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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그리스 12
제1편 기본 조항 15
제1장 정부의 형태 15
제2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 15
제2편 개인 및 사회적 권리 15
제3편 국가의 조직과 기능 23
제1장 국가의 구조 23
제2장 대통령 24
제3장 국회 30
제4장 정부 38
제5장 사법권 40
제6장 행정부 45
제4편 특수, 최종 및 경과 조항 48
제1장 특수 조항 48
제2장 헌법 개정 49
제3장 경과 조항 49
제4장 최종 조항 52
남아프리카공화국 54
제1장 기본 규정 57
제2장 권리장전 58
제3장 협력 정부 66
제4장 국회 67
제1절 하원 68
제2절 상원 71
제3절 입법 절차 74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 78
제6장 주(州) 81
제1절 주의회 82
제2절 주 행정부 86
제3절 주 헌법 90
제4절 법률의 상충 91
제7장 지방정부 92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 96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100
제1절 공익보호관 101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101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101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 102
제5절 회계감사원 102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102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 103
제8절 총칙 103
제10장 행정 104
제11장 안보 기관 106
제1절 방위 106
제2절 경찰 107
제3절 정보기관 108
제12장 전통적 지도자 108
제13장 재정 109
제1절 일반 재정 사안 109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 111
제3절 중앙은행 111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112
제14장 일반 사항 113
제1절 국제법 113
제2절 기타 사항 114
별표 1. 공화국의 국기 115
별표 2. 선서 및 엄중한(무선서) 확언 116
별표 3. 선거 절차 118
별표 4. 중앙 및 주 입법권에 동시에 속하는 기능 영역 120
별표 5. 각 주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속하는 기능 영역 120
별표 6. 경과 규정 121
부록 A 구헌법 별표 2의 개정 130
부록 B 국민통일정부 : 중앙정부 영역 132
부록 C 국민통일정부 : 주정부 영역 135
부록 D 행정 및 안보 기관 : 구헌법 조항의 개정 136
별표 7 폐지된 법률 138
네덜란드 140
제1장 기본권 142
제2장 정부 144
제1절 국왕 144
제2절 국왕 및 각료 147
제3장 의회 147
제1절 조직 및 구성 147
제2절 운영 절차 149
제4장 국무회의, 감사원, 국가행정 감찰관 및 상임자문기관 150
제5장 입법 및 행정 151
제1절 법률 및 기타 법규 151
제2절 기타 규정 152
제6장 사법 154
제7장 주, 지방자치단체, 수방관리국 및 기타 공공단체 155
제8장 개헌 156
부칙 157
1972년 및 1983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전문 중 당분간 그 효력을 유지하는 조항 158
노르웨이 160
제A장 정부의 형태 162
제B장 행정권, 왕, 왕실 및 종교 162
제C장 국민의 권리와 입법권 166
제D장 사법권 170
제E장 인권 171
제F장 일반 조항 173
뉴질랜드 176
제1편 군주 178
제2편 행정부 179
제3편 입법부 180
국회(House of Representatives) 180
의회(Parliament) 180
의회 및 재정 181
제4편 사법부 181
제5편 기타 조항 181
별표 1. 후속 개정 182
별표 2. 폐지 법규 184
대한민국 186
전문 188
제1장 총강 18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89
제3장 국회 192
제4장 정부 195
제1절 대통령 195
제2절 행정부 197
제5장 법원 198
제6장 헌법재판소 200
제7장 선거관리 200
제8장 지방자치 201
제9장 경제 201
제10장 헌법개정 202
부칙〈제10호, 1987.10.29.〉 202
덴마크 204
제1장 206
제2장 206
제3장 207
제4장 208
제5장 209
제6장 212
제7장 213
제8장 213
제9장 215
제10장 215
제11장 215
왕위계승법 216
독일 218
서문 220
전문 220
제1장 기본권 220
제2장 연방 및 주 225
제3장 연방의회 229
제4장 연방참사원 231
제4a장 공동위원회 231
제5장 연방대통령 232
