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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 1 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향과 방법 17

제3절 연구 내용 19

제 2 장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제1절 분쟁조정제도 현황 22

1. 조정제도의 특징과 평가 22

가. 조정제도의 개요 22

나. 조정의 대상 23

다. 조정의 시작 시점 23

라. 조정의 절차 24

마. 조정 담당의 주체 27

2. 중재제도의 특징과 평가 28

가. 중재제도의 개요 28

나. 중재의 대상 28

다. 중재의 절차와 방법 29

제2절 조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30

1. 노사 당사자 조사 30

가. 자료 30

나. 분석 결과 35

다. 요 약 66

2. 노동위원회 위원 조사 69

가. 자료 69

나. 분석 결과 71

다. 요약 81

제3절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2

1. 조정제도의 문제점 82

2.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87

가.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88

나. 노동위원회 시스템 개편 방안 90

제 3 장 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3

제1절 심판제도 현황 93

1. 심판의 의의와 절차 93

가. 심판의 의의 93

나. 심판절차 95

2.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특색 99

가.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혼합 99

나.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판정과 입증책임의 문제 100

다. 구제명령의 탄력성 102

라. 구제명령의 효력 확보 103

제2절 심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4

1. 자료 104

2. 분석 결과 106

가. 심판의 충실성 106

나. 판정의 기준과 내용 113

다. 노동위원회의 구성 118

라. 심판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24

마. 분쟁해결기구의 개편 124

3. 요약 126

제3절 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1. 심판제도의 문제점 130

가. 심판의 충실성 130

나. 심판의 공정성ㆍ중립성 132

다. 분쟁해결의 신속성 134

라. 판정의 신뢰성 135

마. 새로운 다양한 분쟁에 대한 대응 가능성 139

2. 개선방안 141

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141

나.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을 분리하여 개편하는 방안 147

다.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심판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 150

제 4 장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2

제1절 차별시정제도 현황 152

1. 차별관련 법제와 분쟁처리기관 152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법제도 159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시행상의 쟁점 165

가. 당사자 적격과 관련한 쟁점 165

나. 차별시정 대상(차별금지 요소)와 관련된 쟁점 165

다. 비교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쟁점 166

라. 합리적 이유와 관련한 쟁점 167

마. 노동계(민주노총)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문제점 168

제2절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 조사 170

1. 차별시정제도의 시행 실적과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170

2.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분석 174

가. 신청인의 특성 174

나. 사건 처리별 특성 175

다. 사건 처리의 쟁점 사항 176

제3절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1

1.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 181

가. 차별시정제도의 낮은 활용성과 실효성 181

나. 차별시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82

다. 고용차별의 맥락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위상 재정립 문제 184

2. 차별시정제도의 개선 방안 186

가. 차별시정 요건의 완화 방안 개발과 전문성 및 현장조사 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187

