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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 권리장전 = Digital rights story :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 최재윤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어바웃어북(about a book), 2022
청구기호
LM 340.02 -22-1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337 p. : 삽화, 도표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2229102
제어번호
MONO12022000060607
주기사항
전자자료(e-Book)로도 이용가능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디지털 권리장전 [전자자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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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디지털 신세계에 던지는 논쟁적인 질문과 해답

chapter 1. 디지털 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01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빛과 그림자
[Digital Legal Box] 전문직 분야로 파고드는 온라인 플랫폼의 허와 실
02 ‘배달의민족’을 먹여 살리는 ‘배 다른 민족’ 이야기
: 1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노동자들
03 참을 수 없는 디지털 의사표시의 가벼움
: 디지털 자본주의가 보내온 불공정한 의사표시
04 개미들이여, 지금 당장 온라인 주주총회를 사수하라!
: 원격 주주총회에 관한 소심한 입법청원
[Digital Legal Box] 정기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법적으로 괜찮을까?
05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당신의 눈에 건배를
: 생체인식에 얽힌 디지털 에피소드
[Digital Legal Box] 안면인식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민낯
06 아프니까 원격의료다?!
: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오해와 진실
[Digital Legal Box] 원격의료 vs. 비대면 진료 vs. 원격진료
07 재택근무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한다면?
: 노동 환경 ‘유연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
08 사이버 공간의 뒷담화, 그 내밀함의 위험성 혹은 위법성
: ‘블라인드 앱’이라는 블랙홀에 빠진 법리
09 야누스의 얼굴 CCTV, 전자감시 시대의 서글픈 초상
: 음지를 비추는 렌즈 속 법률 분쟁들
[Digital Legal Box] CCTV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

chapter 2.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

10 블록체인은 결코 가상자산만을 위해 진화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진면모
[Digital Legal Box] 암호화폐 vs. 가상자산 vs. 디지털 자산
11 코인의 미래? 화폐의 미래!
: CBDC와 가상자산의 공존은 가능할 것인가
12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은 끝내 손에 넣을 수 없는가?
: 테라ㆍ루나,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기법 해부하기
13 인간관계를 진화시켜온 ‘계약’의 미래
: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스마트 컨트랙트
14 현실과 디지털을 이어주는 뫼비우스의 띠
: NFT, 희소성 가치 수단 혹은 혁신의 징표
15 당신의 또 다른 자아는 안녕하신가요?
: 메타버스가 만든 가상세계의 법리
16 승자독식 플랫폼에 맞서는 대안을 찾아서
: 프로토콜 경제를 선언한 DAO의 실험
17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 DID는 어떻게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어젖혔나?
18 ‘제발 나를 잊어주세요’의 외침을 거부한 블록체인의 속사정
: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역설

chapter 3. 인공지능(AI), 적과의 동침

19 AI는 발명자나 예술가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까?
: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20 ‘혁신의 놀이터’ 100배 즐기기
: 규제 샌드박스 완전정복
21 신기술 죽이기일까, 신개념 과세일까?
: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22 로봇 혹은 인공지능과 함께 춤을
: AI에게 법인격을 묻는 시대의 딜레마
23 ‘AI 의사’가 ‘인간 의사’를 대체하는 시대는 도래할까?
: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의료
24 자동차 핸들에서 손을 떼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25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역습
: ‘딥 페이크’는 어떻게 사악한 기술이 되었나
26 AI에게 윤리적 책임을 묻다
: AI 윤리 기준의 실효성에 관하여

chapter 4. 대한민국은 데이터공화국인가, 데이터식민지인가

27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와 독점의 법리 논쟁
28 당신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에 새겨진 진실
: 빅브라더를 꿈꾸는 빅테크들의 위험천만한 욕망
29 ‘핀’이 먼저야, ‘테크’가 우선이야?
: 핀테크와 테크핀의 헤게모니 쟁탈전
30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데이터의 권리장전
: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31 혁신을 추앙하라? 혁신에서 해방하라!
: 오픈 뱅킹과 마이페이먼트, 그리고 디지털 금융 전환
32 ‘가명’ 그리고 ‘익명’의 경제학
: 데이터 3법으로 본 가명정보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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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19112 LM 340.02 -22-1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19113 LM 340.02 -22-1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58583 LM 340.02 -22-15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당신의 생존권을 잠식하는가?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킨다. 기술 발전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이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는 이유다. 두려움을 걷어내려면 변화의 본질을 읽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앞세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무엇보다 거대한 자본을 형성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혁신’으로 시작해 ‘독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진단한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승자독식 형태로 굳어지는 이유를 데이터 독점화 현상에서 찾아 그 해법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테라와 루나 사태로 불거진 암호화폐의 실체, NFT상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현행법의 효력 범위, 인공지능(AI) 혹은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 이슈 및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등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법과 경제 환경의 핵심을 꿰뚫는다.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를 직시하고, 여러 학회 및 단체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실이 이 책으로 맺어졌다.

