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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연구보고서=0,3,1

목차=i,4,4

개관=1,8,1

Ⅰ. 문제의식=1,8,2

Ⅱ. 매국형 친일파[매국노]와 후손의 재산반환소송=2,9,4

Ⅲ. 일제시대 부동산 소송 유형과 쟁점=5,12,2

Ⅳ. 국내외 사례로 본 부역자의 처리문제=6,13,4

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9,16,3

Ⅵ.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정책적 대안=11,18,4

제1장 친일파의 축재과정과 해방 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 사례:매국형 친일파를 중심으로=15,22,1

1-1.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매국형 친일파[매국노]란?=16,23,4

1-2. 매국형 친일파의 축재과정=19,26,1

1) 대한제국기 은행거래를 통해 본 당시의 예금자산규모=20,27,2

2) 일제강점 전후 각종 은사금ㆍ특사금 지급과 성격=21,28,10

3) 매국형 친일파와 일제 식민통치의 하위파트너로서 중추원=30,37,2

4) 매국형 친일파의 재산형성 사례:이완용의 경우=31,38,5

1-3. 해방 후 친일파 청산작업과 친일파 재산처리 문제=36,43,2

1-4.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 사례=37,44,3

1-5. 소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제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40,47,3

제2장 국가송무 사례 분석=43,50,1

2-1. 매국형 친일파와 관련된 사례=43,50,1

1) 친일파 후손에 의한 토지반환 소송의 추이=43,50,5

2)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 사례 분석=47,54,26

3) 소결: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에 나타난 특성과 전망=72,79,2

별첨:매국형 친일파 이완용ㆍ송병준 재산 추정 목록=74,81,4

2-2. 일제시대 토지를 둘러싼 일반 국가송무 사례=77,84,1

1) 국가송무 현황과 유형=77,84,5

2) 국가송무 사례 분석=81,88,23

3) 행정자치부 보유 일본인 명의 재산 현황과 몇 가지 검토=103,110,5

4) 소결:일반 국가송무의 특성과 전망=108,115,1

제3장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검토=109,116,1

3-1. 서론=109,116,2

3-2. 부역자의 범위=110,117,2

1) 연합국의 나치전범 분류=112,119,4

2) 프랑스의 부역자 규정=115,122,3

3) 중국의 한간 규정=117,124,2

4) 한국의 친일파 규정=118,125,4

3-3. 형벌로서의 재산몰수=121,128,2

1) 해외의 몰수제도=122,129,2

2) 프랑스의 부역자 재산몰수 규정=123,130,4

3) 중국의 한간 재산몰수 규정=126,133,2

4) 한국의 친일파 재산몰수 규정=128,135,2

3-4. 전후 부역자 재산몰수 사례=129,136,2

1)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재산몰수=130,137,6

2) 중국의 한간 재산몰수=135,142,4

3) 한국의 친일파 재산몰수=138,145,2

3-5. 소결=139,146,2

제4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의 법률적 타당성 검토=141,148,1

4-1. 서론=141,148,2

4-2. 재산권보장의 이론=142,149,1

1) 재산권의 역사적 성격=142,149,5

2) 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146,153,3

3) 친일파의 재산환수=148,155,5

4-3. 소급입법 문제=152,159,1

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152,159,3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소시효=154,161,3

3) 친일반민족행위와 반인도적 범죄=156,163,5

4-4. 소결=160,167,3

제5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제정과 일제하 부동산 국가송무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안 검토=163,170,4

부록=167,174,1

1.「조선유족령」(황실령 제14호)=167,174,3

2.「조선에재주하는유족에관한건」(황실령 제15호)=169,176,1

3.「조선유족에관한심사위원회규정」(조선총독부령 제17호)=169,176,2

4.「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칙령 제355호)=170,177,1

5.「조선총독부중추원의사규칙」(훈령 제65호)=171,178,2

6.「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훈령 제3호)=172,179,1

7. 조선총독부 중추원관제 개정 비교=172,179,3

8. [의정서:1904년 2월 23일, 일본명칭:일본의정서, 영문번역:Protocol]=174,181,2

9. [협정서:1904년 8월 22일, 일본명칭:제1차 일한협약, 영문번역:Agreement]=175,182,1

10. [한일협상조약:1905년 11월 17일, 일본명칭;제2차 일한협약 또는 일한신협약, 영문번역:Convention]=175,182,2

11. [한일신협약:1907년 7월 24일, 일본명칭 일한신협약, 영문번역:Agreement]=176,183,3

12.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1910년 8월 22일, 일본명칭: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영문번역: 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178,185,2

13. 매국형 친일파의 재산형성 규명을 위한 조사대상자=179,186,10

14. 매국형 친일파의 이력=189,196,1

[이완용(李完用:1858.6.7~1926.2.12)]=189,196,6

[송병준(宋秉畯:1858.8.20~1925.2.1)]=194,201,3

[이근호(李根澔:1860~1923.3.1)]=196,203,3

[이근택(李根澤:1865~1919.12.17)]=199,206,4

[윤덕영(尹德榮:1873.12.7~1940.10.18)]=202,209,3

[이해창(李海昌:1865.10.15~1945.3.2)]=204,211,3

[이기용(李埼鎔:1889~1961.3.4)]=206,213,1

[이재극(李載克:1864.11.6~1927.6.3)]=207,214,3

[남정철(南廷哲:1840~?)]=209,216,2

[남장희(南章熙:1877.1.7~?)]=21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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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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