나. 차별시정 기능을 심판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 189

다. 노동심판원으로 통합하여 모든 고용차별사건을 전담하는 방안 190

제 5 장 선진국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193

제1절 미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193

1. 노동분쟁해결기구 193

가. 연방조정알선청(FMCS) 193

나.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AAA) 197

다. 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 198

라. 고용평등위원회(EEOC) 199

2. 노동분쟁해결절차 200

가. 이익분쟁해결절차 200

나. 권리분쟁해결절차 201

다. 자율적 분쟁해결절차 202

3. 소결 및 시사점 203

제2절 영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204

1. 노동분쟁해결기구 207

가. 알선중재기구(ACAS) 207

나. 고용법원(ET) 210

다. 중앙중재위원회(CAC) 211

라.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12

마. 자율분쟁해결시스템 213

2. 노동분쟁해결절차 216

가. 집단적 이익분쟁의 해결절차 216

나. 개별적 권리분쟁의 해결절차 218

3. 소결 및 시사점 219

제3절 독일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220

1. 노동법원 221

2. 노동분쟁해결절차 224

가. 이익분쟁의 해결절차 224

나. 권리분쟁의 해결절차 227

3. 소결 및 시사점 229

제4절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230

1. 노동분쟁해결기구 231

가. 노동위원회 231

나.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제도 234

2. 노동분쟁해결절차 238

가. 노동쟁의조정 238

나.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240

다. 개별적 노동분쟁의 해결 241

3. 소결 및 시사점 242

제 6 장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평가와 개선 방향 244

제1절 조사 개요 244

제2절 노동분쟁 현황에 대한 평가 247

1. 노동분쟁의 핵심 쟁점 247

가. 노사 간 핵심 쟁점 247

나. 특수고용과 관련된 노동분쟁 248

다. 간접고용과 관련된 노동분쟁 249

2. 노동분쟁의 발생 요인 250

가. 기대치의 차이 250

나. 노사 간의 불신 251

라. 노동관련 법ㆍ제도 253

마.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 254

3.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의 영향 255

가. 산별조직 강화로 인한 노동분쟁의 정치성 강화 255

나. 복잡한 교섭구조의 영향 256

다. 노-노 간의 경쟁격화로 인한 영향 257

제3절 노동위원회 평가 및 개선방안 258

1. 노동위원회 평가 258

가. 현행 노동관련 법ㆍ제도 평가 258

나.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 260

2.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262

가. 조정 기능의 확대 262

나. 심판 기능과 차별시정 기능의 통합 263

다/나. 노동법원으로 심판 기능 흡수 264

라/다.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으로 분리 재편 265

제4절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66

1.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평가 266

가. 언론의 역할 266

나. 제3자의 편향적 개입 267

다. 노사단체의 역할 268

라. 정당(국회의원)의 역할 269

2.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270

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70

나. 사적 조정기능의 활성화 271

다. 기업 차원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271

라. 노사정 대화기구의 활성화 272

마. 국회의 역할 273

제5절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개선방향 274

제 7 장 결론 :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277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의 촉진 279

