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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최교일
일러두기
목차
1. 국제공조 관련 법령 7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 9
제1장 총칙 9
제1조(정의) 9
제2조(공조의 제한) 9
제3조(요청의 수리 및 증거의 송부) 10
제4조(외무대신의 조치) 10
제2장 증거의 수집 등 10
제5조(법무대신의 조치) 10
제6조(국가공안위원회의 조치) 11
제7조(검사정 등의 조치) 11
제8조(검찰관 등의 처분) 11
제9조(벌칙) 11
제10조(증인심문의 청구) 12
제11조(영장청구 등) 12
제12조(관할재판소 등) 12
제13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12
제14조(처분을 종료한 경우 등의 조치) 12
제15조(공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13
제16조(협의) 13
제17조(최고재판소규칙) 13
제18조(국제형사경찰기구에 대한 협력) 13
제3장 국내수형자에 관련된 수형자증인이송 14
제19조(수형자증인이송의 결정 등) 14
제20조(인도에 관한 조치) 14
제21조(국내수형자의 이송기간의 취급) 15
제22조(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특칙) 15
제4장 외국수형자의 구금 15
제23조(외국수형자의 구금) 15
제24조(외국공무원에 대한 인도) 16
제25조(외국수형자의 구금의 정지) 16
제26조(도주죄 등의 특칙) 16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7
제1조(국내수형자에 관계된 수형자증인 이송요청에 관한 기술적인 바꿔읽기) 17
제2조(수입이송구금장에 의한 외국수형자의 구금에 관한 바꾸어 읽기) 17
제3조(외국수형자의 구금정지의 취소에 관한 바꾸어 읽기) 18
부칙 18
국제수사공조규칙 19
제1조(영장발부 등의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19
제2조(번역문의 첨부) 19
국제수형자이송법 20
제1장 총칙 20
제1조(목적) 20
제2조(정의) 20
제3조(요청의 발송·접수 등) 21
제4조(요청을 수리한 외무대신의 조치) 21
제2장 수입이송 21
제5조(수입이송의 실시) 21
제6조(동의의 확인) 22
제7조(법무대신의 조치) 22
제8조(심사의 청구) 22
제9조(도쿄지방재판소의 심사) 22
제10조(도쿄지방재판소의 결정) 22
제11조(재판서의 등본 등의 법무대신에게의 제출) 23
제12조(재판국에 대한 수입이송의 요청) 23
제13조(법무대신의 수입이송명령) 23
제14조(수입수형자에게 대한 통지) 23
제15조(수입이송명령의 방식) 23
제16조(공조형의 집행방법) 23
제17조(공조형의 기간) 24
제18조(공조형의 형기의 계산) 24
제19조(수입수용장의 발부 등) 24
제20조(공조형의 집행지휘) 25
제21조(형법 등의 적용) 25
제22조(가석방의 특칙) 26
제23조(시설의 장의 통고의무의 특칙) 26
제24조(가석방기간 종료의 특칙) 26
제25조(공조형 집행의 감경 등) 27
제26조(외국형 확정재판의 집행불능 등의 통지를 받은 법무대신의 조치 등) 27
제27조(재판국에 대한 통지) 27
제3장 송출이송 28
제28조(송출이송의 실시) 28
제29조(조약 내용의 고지) 28
제30조(송출수형자에게 대한 통지) 28
제31조(송출수형자의 동의) 28
제32조(동의의 확인을 위한 접견) 29
제33조(집행국에 대한 송출이송의 요청) 29
제34조(법무대신의 송출이송 결정 등) 29
제35조(송출수형자에게 대한 통지) 29
제36조(송출이송의 실시에 관한 준용규정) 29
제37조(송출이송을 한 경우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종료) 30
제38조(집행국에 대한 통지) 30
제4장 잡칙 30
제39조(수입수형자의 송환) 30
제40조(집행국에서의 구금 등의 취급) 31
제41조(형법 제5조 단서의 특칙) 31
제42조(도주죄 등의 특칙) 32
제43조(수입이송에 관한 비용) 32
제44조(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특칙) 32
제45조(최고재판소규칙) 32
제46조(통과호송의 승인에 관한 법무대신의 조치) 32
제47조(시행세칙) 33
국제수형자이송법시행령 34
제1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형법 등의 적용에 관한 기술적 바꾸어 읽기) 34
제2조(법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의 면제) 36
국제수형자이송법시행규칙 37
제1조(조약에 기한 통지) 37
제2조(수입이송동의서) 37
제3조(범죄를 저지른 자 및 비행이 있는 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술적 바꾸어 읽기) 37
제4조(법 제23조의 통고의 방식) 38
제5조(가석방 신청을 위한 심사의 시기) 38
제6조(공조형 집행의 감경 등) 38
제7조 38
제8조 39
제9조 39
제10조 39
제11조 39
제12조 40
제13조 40
제14조 40
제15조(수형자이송조약 고지서) 40
제16조(송출이송동의서) 41
제17조(법무대신에 대한 보고) 41
제18조(교통비의 면제절차) 41
국제수형자이송법에 의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칙 42
제1조(취지) 42
제2조(번역문의 첨부) 42
제3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42
제4조(서류제출의 요구) 42
제5조(결정의 방식) 42
제6조(준용규정) 42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44
제1장 총칙 44
제1조(목적) 44
제2조(정의) 44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46
제1절 통칙 46
제3조(협력청구의 수리 등) 46
제4조(외무대신의 조치) 46
제5조(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의) 46
제2절 증거의 제공 등 46
제1관 증거의 제공 46
제6조(법무대신의 조치) 46
제7조(국가공안위원회의 조치) 47
제8조(협력의 실시) 47
제9조(허위증명서의 제출에 대한 벌칙) 48
제10조(처분을 종료한 경우 등의 조치) 48
제11조(증거제공의 조건) 48
제12조(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48
제13조(외무대신 등과의 협의) 48
제2관 재판상의 증거조사 및 서류의 송달 49
제14조(법무대신의 조치) 49
제15조(재판소의 조치 등) 49
제16조(준용) 49
제3관 수형자증인 등 이송 49
제17조(수형자증인 등 이송결정 등) 49
제18조(국내수형자의 인도에 관한 조치 등) 50
제3절 인도범죄인의 인도 등 50
제1관 인도범죄인의 인도 50
제19조(인도범죄인의 인도의 요건) 50
제20조(법무대신의 조치) 51
제21조(인도범죄인의 구금) 52
제22조(심사의 청구) 52
제23조(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 52
제24조(심사절차의 정지) 53
제25조(인도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무대신의 명령 등) 54
제26조(인도범죄인의 인도명령의 연기) 54
제27조(구금이 곤란한 경우의 구금의 정지 및 그 취소) 55
제28조(구금의 정지 중 실효) 56
제29조(인도범죄인의 인도기한) 56
제30조(외무대신과의 협의) 56
제31조(인도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치) 56
제32조 57
제33조 57
제2관 가구금 57
제34조(가구금명령) 57
제35조(가구금에 관한 조치) 57
제3관 잡칙 58
제36조(행정절차법 등의 적용제외) 58
제37조(준용) 59
제4절 집행협력 59
제38조(집행협력의 요건) 59