제6장 연방정부 233
제7장 연방입법 234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238
제8a장 공동업무, 행정협력 242
제9장 사법 243
제10장 재정 245
제10a장 방위사태 251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54
통일조약 부록 261
라트비아 264
제I장 일반규정 266
제II장 의회 267
제III장 대통령 269
제IV장 내각 270
제V장 입법 271
제VI장 법원 273
제VII장 감사원 273
제VIII장 기본 인권 273
러시아 276
제1부 278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278
제2장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280
제3장 연방의 구성 285
제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289
제5장 연방의회 292
제6장 러시아연방 내각 294
제7장 사법부 296
제8장 지방자치 297
제9장 헌법의 개정과 변경 298
제2부 최종규정 및 경과규정 298
룩셈부르크 300
제1장 국가, 영토, 대공 302
제2장 공적 자유와 기본권 302
제3장 주권 305
제1절 대공의 대권 305
제2절 입법권 306
제3절 사법권 307
제4절 국제권 307
제4장 의회 307
제5장 대공국 정부 310
제5장의2 국사원 310
제6장 사법부 310
제7장 공권력 312
제8장 재무 312
제9장 지방자치단체 313
제10장 공공기관 313
제11장 일반적 조항 313
제12장 경과 및 보충 조항 314
멕시코 316
제1편 318
제1장 인권과 보장 318
제2장 국민 351
제3장 외국인 353
제4장 시민 353
제2편 355
제1장 국가주권과 정부형태 355
제2장 연방 및 영토의 구성 362
제3편 363
제1장 권력분립 363
제2장 입법부 363
제3장 행정부 384
제4장 사법부 388
제4편 중대한 행정 과실 또는 부패 행위와 국가 재산과 관련된 공무원 및 개인의 책임 404
제5편 멕시코 주(州) 및 멕시코시티 408
제6편 노동 및 사회복지 422
제7편 일반적 고려사항 431
제8편 헌법개정 434
제9편 헌법의 불가침성 434
미국 436
전문 438
제1조 입법부 438
제2조 행정부 442
제3조 사법부 443
제4조 주와 연방과의 관계 444
제5조 헌법개정 절차 444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445
제7조 헌법비준 445
헌법수정조항 445
벨기에 452
제1장 벨기에 연방, 그 구성과 영토 455
제1장의2 연방, 공동체 및지역의 일반적, 정치적 목적 455
제2장 벨기에 국민과 벨기에 국민의 권리 455
제3장 권력구조 459
제1절 의회 460
제2절 연방입법권 467
제3절 국왕과 연방정부 470
제4절 공동체 및 지역 473
제5절 헌법재판소, 분쟁의 방지 및 해결 478
제6절 사법권 479
제7절 최고행정법원 및 행정재판소 482
제8절 주(州) 및 자치도시 제도 482
제4장 국제관계 484
제5장 재정 484
제6장 군대 및 경찰 486
제7장 통칙 486
제8장 헌법 개정 487
제9장 발효 및 경과규정 489
북한 490
서문 492
제1장 정치 493
제2장 경제 495
제3장 문화 497
제4장 국방 498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498
제6장 국가기구 500
제1절 최고인민회의 500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502
제3절 국무위원회 502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03
제5절 내각 504
제6절 지방인민회의 505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506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507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08
스웨덴 510
정부조직법 513
제1장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 513
제2장 기본권과 자유 514
제3장 의회 517
제4장 의회의 직무 519
제5장 국가원수 521
제6장 정부 521
제7장 정부의 직무 523
제8장 법률과 기타 규정 523
제9장 재정권 526
제10장 국제관계 528
제11장 사법 행정 529
제12장 행정부 531
제13장 의회의 통제 532
제14장 자치단체 533
제15장 전쟁 및 전쟁 위험 534
경과 규정 536
왕위계승법 537
언론자유법 538
제1장 언론의 자유 538
제2장 공문서의 공공성 540
제3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543
제4장 인쇄물 제작 544
제5장 정기간행물 출판 545
제6장 인쇄물 배포 547
제7장 언론의 자유 침해 548
제8장 책임 규정 550
제9장 감독과 소추 552
제10장 특별 강제 조치 552
제11장 손해배상청구권 554
