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터넷 관련 법제 / 53 Ⅱ.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 54 1. 개관 / 5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54 3. 형법 / 55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55 5. 전기통신기본법 / 56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6 7. 개인정보 보호법 / 57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 57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8
Ⅰ. 개관 / 102 Ⅱ. 주요개념 / 103 1. 악성프로그램의 의의 / 103 2. 악성프로그램의 종류 / 105 Ⅲ.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의 정의 / 109 1. 문제점 / 109 2.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 109 3. 운용방해 / 110 Ⅳ.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의 판단기준 / 111 1. 사용자의 동의 / 111 2. 운용방해의 정도 / 112 3. 프로그램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 114 4.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 유형 / 115 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120 1. 애드웨어의 경우 / 120 2. 매크로 프로그램의 경우 / 121 3. 프로그램 사용 단계에서 불법 목적이 나타나는 경우 / 122 Ⅵ.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 123 1. 기술적 의미의 전달 및 유포행위 / 123 2.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전달 및 유포행위 / 124 Ⅶ.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정책 / 125 1.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 / 125 2. 영리 목적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가중처벌 규정 / 126
제2절 정보통신망법 위반 / 138 Ⅰ. 서설 / 138 Ⅱ. 구성요건 / 139 1. 누구든지 / 139 2.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 139 3.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 139 4.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 / 140 Ⅲ. 결론 / 143
제3절 형법 위반 / 145 Ⅰ. 서설 / 145 Ⅱ. 객체 / 147 1. 의의 / 147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147 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148 Ⅲ. 구성요건적 행위 / 148 1. 의의 / 148 2. 손괴,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입력, 기타 방법 / 148 3. 정보처리 장애 발생 / 150 4. 업무방해 / 151 Ⅳ. 고의 / 152 Ⅴ.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152 Ⅵ. 결론 / 153
제4절 DDoS 공격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와 미수 문제 / 154 Ⅰ. 실행의 착수시기 / 154 1. Port Scan을 통한 탐지행위 / 154 2. 봇넷 구축 행위 / 155 3. 대량의 데이터 또는 정보의 전송행위 / 157 4. 악성코드에 대량의 정보전송행위를 예약한 경우 / 158 Ⅱ. 정보통신망장애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58 1. 문제유형 / 158 2.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 159 3. 봇넷 구축 행위 및 공격 대상 서버에 대한 탐지행위에 대한 문제 / 161
제5절 봇넷 구축 행위와 예비·음모죄 신설 여부 / 163 Ⅰ. 서설 / 163 1. 봇넷 구축 행위의 기술적 특성 / 163 2. 악성프로그램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64 Ⅱ. DDoS 공격의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신설 필요성 / 165 1.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처벌 필요성 / 165 2.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의 입법론 / 167
제5장 백도어 금지 / 171
Ⅰ. 서설 / 171 Ⅱ. 백도어 / 171 1. 백도어의 의의 / 171 2. 문제 되는 행위유형 / 172 3. 정당한 사유 / 173 Ⅲ. 결론 / 174 1. 백도어 설치행위와 정보통신망침입죄 성립 여부 / 174 2. 백도어 설치 자체를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 175
제6장 인터넷 음란물죄 / 176
Ⅰ. 서설 / 176 Ⅱ. 구성요건 / 178 1. 음란 / 178 2.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185 3. 배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히 전시 / 186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 188
Ⅰ. 개관 / 188 1. 사이버명예훼손죄 / 188 2. 모욕죄와의 비교 / 189 3. 반의사불벌죄 / 189 4.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89 Ⅱ. 구성요건 / 189 1. 객체 : 사람의 명예 / 189 2.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193 3.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 206 4. 고의와 비방의 목적 / 206 5. 위법성조각 / 214 6. 입증문제 / 214
제8장 사이버 스토킹 / 215
Ⅰ. 서설 / 215 1. 의의 / 215 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 216 3. 스토킹 처벌법 / 217 4.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에 대한 판례 / 219 Ⅱ. 구성요건 / 220 1. 정보통신망을 이용 / 220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221 3.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222 4. 반복적으로 / 223 5.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 225
제9장 타인의 정보훼손 등 죄 / 227
Ⅰ. 서설 / 227 Ⅱ. 구성요건 / 228 1. 주체 : 누구든지 / 228 2. 객체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 / 229 3. 행위 : 정보를 훼손,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 238
제10장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240
Ⅰ. 개관 / 240 Ⅱ.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수집 / 241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 / 241 2.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 / 242 3. 형사처벌 / 243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 243 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조치 / 244
제11장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 245