제39조(법무대신의 조치) 60
제40조(검사정의 조치 및 심사청구) 61
제41조(재판소의 심사 등) 61
제42조(집행협력의 실시에 관한 결정의 효력 등) 63
제43조(몰수보전의 청구) 64
제44조(몰수보전명령) 64
제45조(추징보전의 청구) 65
제46조(추징보전명령) 65
제47조(준용) 66
제48조(정령으로의 위임) 66
제5절 잡칙 66
제49조(통과호송의 승인) 66
제50조(호송 중 착륙이 있는 경우의 조치) 66
제51조(최고재판소규칙) 67
제3장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대한 조치 67
제52조 67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을 해하는 죄 68
제53조(증거인멸 등) 68
제54조(증인 등 위박) 68
제55조(증인 등 매수) 68
제56조(조직적 범죄에 관계된 증거인멸 등) 68
제57조(위증 등) 69
제58조(수뢰, 수탁수뢰 및 사전수뢰) 69
제59조(제3자뇌물제공) 69
제60조(가중수뢰 및 사후수뢰) 69
제61조(알선수뢰) 70
제62조(몰수 및 추징) 70
제63조(뇌물공여) 70
제64조(직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 70
제65조(국민의 국외범) 70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71
제1조(몰수보전재산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의 통지) 71
제2조(체납처분에 관계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71
제3조(몰수보전과 체납처분과의 절차조정에 관한 정령의 준용) 72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73
제1조(인도대상자를 구속할 때의 확인) 73
제2조(인도대상자를 구속한 때의 기록의 작성) 73
제3조(입국경비관으로부터 인도대상자의 인도를 받은 때의 기록 작성) 73
제4조(외무대신에 대한 통지) 74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75
제1장 총칙 75
제1조(취지) 75
제2조(번역문의 첨부) 75
제2장 증거의 제공에 관한 영장발부, 증인심문 및 불복신청에 관한 절차 75
제3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75
제3장 인도범죄인의 인도 및 가구금에 관한 재판소의 심사 및 영장발부에 관한 절차 75
제4조(구금허가장의 청구방식·법 제21조) 76
제5조(법 제24조 제1항의 신청의 방식 등) 76
제6조(심사절차정지결정의 절차 등·법 제24조) 76
제7조(심사절차정지결정의 취소 등·법 제24조) 76
제8조(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칙의 준용) 77
제4장 집행협력에 관한 절차 78
제9조(집행협력의 청구에 관계된 심사청구의 방식·법 제40조) 78
제10조(일본엔의 금액표시) 79
제11조(집행협력의 실시에 관한 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등·법 제42조) 80
제12조(집행협력의 청구에 관계된 몰수보전 등의 청구 방식·법 제43조 등) 80
제13조(범죄수익에 관계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81
도망범죄인인도법 83
제1조(정의) 83
제2조(인도에 관한 제한) 83
제3조(인도청구를 받은 외무대신의 조치) 84
제4조(법무대신의 조치) 84
제5조(도망범죄인의 구금) 85
제6조 85
제7조 85
제8조(심사의 청구) 85
제9조(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 86
제10조(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 86
제11조(심사청구명령의 취소) 86
제12조(도망범죄인의 석방) 87
제13조(재판서 등본 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제출) 87
제14조(인도에 관한 법무대신의 명령 등) 87
제15조(인도장소 및 기한) 87
제16조(인도에 관한 조치) 87
제17조 88
제18조 88
제19조 88
제20조 88
제21조(청구국의 공무원에 의한 도망범죄인의 호송) 88
제22조(구금의 정지) 89
제23조(가구금에 관한 청구 등) 89
제24조(가구금에 관한 조치) 90
제25조 90
제26조 90
제27조 90
제28조 90
제29조 91
제30조 91
제31조(최고재판소의 규칙) 91
제32조(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의 특례) 91
제33조(인도조약 발효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 91
제34조(통과호송의 승인에 관한 법무대신의 조치) 92
제35조(행정절차법 등의 적용제외) 92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93
제1조(이 규칙의 취지) 93
제2조(정의·법 제1조) 93
제3조(준용규정) 93
제4조(번역문의 첨부) 93
제5조(구금허가장 청구의 방식·법 제5조) 93
제6조(자료의 제공·법 제5조) 94
제7조(구금허가장 발부의 요건·법 제5조) 94
제8조(구금허가장의 기재요건·법 제5조) 94
제9조(여러 통의 구금허가장·법 제5조) 94
제10조(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8조) 94
제11조(등본의 첨부 등·법 제8조) 94
제12조(구금 등에 관한 통지) 95
제13조(변호사의 보좌·법 제9조) 95
제14조(변호사의 보좌를 받을 권리의 고지) 95
제15조(국선변호사) 95
제16조(접견, 서류의 열람 등) 96
제17조(출두명령 등·법 제9조) 96
제18조(준용규정·법 제9조) 96
제19조(심문기일·법 제9조) 96
제20조(절차의 공개·법 제9조) 96
제21조(심문기일의 절차·법 제9조) 96
제22조(관계인의 입회 등·법 제9조) 96
제23조(재판소서기관의 입회·법 제9조) 97
제24조(조서) 97
제25조(결정의 방식·법 제10조) 97
제26조(결정 주문의 통지·법 제10조) 97
제27조(보좌하는 변호사에 대한 재판서 등본의 송달) 97
제28조(가구금허가장의 발부에 관한 절차·법 제25조) 97
제29조(인도조약발효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한 인도의 청구·법 제33조) 97
2. 범죄수익 규제 관련 법령 99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101
제1조(목적) 101
제2조(정의) 101
제3조(국가공안위원회의 책무 등) 104
제4조(본인확인의무 등) 104
제5조(특정사업자의 면책) 107
제6조(본인확인기록의 작성의무 등) 107
제7조(거래기록 등의 작성의무 등) 107
제8조(변호사 등에 의안 본인확인 등에 상당하는 조치) 107
제9조(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등) 108
제10조(외국이체거래에 관계된 통지의무) 108
제11조(수사기관 등에의 정보제공 등) 109
제12조(외국 기관에의 정보제공) 109
제13조(보고) 110
제14조(현장검사) 110
제15조(지도 등) 110
제16조(시정명령) 111
제17조(국가공안위원회의 의견 진술) 111
제18조(주무성 성령으로의 위임) 111
제19조(경과조치) 111
제20조(행정청 등) 111
제21조(주무대신 등) 114
제22조(사무의 구분) 114
제23조(벌칙) 114
제24조(벌칙) 114
제25조 115
제26조 115
제27조 115
제28조 116
제29조(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116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117
제1조(정의) 117
제2조(법 제2조 제2항 제28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자) 117
