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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일러두기=Ⅰ,3,2
목차=1,5,10
일반행정=11,15,2
1. 행정심판권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조용균=13,17,8
2.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요건(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황정근=21,25,9
3. 가.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이기택=30,34,20
4.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행위허가의 요건{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제3호(사)목}/이영동=50,54,22
5.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없는 기술에 대한 신기술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소극){구 건설기술관리법(1999. 4.15. 법률 제5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2}/이영동=72,76,33
6.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및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김용찬=105,109,25
7.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병역법 제26조 제2항)/김용찬=130,134,9
8. 병역법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박해식=139,143,32
9. 실용신안등록료 불납을 이유로 한 특허청장의 실용신안권 소멸등록에 대하여 말소 당시의 실용신안권자에게 회복신청권이 있는지 여부(행정소송법 제2조, 특허등록령 제30조)/박해식=171,175,29
10. 하자의 승계{구 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9조}/박해식=200,204,30
11. 침몰선박의 부보 보험회사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행정소송법 제12조)/김의환=230,234,9
12.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행정소송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김의환=239,243,16
1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될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3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김의환=255,259,24
조세=279,283,2
1.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성열우=281,285,9
2. 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시기(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성열우=290,294,17
3. 증자소득공제요건상 자기주식과 신뢰보호의 원칙{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현행 삭제)}/구남수=307,311,34
4.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2)}/구남수=341,345,26
5.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소정의 '영농상속인'의 요건, 나. 영농상속재산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이상인=367,371,21
6. 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의미와 법인세 면제소득의 계산방법{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2항}/이상인=388,392,35
7. 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 당시 결손처분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구 국세징수법 시행중에 제1차 결손처분을 하고 개정된 신법에 의하여 위 제1차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제2차 결손처분을 행한 경우 제1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구 국제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조원철=423,427,8
8. 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과다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청구권자(=원천징수의무자){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정병문=431,435,7
9. 가. 구 법인세법 제14조의 소정의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 및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요건 및 그 시기, 나.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2}/정병문=438,442,21
지적소유권=459,463,2
1. 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규정 취지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기준이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평양 옥류관"으로 구성된 (가)호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상표법 제51조 제1호)/강기중=461,465,20
2. 가.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나.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정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다. 출원인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DNA서열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된 DNA 서열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을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특허법 제135조 제1항}/강기중=481,485,29
3. 가.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실용신안권에 기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이 발하여진 후 본안소송에서 실용신안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의 부당한 집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강기중=510,514,18
4. 가.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나. "Linux"상표가 서적 등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위 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수요자 기만 상표인지 여부(소극)(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강기중=528,532,20
5. 가.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 제 25조}/강기중=548,552,18
6.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권택수=566,570,14
7.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구 특허법(2000.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3항(제63조 준용)}/권택수=580,584,15
8.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과 새로운 증거의 의의(상표법 제86조 제2항)/권택수=595,599,14
형사=609,613,2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형법 제329조)/이주현=611,615,14
2. 의료기사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한 취지 및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그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한계(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이주현=625,629,17
3.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2조, 제98조 제1호(현행 제97조의 5 참조)}/이승호=642,646,7
4.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통신제한조치대상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사용범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노만경=649,653,16
5.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속권회복이 상소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345조)/황적화=665,669,9
6. 가.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일간지 등에 게재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광고가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황적화=674,678,18
7. 민사집행법의 시행과 형의 폐지(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박순성=692,696,10
8. 공법관계로부터의 이탈-실행착수전과 실행 착수 후-(형법 제30조)/문유숙=702,706,19
9.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같은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된 재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김형천=721,725,11
10.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법상 무효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형법 제355조 제1항)/한창훈=732,736,10
11. 가. 기존기업의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기존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가 있다고 본 사례(근로기준법 제14조)/조원철=742,746,17
12.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현행 제241조 참조)}/이창한=759,763,6
13.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김천수=765,769,11
14.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형법 제129조)/최복규=776,780,24
15. 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한 항소취하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검사가 피고인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소제기한 경우와 법원의 심판의무(형법 제347조)/최복규=800,804,32
16.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재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재영=832,836,12
17. 실제 사기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법원의 조치(형법 제347조)/조한창=844,848,9
18. 무면허운전의 죄수(형법 제37조)/이동원=853,857,8
판례색인(통권 제43호)=861,865,5
판권지=866,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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