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웰에이징(well-aging)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임종 직전에 쓰는 유언장이 아니라 생애 어느 순간이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유언장 쓰는 법을 배우자
통상적으로 유언장이라고 하면 임종 직전에 유산의 분배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문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을 쓴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 연구 필진의 생각은 다르다. 유언장은 남은 삶을 사랑하며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다. 즉, 유언장이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다. 언뜻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이 말을 곱씹다 보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잘 준비된 죽음은 후회스럽거나 비통한 죽음이 아니다. 당당하게 맞이하는 죽음, 스스로 그 방식을 결정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well-dying)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유언장 작성이야말로 웰다잉의 시작이다. 젊을 때, 건강할 때 미리 의미 있는 유언장을 써두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지금의 삶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건강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에 힘입어 웰다잉과 웰에이징 연구를 시작하였다. 인문학과 보건의료적 시각이 융합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 책은 죽음 준비 교육과 웰에이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연구 필진 강경희 | 이학박사·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구진희 | 교육학박사·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교수 김두리 | 간호학박사·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문준 | 철학박사·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김설희 | 보건학박사·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박아르마 | 문학박사·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송현동 | 철학박사·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안상윤 | 경영학박사·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임효남 | 간호학박사·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조영채 | 수의학박사·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황혜정 | 의학박사·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백청강 | 교육학박사·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장경희 | 문학박사·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이가람 | 교육학석사·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 연구원 이명광 | 변호사·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 법률자문 김광환 | 보건학박사·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연구책임자)
책속에서
[P.4]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well-dying)과 성공적인 노화를 목표로 하는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삶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노화와 죽음의 방식은 노력과 선택의 대상인만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질은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잘 사는 것’과 ‘준비된 노후’, ‘건강한 노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웰다잉과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노년기에 들어서기 전의 중장년 시기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P. 126]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으며 이웃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자신과의 엄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죽음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유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언장을 통해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는 말은 살아온 자신의 인생 철학을 함축적으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모두의 기억 속에 남고 교훈이 된다. 잘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담음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자손들의 분쟁을 유발하는 불투명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도 상속할 수 있다.
[P. 179]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유언장의 필수요건인 유언 내용, 성명, 주소, 작성연월일, 작성 장소, 날인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1066조). 가장 간편한 방식이나 유언 내용 전문, 주소 성명, 작성연월일을 반드시 자필로 쓰고 날인을 해야 성립하며, 어느 것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된다. 컴퓨터로 작성한 후 프린트하여 날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해서 날인만 본인이 작성한 것도 무효이다.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가정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민법 제1091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 유언은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문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필요하지 아니하며, 장소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다. 또한 유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자를 모르는 자는 이용할 수 없고,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 방식의 불비, 내용의 불명확성이 발생하여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유언서(장)가 분실·위조·변조될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