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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헌법과 국가정체성 = Constitution and identity of state / 성낙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청구기호
LM 342.02 -19-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lxii, 447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Medvlla iurisprudentiae ; 1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3335
제어번호
MONO1201965509
주기사항
기획: 조성호
"東堂 成樂寅總長 年譜" 수록
일부 한영대역임 ; 일부 프랑스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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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憲法總論
1. 헌법과 국가정체성
2. 프랑스헌법상 주권이론의 한국헌법상 구현
3. Over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ution
4. 한국헌법사에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5. Issues of Integrating the Consitutional System of Two Koreas

제2편 憲法과 政治制度
1. 이원정부제(平대통령제)
2. Comprehensive Governance: Korean Perspectives
3.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4. A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프랑스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2. 디지털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3. Kore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Korean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Agencies Agencies, 1996
4.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대담] 성낙인 교수 퇴임기념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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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51552 LM 342.02 -19-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78647 LM 342.02 -19-2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서 문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간다(Time flies like an arrow).” 법학이 무엇인지도 가늠하지 못한 채 법학자의 길을 들어선 지 어언 40년에 이른다.
    20세기 초에 발발한 러시아혁명 이후 동서냉전과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그 종언을 고하였다. 역사는 일응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록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인민민주주의가 다시금 발호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비록 현실의 국가생활에서는 적응하지 못하였지만 그 이론 자체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론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약육강식 체제에 대한 경고음으로 작동한다.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새삼 그의 이론을 재조명하는 이유이다.
    국내적으로는 동서냉전의 유산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굳이 미국․소련․중국․일본이라는 초강대국에 휘둘린 19세기 말 비운의 조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새로운 역사의 도전과 재창조를 요구받는다. 동서냉전의 마지막 현장인 한반도도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넘쳐흐른다. 분단의 현장은 언제나 싸늘하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그 싸늘함을 극복할 수는 없다. 충만한 의지는 그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는다. 누가 뭐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새 역사의 창조가능성이 뒷받침된다.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1919년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공화국의 정신은 한민족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차지한다. 쓰러져간 조선 왕조의 부활이 아니라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 공화국의 창건은 바로 3․1운동과 그에 연이어 등장한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이다. 핏빛을 동반하지 아니한 공화국의 정신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비록 한반도는 북과 남으로 두 동강나고 전쟁의 참화까지 겪었지만 세계사적인 인민민주주의의 조락에 따라 북녘 땅에는 풍요와 복지를 안겨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역사의 우연을 역사의 필연으로 이끈 남녘의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공영의 세계사적인 조류와 함께하는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린 성공한 신화로 자리매김한다.
    실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만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 국가들조차도 국민들을 기아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만백성을 빈곤과 기아로부터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빨아들인다. 지난날의 풍요에 안주한 위정자들의 나태와 학정이 저지른 역사적 참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제의 착취로 헐벗은 터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의 압축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자유․평등․정의․박애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이념적 표상을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낸다. 제3세계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여정의 이정표로 삼고 있음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성공적인 산업화의 신화,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성찬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구축한 위대한 이정표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스스로 우리들의 자긍과 자존을 일구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교역대국, 세계 5위 수출국, 세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외형적 징표는 이를 반증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 규모가 아니라, 인구 5천만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대국 대열에 인류 역사에서 여섯 번째로 당당히 자리매김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전 세계 10대 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를 침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평화롭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한다. 그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킬 몫은 오롯이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몫이다. 여기에 한반도 통일의 필연성이 도출된다.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서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공동체의 구축은 세계를 향한 통일공동체가 던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 때 우리는 한민족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한민족의 성스러운 포효로 작동하고도 남는다.
    사실 권위주의 시절에 헌법은 종이법전에 불과하였다. 어느 누구도 헌법을 들여다보려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헌법을, 헌법적 가치를,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논하면 저잣거리의 웃음거리에 불과하였다. 그 헌법이, 그 헌법학이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전범(生活典範)으로 자리잡아간다. 저자는 그간 4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헌법학이론의 정립에 헌신하여 왔다. 시대를 넘어서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거듭 태어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대한민국의 특수성에도 부합할 때 헌법규범은 생활규범(生活規範)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헌법규범의 헌법현실에서의 작동을 위한 이론적 소여로서 저자는 “법적 실존주의”(existentialisme juridique)와 “균형이론”(balance theory)을 구축하려 하였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간에 실존의 세계를 외면한 주의나 주장은 자칫 공리공론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을 향한 개혁의지는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그 동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 동력은 균형을 향한 끝없는 저울질을 통하여 현실세계에 구현될 수 있다. 정의의 여신이 추구하는 균형의 저울추는 법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생활전범이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채 무너진 균형추를 부등켜 안고 헤매는 한 그 규범은 그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뿐이다.