제12장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건의 재판 절차 554
제13장 해외 인쇄물 등 557
제14장 일반규정 557
경과 규정 558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558
제1장 기본 규정 558
제2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561
제3장 전송, 제작, 배포 562
제4장 책임 편집자 564
제5장 표현의 자유 침해 565
제6장 책임 규정 566
제7장 감독, 소추, 특별 강제 조치 567
제8장 손해배상 568
제9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의 재판 절차 568
제10장 해외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기술적 기록물 등 568
제11장 일반규정 569
경과 규정 569
스위스 572
전문 575
제1편 총강 575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576
제1장 기본권 576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579
제3장 사회적 목적 580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580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580
제2장 권한 582
제3장 재정 596
제4편 국민 및 주 598
제1장 일반규정 598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598
제5편 연방기관 600
제1장 일반규정 600
제2장 연방의회 600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603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605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606
제1장 개정 606
제2장 경과규정 606
1998년 12월 18일 연방최종규정 609
스페인 612
전문 615
서편 615
제1편 기본적 권리 및 의무 616
제1장 스페인 국민 및 외국인 616
제2장 권리 및 자유 617
제3장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620
제4장 기본적 권리 및 자유의 보장 622
제5장 권리 및 자유의 정지 622
제2편 왕권 623
제3편 국민의회 624
제1장 하원과 상원 624
제2장 입법 627
제3장 조약 629
제4편 내각 및 행정 조직 629
제5편 내각과 국민의회의 관계 631
제6편 사법권 632
제7편 경제 및 재정 633
제8편 지방 행정 조직 635
제1장 총칙 635
제2장 지방 행정 636
제3장 자치주 636
제9편 헌법재판소 641
제10편 헌법개정 642
추가규정 642
경과규정 643
폐지규정 644
최종규정 644
슬로바키아 646
전문 649
제1장 649
제1절 기본 조항 649
제2절 국가 상징 650
제3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수도 650
제2장 기본권과 자유 651
제1절 총칙 651
제2절 기본적 인권과 자유 651
제3절 정치적 권리 653
제4절 국민 소수자와 민족 집단의 권리 654
제5절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655
제6절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권리 656
제7절 사법 및 기타 법적 보호 권리 657
제8절 제1장 및 제2장과 관련한 일반규정 657
제3장 658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경제 658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중앙감사원 658
제4장 지방자치 659
제5장 입법권 661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국가평의회 661
제2절 국민투표 664
제6장 행정권 665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대통령 665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669
제7장 사법권 671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재판소 671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법원 675
제8장 슬로바키아공화국 검찰청 및 국민권리보호관 678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검찰청 678
제2절 국민권리보호관 678
제9장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679
슬로베니아 682
전문 684
제1장 일반규정 684
