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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최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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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공조 관련 법령 7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 9

제1장 총칙 9

제1조(정의) 9

제2조(공조의 제한) 9

제3조(요청의 수리 및 증거의 송부) 10

제4조(외무대신의 조치) 10

제2장 증거의 수집 등 10

제5조(법무대신의 조치) 10

제6조(국가공안위원회의 조치) 11

제7조(검사정 등의 조치) 11

제8조(검찰관 등의 처분) 11

제9조(벌칙) 11

제10조(증인심문의 청구) 12

제11조(영장청구 등) 12

제12조(관할재판소 등) 12

제13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12

제14조(처분을 종료한 경우 등의 조치) 12

제15조(공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13

제16조(협의) 13

제17조(최고재판소규칙) 13

제18조(국제형사경찰기구에 대한 협력) 13

제3장 국내수형자에 관련된 수형자증인이송 14

제19조(수형자증인이송의 결정 등) 14

제20조(인도에 관한 조치) 14

제21조(국내수형자의 이송기간의 취급) 15

제22조(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특칙) 15

제4장 외국수형자의 구금 15

제23조(외국수형자의 구금) 15

제24조(외국공무원에 대한 인도) 16

제25조(외국수형자의 구금의 정지) 16

제26조(도주죄 등의 특칙) 16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7

제1조(국내수형자에 관계된 수형자증인 이송요청에 관한 기술적인 바꿔읽기) 17

제2조(수입이송구금장에 의한 외국수형자의 구금에 관한 바꾸어 읽기) 17

제3조(외국수형자의 구금정지의 취소에 관한 바꾸어 읽기) 18

부칙 18

국제수사공조규칙 19

제1조(영장발부 등의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19

제2조(번역문의 첨부) 19

국제수형자이송법 20

제1장 총칙 20

제1조(목적) 20

제2조(정의) 20

제3조(요청의 발송·접수 등) 21

제4조(요청을 수리한 외무대신의 조치) 21

제2장 수입이송 21

제5조(수입이송의 실시) 21

제6조(동의의 확인) 22

제7조(법무대신의 조치) 22

제8조(심사의 청구) 22

제9조(도쿄지방재판소의 심사) 22

제10조(도쿄지방재판소의 결정) 22

제11조(재판서의 등본 등의 법무대신에게의 제출) 23

제12조(재판국에 대한 수입이송의 요청) 23

제13조(법무대신의 수입이송명령) 23

제14조(수입수형자에게 대한 통지) 23

제15조(수입이송명령의 방식) 23

제16조(공조형의 집행방법) 23

제17조(공조형의 기간) 24

제18조(공조형의 형기의 계산) 24

제19조(수입수용장의 발부 등) 24

제20조(공조형의 집행지휘) 25

제21조(형법 등의 적용) 25

제22조(가석방의 특칙) 26

제23조(시설의 장의 통고의무의 특칙) 26

제24조(가석방기간 종료의 특칙) 26

제25조(공조형 집행의 감경 등) 27

제26조(외국형 확정재판의 집행불능 등의 통지를 받은 법무대신의 조치 등) 27

제27조(재판국에 대한 통지) 27

제3장 송출이송 28

제28조(송출이송의 실시) 28

제29조(조약 내용의 고지) 28

제30조(송출수형자에게 대한 통지) 28

제31조(송출수형자의 동의) 28

제32조(동의의 확인을 위한 접견) 29

제33조(집행국에 대한 송출이송의 요청) 29

제34조(법무대신의 송출이송 결정 등) 29

제35조(송출수형자에게 대한 통지) 29

제36조(송출이송의 실시에 관한 준용규정) 29

제37조(송출이송을 한 경우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종료) 30

제38조(집행국에 대한 통지) 30

제4장 잡칙 30

제39조(수입수형자의 송환) 30

제40조(집행국에서의 구금 등의 취급) 31

제41조(형법 제5조 단서의 특칙) 31

제42조(도주죄 등의 특칙) 32

제43조(수입이송에 관한 비용) 32

제44조(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특칙) 32

제45조(최고재판소규칙) 32

제46조(통과호송의 승인에 관한 법무대신의 조치) 32

제47조(시행세칙) 33

국제수형자이송법시행령 34

제1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형법 등의 적용에 관한 기술적 바꾸어 읽기) 34

제2조(법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의 면제) 36

국제수형자이송법시행규칙 37

제1조(조약에 기한 통지) 37

제2조(수입이송동의서) 37

제3조(범죄를 저지른 자 및 비행이 있는 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술적 바꾸어 읽기) 37