    저자의 헌법철학을 현실세계에 구현하기 위하여 저자는 그동안 헌법이 국민의 생활헌장(生活憲章)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학자적 노력을 기울였다. 석학인문강좌의 화두로 제시한 “민주시민과 생활법치”를 교정하여 「헌법과 생활법치」(2017)를 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저자의 소망은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하여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읽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으로 드러난다.
    이제 정규적으로 대학에서 학자의 길은 마감할 때가 되었다. 진작 교수 정년에 이르렀으나 총장직 덕분에 대학생활을 연명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대학인 생활을 보너스로 누린 셈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린다. 동시에 참으로 행복하였노라고 말하고 싶다.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학자들과 최고의 학생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법학자들과 법학도들만의 울타리를 살아온 30여 년에 지난 4년의 서울대학교 총장직은 더 넓은 학문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소여를 제공하여 주었다. 또한 서울대 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조우한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적인 학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저와 함께하여 주신 보직교수님들께도 한없는 격려를 보낸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대 교수라는 권위 하나에 의탁하여 묵묵히 연구실을 지키시는 교수님들, 열정과 정의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학생들, 그토록 까칠한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 틈바구니에서도 대학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직원선생님들, 이 모든 분들이 있기에 서울대학교는 오늘도 세계를 향한 포효를 계속한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국민이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세계를 향한 서울대학교를 구현하려던 4년 전 취임 당시의 구상은 비록 온전히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꿈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멀리 구현되리라고 확신한다(2018년 5월 21일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인터뷰 참조). 전국적 영재들인 서울대 학생이라면 적어도 의식주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아침․저녁 마침내는 점심까지 따뜻한 밥과 국이 제공되는 1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배불리 먹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가정형편이 너무도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면제뿐만 아니라 매달 30만원의 기초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총장으로서 큰 보람이다. 이 모든 재정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서정화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35만 동문님들과 서울대학교를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하여 당당히 포효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세계로 향한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대의 세계화는 더욱 정진할 것이다. 전 세계 수 백 개 대학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14개에 이른다. 대학은 국가와 더불어 국민과 세계인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5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그램 덕분에 서울대인의 세계화를 향한 단초가 이루어졌다. 총장 재임 중 그 미네소타 프로그램 60주년을 미네소타 대학 총장과 서울대 총장실에서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 대학관계자들과 동반할 수 있었다. 이제 서울대도 혜택을 받던 집단에서 그 혜택을 함께 하는 나눔의 미덕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서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까지 이어지는 서울대 글로벌공헌단은 국내외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몸소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저자는 그간 다수의 헌법학 관련 학술서를 저술하였다. 「헌법학」(제19판, 2019), 「헌법학입문」(제8판, 2018),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2012), 「대한민국헌법사」(2012),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2007), 「자금세탁방지법제론」(2007), 「한국헌법연습」(1997), 「헌법연습」(2000), 「선거법론」(1998), 「언론정보법」(1998), 「프랑스헌법학」(1995),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Les ministres de la 5e République française, Bibliothèque constitutionnelle et de la science politique n° 70, Paris, LGDJ, 1988)는 저자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특히 「헌법학」은 법학도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연구재단이 조사한 대한민국 인문․사회계열 모든 논저 중에서 인용지수 1위의 영광을 누렸다(중앙일보 2015년 10월 21일 1면 기사 참조). 또한 「헌법학」은 중국 국가번역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11월 7일에는 중국 상하이외국어대학교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 헌법학 번역서 출판을 위한 기념식”을 차오더닝 총장과 장펑 당서기를 비롯한 중국 정부(교육부․외교부)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
    동당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 「헌법과 국가정체성」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에서 퇴임교수를 위하여 간행하는 총서 중 제1호이다. 그간 퇴임기념논문집은 「법학」지 특별호로 출간되었으나, 새로이 퇴임 교수를 위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장승화 원장님, 김도균 소장님, 정긍식 소장님, 전종익 간사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퇴임 기념좌담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하신 교수님들과 정리에 수고한 송순섭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좌담회에는 학장시절 고락을 함께 한 박정훈․조국․이근관 부학장님, 송석윤․이효원․전종익․이우영․전상현 헌법교수님들이 함께 하셨다.