제2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 685
제3장 경제 및 사회 관계 691
제4장 국가 조직 692
제a절 국회 692
제b절 국가평의회 694
제c절 대통령 695
제c-2절 정부 696
제d절 행정부 697
제e절 국방 697
제f절 사법부 698
제g절 검찰 699
제h절 변호사업과 공증인업 699
제5장 자치 699
제a절 지방자치 699
제b절 다른 형태의 자치 700
제6장 재정 700
제7장 합헌성과 적법성 700
제8장 헌법재판소 701
제9장 헌법 개정 절차 702
제10장 경과 규정과 보칙 703
색인 704
판권기 713
[뒷표지] 715
아르헨티나 727
전문 729
제1부 729
제I장 선언, 권리 및 보장 729
제II장 새로운 권리와 보장 732
제2부 국가기관 734
제I편 연방정부 734
제II편 주정부 745
경과조항 746
아이슬란드 749
제I장 751
제II장 751
제III장 753
제IV장 754
제V장 755
제VI장 756
제VII장 756
아일랜드 759
통일조국 762
국가 762
대통령 763
국회 766
구성 및 권한 766
하원 767
상원 768
입법 769
내각 773
지방정부 775
국제 관계 775
법무장관 777
국가평의회 777
감사원장 778
법원 778
형사 재판 780
기본권 780
인권 780
가정 782
교육 782
아동 783
사유 재산 783
종교 783
사회 정책의 지도 원리 784
헌법 개정 784
국민투표 785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의 폐지 및 법률의 존속 785
에스토니아 787
제I장 일반 규정 789
제II장 기본권, 자유, 의무 790
제III장 국민 796
제IV장 의회 796
제V장 대통령 798
제VI장 행정부 800
제VII장 입법 802
제VIII장 재정과 국가 예산 803
제IX장 외교 관계와 국제 조약 804
제X장 국방 804
제XI장 감사원 805
제XII장 사정관(査定官) 806
제XIII장 법원 806
제XIV장 지방자치정부 807
제XV장 헌법 개정 808
에스토니아공화국 헌법 개정 법률 809
오스트리아 811
제1장 일반 규정. 유럽연합 814
A. 일반 규정 814
B. 유럽연합 827
제2장 연방의 입법 831
A. 국민의회 831
B. 연방참사원 834
C. 연방총회 835
D. 연방의 입법 835
E. 연방의 집행에서 국민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참여 837
F. 국민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의원의 지위 843
제3장 연방의 집행 845
A. 행정 845
B. 일반 재판권 851
제4장 주의 입법과 집행 854
A. 일반규정 854
B. 연방수도 빈(Wien) 857
제5장 자치행정 857
A. 지방자치단체 857
B. 기타 자치행정 861
제6장 회계감사와 예산운영감사 861
제7장 헌법과 행정의 보장 865
A. 행정 관할권 865
B. 헌법재판 관할권 870
제8장 연방호민변호인 877
제9장 종결규정 879
부록 889
이라크 891
전문 894
제1부 총칙 895
제2부 권리와 자유 896
제1장 권리 896
제2장 자유 899
제3부 연방정부 900
제1장 입법부 900
제2장 행정부 903
제3장 사법부 905
제4장 독립 위원회 907
제4부 연방정부의 권한 907
제5부 지역정부의 권한 908
제1장 지역 908
제2장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 909
제3장 수도 909
제4장 지방 행정기관 910
제6부 최종 및 경과 규정 910
제1장 최종 규정 910
제2장 경과 규정 910
이탈리아 913
기본 원칙 915
제1부 시민의 권리와 의무 916
제1편 시민적 관계 916
제2편 윤리적·사회적 권리와 의무 918
제3편 경제적 권리와 의무 918
제4편 정치적 권리와 의무 920
제2부 국가의 조직 921
제1편 의회 921
제2편 대통령 924
제3편 행정부 925
제4편 사법부 926
제5편 주, 도, 시 927
제6편 헌법적 보장 931
경과 및 최종 규정 932
일본 935
전문 937
제1장 천황 937
제2장 전쟁의 포기 938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938
제4장 국회 941
제5장 내각 943
제6장 사법 944
제7장 재정 945
제8장 지방자치 945
제9장 개정 946
제10장 최고법규 946
제11장 보칙 946
중국 947
서언 949
제1장 총강 951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954
제3장 국가기구 957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957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960
제3절 국무원 960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962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962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964
