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초이해
Ⅰ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구성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 제1장 총칙
1. 목적(제1조)
2. 정의규정(제2조)
2. 제2장 중대산업재해
1. 적용범위(제3조)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6조 및 제7조)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제8조)
3. 제3장 중대시민재해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9조)
2.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10조)
4. 제4장 보칙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13조)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
3.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제16조)
4.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영 제13조)
Ⅲ 중대재해처벌법령 행정해석
1. 총칙(정의)
1. 중대산업재해(제2조 제2호)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②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③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⑤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⑥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⑦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⑧ 직업성 질병자 발생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
⑨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⑩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⑪ 지입차주(개인사업주) 사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종사자(제2조 제7호)
①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③ 수급인과 계약한 종사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④ 시설을 유지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
⑤ 임대인과 시설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⑥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 적용 여부
⑦ 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3. 경영책임자(제2조 제9호)
①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②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③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
④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⑤ 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
⑥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
⑦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⑧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⑨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⑩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⑪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⑫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⑬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⑭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
⑮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
?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
?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2. 중대산업재해
1. 적용범위(제3조)
가. 사업 또는 사업장
①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나. 상시 근로자 산정
①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②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
③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④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ㆍ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⑤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⑥「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⑦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및 의무의 이행 등
①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②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③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의무 1-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①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2) 〈의무 1-2〉 전담 조직
②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③ 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④ 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
⑥ 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
⑦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⑧ 두 회사를 하나의 전담 조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
⑨ 국립대학병원의 본원과 분원에 전담 조직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⑩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완화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발생 판단
⑪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⑫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
⑬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판단
⑭ 계열사들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⑮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 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
?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 중인 경우 구성ㆍ운영방식
(3) 〈의무 1-3〉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ㆍ개선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점검 의무
?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
?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 ISO 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
(4) 〈의무 1-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ㆍ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ㆍ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5) 〈의무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필요한 권한ㆍ예산 부여 등
? 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6) 〈의무 1-6〉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 및 업무수행시간 보장
? 「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
64
(7) 〈의무 1-7〉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8) 〈의무 1-8〉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
?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9) 〈의무 1-9〉 도급, 용역, 위탁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등
? 수급인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
?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
?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
다. 〈의무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라. 〈의무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①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근로기준법」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리상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④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⑤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
⑥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
⑦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⑧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①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③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④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ㆍ용역ㆍ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⑥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⑦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⑧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⑨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ㆍ용역ㆍ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⑩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⑪ 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
⑫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6조 및 제7조)
①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②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③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86
④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⑤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⑥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
⑦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제8조)
①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3. 보칙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
②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
③ 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
④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분석
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 : 산업재해치사상죄
1. 산업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안전보건확보의무 부담자)
2. 행위의 객체(중대산업재해발생 방지 대상자) : 종사자
3.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4.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결과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5. 인과관계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존재
6. 기본 행위에 대한 고의/중한 결과(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과실이 있을 것
2. 부과되는 형벌 및 수강명령
3. 중대재해처벌법 형사판례 분석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 동향
2. 중대재해처벌법 형사판례 분석
〈판례 1〉 O건축회사 하도급 근로자 사망 사건
〈판례 2〉 H제강회사 하도급 근로자 사망 사건
〈판례 3〉 S건설회사 하도급 근로자 사망 사건
〈판례 4〉 D 건설회사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건
〈판례 5〉 G건설회사 하도급근로자 사망사건
〈판례 6〉 G 아파트관리회사 근로자 사망사건
〈판례 7〉 J종합건설 하도급 회사 대표자 사망사건
〈판례 8〉 D 산업 근로자 집단독성간염상해 사건
〈판례 9〉 J철강회사 근로자 사망사건
〈판례 10〉 H건설 회사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건
〈판례 11〉 J 건설회사 근로자 사망사건
〈판례 12〉 Y골판지제조회사 근로자 사망 사건
3. 판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사점
Ⅱ 중대재해처벌법상 민사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
1. 당사자
2. 발생요건
3.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4.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5. 산업재해치사상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