    총장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간행된 「憲法學 論集」에 수록된 82편의 논문은 몇 편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난 20년, 그러니까 저자의 헌법학자 생활 후반기에 해당하는 저작들이다. 이들 논문은 출간 이후 관련 법률과 판례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다. 하지만 논문을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논문 출간 당시의 의미를 자칫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논문 본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수정하지 아니하고 원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후반에 그 사이 변화된 상황을 보론으로 제공하였다. 「헌법학 논집」의 편제는 저자의 주저인 「헌법학」의 편제를 그대로 채택하여 헌법총론, 헌법과 정치제도, 헌법과 기본권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저자의 총장퇴임기념 외부필진 논문집인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論文集” 「國家와 憲法I·II」도 같은 편제를 취하고 있다. 117편의 소중한 논문을 제출하여 주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저자의 학문적 스승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권영설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님, 박용상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린다. 「국가와 헌법」 간행위원회 위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 후 소중한 시간을 「헌법과 국가정체성」과 「憲法學 論集」의 정밀한 교정에 할애하여 준 저자의 마지막 조교인 김태열 미국 뉴욕주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학문적 대성을 기원드린다. 영문 레쥬메 작성에 수고한 박사과정의 윤형석 변호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지난 4년간 묵묵히 서울대 총장실을 지켜준 황인중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강덕화, 박경호, 강형석, 김현승, 김정현, 이승훈 선생께도 감사드린다.
    더불어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論文集” 「國家와 憲法I·II」의 간행사와 저자의 주저인 「헌법학」 초판과 제17판·제18판·제19판의 서문을 함께 실으면서 그간 저자와 함께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은사이신 金哲洙, 崔大權, 金東熙 교수님,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金道昶, 俆元宇, 權寧星, 崔松和 교수님의 학은에 감사드린다. 또한 서울법대 헌법학의 안경환, 정종섭, 송석윤, 이효원, 전종익, 이우영, 전상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프랑스 파리2대학교 유학 시절 은사․선배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지도교수이신 Denis LEVY 교수님을 비롯해서, Georges VEDEL, Jean-Louis QUERMONNE, Jacques CADART 교수님, Jean MORANGE 교수님, Marc ORANGE 교수님, Georges TURKEWICZ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일본의 淸水英夫 교수님, 右崎正博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저자의 18판에 이르는 「헌법학」 출간과정에서 교정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초판에는 金春坤 강사, 安京姬 박사, 康德和 선생, 金相君․鄭晸太․柳承佑․徐아람 군, 제2판에는 權建甫 강사와 安台埈․朴鍾宇․方泰慶, 정철․한동훈․성승환․김동훈․전상범 군, 제3판에는 정철․한동훈․성승환․김동훈․전상범 군, 제4판에는 李金玉 교수, 崔京玉․權建甫․曺小永․정종길 박사와 金素延 연구관, 韓東薰․朴眞佑․金壽用․李경찬․金東勳․朴世勳 법학석사가, 柳在遠․金志映․金지이나 군, 제5판에는 서울法大의 朴正勳․曺國 副學長과 鄭宗燮․宋石允 교수의 學問的 助言, 金孝全 교수님과 崔美汀 교수님의 도움말씀, 權建甫 교수의 부분 작업, 徐輔健 연구원의 판례 정리, 韓東薰․朴眞佑․金壽用․金正淵․金東勳․李承玟(李鉉祐)․金慧眞 법학석사, 金正勳․李鎭 군, 제6판에는 朴正勳․李根寬 부학장, 權建甫․徐輔健 교수, 羅達淑 박사, 崔昌鎬 검사(헌법연구관), 朴眞佑․金壽用․朴相凡․金찬 법학석사, 金載煥․洪眞映․鄭晶化․朴逸奎 군, 제7판에는 韓寅燮․李昌熙․宋石允 교수님의 조언, 崔昌鎬 검사(헌법연구관), 朴眞佑․韓東薰․金壽用 법학석사, 석사과정의 金載煥․이민수․鄭津鏞․김태겸 군, 제8판에는 申東雲․尹眞秀 교수님의 조언, 대학원 박사과정의 崔昌鎬 검사(헌법연구관), 呂雲國 판사(헌법연구관)와 丁哲 교수․朴眞佑 박사․韓東薰 박사․金壽用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金東勳 