제3조(법 제2조 제2항 제34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임대) 117
제4조(귀금속 등) 117
제5조(고객에 준하는 자) 118
제6조(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118
제7조(금융기관 등의 특정업무) 118
제8조(금융기관 등의 특정거래) 120
제9조(사법서사 등의 특정업무) 124
제10조(사법서사 등의 특정거래) 126
제11조(본인확인을 마친 고객 등과의 거래 등) 126
제12조(국, 지방공공단체,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 127
제13조(소액의 거래 등) 128
제14조(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방법 등) 129
제15조(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외국이체거래의 방법) 129
제16조(협의 요청의 방법) 129
제17조(방면 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129
제18조(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에의 검사 등 권한의 위임 등) 129
제19조(은행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0
제20조(노동금고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0
제21조(농업협동조합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1
제22조(농림중앙금고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행사) 132
제22조의2(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2
제22조의3(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2
제23조(보험회사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3
제24조(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3
제25조(부동산특정공동사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4
제26조(대금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5
제27조(상품선물거래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5
제27조의2 (전자채권기록기관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6
제28조(환전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6
제29조(택지건물거래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7
제30조(사법서사 등에 관계된 거래 등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7
제31조(세리사 등에 관계된 거래 등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8
제32조(외국이체거래에 관계된 통지 의무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8
제33조(법정수탁사무 등) 139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40
제1조(령 제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주무성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140
제2조(신탁의 수익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계된 계약) 140
제3조(본인확인방법) 141
제4조(본인확인서류) 146
제5조(우리나라에 주거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주거에 갈음하는 본인특정사항 등) 148
제6조(본인확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148
제7조(고객 등에 관하여 이미 본인확인을 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 152
제8조(국가 등에 준하는 자) 153
제9조(본인확인기록의 작성방법) 153
제10조(본인확인기록의 기록사항) 154
제11조(본인확인기록의 보존기간) 155
제12조(거래기록 등의 작성·보존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등) 156
제13조(거래기록 등의 작성방법) 156
제14조(거래기록 등의 기록사항) 157
제15조(신고양식 등) 158
제16조(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이체거래의 방법) 158
제17조(특정사업자의 통지사항 등) 158
제18조(신분증명서의 양식 등) 159
제19조(현장검사에 관한 협의) 159
제20조(외국통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환산기준) 160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161
제1장 총칙 161
제1조(목적) 161
제2조(정의) 161
제3조(사무실시의 기본) 162
제2장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정보의 취급 162
제4조(통지의 수리) 162
제5조(보관 등) 162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162
제7조(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사본의 송부) 163
제8조(외국의 기관에 대한 제공) 163
제9조(말소) 163
제3장 보고징수 등 및 의견진술 163
제10조(행정청과의 연계) 163
제11조(보고징수의 방법 등) 163
제12조(행정청에 대한 통지) 164
제13조(의견진술 등) 164
제4장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164
제14조 164
제5장 잡칙 164
제15조(훈령으로의 위임) 164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165
제1장 총칙 165
제1조(목적) 165
제2조(정의) 165
제2장 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거래 정지 등의 조치 166
제3조 166
제3장 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절차 167
제4조(공고의 요청) 167
제5조(공고 등) 168
제6조(권리행사의 신고 등의 통지 등) 168
제7조(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 169
제4장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절차 169
제1절 통칙 169
제8조(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169
제9조(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을 받을 수 없는 자) 169
제2절 절차의 개시 등 170
제10조(공고의 요청) 170
제11조(공고 등) 170
제3절 지불의 신청 및 결정 등 171
제12조(지불의 신청) 171
제13조(지불의 결정) 172
제14조(서면의 송부 등) 172
제15조(결정표의 작성 등) 173
제4절 지불의 실시 등 173
제16조(지불의 실시 등) 173
제17조(지불해당자결정후의 일반승계인에 대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173
제5절 절차의 종료 등 174
제18조(공고) 174
제19조(예금보험기구에의 납부) 174
