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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개 요 3
제2장 서술순서 및 주요 내용 5
제3장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7
제1절 재외동포정책 7
Ⅰ. 개 요 7
Ⅱ. 재외동포정책의 흐름 7
Ⅲ.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마주해야 할 쟁점 10
1. 한국으로의 역이민 10
2. 재외동포와 글로벌 시대 이주의 일상화 11
제2절 재외동포법 12
Ⅰ. 개 요 12
Ⅱ. 법 원 12
1. 헌 법 13
2. 법 률 13
3. 행정입법 및 지방자치법규 14
Ⅲ. 우리나라 재외동포법령 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14
제2편 재외동포법령에 대한 이해
제1장 개 요 37
제1절 재외동포와 관련한 관련 법령 37
Ⅰ. 재외동포 개관 37
Ⅱ. 재외국민 38
Ⅲ. 외국국적동포 38
제2절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의 주요 연혁(沿革) 38
제2장 재외동포기본법 60
제1절 목 적 60
제2절 재외동포기본법상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60
Ⅰ. 재외동포 60
Ⅱ. 재외동포정책 61
제3절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61
제4절 국가의 책무 62
제5절 국제사회와의 조화 63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63
제7절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63
Ⅰ. 기본계획의 수립 63
Ⅱ.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64
제8절 재외동포정책위원회 65
제9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67
제10절 업무 협조 및 재외공관 등의 역할 67
Ⅰ. 업무 협조 67
Ⅱ. 재외공관 등의 역할 68
제11절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및 실태조사 68
Ⅰ. 의견 청취 68
Ⅱ. 실태조사 68
제12절 기 타 69
Ⅰ.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69
Ⅱ. 국회 보고 70
제3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71
제1절 제정 이유 71
제2절 재외동포법령 및 목적 72
제3절 개념ㆍ적용대상 및 법적 성격 72
제4절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74
제5절 재외동포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 74
Ⅰ. 정부의 책무 74
Ⅱ.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75
1. 외국국적동포의 신청 75
2. 제외(재외동포체류자격의 미부여) 75
3.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76
4.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취득자의 활동 범위 76
Ⅲ. 국내거소신고 77
1. 의의 및 대상 77
2. 국내거소의 신고 77
3.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의 거소신고 78
Ⅳ.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78
1. 거소신고증의 발급 및 기재사항, 국내거소신고 번호의 부여방법 등 78
2. 모바일국내거소증 발급 등 81
3. 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82
Ⅴ.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83
Ⅵ.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84
Ⅶ.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86
Ⅷ.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88
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89
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90
Ⅺ.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91
Ⅻ. 벌 칙: 과 태 료 91
제6절 출입국과 체류 93
Ⅰ.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연장 93
Ⅱ. 재입국허가 및 체류지 변경허가 94
제7절 부동산거래 등 94
Ⅰ. 신 고 94
Ⅱ. 부동산 취득ㆍ보유 95
제8절 금융거래 96
제9절 외국환거래 97
제10절 건강보험과 보훈급여금 97
제11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8
제12절 기타 - 규제의 재검토 98
제3편 재외동포 실무
제1장 개 요 101
제2장 재외국민 102
제1절 재외국민등록 103
Ⅰ. 제도의 의의 및 대상 103
Ⅱ.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104
Ⅲ.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104
Ⅳ.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105
제2절 가족관계등록 106
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106
1. 외국에서 하는 신고 106
2.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106
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및 정리에 관한 특례 107
제3절 재외국민의 출입국 108
Ⅰ. 재외국민의 출국 108
Ⅱ. 재외국민의 입국 108
제4절 국 적 109
Ⅰ. 개 요 109
Ⅱ. 「국적법」상의 규정 및 의의 110
Ⅲ. 복수국적자의 발생 유형 및 허용대상 110
1. 복수국적의 발생 유형 110
2. 복수국적을 규율하는 방식 112
Ⅳ.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115
1. 국민처우원칙 115
2. 복수국적자의 특정분야 종사의 제한(「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117
3.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시의 제한 117
V.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의 취득 118
1. 개 요 118
2. 국적회복 절차 118
Ⅵ.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122
Ⅶ.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128
1. 개 요 128
2. 국적법상의 규정 및 도입취지 129
3. 국적선택의 방식 131
4. 국적선택의 대상 - 국적선택 의무자 131
5. 국적선택 기간 133
6.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135
Ⅷ.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146
