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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04 Prologue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

Opening
008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010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012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4 안전보건관리체계 셀프 체크리스트

Section 1
018 ISSUE 1 중대재해처벌법 요점 정리
022 ISSUE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입법예고와 무엇이 다른가
024 ISSUE 3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고?
026 ISSUE 4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028 ISSUE 5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

Section 2
032 CASE ① 전기차 화재 사고
034 CASE ②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036 CASE ③ 선박 안전사고
038 CASE ④ 건축물 붕괴 사고
040 CASE ⑤ 군대 사고
042 CASE ⑥ 화재 사고
044 CASE ⑦ 항만 안전사고
046 CASE ⑧ 끼임 사고
048 CASE ⑨ 감전 사고
050 CASE ⑩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Section 3
054 QUESTION ①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
056 QUESTION ②
공장 운영을 전부 도급 준 경우에도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58 QUESTION ③
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0 QUESTION ④
택배기사 같은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062 QUESTION ⑤
임대한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임대인도 책임을 지나요
064 QUESTION ⑥
안전 장구 착용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66 QUESTION ⑦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8 QUESTION ⑧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70 QUESTION ⑨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72 QUESTION ⑩
아차사고는 무엇인가요
074 QUESTION ⑪
하인리히 법칙과 4M은 무엇인가요
076 QUESTION ⑫
공사 시간 연장 요구를 거절한 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078 QUESTION ⑬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080 QUESTION ⑭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082 QUESTION ⑮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무엇인가요
084 QUESTION 16
안전 작업 허가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발주자가 책임지나요
086 QUESTION 17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88 QUESTION 18
도급할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090 QUESTION 19
쇼핑몰에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2 QUESTION 20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발주자도 책임을 지나요
094 QUESTION 21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면
수영장 운영자가 책임지나요
096 QUESTION 22
신규 점포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폭발 사고가 나면
점주가 처벌받나요
098 QUESTION 23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디서 수사를 받나요
100 QUESTION 24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나요
102 QUESTION 25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나요

Eilogue
10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떻게 할까
106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임명 방법과 효과
10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110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0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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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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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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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필요한 분
- 경영상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
- 각 기업 및 기관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
- 의약·화학·식품·유통산업 종사자 및 대규모점포 운영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주요 산업별로 가져올 변화가 궁금한 분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보여주는 책
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등을 보면 기존의 안전 시스템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체계에선 주로 현장에 상주하는 직접 관리자에게 제재를 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업 대표자를 무겁게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대표이사를 처벌함으로써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기업 본사 대표자가 전국 사업 현장의 모든 안전 조치를 관리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식적 대표이사만 두고 있을 뿐 기업 오너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등에 따라 실제 처벌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중대재해에는 사망자 발생과 같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적용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전문가들조차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재해다. 지하철 운행 중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상가와 터미널, 공항, 도서관, 박물관, 병원, 어린이집, 백화점, 공연장, 종교시설도 ‘공중이용시설’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처벌 대상에는 기업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돼 있다. 의약품과 화학제품 부문에서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중대시민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 분야에 큰 전환점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도 파편화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한국경제신문이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 책은 각 산업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의 중대재해팀 변호사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목표로 만들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시를 적극 활용했다. 예시는 가능한 한 실제 발생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감을 더했다. 핵심 내용은 다양한 그래픽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요 쟁점들도 표로 만들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과 표는 핵심을 담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전문용어는 따로 설명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P. 26] 중대재해처벌법은 16개, 시행령은 1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등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중대재해에는 산업재해가 아닌 제품, 원료, 서비스, 시설관리 하자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급·용역·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를 보호 대상으로 해 대상이 더 넓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P. 28]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적 사고가 아닌 그 피해가 중한 ‘중대재해’에 대해 적용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
계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이런 개념에는 사망자 발생과 같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해석이 필요한 개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해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간
으로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