제4조(법 제23조의 통고의 방식) 38

제5조(가석방 신청을 위한 심사의 시기) 38

제6조(공조형 집행의 감경 등) 38

제7조 38

제8조 39

제9조 39

제10조 39

제11조 39

제12조 40

제13조 40

제14조 40

제15조(수형자이송조약 고지서) 40

제16조(송출이송동의서) 41

제17조(법무대신에 대한 보고) 41

제18조(교통비의 면제절차) 41

국제수형자이송법에 의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칙 42

제1조(취지) 42

제2조(번역문의 첨부) 42

제3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42

제4조(서류제출의 요구) 42

제5조(결정의 방식) 42

제6조(준용규정) 42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44

제1장 총칙 44

제1조(목적) 44

제2조(정의) 44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46

제1절 통칙 46

제3조(협력청구의 수리 등) 46

제4조(외무대신의 조치) 46

제5조(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의) 46

제2절 증거의 제공 등 46

제1관 증거의 제공 46

제6조(법무대신의 조치) 46

제7조(국가공안위원회의 조치) 47

제8조(협력의 실시) 47

제9조(허위증명서의 제출에 대한 벌칙) 48

제10조(처분을 종료한 경우 등의 조치) 48

제11조(증거제공의 조건) 48

제12조(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48

제13조(외무대신 등과의 협의) 48

제2관 재판상의 증거조사 및 서류의 송달 49

제14조(법무대신의 조치) 49

제15조(재판소의 조치 등) 49

제16조(준용) 49

제3관 수형자증인 등 이송 49

제17조(수형자증인 등 이송결정 등) 49

제18조(국내수형자의 인도에 관한 조치 등) 50

제3절 인도범죄인의 인도 등 50

제1관 인도범죄인의 인도 50

제19조(인도범죄인의 인도의 요건) 50

제20조(법무대신의 조치) 51

제21조(인도범죄인의 구금) 52

제22조(심사의 청구) 52

제23조(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 52

제24조(심사절차의 정지) 53

제25조(인도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무대신의 명령 등) 54

제26조(인도범죄인의 인도명령의 연기) 54

제27조(구금이 곤란한 경우의 구금의 정지 및 그 취소) 55

제28조(구금의 정지 중 실효) 56

제29조(인도범죄인의 인도기한) 56

제30조(외무대신과의 협의) 56

제31조(인도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치) 56

제32조 57

제33조 57

제2관 가구금 57

제34조(가구금명령) 57

제35조(가구금에 관한 조치) 57

제3관 잡칙 58

제36조(행정절차법 등의 적용제외) 58

제37조(준용) 59

제4절 집행협력 59

제38조(집행협력의 요건) 59

제39조(법무대신의 조치) 60

제40조(검사정의 조치 및 심사청구) 61

제41조(재판소의 심사 등) 61

제42조(집행협력의 실시에 관한 결정의 효력 등) 63

제43조(몰수보전의 청구) 64

제44조(몰수보전명령) 64

제45조(추징보전의 청구) 65

제46조(추징보전명령) 65

제47조(준용) 66

제48조(정령으로의 위임) 66

제5절 잡칙 66

제49조(통과호송의 승인) 66

제50조(호송 중 착륙이 있는 경우의 조치) 66

제51조(최고재판소규칙) 67

제3장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대한 조치 67

제52조 67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을 해하는 죄 68

제53조(증거인멸 등) 68

제54조(증인 등 위박) 68

제55조(증인 등 매수) 68

제56조(조직적 범죄에 관계된 증거인멸 등) 68

제57조(위증 등) 69

제58조(수뢰, 수탁수뢰 및 사전수뢰) 69

제59조(제3자뇌물제공) 69

제60조(가중수뢰 및 사후수뢰) 69

제61조(알선수뢰) 70

제62조(몰수 및 추징) 70

제63조(뇌물공여) 70

제64조(직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 70

제65조(국민의 국외범) 70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71

제1조(몰수보전재산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의 통지) 71

제2조(체납처분에 관계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71

제3조(몰수보전과 체납처분과의 절차조정에 관한 정령의 준용) 72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73

제1조(인도대상자를 구속할 때의 확인) 73

제2조(인도대상자를 구속한 때의 기록의 작성) 73

제3조(입국경비관으로부터 인도대상자의 인도를 받은 때의 기록 작성) 73

제4조(외무대신에 대한 통지) 74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75

제1장 총칙 75

제1조(취지) 75

제2조(번역문의 첨부) 75

제2장 증거의 제공에 관한 영장발부, 증인심문 및 불복신청에 관한 절차 75

제3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75

제3장 인도범죄인의 인도 및 가구금에 관한 재판소의 심사 및 영장발부에 관한 절차 75

제4조(구금허가장의 청구방식·법 제21조) 76

제5조(법 제24조 제1항의 신청의 방식 등) 76

제6조(심사절차정지결정의 절차 등·법 제24조) 76

제7조(심사절차정지결정의 취소 등·법 제24조) 76

제8조(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칙의 준용) 77

제4장 집행협력에 관한 절차 78

제9조(집행협력의 청구에 관계된 심사청구의 방식·법 제40조) 78

제10조(일본엔의 금액표시) 79

제11조(집행협력의 실시에 관한 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등·법 제42조) 80