1. 국적법상의 규정 148
2. 입법례 151
3. 국적이탈 허가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2
4. 국적상실과의 구별 152
5. 요 건 155
6. 국적이탈신고의 절차 및 구비서류 159
7. 효 력 161
8.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161
9. 절차 및 효력 등 166
Ⅸ. 관련문제 167
1.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여부 167
2.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여권의 부정사용 168
3.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여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국적선택의무와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 169
4.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성, 25세)가 국적선택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도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70
5.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171
6. 외국 국적 포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1
7.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및 국적상실 171
Ⅹ. 국적선택의 명령 172
1. 국적법상의 규정 173
2. 대 상 174
3. 국적선택의 명령과 그 절차 175
Ⅹ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178
1. 국적법상의 규정 178
2. 요 건 178
3. 절 차 180
4. 효 력 183
ⅩⅡ.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183
1. 국적법상의 규정 184
2.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 국적상실의 사유 185
3.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자진취득) 190
4.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비자진취득)- 국적보유의 신고 193
5. 국적상실자의 처리: 국적상실의 신고와 공무원의 국적상실 통보의무 202
6. 국적상실자의 법률관계 208
제5절 국내 생활 211
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211
1. 재외국민 주민등록의 대상 211
2.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211
Ⅱ.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ㆍ대학원 입학ㆍ편입학 등 212
1. 초등학교ㆍ중학교 입학 212
2. 고등학교 입학 213
3. 대학 및 대학원 입학ㆍ편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213
Ⅲ. 부동산 거래 214
1. 부동산거래 신고 214
2.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215
Ⅳ. 금융거래 216
1. 금융기관 이용 216
2. 외국환 거래 216
3. 국내재산반출 216
V.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217
1.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217
2. 재외국민의 국민연금 219
Ⅵ. 병 역 220
1.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 220
2. 복수국적자(국적이탈 시기 도과자)의 병역의무 222
3.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과의 관계 222
4. 병역의무에 관한 일반적 이해: 병역의무의 이행, 연기 및 면제 222
5. 병역의무의 종료 224
6. 병역의무의 연기 225
7.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228
8.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229
9.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의 허가 230
10.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243
제3장 외국국적동포 252
제1절 국 적 252
Ⅰ. 대한민국 국적취득 252
1.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252
Ⅱ.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판정 254
1. 국적법상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 255
2. 대 상 256
3. 국적판정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258
4. 국적판정의 심사 259
5. 국적보유 여부 판정 및 효력 260
6. 관련문제 261
제2절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263
Ⅰ. 개 요 263
Ⅱ. 출 국 264
1. 의 의 264
2. 법적 성격 265
3. 내 용 265
Ⅲ. 출국정지 267
1. 출국정지 일반 267
2.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267
3. 대 상 268
4. 절 차 269
Ⅳ. 긴급출국정지 271
V. 외국인의 입국 273
1. 의 의 273
2. 외국인의 입국행위가 종료되는 시점(기수시기) 276
Ⅵ. 입국허가 277
1. 입국 시 여권과 사증(査證)의 소지 및 무사증에 의한 입국 277
2. 입국심사 282
3. 재입국허가 289
4. 조건부 입국허가 293
Ⅶ. 상륙허가 297
1. 개 요 297
2. 외국인의 상륙허가의 유형 297
Ⅷ. 입국의 금지 311
1. 개 요 311
2. 내 용 312
3. 절 차 319
Ⅸ. 입국의 거부 320
X. 입국불허에 대한 구제 321
1. 행정적 구제수단 321
2. 사법적 구제수단 321
제3절 단기방문제도(C-3) 322
Ⅰ. 개 요 322
Ⅱ. 대 상 324
Ⅲ. 활동 범위 324
1. 체류자격의 구체적 내용 325
Ⅳ.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326
1. 온라인에 의한 사증 발급:전자사증(E-ⅥSA) 326
2. 재외공관장 발급 331
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346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351
1. 체류기간 351
2. 체류자격의 변경 351
3. 체류기간의 연장 352
Ⅵ. 외국인등록 352
Ⅶ. 관련 문제 353
1. 동포방문(C-3-8): 중국동포, 고려인 혹은 H-2 만기출국자가중국(해당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서류 353
2. 단기상용(C-3-4) 사증 신청서류 353
3. 고려인동포와 관련된 쟁점 354
제4절 재외동포(Overseas Korean, F-4) 357
Ⅰ. 개 요 362