Ⅰ. 서설 / 247 1. 의의 / 247 2. 발생 원인과 스팸 방지의 필요성 / 247 3. 행정벌과 형벌 / 248 4. 광고성 정보 규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내용 / 249 Ⅱ. 스팸 유형 / 250 1. 전송유형별 분류 / 250 2. 전송경로별 분류 / 253 3. 콘텐츠별 분류 / 254 Ⅲ. 스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255 1. 명시적 사전 동의 / 255 2. 사전 동의에 대한 예외 / 257 3. 수신 거부 의사 / 258 4.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258 5. 수신 거부시 발생하는 금전비용 / 259 6. 발송시간 제한 / 259 7. 광고 전송 시 밝혀야 하는 사항 / 259 8. 기술적 조치 금지 / 261 9.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위탁 / 262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거부 조치 / 262 11. 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262 1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263 13.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금지 / 263 Ⅳ. 형사처벌과 행정벌 / 264 1. 형사처벌 / 264 2. 행정벌 / 264
제3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제1장 개인 정보 보호 / 26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 266 Ⅰ. 개인정보의 의의 / 266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266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267 Ⅳ. 개인정보의 분류 / 270 1. 직접 식별 개인정보 / 270 2. 간접 식별 개인정보 / 270
제2절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개념 / 271 Ⅰ. 개인정보 / 271 1. 개인정보 / 271 2. 개인정보의 요소 / 271 Ⅱ. 고유식별정보 / 277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 277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금지 / 278 3.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 / 279 Ⅲ. 처리 / 279 Ⅳ. 정보주체 / 280 Ⅴ. 개인정보파일 / 281 Ⅵ. 개인정보처리자 / 281 1.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의 / 281 2. 공공기관 / 284 Ⅶ. 영상정보 처리기기 / 285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 / 285 2.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 286 3. 촬영된 정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 287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 / 287 Ⅷ. 민감정보 / 288 1. 민감정보의 정의 / 288 2.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 290
제3절 개인정보 보호 원칙 / 291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 294 Ⅰ. 정보주체의 권리 / 294 1. 연혁 / 294 2. 권리의 내용 / 296 3. 권리의 제한 / 297
제1절 위치정보 보호 / 303 Ⅰ. 위치정보의 활용 증가 / 303 Ⅱ. 법제 정비의 필요성 / 304 Ⅲ. 법률의 주요 내용 / 305
제2절 위치정보법의 기본내용 / 307 Ⅰ. 법률의 목적 / 307 Ⅱ. 주요 개념 / 307 1. 위치정보 / 307 2. 개인위치정보 / 308 3. 위치정보사업 / 309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310
제3절 위치정보의 보호 / 312 Ⅰ. 위치정보의 수집 등 제한 / 312 1. 동의의 원칙과 예외 / 312 2. 기망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제2항) / 313 3. 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사실의 고지(제3항) / 313 4. 벌칙규정 / 314 Ⅱ. 위치정보 보호조치 / 314 Ⅲ.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 315 1. 행위주체 / 316 2.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 / 316 3. 벌칙 / 316 Ⅳ.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 동의 / 317 1.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 318 2.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 시 동의 / 319 Ⅴ.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제한 / 321 1. 의의 / 321 2. 원칙과 예외 / 321 Ⅵ.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 323 Ⅶ. 동의 철회 등 / 324 Ⅷ.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5 1. 서설 / 326 2.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6 3.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7
제4편 게임관련 범죄
제1장 게임과 법 / 330
Ⅰ. 게임산업 / 330 1. 게임산업의 현황 / 330 2. 한국, 세계 시장의 6.3% 점유, 모바일 게임시장 세계 4위 / 332 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념 / 334 1. 게임물 / 334 2. 사행성 게임물 / 334 3. 게임물 내용 정보 / 334 Ⅲ. 게임산업 위반 범죄 / 335 1. 사행행위 관련 범죄 / 335 2. 불법게임물 유통 관련 범죄 / 335 3. 몰수 및 추징 / 336
제2장 게임 아이템과 범죄 / 338
Ⅰ. 서설 / 338 Ⅱ.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현금거래 / 340 1. 게임 아이템의 의의 / 340 2. 아이템 현금거래 / 341 Ⅲ.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1. 형법상 재물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2. 재산상 이익개념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6 Ⅳ. 게임 아이템의 권리귀속관계 / 351 1. 물권적 접근 / 351 2. 저작권적 접근 / 352 3. 채권적 접근 / 354 4. 소결 / 355 Ⅴ. 게임 아이템에 대한 판결분석 / 355 Ⅵ.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논의에 있어서 한계사례 / 359 1. 아이템 절취유형 / 359 2. 위탁관리 아이템의 횡령ㆍ배임 / 360 3. 아이템 장물 취득 / 362 Ⅶ. 결론 - 사이버재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 363
제3장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 366
【판례】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 366 【해설】 / 368 Ⅰ. 쟁점의 정리 / 368 Ⅱ. 정당한 접근권한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1. 해킹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2. 정당한 접근권한과 침입 / 373 3. 양도된 게임 계정에 접속한 경우 / 376 Ⅲ.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 / 377 1. 정보와 비밀의 개념 차이 / 378 2. 정보와 비밀의 귀속 주체 / 380 3. 계정명의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에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 380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1 1. 유사판례 / 381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2 3. 보론 -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