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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목차=1,3,10

제1장 사업장 점검시 유의사항=11,13,3

1-1.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13,15,1

가. 안전관리의 의의 및 목표=13,15,2

나. 인간적 요인제거를 위한 안전수칙=14,16,4

다. 기계ㆍ물질적 요인제거를 위한 안전수칙=17,19,7

라. 관리적 요인제거를 위한 안전수칙=23,25,7

마. 환경적 요인제거를 위한 안전수칙=29,31,2

1-2. 점검시 일반적인 착안사항=31,33,1

가. 작업장의 안전=31,33,3

나. 기계의 일반기준=34,36,4

다. 일반기계의 안전=38,40,3

라. 전기의 안전=41,43,5

마. 화공안전=46,48,7

1-3. 감전재해예방=53,55,1

가. 전기재해의 특징=53,55,1

나. 감전사고 방지대책=53,55,2

다. 전기기계ㆍ기구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대책=54,56,7

라.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감전방지대책=61,63,3

마. 정전작업시 안전조치 사항=63,65,4

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안전=66,68,3

사. 전기작업용 용구=68,70,9

1-4. 공정안전관리제도=77,79,1

가. 목적 및 시행원칙=77,79,3

나. 공정위험성 평가 분석=80,82,4

다. 안전작업 및 설비관리=83,85,8

라. 교육 및 자체감사=91,93,4

제2장 업종별 위험요인 및 점검방법=95,97,3

2-1. 목제품 제조업=97,99,1

가. 유해ㆍ위험요인=97,99,2

나. 안전기준=99,101,7

다. 점검방법=106,108,5

2-2. 화학제품제조업=111,113,1

가. 특징=111,113,1

나. 유해ㆍ위험요인=111,113,2

다. 점검방법=113,115,5

2-3. 요업, 토석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18,120,1

가. 유해ㆍ위험 요인=118,120,1

나. 점검방법=118,120,4

2-4. 금속재료품 제조업 및 금속제련업=122,124,1

가. 유해ㆍ위험요인=122,124,1

나. 점검방법=122,124,11

2-5. 금속제품제조업=133,135,1

가. 유해ㆍ위험요인=133,135,1

나. 점검방법=134,136,6

2-6. 기계기구제조업=140,142,1

가. 유해ㆍ위험요인=140,142,2

나. 점검방법=142,144,16

2-7. 선박건조 및 수리업=158,160,1

가. 유해ㆍ위험요인=158,160,2

나. 점검방법=159,161,7

2-8. 인쇄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166,168,1

가. 개요=166,168,2

나. 유해ㆍ위험요인=167,169,2

다. 점검방법=168,170,2

2-9. 고무제품 제조업=170,172,1

가. 공정=170,172,1

나. 유해ㆍ위험요인=170,172,1

다. 점검방법=170,172,6

2-10. 유리제품제조업=176,178,1

가. 공정=176,178,1

나. 유해ㆍ위험요인=176,178,1

다. 점검방법=176,178,3

2-11. 전기기계기구 제조업=179,181,1

가. 공정=179,181,1

나. 유해ㆍ위험요인=179,181,1

다. 점검방법=180,182,4

2-1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184,186,1

가. 유해ㆍ위험기계 사용=184,186,2

나. 유해ㆍ위험요인=186,188,2

다. 점검방법=187,189,4

제3장 위험기계ㆍ기구별 위험요인 및 점검방법=191,193,3

3-1. 프레스 및 전단기=193,195,1

가. 프레스 및 전단기의 정의 및 종류=193,195,4

나. 프레스 및 전단기의 구조=196,198,6

다. 프레스 및 전단기의 위험요인=201,203,2

라. 안전장치 종류별 설치기준 및 장ㆍ단점=202,204,8

마. 수공구류의 활용을 통한 재해예방=209,211,3

바.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점검사항=211,213,6

3-2. 교류아크 용접기=217,219,1

가. 위험요인=217,219,1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18,220,2

다. 점검 방법=219,221,2

라. 아크 용접작업의 안전점검기준=221,223,1

3-3.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222,224,1

가. 위험요인=222,224,2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24,226,2

다. 점검 방법=225,227,1

라. 가스용접 및 절단시 재해와 대책=226,228,1

3-4. 크레인=227,229,1

가. 위험요인=227,229,1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27,229,8

다. 점검 방법=235,237,5

3-5. 승강기=240,242,1

가. 위험요인=240,242,4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43,245,5

다. 점검방법=248,250,3

3-6. 곤도라=251,253,1

가. 위험요인=251,253,4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55,257,2

다. 점검 방법=256,258,4

3-7. 리프트=260,262,1

가. 위험요인=260,262,3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63,265,8