Ⅱ.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364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366
1.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367
2. 세부대상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369
Ⅳ.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취업활동 376
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 377
Ⅵ.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 378
Ⅶ. 체류기간의 연장 381
Ⅷ. 국내거소의 신고 381
1. 신고 대상자 382
2. 남녀 공통의 경우 382
3. 남자의 경우 383
4. 여자의 경우 386
Ⅸ. 관련 문제 390
1. 이미 재외동포(F-4) 사증이나 체류기간 단축 허가 또는 거소신고를마친 경우 390
2.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및 국적상실:출생신고를 아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여부 390
3. 한국국적을 회복한 외국국적동포의 손ㆍ자녀에 대한 재외동포(F-4)자격부여 가능 여부 391
4. 재외동포(F-4) 배우자에 대한 방문동거(F-1-9, F-1-11)체류자격으로의 변경 392
5. 병역의무 이행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394
6.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과의 비교 398
Ⅹ. 각종 신청서류 399
1. 대학 이상 졸업한 중국동포, 고려인 또는 만 60세 이상 중국동포,고려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동포(F-4) 자격사증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류 399
2. 재외동포자격(F-4)비자의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399
3. 국가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 재외동포자격(F-4)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399
4. 만 60세 이상(중국동포, 고려인)에 대한 국내에서재외동포자격 (F-4)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400
5. 지방제조업 2년 근무 후, 동포자격(F-4)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400
6. 재외동포자격(F-4) 체류기간연장 신청서류 401
7. 과거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의 국내에서 동포자격(F-4)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401
8. 복수국적자의 재외동포자격(F-4) 부여 절차(복수국적자 이탈 및외국국적 취득한 국적상실 남성) 401
9.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이외의 재외동포자격(F-4)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서류 402
제5절 영 주(Permanent Resident, F-5) 412
Ⅰ. 개 요 412
Ⅱ. 대 상 415
1. 원칙: 소극적 요건 415
2. 구체적인 대상 416
Ⅲ. 사증의 발급 418
1. 공관장 재량에 의한 사증의 발급 419
Ⅳ. 체류자격의 부여 424
Ⅴ.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424
1. 품행 단정 425
2.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429
3. 기본소양 요건 436
4. 구비서류 437
Ⅵ. 영주 세부자격별 요건 및 제출서류 439
1. 일반 영주 자격(F-5-1)의 경우 441
2.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5-3)인 경우 442
3. 일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의 경우 447
4.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의 경우 448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의 경우 450
6. 국내ㆍ외 박사소지자: 첨단분야 박사(F-5-9) 및 일반분야박사(F-5-15)의 경우 451
7. 특정분야 학사ㆍ석사 학위 또는 특정 기술자격증 소지자(F-5-10) 452
8. 특정분야 우수능력 소유자(F-5-11) 454
9. 특별 공로자(F-5-12) 455
10. 국외연금 수혜자(F-5-13) 456
11. 점수제에 의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미성년 자녀(F-5-18) 456
12. 고액투자자(F-5-5)의 경우 458
13.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459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463
15. 기술창업 투자자(F-5-24)의 경우 466
16.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467
1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의 경우 468
Ⅶ.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의 부여 469
1. 개 요 469
2. 구체적 내용 473
Ⅷ. 영주 자격의 상실 및 취소 483
1. 영주 자격의 상실 483
2. 영주 자격의 취소 484
Ⅸ.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486
1. 강제퇴거 486
2. 출국명령 487
Ⅹ.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기간의 연장, 근무처의변경 추가, 활동범위, 재입국허가 등 487
ⅩⅠ.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488
1. 대상 488
2. 사증의 발급 489
3. 한국에의 체류 489
ⅩⅡ. 관련 문제 490
1. 영주 자격(F-5) 소지자의 외국인배우자 거주 자격(F-2-3) 초청신청서류 490
2. 영주 자격(F-5) 소지자의 외국인배우자 거주 자격(F-2-3)에 대한외국인 등록 신청서류 490
3. 영주 자격(F-5) 소지자의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국내에서거주 자격(F-2-3)으로 체류자격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491
4. 영주 자격(F-5) 소지자의 미성년자녀가 재외공관에서 거주(F-2-3)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492
5. 영주 자격(F-5) 소지자의 미성년자녀가 국내에서 거주(F-2-3)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및 연장 신청서류 492
6. 부모 사망시 국내 체류 3년 이상자의 간이귀화, 영주권 신청자의영주 자격(F-5) 변경 신청서류 493
7. 특별귀화 대상자의 영주 자격(F-5)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493