법무관, 제9판에는 서울법대 宋石允․李孝元․全鍾杙 교수의 조언, 崔昌鎬 부장검사(법무부 국가송무과장), 呂雲國 판사(서울중앙지법), 金東勳 법무관 그리고 朴眞佑 박사와 金容勳 조교, 제10판에는 박진우 박사의 개정법령과 판례 정리, 허진성 박사와 박사과정의 김용훈․김태열․강준구 조교의 교정, 김지영․박재인 군 및 강유미 대위, 제11판에는 그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희정, 윤학, 이효원, 진경준, 정상익, 서재덕, 권건보, 정철, 장용근, 한동훈, 김수용, 박진우, 허진성, 김용훈, 김동훈, 채영호 박사를 치하하고, 그 이후 김소연․성승환․김태열․박대헌․전상현 제씨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사과정의 유남석, 신상한, 서영득, 성기용, 최창호, 이기선, 지석재, 송경근, 여운국, 김윤홍, 장성윤, 김성현, 임성희, 션헤이즈, 황선기, 박상범, 오유승, 강준구, 임승은, 이재희 제씨를 격려하고, 그 이후 박사과정에 김충희․김봉원․이연연․임승은․김지영․김남기․김정길․김우진․이윤희․신유정․박유영․이진 제씨가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경원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의 헌신, 김벼리․오유승, 제12판에는 박사과정의 임승은, 석사과정의 김정길 조교, 박정훈 군, 제13판에는 박진우 교수의 교정과 정리 및 아주대 이헌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박사, 허진성 대전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전상현․김동훈 연구관의 고견, 최지영․안해연․박정훈 군, 제14판에는 박진우 교수와 최창호 서울고검 검사, 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박사, 허진성 대전대 교수, 전상현 한양대 교수, 김동훈 헌법연구관, 제15판에는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와 김태열 조교, 양태건 박사, 제16판에도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와 뉴욕주 변호사 김태열 조교, 중국변호사인 박대헌 조교, 제17판에도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 김태열 조교와 박대헌 조교, 제18판에는 박진우 교수와 상명대의 김용훈 교수, 대전대의 허진성 교수, 김태열 변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본 「헌법과 국가정체성」의 서문은 동당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 「헌법학 논집」(2018) 서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헌법과 국가정체성」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19. 3. 1.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저자 成樂寅(성낙인) 씀

    동당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국가와 헌법 Ⅰ·Ⅱ」
    간 행 사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987년의 명예혁명과 2017년의 촛불혁명으로 민주화를 위한 도도한 흐름 속에서, 경제적으로 지속적 성장과 적정한 배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계층과 세대 간에서 사회문화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통일의 기초를 닦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이자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념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일성과 정체성은 바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헌법’의 관계를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헌법이론가이자 헌법실천가인 成樂寅 총장님의 퇴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간행하는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입니다.
    총장님은 195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대구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0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년 7월 20일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총장님의 헌법학을 특징짓는 수식어는 ‘실존적’ 헌법학과 ‘실천적’ 헌법학,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헌법학이라는 것은 본인과 선후배, 후학들이 異口同聲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각각 理性과 意志, 그리고 感動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합니다.
