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법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적 규범이다. 법의 목적에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의 적용범위와 대상, 의무, 원칙, 절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을 바라볼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법에 적혀있는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일까? 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일하는 조직의 양태가 제각기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관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 또 법에 따라 정해진 위치가 있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나 기록관과 특수기록관과 같은 기록물관리기관마다 부여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그 당시의 행정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서 만들어진다. 법이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거나, 이미 형성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의 형식적 분석이나 내용적 분석은 각종 사례와 덧붙여지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법이 살아 있으려면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법이 실증되어야 한다. 만약 실증이 사라진 법은 외형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죽은 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법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기록관리를 위한 법인 공공기록물법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록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어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이 말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기록관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얕은 지식으로 모든 기록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법령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나의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령은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법령을 운용해야 하는 기록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넓고 깊게 법령의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체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공공기록물법령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정리한 것이지만, 공공기록물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법령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