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1. 위험(DANGER)과 리스크(RISK)의 상시화와 빈번함
2.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요구
3. 안전권의 헌법 명문화 여부
4.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법이론적 토대 마련과 안전법제 개선 필요

제2장 안전의 의미와 국민의 안전권 보장
제1절 안전 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성격
1. 안전의 의미에 대한 사상사적 개관
2. 안전의 법적 성격
제2절 국민의 안전, 위험, 리스크
1. 서 론
2. 안전의 개념 및 안전과 리스크
3. 국민 안전의 헌법적 근거ㆍ법적 성격
4. 국민 안전에 대한 주관적 보호청구권 인정 여부
5. 안전 보장에 관한 헌법이론
6. 결 어
제3절 안전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1. 서 론
2. 안전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3. 기본권의 탈(脫) 개인화와 기본권의 뒷면인 안전
4. 자유와 안전의 관계
5. 법적 안정성을 통한 안전
6. 불확실성 하에서 안전에 대한 법적 규율
7. 결 론

제3장 국민 안전권에 적용할 헌법원칙
제1절 비례성 원칙
1. 문제 제기
2. 구별개념
3. 비례성 원칙에 의한 심사기준
제2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과 심사기준

제4장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권 보호
제1절 사법(私法)에의 기본권(안전권)의 효력
1. 주관적 공권과 방어권
2.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보장
3. 사법(私法)에 미치는 기본권 효력에 관한 판례
4. 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에 관한 학설
5.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6. 결 어
제2절 보장국가와 국민의 안전
1. 보장국가의 내용
2. 보장국가에서 이행책임과 보장책임
3. 위험방지와 사전예방 과제의 민영화 문제

제5장 미국의 재난법 제도와 독일의 재난법 제도
제1절 미국의 재난법제 고찰
1. 서
2. 미국의 재난 지원 법제도
3. 재난 지원ㆍ복구ㆍ보상 제도
4. 연방 재난 지원 프로그램
5.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
6. 중대재난 또는 비상사태의 선포 절차
7. 미국의 재난 복구 제도
8. 재난구호기금
제2절 독일의 재난법 제도
1. 재난 지원 관련 법제도
2. 재난 구호와 지원 체계
3. 홍수보험제도

제6장 외국 법제도로부터 시사점과 우리나라 재난법제
제1절 서
제2절 외국 재난법제로부터 시사점
1. 헌법상 재난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의무
2. 재난의 새로운 유형화
3.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4. 재난구호기금의 마련
제3절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법제
1.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법제
2. 우리나라 재난 구호와 지원 법제도
3. 재난지원금 지원
4. 재난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관견(管見)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용현황보기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56465 LM 342.085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56466 LM 342.085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22253 LM 342.085 -25-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 스승들과 동료 학자들이 발표한 이 분야의 수많은 논문들과 저서들이 발표되어 있기에 본 저서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다수이어서 저자가 그 내용을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과 개방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가의 침해 또는 외부나 제3자의 가해 또는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danger) 방지 위주의 국가작용에서 리스크(risk) 예방의 국가작용으로 국가작용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학문을 배우고 닦음으로서 법학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