다. 점검방법=271,273,1

3-8. 압력용기=272,274,1

가. 위험요인=272,274,2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73,275,6

다. 점검 방법=279,281,4

3-9. 보일러=283,285,1

가. 위험요인=283,285,2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84,286,2

다. 점검 방법=286,288,3

3-10. 공기압축기=289,291,1

가. 위험요인=289,291,2

나. 방호장치의 종류별 설치기준=290,292,2

다. 점검방법=292,294,3

3-11. 로울러기=295,297,1

가. 위험 요인=295,297,3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298,300,3

다. 점검 방법=301,303,1

3-12. 연삭기=302,304,1

가. 위험 요인=302,304,3

나. 방호장치 설치기준=304,306,2

다. 점검 방법=306,308,1

3-13.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307,309,1

가. 위험요인=307,309,2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308,310,5

다. 점검 방법=312,314,4

3-14. 목재가공용 동력식 수동대패기=316,318,1

가. 위험요인=316,318,3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318,320,3

다. 점검 방법=320,322,2

3-15. 산업용 로봇=322,324,1

가. 위험 요인=322,324,4

나.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기준=326,328,2

다. 점검 방법=328,330,3

제4장 유해물질별 유해성 및 안전취급방법=331,333,3

4-1.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검사방법=333,335,1

가. 산업환기의 기본원리=333,335,15

나. 국소배기장치의 올바른모형=348,350,1

1) 후드=348,350,7

2) 닥트=355,357,3

3) 공기정화장치=358,360,3

4) 송풍기=361,363,2

다. 작업형태에 따른 후드설치 모형=363,365,24

라. 적정제어속도 및 반송속도=387,389,2

마. 국소배기장치 검사방법=389,391,14

4-2. 업종별 유해요인 적출 및 개선방안=403,405,1

가. 주요 유해물질별 발생원인과 유해성=403,405,6

나. 업종별 유해요인 및 개선대책=409,411,1

1) 유리제품제조업=409,411,2

2) 프라스틱제품 제조업=410,412,4

3) 인쇄업=414,416,3

4) 선박건조 및 수리업=417,419,3

5) 주물업=420,422,5

6) 고무제품제조업=425,427,1

7) 도금업=426,428,4

8) 제사, 방직업=429,431,4

9) 도료제조업=433,435,4

10) 자동차산업=436,438,3

제5장 건설현장 공종별 위험요인 및 점검방법=439,441,3

5-1. 추락재해 예방=441,443,1

가. 개요=441,443,2

나. 비계=442,444,16

다. 사다리 승강설비=457,459,6

라. 개구부=462,464,3

마. 안전대 착용=464,466,3

바. 추락방지망=467,469,1

5-2. 낙하ㆍ비래 재해예방=468,470,1

가. 재해유형=468,470,1

나. 재해원인=468,470,1

다. 낙하ㆍ비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기준=469,471,5

5-3. 거푸집 동바리 붕괴 재해예방=474,476,1

가. 거푸집=474,476,3

나. 동바리=477,479,6

다. 철근작업=482,484,2

라. 콘크리트 타설작업=483,485,4

5-4. 토사붕괴 재해예방=487,489,1

가. 토사 붕괴=487,489,1

나. 굴착 작업=487,489,4

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작업=490,492,2

라. 엄지말뚝 및 강널말뚝 설치작업시 유의사항=491,493,1

마. 흙막이지보공 해체작업=492,494,3

5-5. 터널공사=495,497,1

가. 터널작업 공통사항=495,497,1

나. 터널입구 시설=496,498,1

다. 터널내부 시설=496,498,1

라. 발파 작업=496,498,2

마. 안전점검 사항=497,499,5

바. 발파작업 공통사항=502,504,1

사. 화약고=502,504,1

아. 화약류 취급작업=503,505,1

자. 화약류 운반작업=503,505,1

차. 전기 발파작업=503,505,2

카. 안전점검사항=504,506,2

5-6.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기준=506,508,1

가. 계상기준=506,508,1

나. 계상시기=507,509,1

다. 수급인등의 의무=507,509,1

라. 사용기준=507,509,1

마. 목적외 사용방지=508,510,1

바. 확인=508,510,1

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508,510,11

5-7.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요령 및 점검사항=519,521,1

가. 아파트=519,521,4

나. 빌딩=523,525,3

다. 도로공사=525,527,5

라. 지하철공사=529,531,7

[별첨1]: 재해발생시 업무처리요령=536,538,5

[별첨2]: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관련 해설=541,543,10

판권지=55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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