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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권익의 보호와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980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했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종교교역자 양성과 신분등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려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중국내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종교교역자의 임명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교역자에 한하여 다양한 신분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권익의 보호와 통제 사이를 균형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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