제12조(집행협력의 청구에 관계된 몰수보전 등의 청구 방식·법 제43조 등) 80

제13조(범죄수익에 관계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81

도망범죄인인도법 83

제1조(정의) 83

제2조(인도에 관한 제한) 83

제3조(인도청구를 받은 외무대신의 조치) 84

제4조(법무대신의 조치) 84

제5조(도망범죄인의 구금) 85

제6조 85

제7조 85

제8조(심사의 청구) 85

제9조(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 86

제10조(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 86

제11조(심사청구명령의 취소) 86

제12조(도망범죄인의 석방) 87

제13조(재판서 등본 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제출) 87

제14조(인도에 관한 법무대신의 명령 등) 87

제15조(인도장소 및 기한) 87

제16조(인도에 관한 조치) 87

제17조 88

제18조 88

제19조 88

제20조 88

제21조(청구국의 공무원에 의한 도망범죄인의 호송) 88

제22조(구금의 정지) 89

제23조(가구금에 관한 청구 등) 89

제24조(가구금에 관한 조치) 90

제25조 90

제26조 90

제27조 90

제28조 90

제29조 91

제30조 91

제31조(최고재판소의 규칙) 91

제32조(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의 특례) 91

제33조(인도조약 발효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 91

제34조(통과호송의 승인에 관한 법무대신의 조치) 92

제35조(행정절차법 등의 적용제외) 92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93

제1조(이 규칙의 취지) 93

제2조(정의·법 제1조) 93

제3조(준용규정) 93

제4조(번역문의 첨부) 93

제5조(구금허가장 청구의 방식·법 제5조) 93

제6조(자료의 제공·법 제5조) 94

제7조(구금허가장 발부의 요건·법 제5조) 94

제8조(구금허가장의 기재요건·법 제5조) 94

제9조(여러 통의 구금허가장·법 제5조) 94

제10조(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8조) 94

제11조(등본의 첨부 등·법 제8조) 94

제12조(구금 등에 관한 통지) 95

제13조(변호사의 보좌·법 제9조) 95

제14조(변호사의 보좌를 받을 권리의 고지) 95

제15조(국선변호사) 95

제16조(접견, 서류의 열람 등) 96

제17조(출두명령 등·법 제9조) 96

제18조(준용규정·법 제9조) 96

제19조(심문기일·법 제9조) 96

제20조(절차의 공개·법 제9조) 96

제21조(심문기일의 절차·법 제9조) 96

제22조(관계인의 입회 등·법 제9조) 96

제23조(재판소서기관의 입회·법 제9조) 97

제24조(조서) 97

제25조(결정의 방식·법 제10조) 97

제26조(결정 주문의 통지·법 제10조) 97

제27조(보좌하는 변호사에 대한 재판서 등본의 송달) 97

제28조(가구금허가장의 발부에 관한 절차·법 제25조) 97

제29조(인도조약발효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한 인도의 청구·법 제33조) 97

2. 범죄수익 규제 관련 법령 99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101

제1조(목적) 101

제2조(정의) 101

제3조(국가공안위원회의 책무 등) 104

제4조(본인확인의무 등) 104

제5조(특정사업자의 면책) 107

제6조(본인확인기록의 작성의무 등) 107

제7조(거래기록 등의 작성의무 등) 107

제8조(변호사 등에 의안 본인확인 등에 상당하는 조치) 107

제9조(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등) 108

제10조(외국이체거래에 관계된 통지의무) 108

제11조(수사기관 등에의 정보제공 등) 109

제12조(외국 기관에의 정보제공) 109

제13조(보고) 110

제14조(현장검사) 110

제15조(지도 등) 110

제16조(시정명령) 111

제17조(국가공안위원회의 의견 진술) 111

제18조(주무성 성령으로의 위임) 111

제19조(경과조치) 111

제20조(행정청 등) 111

제21조(주무대신 등) 114

제22조(사무의 구분) 114

제23조(벌칙) 114

제24조(벌칙) 114

제25조 115

제26조 115

제27조 115

제28조 116

제29조(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116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117

제1조(정의) 117

제2조(법 제2조 제2항 제28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자) 117

제3조(법 제2조 제2항 제34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임대) 117

제4조(귀금속 등) 117

제5조(고객에 준하는 자) 118

제6조(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118

제7조(금융기관 등의 특정업무) 118

제8조(금융기관 등의 특정거래) 120

제9조(사법서사 등의 특정업무) 124

제10조(사법서사 등의 특정거래) 126

제11조(본인확인을 마친 고객 등과의 거래 등) 126

제12조(국, 지방공공단체,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 127

제13조(소액의 거래 등) 128

제14조(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방법 등) 129

제15조(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외국이체거래의 방법) 129

제16조(협의 요청의 방법) 129

제17조(방면 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129

제18조(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에의 검사 등 권한의 위임 등) 129

제19조(은행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0

제20조(노동금고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0

제21조(농업협동조합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1

제22조(농림중앙금고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행사) 132

제22조의2(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2

제22조의3(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2

제23조(보험회사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3

제24조(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3

제25조(부동산특정공동사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4

제26조(대금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5

제27조(상품선물거래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5

제27조의2 (전자채권기록기관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6

제28조(환전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6

제29조(택지건물거래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7

제30조(사법서사 등에 관계된 거래 등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7

제31조(세리사 등에 관계된 거래 등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8

제32조(외국이체거래에 관계된 통지 의무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38

제33조(법정수탁사무 등) 139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40

제1조(령 제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주무성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140

제2조(신탁의 수익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계된 계약) 140

제3조(본인확인방법) 141

제4조(본인확인서류) 146

제5조(우리나라에 주거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주거에 갈음하는 본인특정사항 등) 148

제6조(본인확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148

제7조(고객 등에 관하여 이미 본인확인을 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 152

제8조(국가 등에 준하는 자) 153

제9조(본인확인기록의 작성방법) 153

제10조(본인확인기록의 기록사항) 154

제11조(본인확인기록의 보존기간) 155

제12조(거래기록 등의 작성·보존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등) 156

제13조(거래기록 등의 작성방법) 156

제14조(거래기록 등의 기록사항) 157

제15조(신고양식 등) 158

제16조(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이체거래의 방법) 158

제17조(특정사업자의 통지사항 등) 158

제18조(신분증명서의 양식 등) 159

제19조(현장검사에 관한 협의) 159

제20조(외국통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환산기준) 160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161

