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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3
I. 서론 6
II. 개정안의 의미 8
III. 개정안의 개선방향 11
1. 허가제도 개선(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8조 및 제63조) 11
2. 요금규제 개선을 위한 도매규제 도입과 소매규제 완화(안 제33조의8 신설 및 안 제29조, 제35조, 제36조의3 개정) 11
3.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공익성 심사대상 확대(안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4) 18
4.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제 보완(안 제7조의2, 제13조 및 제13조의 2) 19
5. 선불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안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8호) 20
6. 통신위원회의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제도 도입(안 제37조제1항제10호) 20
IV. 개정안의 문제점 21
1. 헌법상 문제점 22
(1)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 22
(2) 위임입법의 한계 내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24
2. 정책상 문제점 25
(1) 이동통신 재판매의 기능 및 효과 25
(2) 외국사례의 국내시장을 감안한 개정안의 문제점 28
(3)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본 문제점 29
(4) 요금인하를 위한 대안 검토 30
V. 통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법적과제 31
VI.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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