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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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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곽관훈,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IT와 법연구」 제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4. | 미소장 |
2 | 곽관훈, “일본의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의의 및 시사점”, 「IT와 법연구」 제1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 | 미소장 |
3 | 노기현, “소송상 행정지도의 권리구제 한계와 극복방안: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미소장 |
4 | 박상돈,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0권 제2호, 경희법학연구소, 2015. | 미소장 |
5 | 박상돈,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 미소장 |
6 | 배상균, “일본 사이버 보안 정책에 관한 검토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의 성립과 개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2018. | 미소장 |
7 | 유진식, “행정지도의 법률학”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1999. | 미소장 |
8 | 衆議院事務局, 第百九十回國會衆議院内閣委員會議錄第九號, 2016.3.25. | 미소장 |
9 | 衆議院事務局, 第百九十七回國會衆議院内閣委員会議錄第五號, 2018.11.21. | 미소장 |
10 | 牧山ひろえ,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協議会への事業者の参画に関する質問主意書”, 第197回国会(臨時会), 質問第四〇号, 2018.12.5. | 미소장 |
11 | 牧山ひろえ,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協議会の構成員に課される守秘義務及び情報提供義務に関する質問主意書”, 第197回国会(臨時会), 質問第四一号, 2018.12.5. | 미소장 |
12 | 安倍晋三, “参議院議員牧山ひろえ君提出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協議会への事業者の参画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第197回国会(臨時会), 答弁書第四〇号, 2018.12.18. | 미소장 |
13 | 安倍晋三, “参議院議員牧山ひろえ君提出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協議会の構成員に課される守秘義務及び情報提供義務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第197回国会(臨時会), 答弁書第四一号, 2018.12.18. | 미소장 |
14 | 真田大志, “最近のセキュリティ脅威と対策の方向性 -多角的アプローチから求める最適解”, UNISYS TECHNOLOGY REVIEW EXTRA EDITION 第132号, 日本ユニシス, 2017. | 미소장 |
15 | 山口嘉大, “サイバー防衛における官民連携の強化について -エストニア共和国との比較を通じて-”, 防衛研究所紀要第21巻第1号, 防衛省防衛研究所, 2018. | 미소장 |
16 | ESET/マルウェア情報局(キヤノンマーケティングジャパン),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で押さえておくべきポイント, 20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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