제20조(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의 충실 등) 174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175
제22조(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소멸 등) 175
제23조(피해회복분배금을 지불받을 권리의 보호) 175
제24조(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지불을 받은 경우의 반환 등) 175
제25조(범죄이용예금계좌 등이 아닌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지불의 청구 등) 176
제5장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 177
제26조(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177
제27조(공고의 방법) 177
제28조(구분경리) 177
제29조(차입금) 177
제30조(수수료) 178
제6장 잡칙 178
제31조(예금보험법의 적용) 178
제32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의 요청) 178
제33조(분별관리) 178
제34조(전자적 기록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청 등) 178
제35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79
제36조(현장검사) 180
제37조(정부에 의한 주지 등) 180
제38조(주무성령에의 위임) 181
제39조(행정청) 181
제40조(주무성령) 181
제41조(권한의 위임) 181
제42조(사무의 구분) 181
제7장 벌칙 182
제43조 182
제44조 182
제45조 182
부칙초 182
제1조(시행기일) 182
제2조(준비행위) 182
부칙(평성19. 6. 1. 법률 제74호) 초 183
제1조(시행기일) 183
제100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83
제10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83
제10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83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84
제1조(차입금의 한도액) 184
제2조(행정청의 권한의 가운데 은행 등에 대한 것의 위임 등) 184
제3조(행정청의 권한의 가운데 노동금고 등에 대한 것의 위임 등) 185
제4조(행정청의 권한 가운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것의 위임 등) 186
제5조(농림중앙금고 등에 대한 행정청의 권한 행사) 188
제6조(행정청의 권한 가운데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 등에 대한 것의 위임 등) 188
제7조(사무의 구분 등) 189
부칙초 189
제1조(시행기일) 189
부칙(평성21. 3. 31. 정령 제84호) 190
부칙(평성22. 4. 1. 정령 제99호) 190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1
제1장 총칙 191
제1조(목적) 191
제2조(정의) 191
제3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등) 191
제2장 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절차 192
제4조(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192
제5조(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 192
제6조(법에 규정하는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2
제7조(다른 금융기관에의 통지사항) 192
제8조(반환의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 등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등) 193
제9조(공고사항의 변경의 통지 등) 193
제10조(권리행사의 신고 등의 통지 등) 194
제11조(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에 관한 통지 등) 194
제3장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절차 195
제1절 통칙 195
제12조(소멸예금 등 채권의 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의 통지) 195
제2절 절차의 개시 등 195
제13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195
제14조(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신청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등) 195
제15조(이체의 의뢰를 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 196
제16조(공고사항 변경의 통지 등) 196
제3절 지불의 신청 및 결정 등 196
제1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196
제18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자료) 197
제19조(기재의 생략 등) 198
제20조(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은 경우의 신고) 198
제21조(범죄피해액의 인정 방법) 198
제22조(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198
제23조(결정서 송부의 기록) 198
제24조(결정서의 송부에 갈음하는 조치) 199
제25조(결정표의 비치) 199
제26조(결정표의 기재사항 등) 199
제27조(결정표의 열람) 200
제4절 지불의 실시 등 200
제28조(피해회복분배금의 액을 결정표에 기재한 취지의 통지 등) 200
제29조(지불해당자결정후의 일반승계인의 신고) 201
제30조(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은 경우의 신고) 202
제5절 절차의 종료 등 202
제31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등) 202
제32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납부) 202
제33조(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구에의 청구) 202
제4장 잡칙 203
제34조(공고의 중단이 생긴 경우의 취급) 203
제35조(비용의 부담) 204
제36조(전자적 기록 및 전자적 방법) 205
제37조(통지 및 공고) 205
부칙 205
부칙(평성 20. 12. 5. 내각부·재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령 제3호) 205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히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206
제1조(업무의 특례에 관계된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 206
제2조(구분경리) 206
제3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207
제4조(차입금의 인가의 신청) 207
부칙 207
제1조(시행기일) 207
제2조(법 부칙 제2조의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 207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명령 208