    첫째, 실존적 헌법학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이상적 현실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하면서 끊임없이 이상을 만들어 가는 현실적 이상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理性’의 헌법학입니다. 이는 헌법의 본질을 ‘권력과 자유의 상호융합과 조화’ 속에서 기능하는 ‘국가법질서의 근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학, 헌법학입문, 언론정보법, 대한민국헌법사, 헌법소송론, 선거법론, 판례헌법 등 수십 권의 저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헌법학󰡕은 올해 제18개정판을 내었으며 우리나라 인문사회계열 전체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실천적 헌법학입니다. 총장님은 당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불모지 시대에 시민혁명과 민주제의 산실인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실천으로서의 헌법학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헌법이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실현되는 ‘생활법치’를 구현하고자 뜻을 세우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意志’의 헌법학입니다. 󰡔헌법과 생활법치󰡕, 󰡔우리헌법읽기󰡕, 󰡔만화 판례헌법󰡕 등 역작을 계속적으로 저술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셋째, 사랑과 봉사의 헌법학입니다. 사회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총장으로 취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부업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선한인재장학금’을 도입하였고, 학생회관에서 ‘1000원의 식사’를 제도화한 것도 이러한 소신의 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포함하여 정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청조근정훈장과 황조근정훈장을 비롯하여 한국헌법학회 제정 학술상, 목촌법률문화상, 상허대상 등 많은 상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感動’의 헌법학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소통과 화합으로, 총장님은 헌법학․행정법학 등 공법학과 사법학․국제법학, 나아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세대와 학문적 배경을 뛰어넘는 폭넓은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학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촛불혁명의 정치적 격변 중에도, 서울대학교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올해 7월 퇴임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총장님과 그동안 사랑과 존경을 나눈,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國家와 憲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논문들을 제출하여 논문집을 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법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한결 같은 길을 걸어온 成樂寅 총장님께 그동안 애쓰신 노고에 감사하면서 이 기념논문집을 올립니다.

    2018. 6.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論文集 간행위원을 대표하여
    간행위원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정훈(朴正勳)


    국가와 헌법Ⅰ집필진
    김철수(서울대학교), 강경근(숭실대학교), 송석윤(서울대학교), 이국운(한동대학교), 정만희(동아대학교), 김형남(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严海玉(중국 연변대학교), 蔡永浩(중국 연변대학교), 최경옥(영산대학교), 김효전(동아대학교), 박인수(영남대학교), 김충희(변호사), 정상우(인하대학교), 윤성현(한양대학교), 이병규(동의과학대학교), 정긍식(서울대학교),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조소영(부산대학교), 성승환(변호사), 김정현(전북대학교), 기현석(명지대학교), 정 철(국민대학교), 정호열(성균관대학교), 이원우(서울대학교), 권영설(중앙대학교), 정태욱(인하대학교), 이효원(서울대학교), 박정원(국민대학교), 권형둔(공주대학교), 김하중(변호사), 이근관(서울대학교), 장승화(서울대학교), 정인섭(서울대학교),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김용훈(상명대학교), 박진완(경북대학교), 최창호(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극원(대구대학교), 이전오(성균관대학교), 변해철(한국외국어대학교), 한동훈(헌법재판연구원), 심경수(충남대학교), 윤진수(서울대학교), 손형섭(경성대학교), 정순섭(서울대학교), 서승환(한국법제연구원), 우미형(변호사), 이헌환(아주대학교), 朴大憲(중국 요녕대학교), 박정훈(서울대학교), 남하균(울산대학교), 최계영(서울대학교), 송시강(홍익대학교), 임성훈(변호사), 이상덕(부장판사), 박훈민(한국법제연구원), 강지은(경기대학교), 허진성(대전대학교), 전학선(한국외국어대학교), 문상덕(서울시립대학교), 이광윤(성균관대학교), 배병호(성균관대학교), 백윤철(대구사이버대학교),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이재희(변호사),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김중권(중앙대학교), 한인섭(서울대학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일원(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헌법재판소 소장), 전종익(서울대학교), 박진우(가천대학교), 박현정(한양대학교), 정호경(한양대학교), 김진욱(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동훈(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와 헌법Ⅱ집필진
    전상현(서울대학교), 정재황(성균관대학교), 송덕수(이화여자대학교), 김재형(대법관), 박현정(동아대학교), 장준혁(성균관대학교), 김성태(홍익대학교), 김상겸(동국대학교), 조 국(서울대학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신옥주(전북대학교), 음선필(홍익대학교), 이용식(서울대학교), 박용상(변호사), 신 평(경북대학교), 이동훈(세명대학교), 이우영(서울대학교), 김신규(목포대학교), 지성우(성균관대학교), 김광수(서강대학교), 권건보(아주대학교), 이진수(영남대학교), 남유선(국민대학교), 강호균(변호사), 이상경(서울시립대학교), 이철수(서울대학교), 이승욱(이화여자대학교), 남선모(세명대학교), 정종길(한국헌법학회 국제이사), 이은기(서강대학교), 고문현(숭실대학교), 이성환(변호사), 장재옥(중앙대학교),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안동인(영남대학교), 차민식(전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박재윤(한국외국어대학교), 이승민(변호사), 이은상(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순구(고려대학교), 안경희(국민대학교), 김대환(서울시립대학교), 최병문(상지대학교)
    헌법학 제19판(2019년판) 서문
