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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설에 대한 센의 반대는 비록 한 개인의 복리를 숙고함에 있어서 욕망들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그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증거적인 역할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가치평가의 증거로서 그의 욕망들은 그의 “복리에 대한 증거로 충분히 환언될 수 없을 수도 있다.”攀 Amartya Sen 1985, p.190.攀攀 이러한 의미에서 욕망설은 복리의 표상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센은 인간선(人間善)을 ‘행위작용’ (agency)의 측면과 ‘복리’의 측면으로 구별한다. 전자는 한 개인을 책임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 규정하는 측면이다. 이 측면은 복리의 추구와는 다른 가치들, 특히 자율과 자유의 가치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센의 견해에 따르면, 복리의 측면조차도 제대로 포괄할 수 없는 욕망설이 행위작용의 측면에 속하는 가치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다. 이 구분은 롤즈의 인격들(persons)에 대한 평등한 존중과 그들의 이해관심(interests)에 대한 평등한 존중 사이의 구분과 맞물려있다.공리 개념과 행위작용 측면의 본질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의 임무다. 헤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그의 이해관심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인격 개념을 순전히 그것의 이해관심의 측면으로 환원하는 것이라면 다소 불만족스럽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헤어의 대답을 단순히 잘못이라고 결론내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타산적인 삶과 거기에서 자율과 자유의 위치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자율 및 자유와 공리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려는 기본 전략은, (1) 충분한 영역과 유연성을 지닌 광폭의 욕망설을 수용하고; (2) 욕망과 이성 혹은 이해 사이의 예리한 구분을 거부함으로써 욕망을 가치의 한 근거로 생각하고; (3) 자유와 자율을 우리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욕망들의 구조들, 즉 우리의 삶의 계획들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攀James Griffin 1986, pp.38-39에서 그리핀은 이러한 설명이 여전히 공리주의적인가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욕망설은 고전적 공리주의의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주장한다. 攀攀 이 전략의 한 결과는, 복리 개념을 확장하여 적어도 타산적 가치의 영역에서는 센이 주장하는 행위작용 측면과 복리 측면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떻게 이 광폭의 욕망설이 도덕적 혹은 정치적 이론에 적합한, 복리에 관한 공리주의적 설명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운 물음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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