제1장 총칙 161

제1조(목적) 161

제2조(정의) 161

제3조(사무실시의 기본) 162

제2장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정보의 취급 162

제4조(통지의 수리) 162

제5조(보관 등) 162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162

제7조(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사본의 송부) 163

제8조(외국의 기관에 대한 제공) 163

제9조(말소) 163

제3장 보고징수 등 및 의견진술 163

제10조(행정청과의 연계) 163

제11조(보고징수의 방법 등) 163

제12조(행정청에 대한 통지) 164

제13조(의견진술 등) 164

제4장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164

제14조 164

제5장 잡칙 164

제15조(훈령으로의 위임) 164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165

제1장 총칙 165

제1조(목적) 165

제2조(정의) 165

제2장 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거래 정지 등의 조치 166

제3조 166

제3장 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절차 167

제4조(공고의 요청) 167

제5조(공고 등) 168

제6조(권리행사의 신고 등의 통지 등) 168

제7조(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 169

제4장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절차 169

제1절 통칙 169

제8조(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169

제9조(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을 받을 수 없는 자) 169

제2절 절차의 개시 등 170

제10조(공고의 요청) 170

제11조(공고 등) 170

제3절 지불의 신청 및 결정 등 171

제12조(지불의 신청) 171

제13조(지불의 결정) 172

제14조(서면의 송부 등) 172

제15조(결정표의 작성 등) 173

제4절 지불의 실시 등 173

제16조(지불의 실시 등) 173

제17조(지불해당자결정후의 일반승계인에 대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173

제5절 절차의 종료 등 174

제18조(공고) 174

제19조(예금보험기구에의 납부) 174

제20조(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의 충실 등) 174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175

제22조(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소멸 등) 175

제23조(피해회복분배금을 지불받을 권리의 보호) 175

제24조(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지불을 받은 경우의 반환 등) 175

제25조(범죄이용예금계좌 등이 아닌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지불의 청구 등) 176

제5장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 177

제26조(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177

제27조(공고의 방법) 177

제28조(구분경리) 177

제29조(차입금) 177

제30조(수수료) 178

제6장 잡칙 178

제31조(예금보험법의 적용) 178

제32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의 요청) 178

제33조(분별관리) 178

제34조(전자적 기록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청 등) 178

제35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79

제36조(현장검사) 180

제37조(정부에 의한 주지 등) 180

제38조(주무성령에의 위임) 181

제39조(행정청) 181

제40조(주무성령) 181

제41조(권한의 위임) 181

제42조(사무의 구분) 181

제7장 벌칙 182

제43조 182

제44조 182

제45조 182

부칙초 182

제1조(시행기일) 182

제2조(준비행위) 182

부칙(평성19. 6. 1. 법률 제74호) 초 183

제1조(시행기일) 183

제100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83

제10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83

제10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83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84

제1조(차입금의 한도액) 184

제2조(행정청의 권한의 가운데 은행 등에 대한 것의 위임 등) 184

제3조(행정청의 권한의 가운데 노동금고 등에 대한 것의 위임 등) 185

제4조(행정청의 권한 가운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것의 위임 등) 186

제5조(농림중앙금고 등에 대한 행정청의 권한 행사) 188

제6조(행정청의 권한 가운데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 등에 대한 것의 위임 등) 188

제7조(사무의 구분 등) 189

부칙초 189

제1조(시행기일) 189

부칙(평성21. 3. 31. 정령 제84호) 190

부칙(평성22. 4. 1. 정령 제99호) 190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1

제1장 총칙 191

제1조(목적) 191

제2조(정의) 191

제3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등) 191

제2장 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절차 192

제4조(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192

제5조(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 192

제6조(법에 규정하는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2

제7조(다른 금융기관에의 통지사항) 192

제8조(반환의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 등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등) 193

제9조(공고사항의 변경의 통지 등) 193

제10조(권리행사의 신고 등의 통지 등) 194

제11조(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에 관한 통지 등) 194

제3장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절차 195

제1절 통칙 195

제12조(소멸예금 등 채권의 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의 통지) 195

제2절 절차의 개시 등 195

제13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195

제14조(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신청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등) 195

제15조(이체의 의뢰를 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 196

제16조(공고사항 변경의 통지 등) 196

제3절 지불의 신청 및 결정 등 196

제1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196

제18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자료) 197

제19조(기재의 생략 등) 198

제20조(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은 경우의 신고) 198

제21조(범죄피해액의 인정 방법) 198

제22조(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198

제23조(결정서 송부의 기록) 198

제24조(결정서의 송부에 갈음하는 조치) 199

제25조(결정표의 비치) 199

제26조(결정표의 기재사항 등) 199

제27조(결정표의 열람) 200

제4절 지불의 실시 등 200

제28조(피해회복분배금의 액을 결정표에 기재한 취지의 통지 등) 200

제29조(지불해당자결정후의 일반승계인의 신고) 201

제30조(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은 경우의 신고) 202

제5절 절차의 종료 등 202

제31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등) 202

제32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납부) 202

제33조(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구에의 청구) 202

제4장 잡칙 203

제34조(공고의 중단이 생긴 경우의 취급) 203

제35조(비용의 부담) 204

제36조(전자적 기록 및 전자적 방법) 205

제37조(통지 및 공고) 205

부칙 205

부칙(평성 20. 12. 5. 내각부·재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령 제3호) 205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히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206

제1조(업무의 특례에 관계된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 206

제2조(구분경리) 206

제3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207

제4조(차입금의 인가의 신청) 207

부칙 207

제1조(시행기일) 207

제2조(법 부칙 제2조의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 207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명령 208