부칙 208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209
부칙 209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10
제1장 총칙 210
제1조(목적) 210
제2조(정의) 210
제2장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몰수 등 211
제3조(조직적 살인 등) 211
제4조(미수죄) 212
제5조(조직적인 몸값 목적 약취 등에서 해방에 의한 형의 감경) 212
제6조(조직적 살인 등의 예비) 212
제7조(조직적 범죄에 관련된 범인은닉 등) 212
제8조(단체에 속하는 범죄행위 조성물건 등의 몰수) 213
제9조(불법수익 등에 의한 법인 등의 사업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13
제10조(범죄수익 등 은닉) 215
제11조(범죄수익 등 수수) 215
제12조(국외범) 215
제13조(범죄수익 등의 몰수 등) 215
제14조(범죄수익 등이 혼화한 재산의 몰수 등) 217
제15조(몰수요건 등) 217
제16조(추징) 217
제17조(양벌규정) 218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218
제18조(제3자의 재산의 몰수절차 등) 218
제18조의2(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절차 등) 218
제19조(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219
제20조(몰수재판에 기한 등기 등) 219
제21조(형사보상의 특례) 219
제4장 보전절차 219
제1절 몰수보전 219
제22조(몰수보전명령) 219
제23조(기소 전의 몰수보전명령) 220
제24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221
제25조(몰수보전의 효력) 221
제26조(대체금의 납부) 221
제2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221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222
제29조(동산의 몰수보전) 222
제30조(채권의 몰수보전) 222
제31조(기타 재산권의 몰수보전) 223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223
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224
제34조(실효 등 경우의 조치) 224
제3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224
제36조(제3채무자의 공탁) 224
제37조(강제집행에 관련된 재산의 몰수제한) 225
제38조(강제집행의 정지) 226
제39조(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와의 조정) 226
제40조(기타의 절차와의 조정) 226
제4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227
제2절 추징보전 228
제42조(추징보전명령) 228
제43조(기소전의 추징보전명령) 228
제4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228
제45조(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 229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납부와 추징 등 재판의 집행) 229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229
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229
제49조(실효 등 경우의 조치) 229
제3절 잡칙 230
제50조(송달) 230
제51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230
제52조(불복신청) 230
제53조(준용) 230
제5장 삭제 230
제54조 (삭제) 230
제55조 (삭제) 230
제56조 (삭제) 230
제57조 (삭제) 231
제58조 (삭제) 231
제6장 몰수 및 추징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 231
제59조(공조의 실시) 231
제60조(추징으로 간주하는 몰수) 232
제61조(요청의 수리) 232
제62조(재판소의 심사) 232
제63조(항고) 233
제64조(결정의 효력) 233
제64조의2(요청국에의 집행재산 등의 양여 등) 234
제65조(결정의 취소) 234
제66조(몰수보전의 청구) 234
제67조(추징보전의 청구) 234
제68조(공소제기 전의 보전기간) 235
제69조(절차의 취소) 235
제70조(사실의 조사) 235
제71조(검찰관의 처분) 235
제72조(관할재판소) 235
제73조(준용) 236
제74조(도망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특례) 236
제7장 잡칙 236
제75조(정령 등으로의 위임) 236
제76조(경과조치) 237
별표(제2조, 제13조, 제22조, 제42조, 제56조, 제59조 관계 238
3. 기타 법령 245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247
제1장 총칙 247
제1조(목적) 247
제2조(정의) 247
제2장 통신감청의 요건 및 실시절차 248
제3조(감청영장) 248
제4조(영장청구의 절차) 249
제5조(감청영장의 발부) 249
제6조(감청영장의 기재사항) 249
제7조(감청이 가능한 기간의 연장) 249
제8조(동일사실에 관한 감청영장의 발부) 249
제9조(감청영장의 제시) 250
제10조(필요한 처분 등) 250
제11조(통신사업자 등의 협력의무) 250
제12조(입회) 250
제13조(해당성 판단을 위한 감청) 250
제14조(다른 범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감청) 250
제15조(의사 등의 업무에 관한 통신감청의 금지) 251
제16조(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의 탐지) 251
제17조(감청실시의 중단 또는 종료하여야 할 때의 조치) 251
제18조(감청실시의 종료) 251
제3장 통신감청의 기록 등 251
제19조(감청을 한 통신의 기록) 251
제20조(기록매체의 봉인 등) 252
제21조(감청의 실시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등) 252
제22조(감청기록의 작성) 252
제23조(통신 당사자에 대한 통지) 253
제24조(감청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254
제25조(감청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254
제26조(불복신청) 255
제27조(감청의 원기록의 보관기간) 256
제4장 통신비밀의 존중 등 256
제28조(관계자에 의한 통신비밀의 존중 등) 256
제29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257
제30조(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처벌 등) 257
제5장 보칙 257
제31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 257
제32조(최고재판소규칙) 257
별표 (제3조, 제14조 관련) 258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259
제1장 총칙 259
제1조(취지) 259
제2장 감청영장의 청구 등의 절차 259
제2조(감청영장청구권자의 지정, 변경의 통지) 259
제3조(감청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260
제4조(자료의 제공·법 제4조 등) 260
제5조(감청영장의 기재사항) 260
제6조(감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청구의 방식) 260