    애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 제19판을 상재한다. 40년에 이르는 헌법학교수와 공직을 마무리하고 오래 만에 여유가 생겨 󰡔헌법학󰡕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할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년간 보충만 하던 헌법재판소 판례는 주요 판례 중심으로 대폭 정리하였다. 헌법학 일반이론도 기본서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논의하고 최근 발표된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선거제도, 정치제도 일반이론 등은 대폭 수정하였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내용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을 가하였다. 이에 제19판은 사실상 전면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새 판례를 2019년 1월 20일 현재까지 반영하였다.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소위 ‘드루킹특검법’ 등을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판례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한글 표기 변화 등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세심하게 반영하였다. 하지만 본문을 30여 면 줄임으로써 연구서로서의 품격과 기본서로서의 안정감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지난 2018년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70주년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았음을 분명히 한다. 제헌헌법은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선거로부터 비롯된다. 비록 분단된 남쪽에서만 실시된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에서 1928년 보통선거를 실시한 지 불과 20년 후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7월 17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0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도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0주년의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거나 자축하는 행사도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니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조차 잊어버린다.

    1.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2. 손씻고 고이 받들어서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여기서 저 소리 나니 평화오리라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이라는 잔혹한 시련을 거쳤다. 하지만 1987년 헌법은 이제 30년을 훌쩍 넘어서서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역사의 창고로 들어가 버렸다. 헌법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은 국회 특별의결정족수 3분의 2가 이를 증명한다. 나라의 터전이자 기본법인 헌법의 개정 논의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려 안타깝기 그지없다.
    2019년은 3․1운동 백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이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됨을 헌법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한민족의 염원이 발원한 3․1운동으로부터 주권재민의 공화국을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늘을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의 유산이자 법통이다. 이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제 소모적인 건국절 논쟁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선조들의 위대한 유업을 삼일절 노래와 더불어 재음미하고자 한다.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지형이 숨 가쁘게 돌아간다.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의 마지막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분위기는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귀결되었다.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하여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열어야 한다.
    격동의 국제정세 속에 국내적인 혼란과 위기가 대두될수록 성숙한 민주시민은 선의지(善意志)에 입각하여 이기적인 자아를 통제하면서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구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민주시민은 생활 속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生活法治)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를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야 한다.
    독자들께서는 󰡔헌법학󰡕 관련 저자의 저서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헌법학입문󰡕(제8판, 2018),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2012),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 판례백선󰡕(2013) 등이 있다. 민주시민의 동반자여야 할 헌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해서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읽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을 권하여 드린다. 그간 저자가 국민의 생활헌장으로서의 헌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기초한 생활법치를 강조하여 왔던바,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석학인문강좌(제67호)의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도 뒤늦게 출간되었다.
    4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여정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1988, 파리, 불어판), 󰡔프랑스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 󰡔선거법론󰡕(1998) 등 다수의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2018년 6월에는 저자가 발표한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82편에 이르는 논문을 󰡔헌법학 논집󰡕(2018)으로 출간하였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선배․동료법학자들이 함께한 󰡔국가와 헌법󰡕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2018)을 출간하였다. 117편에 이르는 주옥같은 논문을 기고하여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척박한 한국적 법학문화에서도 굳건하게 법학계를 지켜온 은사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법학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헌법학󰡕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시하여 주는 교수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특히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의 한결 같은 정성에 감사드린다. 상명대 김용훈 교수도 고견을 주셨다. 미국 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 박사과정의 윤형석 변호사도 수고가 많았다. 초판부터 한결 같이 애써주신 법문사 사장님, 장지훈 부장님, 김용석 과장님, 유진걸 님, 정해찬 님 그리고 전산작업을 담당한 법문사 전산실 이선미 님에게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4년의 소임을 마무리하면서, 서울대학교가 ‘선(善)한 인재’의 보고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

    2019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 관악 연구실에서
    저자 成樂寅(성낙인)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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