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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 _ 25
Ⅰ. 개 설 _ 25
1. 의 의 _ 25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_ 25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_ 27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_ 28
5. 행정심판의 성격 _ 30
Ⅱ. 행정심판의 종류 _ 31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_ 31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_ 32
3. 취소심판 _ 33
4. 무효 등 확인 심판 _ 35
5. 의무이행심판 _ 36
Ⅲ. 행정심판의 대상 _ 41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_ 41
2. 행정청 _ 41
3. 처 분 _ 43
4. 부작위 _ 48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_ 51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_ 51
Ⅳ. 행정심판기관 _ 53
1. 서 설 _ 53
2. 행정심판위원회 _ 53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_ 63
1. 행정심판의 당사자 _ 63
2. 행정심판의 관계인 _ 69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_ 72
1. 의 의 _ 72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_ 72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_ 81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_ 84
Ⅶ. 행정심판의 심리 _ 116
1. 개 설 _ 116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_ 117
3. 심리의 절차 _ 119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_ 124
1. 개 설 _ 124
2. 재결의 절차 _ 124
3. 재결의 종류 _ 127
4. 재결의 효력 _ 133
5. 재결에 대한 불복 _ 139
Ⅸ. 고지제도 _ 140
1. 개 설 _ 140
2. 고지의 종류 _ 141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_ 144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 _ 146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 _ 146
2. 특별행정심판 _ 146