제7절 감찰위원회 965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965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966
체코 967
전문 969
제1장 기본조항 969
제2장 입법권 970
제3장 행정권 975
제1절 대통령 975
제2절 정부 977
제4장 사법권 979
제5장 감사원 981
제6장 체코은행 981
제7장 지방자치 981
제8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982
칠레 985
제1장 기본원리 988
제2장 국적 및 시민권 989
제3장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991
제4장 정부 998
공화국 대통령 998
정부 부처 1001
국가행정의 일반 원칙 1002
헌법상의 예외 상태 1002
제5장 국회 1003
하원 및 상원의 구성과 생성 1003
하원의 독점적 권한 1004
상원의 독점적 권한 1005
국회의 독점적 권한 1006
국회의 운영 1007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 1007
법률로 정하는 사안 1009
법률 제정 1010
제6장 사법부 1012
제7장 검찰 1014
제8장 헌법재판소 1015
제9장 선거청 및 선거 정의 1018
제10장 공화국 감사원 1019
제11장 국군 및 치안유지조직 1019
제12장 국가안전보장회의 1020
제13장 중앙은행 1021
제14장 정부 및 국가행정 1021
주정부 및 행정 1021
시·군(市·郡) 단위 행정 1023
구 단위 행정 1023
일반규정 1024
특별규정 1025
제15장 헌법 개정 1025
부칙 - 경과규정 1026
캐나다 1031
1867년·1982년 통합 캐나다 헌법 1867년 캐나다 헌법 1035
제1장 총칙 1035
제2장 연방 1035
제3장 행정권 1036
제4장 입법권 1036
제5장 주 헌법 1042
제6장 입법권의 분배 1046
제7장 사법 제도 1049
제8장 세입, 부채, 자산, 과세 1049
제9장 기타 조항 1051
제10장 식민지 횡단 철도 1054
제11장 기타 식민지의 연방 편입 1054
별표 1054
1982년 캐나다 헌법 1060
제1장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 1060
제2장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 1065
제3장 균등화 및 지역 불균형 1065
제4장 헌법회의 1065
제4.1장 헌법회의 1065
제5장 캐나다 헌법의 개정 절차 1066
제6장 1867년 캐나다 헌법 개헌 1067
제7장 일반 사항 1067
1982년 캐나다 헌법의 별표 1069
터키 1073
전문 1077
제1부 총칙 1077
I. 국가 형태 1077
II. 공화국의 특징 1078
III. 국가의 보전, 공식 언어, 국기, 국가, 수도 1078
IV. 개정불가 규정 1078
V. 국가의 기본 목적과 의무 1078
VI. 주권 1078
VII. 입법권 1078
VIII. 행정권과 직무 1078
IX. 사법권 1079
X. 법 앞의 평등 1079
XI.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구속력 1079
제2부 기본권과 의무 1079
제1장 총칙 1079
제2장 개인의 권리와 의무 1080
제3장 사회 및 경제적 권리와 의무 1086
제4장 정치적 권리와 의무 1092
제3부 국가조직 1094
제1장 입법부 1094
제2장 행정부 1101
제3장 사법부 1111
제4부 재정 및 경제 규정 1118
제1장 재정 규정 1118
제2장 경제 규정 1119
제5부 부속 규정 1121
I. 개혁법 유지 1121
제6부 부칙 조항 1121
제7부 최종 규정 1128
I. 헌법 개정, 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 1128
II. 전문 및 조항의 제목 1128
III. 헌법 발효 1128
1982년 10월 18일 법률 제2709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 1129
포르투갈 1131
전문 1134
기본 원칙 1134
제1부 기본적 권리와 의무 1136
제1편 일반 원칙 1136
제2편 권리, 자유, 보장 1138
제3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의무 1147
제2부 경제의 구성 1152
제1편 일반 원칙 1152
제2편 계획 1154
제3편 농업, 상업 및 공업정책 1155
제4편 금융 및 회계제도 1156
제3부 정권의 구성 1157
제1편 일반 원칙 1157
제2편 대통령 1160
제3편 의회 1165
제4편 정부 1173
제5편 법원 1176
제6편 헌법재판소 1179
제7편 자치구 1180
제8편 지방 정부 1183
제9편 행정부 1187
제10편 국방 1188
제4부 헌법의 보장 및 개정 1189
제1편 합헌성 검토 1189
제2편 개헌 1192
경과 및 최종 규정 1192
폴란드 1195
제1장 공화국 1197
제2장 인간과 국민의 자유, 권리와 의무 1200
총칙 1200
인간의 자유와 권리 1200