8. 결혼이민(F-6-1) 자격소지자의 영주 자격(F-5)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493
9. 혼인단절(이혼 등) 등 결혼이민 자격소지자의 영주 자격(F-5)으로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494
10. 일반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 자격(F-5)변경 신청서류 494
ⅩⅢ. 종 합 495
제6절 방문취업(Work and Ⅵsit, H-2) 497
Ⅰ. 개 요 499
Ⅱ. 방문취업제 대상 501
Ⅲ. 방문취업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02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502
2. 국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04
3. 한국어능력 입증서류ㆍ해외범죄경력증명서(공통 제출서류)와건강상태확인서 505
Ⅳ. 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 507
1. 국내체류기간 507
2. 방문취업 자격소지자의 체류활동 508
Ⅴ. 체류자격의 변경 510
Ⅵ. 체류기간의 연장 511
Ⅶ. 방문취업 자격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및 특례 512
Ⅷ. 외국인등록 513
Ⅸ. 재입국허가 514
X. 재입국허가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의 처리 514
ⅩⅠ. 관련 문제 515
1.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H-2, F-4의 외국인배우자 또는 외국인등록을한 외국인배우자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515
2. 방문취업(H-2) 취업교육 515
3. H-2, F-4의 외국인배우자 방문동거(F-1) 자격의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류 515
4.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하여 H-2, F-4의 외국인배우자가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 비자 신청서류 516
5. 방문동거(F-1)비자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서류(H-2, F-4의외국인배우자) 516
6. H-2-7(만기재입국자)의 재입국 비자 신청서류 517
7. H-2-7(만기재입국자)로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517
8. 방문취업(H-2)비자 체류기간연장 신청서류 517
9. 방문취업(H-2)비자 3년 만기되는 경우, 1년 10개월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류 518
10. H-2 및 F-4 소지자의 미성년자녀가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518
11. H-2, F-4 소지자의 미성년자녀가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518
12. H-2, F-4소지자의 미성년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 신청서류 519
13. 특례고용허가제 519
제7절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유학 및 사회보장 526
Ⅰ. 유학조건 526
Ⅱ. 유학 절차 526
1. 입학 준비 526
2. 입국 및 한국에서의 체류 527
3. 학업의 종료 527
제8절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528
Ⅰ. 부동산 취득신고 528
Ⅱ.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528
Ⅲ. 토지취득의 허가 528
Ⅳ.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529
V. 등기신청절차 529
제9절 금융거래 및 재산반출 530
Ⅰ.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530
Ⅱ. 국내재산 반출절차 530
제10절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회보장 531
Ⅰ. 건강보험 531
Ⅱ. 국민연금 532
1.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532
Ⅲ.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532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532
부 록
1. 재외동포기본법 539
2.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544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47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3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1
6.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수수료 567
7.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기준 571
8.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심사기준 574
9. 국적ㆍ영주권ㆍ동포자격 심사기준 576
10.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577
11.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 579
12.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직업 584
13. 방문취업제 취업 활동범위 585
◈ 참고문헌 596
◈ 색인 606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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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43836 | LM 342.082 -24-9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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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122257 | LM 342.082 -24-9 |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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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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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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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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