierung dergesetzlich angeordneten Befriedigungs- und Pfandrech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ntstehungstatbestände, 1. Aufl., 2003, S.463ff | 미소장 |
| 71 |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 소장 |
| 72 | 강해룡,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한 비판, 2010.8.9.자 법률신문 14면 | 미소장 |
| 73 | 하상혁,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89호(2011 하반기), 2012, 1002면 | 미소장 |
| 74 | 곽윤직 편집대표(송덕수 집필부분),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7면 | 미소장 |
| 75 | 石川明 外 2人 編, 「注解 民事執行法(上卷)」, 靑林書院(1991), 857面 | 미소장 |
| 76 | 이범상, “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의 효력”, 법률신문 제3557호(2007.04, 법률신문사 | 미소장 |
| 77 | 박상언,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32권, 박영사, 2010/2, 362면. | 미소장 |
| 78 | 이재석,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배당관계에 미치는 영향”,사법논집 제53집(2011), 363면은 | 미소장 |
| 79 | 김상원 외 3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V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78 | 미소장 |
| 80 | 이시윤, 「민사집행법(제4판), 박영사, 2007, 517-518면 | 미소장 |
| 81 | Krüg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5.Aufl., 2009, §273 Rn.56f. | 미소장 |
| 82 | Baldus,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5.Aufl., 2009 | 미소장 |
| 83 | Busche,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5.Aufl., 2009, § 647 Rn.4 | 미소장 |
| 84 | Philippe Simler et Philippe Delebecque, - Droit civil -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4e édition, 2004, no 425. | 미소장 |
| 85 | Hofstetter,Basler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 : Zivilgesetzbuch II, 3. Aufl., 2007, Art. 837 ZGB N 13ff. | 미소장 |
| 86 | 座談会, “近未来の抵当権とその実行手続─改正のあり方を探る”, 経済法. 令研究会刊・銀行法務21 600号, 2002, 37面 | 미소장 |
| 87 | 生熊長幸, “建築請負代金債権による敷地への留置権と抵当権(下)”, 金融法務 1447号, 1996, 32面 | 미소장 |
| 88 | 법무부, 민법(재산법)개정자료집, 법무자료 제260집 2004/11, 376-377면 | 미소장 |
| 89 | 법무부, 유치권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부동산 등기법·민사집행법 개정안 공청회자료집(2012.11.26.), 18면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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