부칙 208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209

부칙 209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10

제1장 총칙 210

제1조(목적) 210

제2조(정의) 210

제2장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몰수 등 211

제3조(조직적 살인 등) 211

제4조(미수죄) 212

제5조(조직적인 몸값 목적 약취 등에서 해방에 의한 형의 감경) 212

제6조(조직적 살인 등의 예비) 212

제7조(조직적 범죄에 관련된 범인은닉 등) 212

제8조(단체에 속하는 범죄행위 조성물건 등의 몰수) 213

제9조(불법수익 등에 의한 법인 등의 사업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13

제10조(범죄수익 등 은닉) 215

제11조(범죄수익 등 수수) 215

제12조(국외범) 215

제13조(범죄수익 등의 몰수 등) 215

제14조(범죄수익 등이 혼화한 재산의 몰수 등) 217

제15조(몰수요건 등) 217

제16조(추징) 217

제17조(양벌규정) 218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218

제18조(제3자의 재산의 몰수절차 등) 218

제18조의2(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절차 등) 218

제19조(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219

제20조(몰수재판에 기한 등기 등) 219

제21조(형사보상의 특례) 219

제4장 보전절차 219

제1절 몰수보전 219

제22조(몰수보전명령) 219

제23조(기소 전의 몰수보전명령) 220

제24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221

제25조(몰수보전의 효력) 221

제26조(대체금의 납부) 221

제2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221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222

제29조(동산의 몰수보전) 222

제30조(채권의 몰수보전) 222

제31조(기타 재산권의 몰수보전) 223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223

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224

제34조(실효 등 경우의 조치) 224

제3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224

제36조(제3채무자의 공탁) 224

제37조(강제집행에 관련된 재산의 몰수제한) 225

제38조(강제집행의 정지) 226

제39조(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와의 조정) 226

제40조(기타의 절차와의 조정) 226

제4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227

제2절 추징보전 228

제42조(추징보전명령) 228

제43조(기소전의 추징보전명령) 228

제4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228

제45조(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 229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납부와 추징 등 재판의 집행) 229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229