제3장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방안
Ⅰ 의무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조치방안
의무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 사항
6. 〈의무 1-1〉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1.1〉 안전보건 목표 작성(예시)
〈서식 1-1.2〉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 추진계획 작성(예시)
〈서식 1-1.3〉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예시)
의무 1-2.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일정 요건 충족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 사항
6. 〈의무 1-2〉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2.1〉 안전보건 조직의 권한 및 책임부여 운영절차 지침(예시)
의무 1-3. 유해ㆍ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위험성 평가
5. 〈의무 1-3〉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3.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예시)
〈서식 1-3.2〉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예시)
〈서식 1-3.3〉 위험성평가[위험요인 발굴 개선대책] 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예시)
〈서식 1-3.4〉 체크리스트법을 적용한 위험성평가 결과표(예시)
〈서식 1-3.5〉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예시)
〈서식1-3.6〉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표 작성(예시)
의무 1-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입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 사항
6. 〈의무 1-4〉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4.1〉 예산 편성 원칙 수립(예시)
〈서식 1-4.2〉 안전보건 예산편성 내역서 작성(예시)
〈서식 1-4.3〉 안전ㆍ보건 예산집행 관리대장 작성(예시)
의무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 사항
6. 〈의무 1-5〉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5.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작성(예시)
〈서식 1-5.2〉 관리감독자 선임서 작성(예시)
〈서식 1-5.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작성(예시)
〈서식 1-5.4〉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작성(예시)
〈서식 1-5.5〉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 점검표 작성(예시)
의무 1-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상이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의무 1-6〉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6.1〉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대장 작성(예시)
〈서식 1-6.2〉 안전관리자 선임서 작성(예시)
〈서식 1-6.3〉 보건관리자 선임서 작성(예시)
〈서식 1-6.4〉 산업보건의 선임서 작성(예시)
〈서식 1-6.5〉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일지 작성(예시)
〈서식 1-6.6〉 안전관리자 겸직시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예시)
〈서식 1-6.7〉 보건관리자 겸직시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예시)
〈서식 1-6.8〉 산업보건의 겸직시 업무수행 관리대장 작성(예시)
의무 1-7.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의무 1-7〉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7.1〉 근로자 참여 운영절차 지침 작성(예시)
〈서식 1-7.2〉 제안제도 시행 공고문 작성(예시)
〈서식 1-7.3〉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결과 관리대장 작성(예시)
〈서식 1-7.4〉 종사자 의견정취 절차 이행여부 점검표(예시)
〈서식 1-7.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예시)
〈서식 1-7.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작성(예시)
〈서식 1-7.7〉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성(예시)
〈서식 1-7.8〉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위원 명단 작성(예시)
〈서식 1-7.9〉 노사협의회(노사협의체) 회의록 작성(예시)
〈서식 1-7.10〉 노사협의회(노사협의체) 참석위원 명단 작성(예시)
의무 1-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의무 1-8〉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8.1〉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ㆍ조치 흐름도(예시)
〈서식 1-8.2〉 비상대응 매뉴얼 및 업무절차(예시)
〈서식 1-8.3〉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흐름도)
〈서식 1-8.4〉 감전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흐름도)
〈서식 1-8.5〉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예시)
〈서식 1-8.6〉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예시)
〈서식 1-8.7〉 비상 시 조치 매뉴얼(예시)
〈서식 1-8.8〉 비상연락망 작성(예시)
〈서식 1-8.9〉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작성(예시)
〈서식 1-8.10〉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예시)
〈서식 1-8.11〉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작성(예시)
〈서식 1-8.12〉 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점검표(예시)
의무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마련ㆍ이행여부 점검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의무 1-9〉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1-9.1〉 도급ㆍ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예시)
〈서식 1-9.2〉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점검표 작성(예시)
〈서식 1-9.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예시)
Ⅱ 의무2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의무 2〉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2.1〉 재발방지대책 수립절차(예시)
〈서식 2.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예시)
〈서식 2.3〉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작성(예시)
〈서식 2.4〉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Ⅲ 의무3 : 행정기관의 개선 시정 명령의 이행 조치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의무 3〉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3.1〉 행정기관 명령사항 이행조치 및 결과보고서 작성(예시)
〈서식 3.2〉 개선ㆍ시정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대장 작성(예시)
Ⅳ 의무4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 4-1ㆍ4-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의무 4-1ㆍ4-2〉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4-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이행 사항 점검표(예시)
의무 4-3ㆍ4-4.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실시 점검 및 조치
1. 조문의 취지
2.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의무 4-3ㆍ4-4〉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4-3.1〉 연간 교육계획 수립 작성(예시)
〈서식 4-3.2〉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예시)
〈서식 4-3.3〉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표 작성(예시)
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1. 조문의 취지
2. 적용대상 : 제3자에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한 사업장
3. 실행방법
4. 실태점검 사항(체크할 사항)
5. 유의사항
6. 도급 등의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5.1〉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 작성(예시)
〈서식 5.2〉 안전보건협의체 개최결과 관리대장 작성(예시)
〈서식 5.3〉 작업장 현장순회 점검일지 작성(예시)
〈서식 5.4〉 작업장 순회점검표 작성(예시)
〈서식 5.5〉 도급인ㆍ수급인 합동안전점검표 작성(예시)
〈서식 5.6〉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대장 작성(예시)
〈서식 5.7〉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선정기준 및
수급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 작성(예시)
Ⅵ 서면보관의무
1. 문서보관의 중요성
2. 관련법령에서의 서면보관의무
3. 서면보관의무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4. 서면보관의무 이행을 위한 서식
〈서식 6.1〉 개정 이력 작성(예시)
제4장 중대재해 발생 이후 대두되는 법적책임에 대한 대응
Ⅰ 행정책임에 대한 대응 : 고용노동부 행정조치 대응
1.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대응
1.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제2항)
2. 사업주의 대응 : 작업중지 해제신청(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제4항)
3.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의 해제
2.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개선계획수립 명령에 대한 대응
1. 안전보건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49조)
2. 안전보건계획서 수립명령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 :
사업주의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3. 영업정지 등 조치에 대한 대응
1. 영업정지 등 조치
2.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Ⅱ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 : 수사절차 대응
1.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1.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법규의 중복
2. 수사기관
3.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범위
2. 중대재해발생 수사에 대한 대응
Ⅲ 민사책임에 대한 대응 : 민사보상 문제 대응
1. 중대산업재해 사고수습
1. 사망재해의 경우
2. 부상ㆍ질병재해의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지원
1. 사업주의 산재발생 확인
2. 사망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3. 부상ㆍ질병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3. 민사상 배상 및 합의
1. 민사상 배상 및 합의가 필요한 이유
2. 민법상의 손해배상액
3. 합의의 성질과 효력
4. 합의서 작성방법
부록
1.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 체크리스트법을 적용한 위험성평가 결과표
참고문헌

이용현황보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 판례·행정해석·정부지침·매뉴얼 반영!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B000099603 LM 344.0465 -24-7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들과 산업안전지원센터 컨설턴트들이 그 동안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와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들은 이미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과 기업의 대응 실무」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보급한 바 있으나, 민ㆍ형사 책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소개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이론부분을 대폭 줄이고, 정부 지침․ 가이드나 협회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업주나 기업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실무내용 위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1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그 동안 축적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행정해석을 전수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문 12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대재해가 발생된 이후 대두되는 행정적 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중소기업 사업주와 실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