    ◆ 디지털 유토피아 혹은 디지털 디스토피아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NFT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앞세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켜왔다. 저만치 앞서가는 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은 이내 경계심으로 바뀐다.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 주목했다. 디지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뻥 뚫린 법적 공백상태를 절감한 것이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첨예한 분쟁들 또한 급증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저자가 이 책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이유다.

    ◆ ‘혁신’을 추앙할 것인가, ‘혁신’의 굴레에서 해방할 것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32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는 내내 ‘누구를 위한 (기술) 혁신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그 해답을 궁구(窮究)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이란 더 이상 맹목적인 추앙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혁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만 디지털 문맹에 빠지지 않고 디지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첫 번째 항목에 등장하는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긴 제목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혁신’과 ‘독점’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반문한다. 이어 ‘혁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는 ‘독점’ 세력으로 귀결되는지 그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들어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노동행위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불거져 나온 노동환경의 유연성 문제가 어떻게 고용불안 문제로 등치되는지를 짚어낸다.

    ◆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거대한 독점 자본을 잉태한 플랫폼 경제의 승자독식 구조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데이터가 곧 자산이자 경쟁력인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향유하는 빅데이터는 결코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바일과 PC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검색, 동의, 태그, 문자, 댓글, 구독 등 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곧 데이터의 원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데이터가 곧 ‘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의 한사람인 ‘나’로부터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이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 민법은 데이터를 소유의 객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기본법’ 역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법적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법으로 인정될 경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의 수많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데이터 소유권은 혁신의 아이콘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족쇄)로 인식된다.
    하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라는 깃발만 꽂으면 얼마든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데이터 독점’ 문제가 불거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빅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과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의 불편한 조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는
    어떻게 기존 법체계를 블랙홀에 빠져들게 했나?

    두 번째 챕터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에서는, 최근 가장 주목을 끄는 미래 코드인 NFT와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 가상화폐와 조각투자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의 대표 모델인 DAO 등에 얽힌 법리 논쟁들을 다룬다. 최근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테라·루나 사태에서 불거진 가상화폐의 불안정한 미래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의 법제도를 통해 진단한다.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글로벌 통화시장의 모습을 감안하건대, 머지않아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본다.
    이 책은, 블록체인이 기존 법리에 던지는 촌철살인 질문들도 피해가지 않는다. NFT 세계에서 ‘소유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 권리관계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헌법을 비롯한 민법, 형법 등 기존 법제도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낱낱이 파헤친다.

    ◆ 인공지능(AI)에게 인간으로서의 법적인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챕터 ‘AI, 적과의 동침’이 던진 화두는 인공지능 혹은 로봇에게 인간으로서의 법적인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제로 모아진다. 이른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의 법적 지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로봇을 포한한 인공지능이 가까운 미래에 더 이상 인간의 보조적 혹은 대립적 노동 수단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지난 2017년 2월에 유럽의회는 ‘로봇에 관한 민사법 규칙’을 결의한 뒤, 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 구체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국회도 전자인간 개념을 도입한 ‘로봇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자인간의 법인격 논쟁은 당장 인공지능이 예술가 혹은 발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로 불거졌다. 2018년 스테판 탈러 교수는 발명용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자로 명시한 특허 출원을 미국과 영국, 한국, 호주 법원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호주에서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발명용 인공지능을 특허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을 따를 경우, ‘발명자가 없는 발명’이 되는 법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밖에 인공지능 화가 및 작곡가가 창작한 작품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AI의사의 등장과 기존 ‘의료법’의 충돌 문제, AI판사가 내린 양형 결정의 형평성 논란 등 인공지능의 법인격 논쟁은 기존 인간 중심의 법체계에 명징한 균열을 내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법률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대두하는 분야는 단연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 운행에서 빚어지는 교통사고의 책임법리는 매우 복잡하다. 자율주행의 단계별 기술 수준에 따라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와 경중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날로 커지는 자율주행차 시장에 조응하는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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