제7조(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재판) 260
제3장 통신감청의 기록 등 261
제8조(기록매체의 봉인방법) 261
제9조(감청 원기록의 제출) 261
제10조(감청의 처분착수 후의 조치) 261
제11조(감청의 실시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기재사항) 261
제12조(감청을 한 통신의 기록소거 후의 조치) 261
제13조(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한 경우의 사후조치) 262
제14조(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장청구의 방식) 262
제15조(감청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의 청구방식) 262
제16조(감청 원기록 등의 청취 및 열람 등) 262
제17조(감청 원기록의 보관에 관한 통지) 263
제4장 보칙 263
제18조(형사소송규칙과의 관계) 263
통신감청규칙 264
제1장 총칙 264
제1조(목적) 264
제2조(정의) 264
제2장 통신감청의 실시절차 등 265
제3조(영장청구의 절차) 265
제4조(감청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청구절차) 265
제5조(수사주임관 등) 265
제6조(최소화 등에 관한 지시) 265
제7조(감청영장 기재사항의 엄수) 266
제8조(감청일지) 266
제9조(통신사업자 등 에 대한 배려) 266
제10조(입회) 266
제11조(스팟감청) 267
제12조(영장기재감청 등) 267
제13조(외국어 등 통신에 관한 해당성 판단) 268
제14조(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의 탐지) 268
제3장 통신감청의 기록 등 268
제15조(감청의 원기록용 매체에 대한 서명 등) 268
제16조(감청기록용 복제의 작성) 268
제17조(감청기록작성용 매체에 대한 서명 등) 269
제18조(감청의 실시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269
제19조(감청조서) 269
제20조(감청기록의 작성) 269
제21조(통신기록물 등의 작성 등) 269
제22조(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 270
제23조(통지를 발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장) 270
제24조(경찰관이 보관하는 감청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270
제25조(감청의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의 청구) 270
제4장 보칙 271
제26조(통신감청절차부) 271
부칙 271
소년법 272
제1장 총칙 272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72
제2조(소년, 성인, 보호자) 272
제2장 소년의 보호사건 272
제1절 통칙 272
제3조(심판에 회부할 소년) 272
제4조(판사보의 직권) 273
제5조(관할) 273
제5조의2(피해자 등에 의한 기록의 열람 및 등사) 273
제5조의3(열람 또는 등사의 수수료) 274
제2절 통고, 경찰관의 조사 등 274
제6조(통고) 274
제6조의2(경찰관 등의 조사) 274
제6조의3(조사에서의 보조인) 274
제6조의4(소환, 질문, 보고의 요구) 274
제6조의5(압수, 수색, 검증, 감정촉탁) 275
제6조의6(경찰관의 송치 등) 275
제6조의7(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의 송치) 275
제7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보고) 276
제3절 조사 및 심판 276
제8조(사건의 조사) 276
제9조(조사의 방침) 276
제9조의2(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의 청취) 276
제10조(보조인) 276
제11조(소환, 동행) 276
제12조(긴급한 경우의 동행) 277
제13조(동행영장의 집행) 277
제14조(증인심문·감정·통역·번역) 277
제15조(검증, 압수, 수색) 277
제16조(원조, 협력) 277
제17조(임시조치) 277
제17조의2(이의신청) 278
제17조의3(특별항고) 279
제17조의4(소년감별소송치의 경우의 가수용) 279
제18조(아동복지법의 조치) 279
제19조(심판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 279
제20조(검찰관으로의 송치) 279
제21조(심판개시의 결정) 280
제22조(심판의 방식) 280
제22조의2(검찰관의 관여) 280
제22조의3(국선보조인) 280
제22조의4(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심판의 방청) 281
제22조의5(변호사인 보조인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등) 282
제22조의6(피해자 등에 대한 설명) 282
제23조(심판개시 후 보호처분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82
제24조(보호처분의 결정) 282
제24조의2(몰수) 283
제25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관찰) 283
제25조의2(보호자에 대한 조치) 283
제26조(결정의 집행) 283
제26조의2(소년감별소 수용의 일시계속) 284
제26조의3(동행영장 집행의 경우의 가수용) 284
제26조의4(보호관찰 중인 자에 대한 조치) 284
제27조(경합하는 처분의 조정) 284
제27조의2(보호처분의 취소) 285
제28조(보고와 의견의 제출) 285
제29조(위탁비용의 지급) 285
제30조(증인 등의 비용) 285
제30조의2 286
제31조(비용의 징수) 286
제31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86
제4절 항고 286
제32조(항고) 286
제32조의2(항고재판소의 조사의 범위) 286
제32조의3(항고재판소의 사실조사) 287
제32조의4(항고수리의 신청) 287
제32조의5(항고심에서의 국선보조인) 287
제32조의6(준용) 287
제33조(항고심의 재판) 288
제34조(집행의 정지) 288
제35조(재항고) 288
제36조(기타의 사항) 288
제37조(삭제) 288
제38조(삭제) 288
제39조(삭제) 288
제3장 소년의 형사사건 288
제1절 통칙 288
제40조(준거법례) 288
제2절 절차 288
제41조(사법경찰원의 송치) 288
제42조(검찰관의 송치) 289
제43조(구속에 갈음하는 조치) 289
제44조(구속에 갈음하는 조치의 효력) 289
제45조(검찰관에의 송치 후의 취급) 289
제45조의2 290
제45조의3(소송비용의 부담) 290
제46조(보호처분 등의 효력) 290
제47조(시효의 정지) 291
제48조(구속) 291
제49조(취급의 분리) 291
제50조(심리의 방침) 291
제3절 처분 291
제51조(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291
제52조(부정기형) 291
제53조(소년감별소 수용 중의 일수) 292
제54조(환형처분의 금지) 292
제55조(가정재판소 이송) 292
제56조(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292
제57조(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292
제58조(가석방) 292
제59조(가석방기간의 종료) 292
제60조(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293
제4장 잡칙 293
제61조(기사 등의 게재 금지) 293
은사법 294
제1조(은사의 종류) 294
제2조(대사) 294
제3조(대사의 효력) 294
제4조(특사) 294
제5조(특사의 효력) 294
제6조(감형) 294
제7조(감형의 효력) 294
제8조(형집행의 면제) 294