제2절 노동위원회의 개선 및 재편 281

1.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281

가. 조정 281

나. 심판 283

다. 차별시정 286

2. 노동위원회 재편 방안 287

제3절 공정노동정책의 도입 293

제4절 사회ㆍ정치적 환경의 개선 296

참고문헌 299

부록 302

1.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302

2.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313

표목차

[표 2-1] 사업장조사 표본편의 체크 31

[표 2-2] 표본편의 다변량 분석 32

[표 2-3] 표본의 특성 비교 33

[표 2-4] 연도별ㆍ법적 형태별 조정신청 테이블 34

[표 2-5] 지난 5년간 쟁의 및 조정 현황 35

[표 2-6] 5년간 조정 및 쟁의 빈도에 대한 서열로짓분석 36

[표 2-7] 조정신청시 교섭상황 37

[표 2-8] 조정을 받게 된 단체교섭 37

[표 2-9] 합의가 어려웠던 쟁점사항 38

[표 2-10] 쟁점 사항 중 비정규직 이슈 및 권리분쟁 사항 포함 여부 39

[표 2-11] 권리분쟁 쟁점 사항 포함 서열로짓분석 40

[표 2-12] 비공식 실질 쟁점 41

[표 2-13] 비정규직 이슈와 여타 조정 이슈 간의 관계 42

[표 2-14] 조정에서의 기대 43

[표 2-15] 사업장 전담자 유무 44

[표 2-16] 평상시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짐 45

[표 2-17] 사전 조정 시도 충분 46

[표 2-18] 전담자, 평상시 관심, 사전 조정 : 매개 분석 47

[표 2-19] 공익위원이 사업장 반복 담당 48

[표 2-20] 조정부의안 작성시 조사관의 역할 49

[표 2-21]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의 역할 49

[표 2-22] 조정회의 횟수 및 시간 50

[표 2-23] 연장 신청 및 조정연장이 단체교섭에 도움 51

[표 2-24] 조정안 제시 52

[표 2-25] 조정 결과 53

[표 2-26] 연도별 조정사건 처리 결과 53

[표 2-27] 조정성립 영향요인 로짓회귀분석 54

[표 2-28] 조정성립 영향요인 55

[표 2-29] 지도합의나 조정성립의 원인 56

[표 2-30] 조정안 거부 이유 57

[표 2-31] 노동조합 조직구조 및 교섭구조와 조정안 거부 사유 58

[표 2-32] 조정불성립 이후 사후조정 노력 58

[표 2-33] 조정불성립 이후 파업 돌입 59

[표 2-34] 조정의 효과 평가 60

[표 2-35] 조정의 효과 평가 : 노사관계에 미친 효과 61

[표 2-36] 고객만족 62

[표 2-37-1] 조정의 효과 평가 및 고객만족 64

[표 2-37-2] 조정의 효과 평가 및 고객만족 65

[표 2-38] 조정담당 위원의 인적 특성 69

[표 2-39] 공익위원의 위촉 배경 70

[표 2-40] 위원 유형별 인적 특성 71

[표 2-41] 조정회의 시간 충분 여부 72

[표 2-42] 조정부의안 검토 시간 충분 여부 73

[표 2-43] 사전 현장조사나 조정의 필요성 73

[표 2-44] 조정부의안 이외의 내용 쟁점 여부 74

[표 2-45] 조정 대상 중 권리분쟁 포함 여부 75

[표 2-46] 조정안 작성 기준 76

[표 2-47] 조정성공 장애요인 76

[표 2-48] 조정이 쟁의 해결에 도움 77

[표 2-49] 담당 사업장 계속 담당 여부 78

[표 2-50] 노동위원회 권리분쟁 조정 여부 79

[표 2-51] 사적 조정기능을 활성화해야 80

[표 2-52] 기업 차원의 분쟁해결 필요 80

[표 3-1] 심판담당 위원의 인적 특성 105

[표 3-2] 공익위원의 위촉 배경 105

[표 3-3] 위원 유형별 인적 특성(2008년 조사) 106

[표 3-4] 심판회의 시간 충분 107

[표 3-5] 심문부의안 검토 시간 충분 109

[표 3-6] 심문부의안 이외 내용이 심문회의에서 쟁점 110

[표 3-7] 조사관의 현장조사 필요 111

[표 3-8] 복잡한 사건에 심문회의 수회 개최 필요 112

[표 3-9] 심판 이전 조정전치 필요 113

[표 3-10] 판정의 기준 114

[표 3-11]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이 적절 115

[표 3-12] 법원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이 번복되는 이유 117

[표 3-13] 판정시 법원 판례 참작 필요 118

[표 3-14] 노사위원의 역할 120

[표 3-1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노사위원이 필요 121

[표 3-16] 공익위원들에게 사건 배정이 인위적 122

[표 3-17]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 필요 123

[표 3-18] 심판제도가 구제나 분쟁해결을 위해 적절한 기능을 수행 124

[표 3-19] 노동법원으로 심판 기능 흡수 125

[표 3-20]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으로 분리하여 재편 126

[표 3-21]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내역 136

[표 3-22] 연도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137

[표 3-23] 행정소송 사건유형별 현황(2008년) 137

[표 3-24]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 139

[표 4-1] 현행 차별관련 법제와 시행기관 154

[표 4-2] 차별 유형별 분쟁처리절차 156

[표 4-3]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2007년 7월~2008년 11월) 170

[표 4-4] 차별시정제도의 기능에 대한 인식 171

[표 4-5] 차별시정제도의 비활성화 이유 172

[표 4-6] 차별시정제도의 개선 방향 173

[표 4-7] 차별시정 기능과 심판 기능의 통합에 대한 의견 173

[표 4-8]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분석 개요 177

[표 5-1] 미국과 한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비교 204

[표 5-2] 일본의 알선, 조정, 중재 232

[표 5-3] 일본과 한국 노동위원회 역할의 비교 234

[표 6-1] 위원 모집단과 표본의 비교 245

[표 6-2] 공익위원 모집단과 표본의 비교 246

[표 6-3] 응답자의 인적 사항 246

[표 6-4] 노동분쟁의 핵심 쟁점 247

[표 6-5] 특수고용 관련 노동분쟁이 빈발하는 이유 248

[표 6-6] 간접고용 관련 노동분쟁이 빈발하는 이유 250

[표 6-7] 기대치의 차이 251

[표 6-8] 노사 간의 불신 252

[표 6-9] 노동시장의 변화 속도 253

[표 6-10] 노동관련 법ㆍ제도 253

[표 6-11]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 254

[표 6-12] 산별조직 강화로 인한 노동분쟁의 정치성 강화 255

[표 6-13] 복잡한 교섭구조의 영향 256

[표 6-14] 노-노 간의 경쟁격화로 인한 영향 257

[표 6-15] 현행 노동관련 법ㆍ제도 평가 258

[표 6-16] 현행 노동관련 법ㆍ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 260

[표 6-17]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 261

[표 6-18]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작동에 대한 장애요인 262

[표 6-19] 조정 기능의 확대 263

[표 6-20] 심판 기능과 차별시정 기능의 통합 264

[표 6-21] 노동법원으로 심판기능 흡수 265

[표 6-22]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으로 분리 재편 266

[표 6-23] 언론의 역할 267

[표 6-24] 제3자의 편향적 개입 268

[표 6-25] 노사단체의 역할 268

[표 6-26] 정당(국회위원)의 역할 269

[표 6-27]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70

[표 6-28] 사적 조정기능의 활성화 271

[표 6-29] 기업 차원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272

[표 6-30] 노ㆍ사ㆍ정 대화기구의 활성화 273

[표 6-31] 국회의 역할 274

[표 7-1]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298

그림목차

[그림 2-1] 조정 프로세스 25

[그림 2-2] 중재 프로세스 29

[그림 2-3] 전담자, 평상시 관심, 사전 조정의 매개도 47

[그림 3-1] 심판사건 처리 흐름도 95

[그림 4-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절차 157

[그림 4-2] 차별시정제도의 구조 162

[그림 4-3]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절차 164

[그림 5-1] ACAS 조직도 208

[그림 5-2] ACAS와 ET의 상호절차 209

[그림 5-3] 독일의 이익분쟁 구조 225

[그림 5-4] 독일의 이익분쟁해결절차 226

[그림 5-5] 권리분쟁의 해결절차 228

[그림 5-6] 일본의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시스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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