정치적 자유와 권리 120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와 권리 1204
자유와 권리의 보호수단 1206
의무 1206
제3장 법원(Sources of Law) 1206
제4장 하원과 상원 1208
선거와 임기 1208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1208
조직과 기능 1210
국민투표 1212
제5장 대통령 1212
제6장 국무회의와 행정부 1215
제7장 지방자치단체 1217
제8장 법원과 재판소 1218
법원 1218
헌법재판소 1220
탄핵재판소 1221
제9장 국가감독기관 및 권리보호기관 1222
감사원 1222
국민권리감독관(옴부즈맨) 1222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가위원회 1223
제10장 재정 1223
제11장 비상조치 1225
제12장 헌법개정 1226
제13장 경과규정 1226
프랑스 1229
전문 1231
제1장 주권 1231
제2장 대통령 1231
제3장 정부 1234
제4장 의회 1235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1236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1240
제7장 헌법위원회 1241
제8장 사법권 1242
제9장 고등법원 1243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1243
제11장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 1244
제11A장 권리보호관 1244
제12장 지방자치단체 1244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적 조항 1247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1247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1247
제16장 헌법개정 1248
제17장 삭제 1249
핀란드 1251
제1장 총강 1253
제2장 기본권과 자유 1253
제3장 의회 및 의원 1256
제4장 의회 활동 1257
제5장 대통령과 정부 1260
제6장 입법 1262
제7장 국가 재정 1264
제8장 국제관계 1265
제9장 사법 1266
제10장 합법성 감독 1267
제11장 행정 및 자치 1269
제12장 국방 1270
제13장 최종 조항 1270
필리핀 1271
전문 1274
제1장 국가 영토 1274
제2장 원칙과 국가 정책 선언 1274
원칙 1274
국가 정책 1274
제3장 권리장전 1276
제4장 국적 1278
제5장 참정권 1279
제6장 입법부 1279
제7장 행정부 1283
제8장 사법부 1287
제9장 헌법위원회 1290
A. 일반 규정 1290
B. 공무원위원회 1291
C. 선거위원회 1292
D. 감사위원회 1293
제10장 지방정부 1294
일반 규정 1294
자치구역 1296
제11장 공무원의 책임 1296
제12장 국가경제와 국가재산 1299
제13장 사회정의와 인권 1302
노동 1302
농지 및 천연자원의 개혁 1302
도시토지개혁과 주택 1303
보건 1303
여성 1303
시민단체의 역할과 권리 1304
인권 1304
제14장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 1304
교육 1304
언어 1306
과학과 기술 1306
예술과 문화 1306
스포츠 1307
제15장 가족 1307
제16장 일반 조항 1307
제17장 개정 또는 수정 1309
제18장 경과규정 1309
헝가리 1313
국민의 맹세 1315
기초 1316
자유와 책임 1320
국가 1326
국회 1326
전국 국민투표 1328
대통령 1328
정부 1330
자율규제기구 1332
헌법재판소 1333
법원 1334
검찰 1334
기본권위원회 위원 1335
지방정부 1335
공공재정 1336
헝가리군대 1338
경찰 및 국가안보국 1339
군사작전 참가결정 1339
특수 법질서 1339
국가위기상태 및 비상사태 통칙 1339
국가위기상태 1340
비상사태 1340
예방적 방어상태 1341
테러 위협 상태 1341
불의의 공격 1341
극도의 위험상태 1342
특수 법질서에 대한 공통원칙 1342
정리규정 1342
호주 1347
제1조 약칭 1349
제2조 여왕의 계승자에 대한 확대 적용 1349
제3조 연방의 포고 1349
제4조 법령의 발효 1349
제5조 헌법과 법률의 운용 1349
제6조 정의 1349
제7조 연방위원회법 폐지 1349
제8조 식민지경계법의 적용 1350
제9조 헌법 1350
제1장 의회 1350
제2장 행정부 1358
제3장 사법부 1359
제4장 재정 및 통상 1361
제5장 주(州) 1364
제6장 신주(新州) 1366
제7장 기타 1366
제8장 헌법 개정 1366
별표 1367
색인 1369
부록 1379
헌법의 제정 및 개정연도 1380
헌법 원문 정보원 1382
판권기 1384
[뒷표지]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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