제9조(복권) 294
제10조(복권의 효력) 295
제11조(은사와 기성효과) 295
제12조(특정인에 대한 은사) 295
제13조(은사장의 교부) 295
제14조(판결원본에의 부기) 295
제15조(명령으로의 위임) 295
은사법시행규칙 296
제1조 296
제1조의2 296
제2조 296
제3조 297
제4조 297
제5조 297
제6조 297
제7조 298
제8조 298
제9조 298
제10조 298
제11조 298
제12조 299
제13조 299
제14조 299
제15조 299
부칙 299
제16조 299
제17조 299
제18조 299
제19조 299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300
제1장 총칙 300
제1조(취지) 300
제2조(대상사건 및 합의체의 구성) 301
제3조(대상사건으로부터의 제외) 301
제4조(변론을 병합하는 사건의 취급) 302
제5조(벌조 변경 후의 취급) 302
제6조(재판관 및 재판원의 권한) 302
제7조 303
제2장 재판원 303
제1절 총칙 303
제8조(재판원의 직권행사의 독립) 303
제9조(재판원의 의무) 303
제10조(보충재판원) 303
제11조(여비, 일당 및 숙박료) 303
제1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304
제2절 선임 304
제13조(재판원의 선임자격) 304
제14조(결격사유) 304
제15조(취직금지사유) 304
제16조(사퇴사유) 305
제17조(사건에 관련된 부적격사유) 306
제18조(기타의 부적격사유) 307
제19조(준용) 307
제20조(재판원후보자 수의 할당 및 통지) 307
제21조(재판원후보자 예정자명부의 조제) 307
제22조(재판원후보자 예정자명부의 송부) 307
제23조(재판원후보자명부의 조제) 307
제24조(재판원후보자를 보충하는 경우의 조치) 308
제25조(재판원후보자에 대한 통지) 308
제26조(호출할 재판원후보자의 선정) 308
제27조(재판원후보자의 호출) 309
제28조(재판원후보자의 추가호출) 309
제29조(재판원후보자의 출석의무, 여비 등) 309
제30조(질문표) 310
제31조(재판원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개시) 310
제32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열석자 등) 310
제33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방식) 310
제34조(재판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등) 311
제35조(이의신청) 311
제36조(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불선임의 청구) 312
제37조(선임결정) 312
제38조(재판원이 부족한 경우의 조치) 312
제39조(선서 등) 313
제40조(최고재판소규칙으로의 위임) 313
제3절 해임 등 313
제41조(청구에 의한 재판원 등의 해임) 313
제42조(이의신청) 314
제43조(직권에 의한 재판원 등의 해임) 315
제44조(재판원 등의 신청에 의한 해임) 315
제45조(보충재판원의 해임) 315
제46조(재판원의 추가선임) 315
제47조(보충재판원의 추가선임) 315
제48조(재판원 등의 임무종료) 316
제3장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316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316
제49조(공판전 정리절차) 316
제50조(제1회 공판기일 전의 감정) 316
제51조(재판원의 부담에 대한 배려) 316
제52조(출석의무) 316
제53조(공판기일 등의 통지) 317
제54조(개정의 요건) 317
제55조(모두진술에 있어서의 의무) 317
제56조(증인 등에 대한 심문) 317
제57조(재판소 외에서의 증인심문 등) 317
제58조(피해자 등에 대한 질문) 317
제59조(피고인에 대한 질문) 317
제60조(재판원 등의 심리입회) 317
제61조(공판절차의 갱신) 318
제62조(자유심증주의) 318
제63조(판결의 선고 등) 318
제2절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318
제64조(형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318
제65조(소송관계인의 심문 및 진술 등의 기록매체에의 기록) 320
제4장 평의 320
제66조(평의) 320
제67조(평결) 321
제68조(구성재판관에 의한 평의) 321
제69조(보충재판원의 방청 등) 321
제70조(평의의 비밀) 321
제5장 구분심리결정이 된 경우의 심리 및 재판의 특례 등 322
제1절 심리 및 재판의 특례 322
제1관 구분심리결정 322
제71조(구분심리결정) 322
제72조(구분심리결정의 취소 및 변경) 322
제73조(심리순서에 관한 결정) 323
제74조(구성재판관만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 의한 구분사건의 심리 및 재판) 323
제75조(공판전 정리절차 등에서의 결정) 323
제76조(구분심리결정을 한 경우의 보충재판원에 관한 결정) 323
제2관 구분사건심판 323
제77조(구분사건의 심리에서의 검찰관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323
제78조(부분판결) 324
제79조 324
제80조(부분판결에 대한 항소의 신청) 324
제81조(관할위반 등의 부분판결 후의 변론의 분리) 325
제82조(구분사건심판에 관한 공판조서) 325
제83조(공소취소 등의 제한) 325
제84조(구분사건심판에서의 재판원 등의 임무의 종료) 325
제85조(구분사건의 심리에서의 공판절차의 갱신) 325
제3관 병합사건심판 326
제86조(병합사건심판) 326
제87조(병합사건심판을 위한 공판절차의 갱신) 326
제88조(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의 의견의 진술) 326
제89조(병합사건심리에서의 검찰관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326
제2절 선임예정재판원 327
제1관 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 327
제90조(선임예정재판원) 327
제91조(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 327
제92조(선임예정재판원이 부족한 경우의 조치) 328
제2관 선임예정재판원 선정의 취소 328
제93조(청구에 의한 선임예정재판원 선정의 취소) 328
제94조(이의신청) 329
제95조(직권에 의한 선임예정재판원 선정의 취소) 329
제96조(선임예정재판원의 신청에 의한 선정의 취소) 329
제3관 선임예정재판원의 재판원 등으로의 선임 330
제97조 330
제4관 잡칙 330
제98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30
제99조(최고재판소규칙으로의 위임) 330
제6장 재판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331
제10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331
제101조(재판원 등을 특정함에 충분한 정보의 취급) 331
제102조(재판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331
제7장 잡칙 331
제103조(운용상황의 공표) 331
제104조(지정 도시의 구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331
제105조(사무의 구분) 332
제8장 벌칙 332
제106조(재판원 등에 대한 청탁죄 등) 332
제107조(재판원 등에 대한 위박죄) 332
제108조(재판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332
제109조(재판원의 성명 등 누설죄) 333
제110조(재판원후보자에 의한 허위기재죄 등) 334
제111조(재판원후보자의 허위기재 등에 대한 과료) 334