제2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취소 심판청구 _ 149
Ⅰ.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의 준비 _ 149
1.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_ 149
2. 용어의 정의 _ 150
3.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_ 150
4. 행정심판의 청구인 _ 153
5.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_ 155
Ⅱ.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_ 158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서면청구주의 _ 158
2.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방법 _ 160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_ 166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및 심판청구 기산일 _ 166
2.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_ 166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_ 167
4.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_ 171
5. 자동차운전면허구제관련 소송 -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등 _ 172
6. 도로 및 자동차 운전의 개념 _ 176
7. 형사재판과의 관계 _ 180
8.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_ 189
9.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_ 212
10. 이진아웃제도 _ 232
11.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유 _ 233
12.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_ 238
13.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_ 271
14. 조정권고제도 _ 280
15. 운전면허증의 반납 _ 280
16. 음주운전 사고시 처리방법 _ 281
17.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_ 284
Ⅳ. 운전면허취소ㆍ정지와 관련된 기타쟁점 _ 297
1.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의 운전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_ 297
2.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_ 298
3.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한 경우 _ 299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복수운전면허 소지) _ 300
5. 운전면허취소(복수운전면허 소지) _ 302
6.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유 _ 302
7.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_ 303
8. 여중생 승객 추행,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_ 303
9.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한 통지 등이 없는 동안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04
10.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_ 304
11. 교통사고 불기소처분 시 무사고운전경력이 될 수 있는지 _ 305
12.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_ 306
13. 아파트단지의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_ 307
14.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_ 309
15. 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_ 309
16. 개인택시업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시 그 근거의 객관성 정도 _ 311
17. 연습운전면허자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12
18.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_ 313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의 재량권 _ 314
20.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_ 314
2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_ 315
2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_ 315
23.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_ 316
24.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 _ 316
25.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_ 317
26.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_ 317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등 _ 317
28.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_ 318
29. 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19
30.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_ 319
3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_ 319
32.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의 법적 성질(효력 규정) 및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방법에 의한 통지의 효력(무효) _ 320
3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_ 320
34.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_ 321
35.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_ 321
36.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_ 322
3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 _ 323
38. 2종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23
39.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및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_ 324
40.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유무(소극) _ 324
41. 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_ 325
4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_ 325
43.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무효) _ 326
44.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_ 326
45.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및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거나 그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_ 327
46.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성질 및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_ 327
47.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요건 _ 328
48.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지 여부 _ 328
49.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_ 329
50.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 여부 _ 330
51.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중기조종사면허 정지처분의 효력 및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_ 330
52.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_ 331
53.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_ 331
54.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의 의미 _ 332
55.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인정한 경우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절차의 이행요부 _ 332
56.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2
5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_ 333
58. 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_ 333
5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 경력의 의미 _ 333
60.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의 " 면허대여" 의 의미 _ 333
61.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4
62.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에 의하여 2년간 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_ 334
6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_ 335
64.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방향조작을 위해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_ 335
65.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떠난 운전사의 책임 _ 336
66.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자의 죄책 _ 336
67.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을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알려주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경우,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_ 336
68.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7
69.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7
70.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_ 338
71.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8
72.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및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_ 339
7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_ 339
74. 신빙성 없는 음주측정수치를 기초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_ 340
75.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_ 340
76.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_ 342
77.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_ 342
Ⅴ. 자동차운전면허구제 최신 재결례 _ 344
1.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 기각결정 _ 344
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결격기간 계산) _ 348
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강제추행) _ 352
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강제추행) _ 358
5.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등) _ 364
6.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주취상태 운행) _ 367
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피해자 고의충돌) _ 370
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주행거리 1.5m) _ 375
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 _ 378
1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교통단속경찰관 폭행) _ 380
1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대마흡연 후 운행) _ 383
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복) _ 386
1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등 절차상 하자) _ 389
1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자동차이용범죄 - 강간) _ 392
1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 _ 395
16.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로 인한 소란행위를 방치 _ 398
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후 주취운행) _ 401
1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주취운전, 12년 무사고) _ 404
1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_ 407
2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짧은 거리 운행) _ 410
2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응 _ 413
2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주취운행, 인적피해발생 _ 416
2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취소기준치 도과 주취운전 _ 419
24.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벌점초과 _ 421
2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취득 후 얼마 안 돼 음주운전 _ 424
2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등 위반 _ 426
2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면허정지처분 후 음주운전 _ 429
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응 _ 432
2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등 위반 _ 436
3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행 _ 440
3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 도과 운전 _ 443
3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전) _ 446
3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미등록차량 운전) _ 449
3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기준치 초과 운행 _ 452
3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부적법한 청구 _ 455
3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기준치초과 운행 _ 457
3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절차하자 _ 460
3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미등록차량 운행) _ 466
3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구호조치 등 위반 _ 470
4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행) _ 474
4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종전 운전면허 취소 경력자 음주운행 _ 477
4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기준치초과 운행 _ 480
4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행) _ 483
4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준치초과 운행 _ 486
4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제소기간도과 후 청구 _ 489
4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벌점초과 등) _ 491
4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채혈측정치 이례적인 수치) _ 494
4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감금행위 _ 498
4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감금 등) _ 503
5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처분절차 하자 : 1년 후 통보) _ 508
5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음주측정 불응) _ 512
5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짧은 거리 운행 _ 518
5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하자의 치유 _ 522
5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절차상 하자(의견제출기회 미부여) _ 525
55.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인용(무단횡단) _ 529
5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강제추행 _ 533
57.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인용(음주측정 절차상 하자) _ 538
5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벌금부과 _ 541
59.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단속중인 경찰관 폭행 _ 545
6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벌점부과(절차상 하자) _ 550
6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방법 _ 554
6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절차상 하자 : 통지) _ 558
63.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_ 562
64.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_ 564
65.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_ 565
66.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_ 566
67.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_ 568
Ⅵ.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취소심판 처리절차 및 구제서식 _ 569
1. 처리절차 _ 569
2. 운전면허취소심판 _ 575
3. 운전면허취소심판 서식 _ 581
3. 자동차운전면허처분 효력정지신청 _ 619
4.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_ 626
5. 운전면허취소 청구의 소 _ 633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 _ 668
7. 기타 관련서식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_ 671

서식차례

[서식] 반성문 샘플 _ 108
[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 _ 293
[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_ 170
[서식]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 _ 203
[서식]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 _ 190
[서식] 이의신청서 _ 198
[서식] 임시운전증명서 _ 210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06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13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26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30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58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581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587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597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03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10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16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33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42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4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48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51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5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61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6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_ 619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_ 622
[서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_ 209
[서식] 진술서 _ 207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_ 160
[서식]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_ 98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_ 89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_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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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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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판 머리말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을 부과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저 3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자격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0.08% 미만으로 엄격히 바뀌었고, 이와 같이 기존의 기준보다 약 2배 가량 강화된 개정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서는 위와 같은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 및 면허취소기준, 벌점기준, 재취득기간 등의 내용을 모두 수정 반영함으로써 내용상의 최신성을 유지함은 물론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도표화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소장 및 반성문 양식,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등의 내용 또한 추가 보강함으로써 전 판에서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자 분들 그리고 로펌 및 행정사 등의 실무가, 그 외 운전면허 취소·정지구제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독자 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여러 모로 아낌없이 조언 및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법률출판사의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0. 10.
저자 김동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