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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치법규와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1. 자치법규의 종류

2. 자치법규 현황

3. 자치법규 입법과정

4. 자치입법의 발전방향


제2장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일반론

1.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

2. 입법평가의 개념과 용어

3. 입법평가의 주체

4. 입법평가의 유형

5. 입법평가의 대상

6. 입법평가의 기준

7. 입법심사와 입법평가

8.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제3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

1. 광주광역시

2. 경기도

3. 부산광역시

4. 제주특별자치도

5. 대전광역시

6. 충청남도

7. 울산광역시

8. 강원특별자치도

9. 세종특별자치시

10. 전라남도

11. 경상남도

12. 전라북도

13. 서울특별시

14. 인천광역시


제4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

1. 광주광역시 광산구

2. 광주광역시 남구

3. 광주광역시 동구

4. 광주광역시 북구

5. 광주광역시 서구

6. 경기도 부천시

7. 경기도 수원시

8. 경기도 파주시

9. 경기도 시흥시

10. 경상남도 사천시

11. 경상북도 예천군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17. 대전광역시 중구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19. 부산광역시 동구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1. 부산광역시 북구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24. 부산광역시 서구

25. 부산광역시 수영구

26. 부산광역시 연제구

27. 부산광역시 영도구

28. 부산광역시 중구

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33. 울산광역시 동구

34. 인천광역시 중구

35. 전라남도 여수시

36. 전라남도 영암군

37. 전라남도 장흥군

38. 전라남도 진도군

39. 전라남도 해남군

40. 전라남도 순천시

41. 전라북도 익산시

42. 전라북도 장수군

43. 충청남도 당진시

44. 충청남도 부여군

45. 충청남도 아산시

46. 충청남도 천안시

47. 충청북도 제천시

48. 충청북도 증평군


제5장 교육청의 입법평가 조례

1. 대전광역시 교육청

2. 부산광역시 교육청

3. 전라남도 교육청

4. 인천광역시 교육청

제6장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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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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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입법연구의 주된 대상은 법령이었다. 법령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 외국에서는 ‘법률의 홍수’ 또는 ‘입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우리 입법에서의 ‘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의 경향성을 경고하면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또는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방선거의 재개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법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저자도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여러 연구와 세미나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의 경험은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거부감을 줄이고 입법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입법평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입법평가 실무에 관한 경험을 또한 하게 되었고, 이는 입법평가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름대로 거창하게 목차를 구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시간만 속절없이 지내다 보니, 처음의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 보다는 작정한 책을 마무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다. 마침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국회가 하지 못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입법평가조례를 모아서 정리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를 구분하여 모아 보았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발전과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논문과 책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앞부분에 편제를 하였다. 즉, 자치법규의 입법평가 논의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 이에 관한 약간의 서술과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의 총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 등을 모아서 각론 격으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에 관한 몇가지 생각들을 모아 결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하여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이를 통한 자치입법의 발전이 국회입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