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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수산편 / 지은이: 한수연, 김민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beto(베토) : 현대해양, 2023
청구기호
LM 343.07692 -23-3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343 p. : 삽화 ;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6696665
제어번호
MONO120230000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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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어업권
01. 양식장 내 자연산 해산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자연산 개조개 사건〉
02.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재미로 수산자원을 채취해도 될까?
〈잠수용 스쿠버장비 금지 위헌 사건〉
03.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가 원칙일까, 허용이 원칙일까?
〈운 좋은 잠수용스쿠버 사건〉
04. 주인이 없는 줄 알고 가져가면 절도가 아닐까?
〈해삼 특수절도 무죄 사건〉
05. 전면개정된 수산업법상 새로운 입어자의 정의는 어떻게 해석될까?
〈입어자 2년 부칙 사건〉
06. 공유수면매립법상 입어자의 의미는?
〈입어자 손실보상 사건〉
07. 장남은 관행어업권을 가질 수 없나?
〈차남 입어자 사건〉
08. 양식은 관행어업이 될 수 없나?
〈양식 가시파래 사건〉
09. 정치망은 관행어업이 될 수 있나?
〈주복 어업 사건〉
10. 어업면허의 최우선순위자라면 무조건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을까?
〈백합양식 최우선순위자 사건〉
11. 우선순위결정을 허위로 받으면 어업권도 취소될까?
〈어업권 쪼개기 사건〉
12.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어촌계 회의록 위조 사건〉
13. 다른 사람 명의로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김 가공업 신고 사건〉
14. 경매로 어업권을 취득할 때에도 어업권이전 인가가 필요할까?
〈어장 인도명령 사건〉
15. 등선,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선선망어업 허가가 적법할까?
〈어업의 본질 사건〉
16. 어장 위치가 겹치면 뒤에 이루어진 어업권은 어떻게 될까?
〈중복어업권 사건〉
17. 국가가 만든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까?
〈수산청 훈령 무효 사건〉
18. 어업면적을 확대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조정신청 반려처분취소 각하 사건〉
19.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무면허 어업이 될까?
〈무면허 효력정지 사건〉
20. 어업권을 임차해도 무면허 어업이 될까?
〈임차도 무면허 사건〉
21. 어업임대차가 무효라면 임대료도 받지 못할까?
〈9,000만 원 어업임대차 사건〉
22. 채무 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를 양도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까?
〈공법상 허가권 양도사건〉
23. 어업조정이란 무엇일까?
〈어업조정 위헌소원 사건〉
24.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란?
〈멸치 제외 헌법소원 사건〉
25.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 암컷을 포획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게암컷 포획 사건〉
26.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면 예외 없이 처벌될까?
〈2중 자루그물 헌법소원 사건〉
27. 해상시험사격으로 조업을 못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상시험사격 보상 사건〉
28. 어촌계의 어업권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계원들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미역양식 어업권 보상 사건〉
29. 어촌계에서 제명되면 보상금도 못 받을까?
〈비계원 소송 각하 사건〉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말에 충실히 따르면 무조건 손해가 없을까?
〈숭어 양식업 행정지도 사건〉
31.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은 개발계획에도 반영될 수 없을까?
〈피조개 15년 양식 사건〉
32.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에 위반한 때’란?
〈러시아 오징어채낚기 사건〉
33. ‘수산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는?
〈주낙광주리 잡어 4kg 사건〉
34. 유죄 확정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수산업법 재심 사건〉
35. 하천에서의 어업에도 수산업법이 적용될까?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사건〉
36. 사유수면에서의 양식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을까?
〈참게양식장 수용 사건〉
37.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을 부동의하면 내수면 면허 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될까?
〈충주호 가두리양식 사건〉
38. 육상에서 해수면과 내수면은 어떻게 구별될까?
〈기수 은어 종묘배양장 사건〉
39.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야 할까?
〈15년 지나 점용료 4억 사건〉

Chapter 2-어선, 선박, 항만
40. 어선제조업자는 어선건조허가 없이 어선을 미리 제작할 수 있을까?
〈무허가 어선건조 사건〉
41. 어선의 총톤수 변경, 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 될까?
〈총톤수 어선법위반 사건〉
42. 담보물을 제3자에게 넘기면 배임죄가 될까?
〈어선 이중양도담보 사건〉
43. 수상레저를 위한 부선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
〈법원 경매 무효 사건〉
44. 해양환경관리법상 부선은 선박이 아니라 단순한 구조물일까?
〈부선 해체 처벌 사건〉
45. 침몰선박에 대한 제거명령, 무조건 따라야 할까?
〈90미터 해저 침몰선박 사건〉
46. 폭풍 속 귀항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귀항명령 위반 사건〉
47.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을까?
〈1970년 용선 사건〉
48. 면허의 기준 설정이나 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도 재량행위일까?
〈장승포-소매물도 항로 사건〉
49.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것이 기존 일반면허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까?
〈한정면허 전환 사건〉
50.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항로에 알맞을 것’ 사건〉
51. 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은 엄격히 구별될까?
〈통관법인 불허 사건〉
52. 항만 주변 바다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청학안벽 사건〉
53. 마음에 안 드는 항만 이름,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을까?
〈부산신항 사건〉
54. 두 번이나 허가되었던 항만시설 사용이 거부될 수 있을까?
〈항만 사용허가 신뢰보호 사건〉
55.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너무 불명확한 개념일까?
〈개항질서법 위헌 사건〉
56.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도 포함될까?
〈수역시설 화물입출항료 사건〉
57. ‘선박사고시 다른 선박의 국적증서와 검사증서를 제출하면 처벌될까?
〈선박국적·검사증서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
58. 과실로 배가 전복되어 경유가 바다에 쏟아지면 처벌받을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건〉

