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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4

PART 01.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 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 12
김아영 | 박준영 | 신성진 | 신수연

성북구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65
김정원 | 박하영 | 유성규 | 최예원

PART 02. 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
성북구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114
전가은 | 이송하 | 김지원 | 김형우

PART 03.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 172
이재용 | 박준영 | 김서현 | 김민기

노원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27
이영재 | 최서윤 | 김하은 | 천성주

PART 04.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북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268
김대원 | 오은빈 | 장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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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63235 LM 342.09 -24-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63236 LM 342.09 -24-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094779 LM 342.09 -24-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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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을 통해
정치학 지식과 이론을 새롭게 살펴본다!

정치학은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절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구체화화며, 나아가 발안에 충분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학 지식과 이론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책의 PART 01에서는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와 성북구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며,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문제를 들여다본다. PART 02에서는 성북구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를 제안하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풀어간다는 학생들의 패기를 엿볼 수 있다. PART 03에서는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와 노원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연약한 계층을 돌아봄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 마지막으로 PART 04에서는 성북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며, 우리 사회에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풀어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책을 통해 정치학 지식과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 더 나은 조례가 구체화되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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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먼저, 조례 제·개정 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특정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동대문구민’을 위한 조례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추가로 고려할 것은 조례를 직접 실현할 때 충분한 시간과 체계가 있는지 여부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으므로 자체 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다. 특정 상황에서는 공천 시 부여되는 가산점으로 인해 산발적으로 조례 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개별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023년 4월 29일,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위원 총 78명이 위촉되었다. 학생들이 동대문구에서 생활하며 직접 느낀 불편한 점, 바꿨으면 하는 점들을 직접 조례로 만들며, 동대문구의 복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P. 72] 해당 현황에서 우리 조가 주목했던 점은 바로 제정·개정 구분에서의 현황이었다.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조례 중 전부 개정이 7개, 일부 개정이 1개, 제정이 14개이며, 대부분 2022년과 2023년에 재개정되었다. 즉 해석하면 8개 정도의 조례는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해 이전부터 지역에 존재했던 것이며, 그 외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의 자립 준비 청년 관련 조례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앞선 8개의 조례 역시 최근 들어 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시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의적 이슈에 대해 물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론과 언론에 의해 진정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머지않아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P. 151~152] 첫째, 본 조례는 경제력이 낮아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기 힘든 대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청년 가구의 지나친 주거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고용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본인이 원래 살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의 대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자와 독립해서 주거비를 부담하는 학생들은 청년 중에서도 주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부담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 속에서 대학생들은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마주하기도 한다.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본 주거비 지원 조례는 청년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며, 그들이 주거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