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229

제49조(실효 등 경우의 조치) 229

제3절 잡칙 230

제50조(송달) 230

제51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230

제52조(불복신청) 230

제53조(준용) 230

제5장 삭제 230

제54조 (삭제) 230

제55조 (삭제) 230

제56조 (삭제) 230

제57조 (삭제) 231

제58조 (삭제) 231

제6장 몰수 및 추징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 231

제59조(공조의 실시) 231

제60조(추징으로 간주하는 몰수) 232

제61조(요청의 수리) 232

제62조(재판소의 심사) 232

제63조(항고) 233

제64조(결정의 효력) 233

제64조의2(요청국에의 집행재산 등의 양여 등) 234

제65조(결정의 취소) 234

제66조(몰수보전의 청구) 234

제67조(추징보전의 청구) 234

제68조(공소제기 전의 보전기간) 235

제69조(절차의 취소) 235

제70조(사실의 조사) 235

제71조(검찰관의 처분) 235

제72조(관할재판소) 235

제73조(준용) 236

제74조(도망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특례) 236

제7장 잡칙 236

제75조(정령 등으로의 위임) 236

제76조(경과조치) 237

별표(제2조, 제13조, 제22조, 제42조, 제56조, 제59조 관계 238

3. 기타 법령 245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247

제1장 총칙 247

제1조(목적) 247

제2조(정의) 247

제2장 통신감청의 요건 및 실시절차 248

제3조(감청영장) 248

제4조(영장청구의 절차) 249

제5조(감청영장의 발부) 249

제6조(감청영장의 기재사항) 249

제7조(감청이 가능한 기간의 연장) 249

제8조(동일사실에 관한 감청영장의 발부) 249

제9조(감청영장의 제시) 250

제10조(필요한 처분 등) 250

제11조(통신사업자 등의 협력의무) 250

제12조(입회) 250

제13조(해당성 판단을 위한 감청) 250

제14조(다른 범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감청) 250

제15조(의사 등의 업무에 관한 통신감청의 금지) 251

제16조(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의 탐지) 251

제17조(감청실시의 중단 또는 종료하여야 할 때의 조치) 251

제18조(감청실시의 종료) 251

제3장 통신감청의 기록 등 251

제19조(감청을 한 통신의 기록) 251

제20조(기록매체의 봉인 등) 252

제21조(감청의 실시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등) 252

제22조(감청기록의 작성) 252

제23조(통신 당사자에 대한 통지) 253

제24조(감청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254

제25조(감청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254

제26조(불복신청) 255

제27조(감청의 원기록의 보관기간) 256

제4장 통신비밀의 존중 등 256

제28조(관계자에 의한 통신비밀의 존중 등) 256

제29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257

제30조(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처벌 등) 257

제5장 보칙 257

제31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 257

제32조(최고재판소규칙) 257

별표 (제3조, 제14조 관련) 258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259

제1장 총칙 259

제1조(취지) 259

제2장 감청영장의 청구 등의 절차 259

제2조(감청영장청구권자의 지정, 변경의 통지) 259

제3조(감청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260

제4조(자료의 제공·법 제4조 등) 260

제5조(감청영장의 기재사항) 260

제6조(감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청구의 방식) 260

제7조(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재판) 260

제3장 통신감청의 기록 등 261

제8조(기록매체의 봉인방법) 261

제9조(감청 원기록의 제출) 261

제10조(감청의 처분착수 후의 조치) 261

제11조(감청의 실시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기재사항) 261

제12조(감청을 한 통신의 기록소거 후의 조치) 261

제13조(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한 경우의 사후조치) 262

제14조(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장청구의 방식) 262

제15조(감청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의 청구방식) 262

제16조(감청 원기록 등의 청취 및 열람 등) 262

제17조(감청 원기록의 보관에 관한 통지) 263

제4장 보칙 263

제18조(형사소송규칙과의 관계) 263

통신감청규칙 264

제1장 총칙 264

제1조(목적) 264

제2조(정의) 264

제2장 통신감청의 실시절차 등 265

제3조(영장청구의 절차) 265

제4조(감청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청구절차) 265

제5조(수사주임관 등) 265

제6조(최소화 등에 관한 지시) 265

제7조(감청영장 기재사항의 엄수) 266

제8조(감청일지) 266

제9조(통신사업자 등 에 대한 배려) 266

제10조(입회) 266

제11조(스팟감청) 267

제12조(영장기재감청 등) 267

제13조(외국어 등 통신에 관한 해당성 판단) 268

제14조(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의 탐지) 268

제3장 통신감청의 기록 등 268

제15조(감청의 원기록용 매체에 대한 서명 등) 268

제16조(감청기록용 복제의 작성) 268

제17조(감청기록작성용 매체에 대한 서명 등) 269

제18조(감청의 실시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269

제19조(감청조서) 269

제20조(감청기록의 작성) 269

제21조(통신기록물 등의 작성 등) 269

제22조(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 270

제23조(통지를 발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장) 270

제24조(경찰관이 보관하는 감청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270

제25조(감청의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의 청구) 270

제4장 보칙 271

제26조(통신감청절차부) 271

부칙 271

소년법 272

제1장 총칙 272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72

제2조(소년, 성인, 보호자) 272

제2장 소년의 보호사건 272

제1절 통칙 272

제3조(심판에 회부할 소년) 272

제4조(판사보의 직권) 273

제5조(관할) 273

제5조의2(피해자 등에 의한 기록의 열람 및 등사) 273

제5조의3(열람 또는 등사의 수수료) 274

제2절 통고, 경찰관의 조사 등 274

제6조(통고) 274

제6조의2(경찰관 등의 조사) 274

제6조의3(조사에서의 보조인) 274

제6조의4(소환, 질문, 보고의 요구) 274

제6조의5(압수, 수색, 검증, 감정촉탁) 275

제6조의6(경찰관의 송치 등) 275

제6조의7(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의 송치) 275

제7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보고) 276

제3절 조사 및 심판 276

제8조(사건의 조사) 276

제9조(조사의 방침) 276

제9조의2(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의 청취) 276

제10조(보조인) 276

제11조(소환, 동행) 276

제12조(긴급한 경우의 동행) 277

제13조(동행영장의 집행) 277

제14조(증인심문·감정·통역·번역) 277

제15조(검증, 압수, 수색) 277

제16조(원조, 협력) 277

제17조(임시조치) 277

제17조의2(이의신청) 278

