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참고문헌: p. 55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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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4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4 01 정비사업의 정의 14 02 목적 15 03 제정이유 15 04 연혁 15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5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17 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17 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18 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19 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19 05 정비사업의 유형 20 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27 Ⅲ 용어의 정의 30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30 02 「주택법」 용어의 정의 32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용어의 정의 35 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36 05 「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38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39 제2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03 정비구역의 지정 63 Ⅱ 정비사업의 시행 65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7 03 사업시행계획 등 70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 05 관리처분계획 등 74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6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78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78 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78 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79 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79 Ⅱ 재개발사업 80 01 재개발사업의 개요 80 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81 03 재개발사업의 절차 81 04 사업시행자 등 83 Ⅲ 재건축사업 86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86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89 Ⅳ 소규모주택정비사업 93 01 토지등 소유자 93 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3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7 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99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102 Ⅰ 계획수립단계 102 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제3조) 102 0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법제4조-제6조) 102 03 도시 주거환결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법제7조) 103 04 정비구역지정(법제8조 ~ 제15조) 104 0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법제16조) 105 Ⅱ 시행주체 구성단계 107 01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승인(법제31조~제34조) 107 0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별지 제6호) 107 03 창립총회(법제32조 및 영제27조) 108 04 조합설립인가(법제35조 및 영제30조, 규칙 제8조) 108 05 시공자선정(법제29조 및 영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109 Ⅲ 실행계획 수립단계 112 01 건축심의(법 제57조, 건축법 제4조) 112 02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50조~제60조) 112 03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법 제72조ㆍ제74조) 113 04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법 제72조) 113 0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법제74~79조) 114 Ⅳ 공사 및 완료단계 116 01 이주 및 철거(법 제81조제2항) 116 02 착공 및 일반분양(건축법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116 0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법 제83조) 117 04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법제86조, 법제88조) 117 05 조합해산 및 청산(법제89조) 118 제2부 재개발 사업 제1장 재개발사업 개관 122 Ⅰ 재개발사업 개요 122 01 재개발사업 개념 122 02 재개발사업 절차 126 Ⅱ 사업준비 128 01 재개발사업 계획 128 02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132 03 사업시행자 등 134 제2장 조합 설립 138 Ⅰ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138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138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142 03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170 04 조합의 구성 179 05 조합의 운영 188 0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198 Ⅱ 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211 01 주민대표회의 211 0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13 Ⅲ 시공자 선정 215 01 시공자 선정 방법 215 02 시공자 계약 219 제3장 사업시행계획 등 228 Ⅰ 사업시행계획 228 01 사업시행계획수립 228 02 사업시행계획인가 232 03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238 Ⅱ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247 01 토지 수용 247 02 거주시설 등 제공 254 03 손실보상 257 04 그 밖에 조치 268 제4장 분양 및 관리처분 276 Ⅰ 분양 276 01 분양공고 및 신청 276 02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279 Ⅱ 관리처분계획 280 01 관리처분계획수립 280 02 관리처분계획인가 283 0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287 Ⅲ 철거 및 착공 289 01 건축물의 철거 289 02 철거공사 착공 291 제5장 사업비용 294 Ⅰ 사업비 부담 294 01 정비사업비 294 02 부과금 295 03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 295 Ⅱ 비용 보조 및 융자 304 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304 02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304 03 임대주택 인수ㆍ공급 비용 지원 305 제6장 사업 완료 306 Ⅰ 준공인가 306 01 준공인가 절차 306 02 준공인가 효과 307 Ⅱ 소유권 이전 309 01 이전고시 309 02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310 Ⅲ 청산 314 01 청산금 지급 및 산정 314 02 조합해산 316 제3부 재건축사업 제1장 재건축사업 개관 318 Ⅰ 재건축사업의 개요 318 01 재건축사업의 개념 318 02 재건축사업의 내용 321 제2장 사업준비 324 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24 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기본방향 324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324 0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의의 325 0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및 내용 326 0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327 06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제한 329 Ⅱ 안전진단 330 01 안전진단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330 02 안전진단 절차 및 대상 331 03 안전진단의 실시 요건 333 04 실시요청 336 05 실시여부의 결정 336 06 안전진단 시행 337 07 실시완료 339 Ⅲ 정비계획의 수립 340 0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340 02 정비계획의 절차 342 Ⅳ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345 01 행위의 제한 345 02 정비구역의 해제 346 03 해제의 효력 등 347 제3장 사업시행 350 Ⅰ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350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50 02 조합설립인가 352 03 창립총회 356 0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357 05 조합의 구성 364 06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369 07 시공자 선정 375 Ⅱ 시장ㆍ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377 01 주민대표회의 377 02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378 Ⅲ 사업시행계획인가 381 0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381 02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384 03 매도청구 391 04 감리자 지정 399 05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400 제4장 관리처분계획 404 Ⅰ 분양신청 404 01 분양 및 공고 404 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06 01 수립기준 406 Ⅲ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409 01 인가절차 및 신청 409 02 인가의 효력 412 제5장 사업완료 414 Ⅰ 철거 및 착공 414 01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414 Ⅱ 준공 418 01 준공인가 418 Ⅲ 이전고시 및 청산 421 01 이전고시 421 02 청산금 징수 및 지급 450 03 조합해산 458 제6장 비용의 부담 등 460 Ⅰ 비용 및 부담금 460 01 사업비용의 부담 460 02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464 03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467 Ⅱ 기타 475 01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475 02 공공지원 488 03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490 부록 관련 지침ㆍ기준ㆍ규정 Ⅰ .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494 Ⅱ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505 Ⅲ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522 Ⅳ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532 Ⅴ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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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061482
LM 346.045 -23-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주거개선 사업은 정권의 향배를 가를 만큼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국가주도 하에 이루어진 수도권의 1기 신도시 및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들은 수명을 다하면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은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민간이 추진할 때 공공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비계획 수립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통합심의가 진행돼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여 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에 나서는 주민으로서는 법령과 판례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재산권을 지키고 기대 수익을 확보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이 법령과 절차는 이해하고 따라잡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조합장을 비롯한 소수임원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합장 등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법령과 절차를 학습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인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바로 이런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뜻에서 집필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걸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도시정비법을 비롯하여 관련 정비사업의 일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해 및 실무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책의 구성은 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에서는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부 재개발사업에서는 제1장 재개발의 개관, 제2장 조합설립, 제3장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4장 분양 및 관리처분, 제5장 사업비용, 제6장 사업완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3부 재건축사업에서는 제1장 재건축사업 개관, 제2장 사업준비, 제3장 사업시행, 제4장 관리처분계획, 제5장 사업완료, 제6장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조합장 및 조합의 실무자들, 재개발·재건축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주택정비사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