Chapter 3-해양경계, 원전 오염수 대응
59. 지방자치단체간 바다의 관할구역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내 바다’ 권한쟁의 사건〉
60.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매립지 헌법소원 사건〉
61.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인정될까?
〈국가기본도 불문법 사건〉
62. 해양배출이 가능했던 폐기물을 단 10일만에 배출금지시킬 수 있을까?
〈10일 후 폐기금지 사건〉
63.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MOX 공장 사건〉
64. 일본 오염수 방류,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국가면제와 강제징용 사건〉

Chapter 4- 판결구조- 환경오염 피해 입증
65. 판결은 어떻게 구성될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1)〉
66. 환경오염 피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2)〉
67. 부유토사가 어장에 도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3)〉
68. 부유토사로 어획량이 감소되어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범위가 있을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4)〉
69.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세목망 멸치잡이 사건〉
70.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
〈국군포로 손해배상 사건〉
71.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최초 증권 집단소송 대법원 사건〉
7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결정도 다툴 수 있을까?
〈공직자윤리법 파기환송 사건〉
73. 선원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일까?
〈선원 익사 손해배상 사건〉
74. 행정청 뒤에 숨어버린 다른 행정청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영일군 권한쟁의 사건〉
75. 헌법재판에서 제소기간 도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멸치포획금지조항 각하 사건〉
76. 헌법재판소 판례는 어떻게 변경될까?
〈바지락 위헌 사건〉
77. 헌법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기본권이 존재할까?
〈통일 관련 기본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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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대형로펌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이 책에 담긴 판례 속에는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추천사 중에서

    요즘처럼 바다가 전국민적, 나아가 전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다가 소중하고 그 영향이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이루며 바닷물의 양은 약 130경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 1톤에는 수십억 마리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하니 바다에 사는 생명의 개체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지구 전체 생물종의 8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생물에는 육상생물에는 없는 항암, DHA 합성 등의 기능을 가진 특수 유전자가 다량 존재하고 있고 특히 육상생물에서 취하기 어려운 고급 단백질이 수산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바다는 많은 자원을 품은 보물창고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 말 자체도 듣기 힘들지만, ‘수박 서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수박 한 통을 몰래 가져오거나, 참외를 한두 개 슬쩍 따오는 것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리’가 꼭 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가끔은 ‘바다 서리’도 있는데, 이 ‘바다 서리’ 중 그냥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수박 서리’도 형법상 절도고, 또 요즘 그렇게 분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바다 서리’도 형법상 절도에 해당할까요?
    실제 상황에서의 법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법률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통찰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다는 많은 자원을 품은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다를 미래산업의 보고(寶庫)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바다를 이용하는 이들 간에 혹은 바다를 생활의 터전, 직장으로 삼는 이들을 향한 예기치 못한 위협, 규제 등이 적지 않습니다. 흔한 예로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기르는, 즉 같은 업종 어업인들 간의 갈등, 다른 업종 어업인들 간 갈등, 어업인과 일반인의 갈등, 지자체 간의 분쟁, 그리고 최근의 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늘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할 법적 규제도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 평균 37건, 총 1,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법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됩니다. 법이 있기에 질서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만한 가르마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해양>은 지난 2019년 10월호 ‘양식장 내 자연산 해산물은 누구의 소유일까?-자연산 개조개 사건’부터 2022년 12월호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수산업법 재심사건’까지 3년에 걸쳐 77편의 수산 관련 판례(判例)를 분석, 해설하는 ‘해양수산법 판례여행’을 했습니다.
    이 책에 담긴 판례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수산 관련 법·규제도 함께 포함돼 있기에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으며 이 여행의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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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를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헌법은 이 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 동자유권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잠수한 후 오락으로 조개를 한두 개 채취하는 취미를 누릴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는 단 하나의 수산자원의 채취도 할 수 없게 금지한 수산자원관 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가 헌법 위반이라 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A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제1장 어업권 중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 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허용되는 수산자 원 포획·채취행위의 장소·기간·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업 인이 아닌 자가 농립수산식품부령이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 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려는 취지일까요? -제1장 어업권 중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 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제1장 어업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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