제17조의3(특별항고) 279

제17조의4(소년감별소송치의 경우의 가수용) 279

제18조(아동복지법의 조치) 279

제19조(심판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 279

제20조(검찰관으로의 송치) 279

제21조(심판개시의 결정) 280

제22조(심판의 방식) 280

제22조의2(검찰관의 관여) 280

제22조의3(국선보조인) 280

제22조의4(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심판의 방청) 281

제22조의5(변호사인 보조인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등) 282

제22조의6(피해자 등에 대한 설명) 282

제23조(심판개시 후 보호처분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82

제24조(보호처분의 결정) 282

제24조의2(몰수) 283

제25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관찰) 283

제25조의2(보호자에 대한 조치) 283

제26조(결정의 집행) 283

제26조의2(소년감별소 수용의 일시계속) 284

제26조의3(동행영장 집행의 경우의 가수용) 284

제26조의4(보호관찰 중인 자에 대한 조치) 284

제27조(경합하는 처분의 조정) 284

제27조의2(보호처분의 취소) 285

제28조(보고와 의견의 제출) 285

제29조(위탁비용의 지급) 285

제30조(증인 등의 비용) 285

제30조의2 286

제31조(비용의 징수) 286

제31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86

제4절 항고 286

제32조(항고) 286

제32조의2(항고재판소의 조사의 범위) 286

제32조의3(항고재판소의 사실조사) 287

제32조의4(항고수리의 신청) 287

제32조의5(항고심에서의 국선보조인) 287

제32조의6(준용) 287

제33조(항고심의 재판) 288

제34조(집행의 정지) 288

제35조(재항고) 288

제36조(기타의 사항) 288

제37조(삭제) 288

제38조(삭제) 288

제39조(삭제) 288

제3장 소년의 형사사건 288

제1절 통칙 288

제40조(준거법례) 288

제2절 절차 288

제41조(사법경찰원의 송치) 288

제42조(검찰관의 송치) 289

제43조(구속에 갈음하는 조치) 289

제44조(구속에 갈음하는 조치의 효력) 289

제45조(검찰관에의 송치 후의 취급) 289

제45조의2 290

제45조의3(소송비용의 부담) 290

제46조(보호처분 등의 효력) 290

제47조(시효의 정지) 291

제48조(구속) 291

제49조(취급의 분리) 291

제50조(심리의 방침) 291

제3절 처분 291

제51조(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291

제52조(부정기형) 291

제53조(소년감별소 수용 중의 일수) 292

제54조(환형처분의 금지) 292

제55조(가정재판소 이송) 292

제56조(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292

제57조(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292

제58조(가석방) 292

제59조(가석방기간의 종료) 292

제60조(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293

제4장 잡칙 293

제61조(기사 등의 게재 금지) 293

은사법 294

제1조(은사의 종류) 294

제2조(대사) 294

제3조(대사의 효력) 294

제4조(특사) 294

제5조(특사의 효력) 294

제6조(감형) 294

제7조(감형의 효력) 294

제8조(형집행의 면제) 294

제9조(복권) 294

제10조(복권의 효력) 295

제11조(은사와 기성효과) 295

제12조(특정인에 대한 은사) 295

제13조(은사장의 교부) 295

제14조(판결원본에의 부기) 295

제15조(명령으로의 위임) 295

은사법시행규칙 296

제1조 296

제1조의2 296

제2조 296

제3조 297

제4조 297

제5조 297

제6조 297

제7조 298

제8조 298

제9조 298

제10조 298

제11조 298

제12조 299

제13조 299

제14조 299

제15조 299

부칙 299

제16조 299

제17조 299

제18조 299

제19조 299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300

제1장 총칙 300

제1조(취지) 300

제2조(대상사건 및 합의체의 구성) 301

제3조(대상사건으로부터의 제외) 301

제4조(변론을 병합하는 사건의 취급) 302

제5조(벌조 변경 후의 취급) 302

제6조(재판관 및 재판원의 권한) 302

제7조 303

제2장 재판원 303

제1절 총칙 303

제8조(재판원의 직권행사의 독립) 303

제9조(재판원의 의무) 303

제10조(보충재판원) 303

제11조(여비, 일당 및 숙박료) 303

제1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304

제2절 선임 304

제13조(재판원의 선임자격) 304

제14조(결격사유) 304

제15조(취직금지사유) 304

제16조(사퇴사유) 305

제17조(사건에 관련된 부적격사유) 306

제18조(기타의 부적격사유) 307

제19조(준용) 307

제20조(재판원후보자 수의 할당 및 통지) 307

제21조(재판원후보자 예정자명부의 조제) 307

제22조(재판원후보자 예정자명부의 송부) 307

제23조(재판원후보자명부의 조제) 307

제24조(재판원후보자를 보충하는 경우의 조치) 308

제25조(재판원후보자에 대한 통지) 308

제26조(호출할 재판원후보자의 선정) 308

제27조(재판원후보자의 호출) 309

제28조(재판원후보자의 추가호출) 309

제29조(재판원후보자의 출석의무, 여비 등) 309

제30조(질문표) 310

제31조(재판원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개시) 310

제32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열석자 등) 310

제33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방식) 310

제34조(재판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등) 311

제35조(이의신청) 311

제36조(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불선임의 청구) 312

제37조(선임결정) 312

제38조(재판원이 부족한 경우의 조치) 312

제39조(선서 등) 313

제40조(최고재판소규칙으로의 위임) 313

제3절 해임 등 313

제41조(청구에 의한 재판원 등의 해임) 313

제42조(이의신청) 314

제43조(직권에 의한 재판원 등의 해임) 315

제44조(재판원 등의 신청에 의한 해임) 315

제45조(보충재판원의 해임) 315

제46조(재판원의 추가선임) 315

제47조(보충재판원의 추가선임) 315

제48조(재판원 등의 임무종료) 316

제3장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316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316

제49조(공판전 정리절차) 316

제50조(제1회 공판기일 전의 감정) 316

제51조(재판원의 부담에 대한 배려) 316

제52조(출석의무) 316

제53조(공판기일 등의 통지) 317

제54조(개정의 요건) 317

제55조(모두진술에 있어서의 의무) 317

제56조(증인 등에 대한 심문) 317

제57조(재판소 외에서의 증인심문 등) 317

제58조(피해자 등에 대한 질문) 317

제59조(피고인에 대한 질문) 317

제60조(재판원 등의 심리입회) 317

제61조(공판절차의 갱신) 318

제62조(자유심증주의) 318

제63조(판결의 선고 등) 318

제2절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318

제64조(형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318

제65조(소송관계인의 심문 및 진술 등의 기록매체에의 기록) 320

제4장 평의 320

제66조(평의) 320

제67조(평결) 321

제68조(구성재판관에 의한 평의) 321

제69조(보충재판원의 방청 등) 321

제70조(평의의 비밀) 321

제5장 구분심리결정이 된 경우의 심리 및 재판의 특례 등 322

제1절 심리 및 재판의 특례 322

제1관 구분심리결정 322

제71조(구분심리결정) 322

제72조(구분심리결정의 취소 및 변경) 322

제73조(심리순서에 관한 결정) 323

제74조(구성재판관만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 의한 구분사건의 심리 및 재판) 323

