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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4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4 01 정비사업의 정의 14 02 목적 15 03 제정이유 15 04 연혁 15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5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17 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17 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18 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19 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19 05 정비사업의 유형 20 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27Ⅲ 용어의 정의 30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30 02 「주택법」 용어의 정의 32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용어의 정의 35 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36 05 「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38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39제2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03 정비구역의 지정 63Ⅱ 정비사업의 시행 65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7 03 사업시행계획 등 70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 05 관리처분계획 등 74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6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78Ⅰ 주거환경개선사업 78 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78 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79 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79Ⅱ 재개발사업 80 01 재개발사업의 개요 80 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81 03 재개발사업의 절차 81 04 사업시행자 등 83Ⅲ 재건축사업 86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86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89Ⅳ 소규모주택정비사업 93 01 토지등 소유자 93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3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7 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99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102Ⅰ 계획수립단계 102 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제3조) 102 0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법제4조-제6조) 102 03 도시 주거환결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법제7조) 103 04 정비구역지정(법제8조 ~ 제15조) 104 0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법제16조) 105Ⅱ 시행주체 구성단계 107 01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승인(법제31조~제34조) 107 0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별지 제6호) 107 03 창립총회(법제32조 및 영제27조) 108 04 조합설립인가(법제35조 및 영제30조, 규칙 제8조) 108 05 시공자선정(법제29조 및 영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109Ⅲ 실행계획 수립단계 112 01 건축심의(법 제57조, 건축법 제4조) 112 02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50조~제60조) 112 03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법 제72조ㆍ제74조) 113 04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법 제72조) 113 0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법제74~79조) 114Ⅳ 공사 및 완료단계 116 01 이주 및 철거(법 제81조제2항) 116 02 착공 및 일반분양(건축법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116 0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법 제83조) 117 04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법제86조, 법제88조) 117 05 조합해산 및 청산(법제89조) 118제2부 재개발 사업제1장 재개발사업 개관 122Ⅰ 재개발사업 개요 122 01 재개발사업 개념 122 02 재개발사업 절차 126Ⅱ 사업준비 128 01 재개발사업 계획 128 02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132 03 사업시행자 등 134제2장 조합 설립 138Ⅰ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138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138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142 03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170 04 조합의 구성 179 05 조합의 운영 188 0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198Ⅱ 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211 01 주민대표회의 211 0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13Ⅲ 시공자 선정 215 01 시공자 선정 방법 215 02 시공자 계약 219제3장 사업시행계획 등 228Ⅰ 사업시행계획 228 01 사업시행계획수립 228 02 사업시행계획인가 232 03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238Ⅱ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247 01 토지 수용 247 02 거주시설 등 제공 254 03 손실보상 257 04 그 밖에 조치 268제4장 분양 및 관리처분 276Ⅰ 분양 276 01 분양공고 및 신청 276 02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279Ⅱ 관리처분계획 280 01 관리처분계획수립 280 02 관리처분계획인가 283 0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287Ⅲ 철거 및 착공 289 01 건축물의 철거 289 02 철거공사 착공 291제5장 사업비용 294Ⅰ 사업비 부담 294 01 정비사업비 294 02 부과금 29503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 295Ⅱ 비용 보조 및 융자 304 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304 02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304 03 임대주택 인수ㆍ공급 비용 지원 305제6장 사업 완료 306Ⅰ 준공인가 306 01 준공인가 절차 306 02 준공인가 효과 307Ⅱ 소유권 이전 309 01 이전고시 309 02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310Ⅲ 청산 314 01 청산금 지급 및 산정 314 02 조합해산 316제3부 재건축사업제1장 재건축사업 개관 318Ⅰ 재건축사업의 개요 318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318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321제2장 사업준비 324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24 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기본방향 324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324 0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의의 325 0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및 내용 326 0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327 06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제한 329Ⅱ 안전진단 330 01 안전진단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330 02 안전진단 절차 및 대상 331 03 안전진단의 실시 요건 333 04 실시요청 336 05 실시여부의 결정 336 06 안전진단 시행 337 07 실시완료 339Ⅲ 정비계획의 수립 340 0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340 02 정비계획의 절차 342Ⅳ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345 01 행위의 제한 345 02 정비구역의 해제 346 03 해제의 효력 등 347제3장 사업시행 350Ⅰ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350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50 02 조합설립인가 352 03 창립총회 356 0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357 05 조합의 구성 364 06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369 07 시공자 선정 375Ⅱ 시장ㆍ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377 01 주민대표회의 377 02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378Ⅲ 사업시행계획인가 381 0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381 02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384 03 매도청구 391 04 감리자 지정 399 05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400제4장 관리처분계획 404Ⅰ 분양신청 404 01 분양 및 공고 404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06 01 수립기준 406Ⅲ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409 01 인가절차 및 신청 409 02 인가의 효력 412제5장 사업완료 414Ⅰ 철거 및 착공 414 01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414Ⅱ 준공 418 01 준공인가 418Ⅲ 이전고시 및 청산 421 01 이전고시 421 02 청산금 징수 및 지급 450 03 조합해산 458제6장 비용의 부담 등 460Ⅰ 비용 및 부담금 460 01 사업비용의 부담 460 02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464 03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467Ⅱ 기타 475 01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475 02 공공지원 488 03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490부록 관련 지침ㆍ기준ㆍ규정Ⅰ .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494Ⅱ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505Ⅲ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522Ⅳ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532Ⅴ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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