제112조(재판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료) 334
제113조(즉시항고) 334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규칙 335
제1장 총칙 335
제1조(취지) 335
제2조(재판원재판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부) 335
제3조(대상사건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3조) 336
제4조(대상사건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결정의 절차·법 제3조) 336
제5조(대상사건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법 제3조) 336
제2장 재판원 336
제1절 총칙 336
제6조(재판원 등의 여비·법 제11조) 336
제7조(재판원 등의 일당·법 제11조) 337
제8조(재판원 등의 숙박료·법 제11조) 337
제9조(여비 등의 계산·법 제11조) 337
제10조(재판원후보자의 본적조회 방법·법 제12조) 337
제2절 선임 337
제11조(재판원후보자 인원수의 산정 및 할당·법 제20조) 337
제12조(재판원후보자의명부의 작성 등·법 제23조) 338
제13조(재판원후보자명부로부터의 삭제방법·법 제23조) 339
제14조(재판원후보자를 보충하는 경우의 조치·법 제24조) 339
제15조(지방재판소에 의한 조사) 339
제16조(호출하여야 할 재판원후보자의 선정록의 작성·법 제26조) 339
제17조(재판원 등 선임절차기일의 통지·법 제27조) 340
제18조(호출장의 기재사항·법 제27조) 340
제19조(호출장의 발송시기) 340
제20조(호출의 유예기간·법 제27조) 340
제21조(재판원 등 선임절차기일의 변경) 340
제22조(질문표의 기재사항·법 제30조) 340
제23조(자료제출의 요구) 341
제24조(재판원 등 선임절차기일에서의 결정 등의 고지) 341
제25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작성) 341
제26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기재요건) 341
제27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서명날인, 승인인) 342
제28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정리) 342
제29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에서의 진술의 녹음) 342
제30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에서의 녹음체의 인용) 342
제31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342
제32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증명력) 343
제33조(불선임 결정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법 제35조) 343
제34조(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불선임 청구의 순서·법 제36조) 343
제35조(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선임방법·법 제37조) 343
제36조(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 대한 설명·법 제39조) 345
제37조(선서의 방식·법 제39조) 345
제3절 해임 346
제38조(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41조 등) 346
제39조(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을 해임하는 결정의 고지·법 제41조 등) 346
제40조(해임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법 제42조) 346
제3장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346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346
제41조(제1회 공판기일 전의 감정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50조) 346
제42조(입증 및 변론에서의 배려) 346
제2절 형사소송규칙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347
제43조(형사소송규칙의 적용에 관한 특례) 347
제44조(증인 등의 심문조서) 347
제45조(검증조서) 348
제46조(공판조서) 348
제47조(감정절차 실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공판전 정리절차조서) 348
제48조(소송관계인의 심문 및 공술 등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취지의 결정의 고지·법 제65조) 348
제49조(감정을 위한 등사) 348
제4장 평의 349
제50조(평의에서의 배려) 349
제51조(변론종결 전의 평의) 349
제5장 구분심리결정이 된 경우의 심리 및 재판의 특례 등 349
제1절 심리 및 재판의 특례 349
제1관 구분심리결정 349
제52조(청구의 방식·법 제71조 등) 349
제53조(구분심리결정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71조) 349
제54조(구분심리결정의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72조) 349
제55조(심리순서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73조) 349
제56조(심리순서에 관한 결정의 고지·법 제73조) 349
제2관 구분사건심판 350
제57조(의견진술의 시기 등·법 제77조) 350
제58조(부분판결로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특례·법 제78조) 350
제59조(구분사건심판에 관한 공판조서·법 제82조) 350
제3관 병합사건심판 350
제60조(갱신의 절차·법 제87조) 350
제2절 선임예정재판원 351
제1관 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 351
제61조(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방법·법 제91조) 351
제2관 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의 취소 353
제62조(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취소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93조 등) 353
제63조(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고지·법 제93조 등) 353
제64조(선정취소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법 제94조) 353
제65조(자료제출의 요구·법 제96조) 353
제6장 재판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353
제66조(재판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에 관한 서류의 등사) 353
제67조(병합사건재판의 통지·법 제101조) 353
제7장 보칙 354
제68조(검찰관 및 변호인의 소송지연행위에 대한 조치) 354
제69조(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서류) 354
부칙 354
1조(시행기일) 354
별표(제2조 관련) 355
판권기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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