제75조(공판전 정리절차 등에서의 결정) 323

제76조(구분심리결정을 한 경우의 보충재판원에 관한 결정) 323

제2관 구분사건심판 323

제77조(구분사건의 심리에서의 검찰관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323

제78조(부분판결) 324

제79조 324

제80조(부분판결에 대한 항소의 신청) 324

제81조(관할위반 등의 부분판결 후의 변론의 분리) 325

제82조(구분사건심판에 관한 공판조서) 325

제83조(공소취소 등의 제한) 325

제84조(구분사건심판에서의 재판원 등의 임무의 종료) 325

제85조(구분사건의 심리에서의 공판절차의 갱신) 325

제3관 병합사건심판 326

제86조(병합사건심판) 326

제87조(병합사건심판을 위한 공판절차의 갱신) 326

제88조(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의 의견의 진술) 326

제89조(병합사건심리에서의 검찰관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326

제2절 선임예정재판원 327

제1관 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 327

제90조(선임예정재판원) 327

제91조(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 327

제92조(선임예정재판원이 부족한 경우의 조치) 328

제2관 선임예정재판원 선정의 취소 328

제93조(청구에 의한 선임예정재판원 선정의 취소) 328

제94조(이의신청) 329

제95조(직권에 의한 선임예정재판원 선정의 취소) 329

제96조(선임예정재판원의 신청에 의한 선정의 취소) 329

제3관 선임예정재판원의 재판원 등으로의 선임 330

제97조 330

제4관 잡칙 330

제98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30

제99조(최고재판소규칙으로의 위임) 330

제6장 재판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331

제10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331

제101조(재판원 등을 특정함에 충분한 정보의 취급) 331

제102조(재판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331

제7장 잡칙 331

제103조(운용상황의 공표) 331

제104조(지정 도시의 구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331

제105조(사무의 구분) 332

제8장 벌칙 332

제106조(재판원 등에 대한 청탁죄 등) 332

제107조(재판원 등에 대한 위박죄) 332

제108조(재판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332

제109조(재판원의 성명 등 누설죄) 333

제110조(재판원후보자에 의한 허위기재죄 등) 334

제111조(재판원후보자의 허위기재 등에 대한 과료) 334

제112조(재판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료) 334

제113조(즉시항고) 334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규칙 335

제1장 총칙 335

제1조(취지) 335

제2조(재판원재판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부) 335

제3조(대상사건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3조) 336

제4조(대상사건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결정의 절차·법 제3조) 336

제5조(대상사건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법 제3조) 336

제2장 재판원 336

제1절 총칙 336

제6조(재판원 등의 여비·법 제11조) 336

제7조(재판원 등의 일당·법 제11조) 337

제8조(재판원 등의 숙박료·법 제11조) 337

제9조(여비 등의 계산·법 제11조) 337

제10조(재판원후보자의 본적조회 방법·법 제12조) 337

제2절 선임 337

제11조(재판원후보자 인원수의 산정 및 할당·법 제20조) 337

제12조(재판원후보자의명부의 작성 등·법 제23조) 338

제13조(재판원후보자명부로부터의 삭제방법·법 제23조) 339

제14조(재판원후보자를 보충하는 경우의 조치·법 제24조) 339

제15조(지방재판소에 의한 조사) 339

제16조(호출하여야 할 재판원후보자의 선정록의 작성·법 제26조) 339

제17조(재판원 등 선임절차기일의 통지·법 제27조) 340

제18조(호출장의 기재사항·법 제27조) 340

제19조(호출장의 발송시기) 340

제20조(호출의 유예기간·법 제27조) 340

제21조(재판원 등 선임절차기일의 변경) 340

제22조(질문표의 기재사항·법 제30조) 340

제23조(자료제출의 요구) 341

제24조(재판원 등 선임절차기일에서의 결정 등의 고지) 341

제25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작성) 341

제26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기재요건) 341

제27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서명날인, 승인인) 342

제28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정리) 342

제29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에서의 진술의 녹음) 342

제30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에서의 녹음체의 인용) 342

제31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342

제32조(재판원 등 선임절차조서의 증명력) 343

제33조(불선임 결정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법 제35조) 343

제34조(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불선임 청구의 순서·법 제36조) 343

제35조(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선임방법·법 제37조) 343

제36조(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 대한 설명·법 제39조) 345

제37조(선서의 방식·법 제39조) 345

제3절 해임 346

제38조(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41조 등) 346

제39조(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을 해임하는 결정의 고지·법 제41조 등) 346

제40조(해임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법 제42조) 346

제3장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346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346

제41조(제1회 공판기일 전의 감정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50조) 346

제42조(입증 및 변론에서의 배려) 346

제2절 형사소송규칙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347

제43조(형사소송규칙의 적용에 관한 특례) 347

제44조(증인 등의 심문조서) 347

제45조(검증조서) 348

제46조(공판조서) 348

제47조(감정절차 실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공판전 정리절차조서) 348

제48조(소송관계인의 심문 및 공술 등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취지의 결정의 고지·법 제65조) 348

제49조(감정을 위한 등사) 348

제4장 평의 349

제50조(평의에서의 배려) 349

제51조(변론종결 전의 평의) 349

제5장 구분심리결정이 된 경우의 심리 및 재판의 특례 등 349

제1절 심리 및 재판의 특례 349

제1관 구분심리결정 349

제52조(청구의 방식·법 제71조 등) 349

제53조(구분심리결정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71조) 349

제54조(구분심리결정의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72조) 349

제55조(심리순서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73조) 349

제56조(심리순서에 관한 결정의 고지·법 제73조) 349

제2관 구분사건심판 350

제57조(의견진술의 시기 등·법 제77조) 350

제58조(부분판결로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특례·법 제78조) 350

제59조(구분사건심판에 관한 공판조서·법 제82조) 350

제3관 병합사건심판 350

제60조(갱신의 절차·법 제87조) 350

제2절 선임예정재판원 351

제1관 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 351

제61조(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방법·법 제91조) 351

제2관 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의 취소 353

제62조(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취소에 관한 의견의 청취·법 제93조 등) 353

제63조(선임예정재판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고지·법 제93조 등) 353

제64조(선정취소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법 제94조) 353

제65조(자료제출의 요구·법 제96조) 353

제6장 재판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353

제66조(재판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에 관한 서류의 등사) 353

제67조(병합사건재판의 통지·법 제101조) 353

제7장 보칙 354

제68조(검찰관 및 변호인의 소송지연행위에 대한 조치) 354

제69조(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서류) 354

부칙 354

1조(시행기일) 354

별표(제2조 관련) 355

판권기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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